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척골신경 병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625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척골신경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0년동안 역도 생활(선수)을 하면서 무거운 물체를 손바닥으로 들어 올리는 훈련을 반복하다보니 손바닥 및 손가락 사용에 어려운 증세가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년동안 역도 생활(선수)을 하면서 무거운 물체를 손바닥으로 들어올리다보니 척골신경이 눌려서 손바닥 및 손가락 사용에 어려움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18.5.8. ○○○ ○○○○○> - G562 척골신경의 병변, 근전도 검사시행 <019.10.22. □□> - G562 척골신경의 병변, 근전도 검사시행 2) 주치의사 소견 - EMG상 매우심한 Guyon tunnel syndrome, Rt. 모든 척골신경지배 손근육의 매우 심한 위축이 있습니다. 3) 자문의사 소견 <공단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기록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요양기간은 재해일로부터 6개월이 타당함. <공단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2010년부터 약 10년간 시/도 장애인 체육회 소속 역도선수로 활동함. 1일 훈련량(푸시업 포함 5~120kg 정도의 기구 10회 10세트)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20.11.16. ~ 2021.05.03. (5월18일), 고용보험 ○ 담당업무: 장애인역도팀 선수(지체1급)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0년부터 역도선수로 생활 - 2010.06.01. ~ 2014.01.01. (3년7월) □□□□□,장애인역도선수, 고용보험 - 2014.01.01. ~ 2020.09.29. (6년9월)○○○○○, 장애인역도선수,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10년 9월(역도선수) 선수경력 - 2010년부터 역도선수로 생활함. - 2014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등 참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장애인역도팀 선수(지체1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미실시 현장조사 정보 (1) 일시 : 2021.6.22. 13:30~14:30 (2) 장소 : ○○○○○ 사무실 및 역도팀 훈련장 (3) 참석자 : 재해자 ○○○, 담당자 □□□대리 (4) 현장조사 내용 : 재해경위 및 훈련내용 확인 ■ 장애인역도(벤치프레스) 정보 ○ 작업내용: - 파워리프팅 : 선수는 머리 몸통 다리 및 양 뒤꿈치를 벤치에 올린 후, 양 집게 손가락 사이 폭은 81cm를 초과하지 않게 바를 잡고 주심의 시작 신호 이후 선수는 바를 가슴까지 내려야하고, 가슴에서 움직이지 않고 1초 정도 멈추었다가 위로 들어 올림. - 웨이트리프팅 : 선수가 벤치에 누운 후 바와 가슴사이는 1인치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심의 신호 없이 바를 팔길이 만큼 들어 올림. ○ 주된 훈련(벤치프레스) - 훈련 방법 : 누운상태에서 역기를 들어올림 - 1일 훈련량 : 120kg * 10회 * 10세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헬스 기구 등을 이용하여 훈련 - 바벨프레스(40~50kg) * 10회 * 10세트 - 덤벨프레스(15kg) * 10회 * 10세트 - 바벨로우(70kg) * 10회 * 10세트 - 덤벨사이드로우(5kg) * 10회 * 10세트 - 덤벨컬(5kg) * 10회 * 10세트 - 푸쉬업 10회 * 10세트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07.17. (1회) ○○○/ 손목의기타부분염좌및긴장긴장,외측상과염 ○ 2011.07.19. ~ 2011.07.25. (3회) □□/ 손목의기타부분염좌및긴장긴장 ○ 2018.05.08. ~ 2018.05.18. (3회) ○○○ ○○○○○/ 척골신경의병변 ○ 2019.10.22. (1회) □□/ 척골신경의병변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5cm, 체중 80kg (재해자 사실관계확인서)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0년동안 역도 생활(선수)을 하면서 무거운 물체를 손바닥으로 들어올리다보니 척골신경이 눌려서 손바닥 및 손가락 사용에 어려움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척골신경 병변’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가입이력 및 제출자료에서 2010년부터 상병진단일 2021년 5월 3일까지 약 10년 9개월간 역도선수로 활동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역도 선수로 10년이상 역도 동작으로 인한 중량물 취급(과중한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였던 점, 해당 동작이 손과 팔에 부담이 지속되면서 척골신경 부담이 확인되는 점, 10년 이상 역도 동작 반복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척골신경 병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