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줄 교차 증후군(손목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623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힘줄 교차 증후군(손목,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의 중식당의 주방 근무경력을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4년 2개월 중식조리 수행한 경력 및 건설 현장에서 358일의 근로 내역이 확인되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중식당 주방 경력 30년 정도 되었으며, 1987년쯤부터 조리를 시작하였으며 조리 기구 웍을 사용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최근 사업장의 경우 브레이크타임이 따로 없어서 쉴 틈 없이 일하였음. 계약서상 근무 시작시간은 9시이나 7시부터 나와서 근무하였음. 웍 사용 시 왼손을 사용하여 손목에 무리가 갔음. - 30년 가까이 중식당에서 일하면서 구직을 구하던 중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중식당에서 일을 하게 됨. -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끊임없이 웍을 많게는 25kg 이상 적게는 5kg 이상씩 하루 10시간 이상 양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일을 하던 중에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와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신경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하던 중 왼쪽 손목에도 통증을 느껴 주사와 약을 복용하고 근 한 달간 치료 후에 다시 출근하여 일하던 중 재발하여 ○에서 진료 후 주사, 약 복용 후 다시 근무 중 재발하여 수술을 하게 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10월부터 좌측 손목의 통증 악화. 증상 지속되어 2020-12-28 ○에서 변연절제술 및 두번째 신전근 박리술 받음. 진단 당시 단순방사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만 실시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4-29,□□,‘fluid collection in extensor carpiradius bravis and longus tendon sheath with subcutaneous edema’)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12.28(○), 힘줄 교차 증후군(손목, 좌측), 변연절제술 및 두번째 신전근 박리술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사업내용: 중국 음식점업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9. 4. 1.~ 2020. 9. 30. (근무기간 1년 6개월), ○○○ - 보험가입자 의견서. - 2012년: (사업명 생략) 외(근무일수: 45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1년: ㈜○○○○○ (근무일수: 1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9년: (사업명 생략) 외(근무일수: 36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8년: (사업명 생략) 외(근무일수: 46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7년: (사업명 생략)업 외(근무일수: 189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6년: (사업명 생략) 외(근무일수: 41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2. 7. 25. ~ 2003. 2. 28. (근무기간: 0년 7개월), △△△, 중식요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0. 6. 16. ~ 2002. 6. 29.(근무기간: 2년 0개월 14일), ◇◇◇◇◇, 중식요리 - 4대보험 취득이력. ○ 신청인의 주장 - 중식당의 주방 근무경력 30년 정도 됨. - 1987년도 정도부터 주방에서 조리를 시작하여 웍을 사용함. - 1987~88년도쯤 (이하 주소 생략) 중식당에서 2년 정도 근무. - 이후 계속 여러 중식당에서 근무함. - 1997~1999년 ○○○○○(중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 - 1999년도 ○○○○○에서 1년 6개월 정도 근무. - 2010년도 (이하 주소 생략) 중식당에서 근무. - 2012년도 ~ 2014년도 ○○○○○(중식당)에서 근무.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중식당의 주방장은 주로 일급형태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과거 일하던 가게들의 폐업으로 인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없음. ○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의 의견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 동일함.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함. ○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휴직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중식 조리.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2.5시간(07:30~21:00),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75시간. ○ 휴게시간 - 아침식사: 30분(10:00~10:30). - 점심시간: 30분(15:00~15:30). ○ 특이사항: 식사 시간에도 손님이 오면 일을 함. 나. 사실관계 조사 1)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21년 5월 18일 ○ 조사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참 석 자: 신청인, 사업주,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중화요리 조리 시 웍 사용 ○ 기 타: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조리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동료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2)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기타 참고사항 ○ 작업명: 조리. ○ 작업내용: 웍을 이용하여 짜장 소스를 만들거나 볶음밥을 조리함. ○ 작업시간: 12.5시간. 3) 업무흐름도 ○ 07:30 ~ 10:00: 웍을 사용하여 음식 조리(2.5시간). ○ 10:00 ~ 10:30: 아침 식사. ○ 10:30 ~ 15:00: 웍을 사용하여 음식 조리(4.5시간). ○ 15:00 ~ 15:30: 점심시간. ○ 15:30 ~ 21:00: 웍을 사용하여 음식 조리(5.5시간). 4) 특이 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분장: 주 업무는 웍을 사용하는 조리. ○ 특이사항: 주방 인원: 웍 1명, 칼판 1명, 면빼기 1명 (총 3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 ○ 신청인은 주로 1일 평균 12.5시간 동안 중국음식점 주방에서 웍을 사용한 조리 업무를 수행함. 작업일 동안 손목의 신전과 새끼방향 꺾임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웍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또한 웍을 이용하여 2.0kg 이상의 조리도구(웍)와 재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조리작업> ○ 작업내용: 웍을 이용하여 짜장 소스를 만들거나 볶음밥을 조리함 ○ 작업방법 - 짜장 소스: ①왼손은 웍의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은 국자를 잡고 재료(양파, 고기 등)를 넣은 후 볶음 ②오른손으로 국자를 잡고 저어주면서 왼손으로 웍을 잡고 손목을 이용하여 위아래로 흔드는 것을 반복하여 재료를 볶음 ③조리가 완료된 짜장은 웍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서 화구에서 들어 짜장 통에 옮겨 담음. - 볶음밥: ①왼손으로 웍을 잡고 돌려서 웍을 불에 달굼 ②볶음밥 재료(야채류)를 웍에 넣고 왼손으로는 웍의 손잡이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오른손으로 국자를 잡고 저으며 재료를 볶음 ③웍에 밥을 추가하여 왼손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위아래로 흔들고 국자로 눌러주면서 볶음밥을 조리함 ④조리된 볶음밥은 웍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볶음밥을 큰 그릇으로 옮김. 다.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 사실 인정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30년간 수행한 중국집 주방에서 웍을 이용한 조리 업무의 좌측 손목 부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사용하는 웍은 1.5kg(소), 2.3kg(대)임. 왼손으로 웍의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국자를 잡고 조리를 수행함. 재해 발생 당시 중국집에서의 조리량은 하루 평균 짜장 150인분 이상, 볶음밥 50인분 이상임. 웍 사용시 좌측 손목의 굴곡/신전(>45도)이 반복되고, 척골방향으로 꺽임(>30도)이 반복됨. 좌측 손목의 신체부담점수는 7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30년간 수행한 중국집 주방에서 월을 이용한 조리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손목의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1일 평균 12.5시간 동안 중국음식점 주방에서 웍을 사용한 조리 업무를 수행함. 작업일 동안 손목의 신전과 새끼방향 꺾임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웍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또한 웍을 이용하여 2.0kg 이상의 조리도구(웍)와 재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마. 과거력 등 1) 과거 병력 ○ 2020. 11. 21. ~ 2020. 12. 15. ○○ ○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12. 22. ~ 2020. 12. 30. ○○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입원2일, 2020.12.27. ~ )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76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중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조리기구 웍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손목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힘줄 교차 증후군(손목, 좌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중식 조리 경력이 약 30년이라고 주장하나,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확인되는 중식 조리 경력은 약 4년 2개월로 확인되며,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에서 358일의 근로 내역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약 4년 2개월, 1일 평균 12.5시간 동안 중국음식점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2.3kg 무게의 웍을 사용하는데 좌측 손목을 45도 이상 굴곡, 신전 30도 이상 꺾임 등의 동작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힘줄 교차 증후군(손목, 좌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