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의 후각부 파열/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좌측 발목관절의 활막염/우측 발목관절의 활막염/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624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의 후각부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및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발목관절의 활막염', '우측 발목관절의 활막염' 및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현장 일용직과 다수의 석회석, 옥, 석탄 광산에서 전차공, 장약공,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 3 .15.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으로 진단받아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장약공 업무와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근로복지오단 ○○ 특별진찰 결과 - 양측 어깨의 경우,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좌측이 좀 더 심해 파열이 있는 소견임. 또한, 좌측은 작은 크기의 para-labal cyst도 동반되어 있음 - 양측 무릎은 경년변화 정도의 소견이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우측 내측반월상연골의 후각부의 퇴행성 파열은 확인할 수 있음. - 양측 주관절은 내외측 상과염의 임상증상은 다소 미흡합니다. 다만, 우측 주관절의 MRI 검사에서 외측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퇴행성 변화는 확인 가능함. - 우측 손목관절은 TFCC의 손상 및 원위요척관절의 퇴행성관절염이 확인 가능함. - 양측 발목관절은 원발성관절염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우측 거골 돔에 인접하여 전외측으로 양성 골종양이 의심되는 소견) 활막염의 소견은 다소 미흡함.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업 종: 석회석(백운석,대리석 포함)광업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6일 ○ 근무시간: 08:00 ~ 17:00 ○ 식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별도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1개의 현장 마무리 후 10분 휴식. 3)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11년 9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기간 중, 최종사업장인 ㈜○○○○○를 포함하여 다수의 석회석광산과 옥광산에서 8년 6개월 동안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 최종사업장인 ㈜○○○○○와 ㈜○○○○○의 경우, 장약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되며, ○○○○○(주)에서는 착암공으로 근무하였고, ㈜◇◇◇◇◇, ☆☆☆☆, ♤♤(주)에서는 장약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석회석 광산의 경우, 점보드릴로 천공작업(별도의 작업자가 있음)을 수행하고, 장약공이 장약 작업 후, 발파함. 후에 발생되는 석회석 및 부석은 중장비로 처리함(5년 11개월 수행) ※ 옥광산의 경우, 2인 1조로 진동공구인 중량의 착암기(25kg)를 이용하여 천공작업을 수행하고, 장약 후, 발파하여 오함마, 데코, 삽, 쇼벨 등을 이용하여 부석을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함(2년 7개월 수행) ○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석회석광산 장약공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기존 조사한 타 석회석광산업체와 작업방법이 동일하여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해당 작업영상을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4) 최종사업장의 장약공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 :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해 있으며, 석회석광산에서 원석을 채굴하여 석회석을 생산하는 업체(구 사업장 명칭은 ♡♡♡♡) ○ 장약공 작업인원 : 2명(상황에 따라 3명이 작업하기도 함) ※ 장약공 : 석회석을 채굴하기 위해 점보드릴로 천공한 구멍에 화약을 주입하여 발파하는 작업자 ○ 2인 1조로 실시하며, 장약 작업 시, 1명은 차징카에 탑승하여 상부 천공 부분 장약 작업 수행하고, 나머지 1명은 하부 천공 부분에서 장약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주로 하부에서 작업함 ; 상부는 천공부분이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로 경력이 짧은 작업자가 수행하고, 하부 천공 부분은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되지 않고, 호파(괭이)를 이용하여 돌더미를 걷어낸 후, 작업이 이루어져 경력이 있는 신청인이 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작업순서 : 초유폭약 포대 하차 및 화약탱크 투입 -> 천공이 완료된 현장으로 이동 -> 귀리대를 이용하여 천공구멍 안에 있는 돌 조각 청소(하부 작업 시, 호파(괭이)를 이용하여 하부의 돌 조각이 쌓여있는 곳을 파낸어 구멍을 찾은 후, 작업 수행함) -> 천공구멍에 뇌관 삽입 -> 폭약탱크와 연결된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천공된 구멍에 초유폭탄을 주입 -> 전선 연결 -> 발파 ○ 일일 3~4곳의 현장에서 반복작업 수행함 ○ 일일 초유폭탄 30~40포대 사용, 1곳당 평균 60공의 천공 구멍에 장약작업 수행 ○ 신체부담작업 자세평가는 화약하차 및 투입 작업과 장약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5)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기타, 타사업장 영상 자료 (신장 168,173 cm) (1) 화약하차 및 투입 작업 (동영상, 화약하차 및 투입작업) ○ 작업내용 : 초유폭탄(ANFO)을 배송기사가 1ton 트럭 짐칸에 실어 갱 내 대기소까지 오면 장약원과 배송기사가 함께 차징카로 옮긴 후, 한포 씩 뜯어 화약탱크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1톤 트럭 화물칸에 서서 허리를 굴곡하여 양팔을 뻗어 양손으로 초유폭탄 포대를 잡아들고 차징카에 올려놓음 : 차징카로 초유폭탄 포대를 모두 옮겨지면 양손으로 포대를 잡고 들어 화약탱크로 옮긴 후,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오른팔을 움직여 포대를 뜯어 초유폭탄(ANFO)을 탱크 안으로 투입함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초유폭탄(ANFO) 20kg ○ 작업량 : 초유폭탄 포대 일일 30~40포대 사용함 : 초유폭탄 포대 일일 60~80회/인 들기/내리기 수행함(1개 포대 당 2회 이상 취급) ○ 신체부담 - 어깨(양측)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20kg의 초유폭탄 포대를 들 때와 차징카에 올릴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인해 90°이상의 상지거상 자세가 발생하고, 무게 중심이 앞에 있어 어깨의 강한 힘이 작용함 -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초유폭탄 포대 들기/내리기 시, 팔은 뻗은 자세, 아래팔의 굴곡과 신전이 발생하고,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우측)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초유폭탄 포대를 잡을 때, 별도의 도구나 손잡이가 없음으로 인해, 손목의 굴곡과 신전, 옆 꺾임 자세가 발생하며, 강한 힘이 작용함 : 우측 손으로 칼을 잡고, 포대를 뜯을 때, 손목의 옆 꺾임 자세가 발생함 - 무릎(양측)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없음, 중량물 취급 5kg 이상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중량물의 하중으로 인한 무릎부담 있음 : 다만, 중량물의 운반 거리는 1m 내외 (2) 장약 작업(동영상. 장약 작업) ○ 작업내용 : 천공된 구멍에 화약을 채우고 뇌관에 연결된 전선들을 결선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천공된 구멍의 위치에 따라 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로 귀리대를 양손으로 잡고, 천공된 구멍에 넣어 앞뒤로 움직이며, 돌조각을 빼냄 : 하부의 천공된 구멍을 찾기 위해 호파(괭이)를 이용하여 돌 조각이 쌓여 있는 부분을 걷어냄 : 양손을 이용해 에물라이트(기폭제)에 뇌관을 연결 한 후, 오른팔을 들어 구멍에 넣음 : 화약탱크와 연결된 에어호스를 양손으로 잡고 양팔을 움직여 구멍 안으로 밀어 넣은 뒤, 에어펌프를 가동시켜 자동으로 구멍 안에 초유폭탄 (ANFO)을 채움 : 뇌관에 연결된 전선들을 결선한 후, 100~150m 떨어진 장소까지 연결한 뒤, 발파함 ※ 2명의 작업자가 1명은 바닥에서 아랫부분 천공구멍을, 1명이 차징카 에서 윗부분 천공구멍에 장약을 함(신청인은 주로 하부 작업 수행함) ○ 작업시간 : 6~7.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에물라이트, 뇌관-0.5kg 미만, 에어호스-1kg 미만, 호퍼 1.8kg, 귀리대(천공 구멍청소 쇠막대) 1kg ○ 작업량 : 일일 평균 3~4곳의 현장에서 장약작업을 수행함 : 1곳 당, 2인 1조로 평균 60개의 천공된 구멍에 장약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어깨(양측)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천공구멍을 귀리대로 청소할 때와 호퍼로 쌓인 돌을 걷어낼 때, 상지의 거상자세에서 내회전 및 외전 자세가 반복됨 -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귀리대와 호퍼 사용 시, 아래팔의 회내전 자세에서 굴곡과 신전이 반복됨 - 손목(우측)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귀리대와 호퍼의 사용과 화약주입, 뇌관의 연결 작업 시, 손목의 굴곡과 신전, 옆 꺾임 자세가 반복됨 : 뇌관 전선을 감을 때,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이 발생함 - 무릎(양측)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 하부 장약을 위해 쪼그린 자세에서 일어서는 자세가 반복되며, 일일 약 1시간 정도 발생함 : 작업 시, 천공 후, 돌가루가 쌓여 있는 바닥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 6)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7년 진료기록 - M79108. 기타근통, 여러부위 [1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 증후군 [3월(1회)]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3월(1회)] (2) 신체조건: 키 172cm 몸무게 72kg, 우세손 우측 (3)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 현장과 광산에서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 검토한 결과, 2021. 8. 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의 후각부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및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상병 '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발목관절의 활막염', '우측 발목관절의 활막염' 및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은 해당부위 신체부담 업무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8. 10.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 ○○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장약공으로 5년 11개월, 착암공으로 2년 7개월, 전차공으로 1년 6개월, 건설 일용직으로 1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건설 일용직과 광산의 전차공, 장약공, 착암공 등으로 근무하며 장약 작업을 수행하여 쪼그리기, 요추부 굴곡, 상완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신체부담 작업 수행한 것이 확인되고 노출 경력이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의 후각부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및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상병 '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발목관절의 활막염', '우측 발목관절의 활막염' 및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은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의 후각부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및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발목관절의 활막염', '우측 발목관절의 활막염' 및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