특발성 폐섬유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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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621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특발성 폐섬유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8. 11부터 1996. 12. 31.까지 (주)○○○○○ 광업소에서 10년 5개월간 주로 굴진 선산부에서 굴진,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07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021. 3. 22. ○○○○에 내원하여 영상검사에서 폐기능 이상이 발견되어 2021. 3. 26. 상급병원인 ○○○○○에서 특발성 폐섬유화 진단을 받아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 8. 11부터 1996. 12. 31.까지 (주)○○○○○ 광업소에서 10년 5개월간 주로 굴진 선산부에서 굴진,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07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장기간, 장시간, 연속적으로 유해분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1.03.22. ○○
○○○○
- 2021.03.26. ○○○○○
○ 주치의 소견:
- 흉부 CT에서 VIP Pattern 관찰되며 폐기능검사에서 제한성 폐기능 장애 소견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검토 결과 흉부 HRCT 및 폐기능검사결과로 보아 폐섬유화증 소견 확인됩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 2021년 3월 특발성폐섬유화증 진단. 진단 당시 58세.(○○○○○에서 진단) 영상소견에서 UIP 패턴 확인되고, 자가면역검사에서 특이사항 없음. 특발성폐섬유화증으로 판단됨. 1986년부터 1996년까지 탄광에서 굴진, 채탄 업무 수행하였고, 이후 2007년부터 발병시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함.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하며, 결정형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건설현장 등에서도 결정형유리규산 노출이 가능함. 결정형유리규산에 의해 특발성폐섬유화증 발병이 가능함. 전문조사를 수행하여도 추가 정보를 얻기는 어려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채탄, 굴진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기간: 약 10년 4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1986.08.11. ~ 1996.12.31.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07.10.01. ~ 2007.10.30. △△△△ - 잡부
- 2006. ~ 2014. ◇◇◇◇ 외 - 잡부
- 2017.06.01. ~ 2017.07.31. 주식회사 ◇◇◇◇ - 잡부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주 생산품: 무연탄
다.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채탄, 굴진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주야 3교대 근무, 주 6일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광업소 근무시 유해분진 노출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분진 보호장비라 할 수 있는 마스크가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마스크의 성능이 좋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하루 겨우 한 개의 필터만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갱내에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한 이후 갱 밖으로 나오면 마스크 안 입과 코에 분진이 그대로 확인될 정도였다.
- 또한 마스크 자체 성능이 좋지 않아 기본적인 호흡이 굉장히 불편하였는데 작업 중 강도 높은 작업이 연속되면서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호흡이 어려운데다, 작업을 진행할수록 필터의 성능 또한 급격히 떨어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는 가쁜 숨을 쉬기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작업 중 마스크를 벗고 호흡을 해야하는 경우도 매일 발생되며 고농도의 유해분진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 보험가입자 의견
- 주식회사○○○○○ 소멸
라. 기타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04.04.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3.12.28.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5.05.13.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03.20.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01.04.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9.01.02. ~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9.12.13.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21.03.15.~ 재)□□
☆☆ 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 2021.03.22. ○○
○○○○ 호흡곤란, 섬유증을동반한기타간질성폐질환
- 2021.03.26. ○○○○○ 폐의기타장애,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중등도
○ 기타사항
- 신체조건: 161cm, 73kg
○ 흡연 및 음주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6년 8월 1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주)○○○○○ 광업소에서 10년 5개월간 주로 굴진 선산부에서 굴진,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07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장기간, 장시간, 연속적으로 유해분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의무기록과 방사선 판독 소견서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특발성 폐섬유화'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6년 8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약 10년 5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07년부터 약 13년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탄광에서 채탄, 굴진 등 갱내 작업에 10년 5개월 동안 종사한 근무이력이 확인되며, 2007년 이후 13년 동안 건설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다량의 분진에 누적 노출되었으므로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특발성 폐섬유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