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5수지 심부굴곡근힘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626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5수지 심부굴곡근힘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형틀해체공으로 근무한 자로, 작업 중 유로폼 양중작업을 장비가 아닌 인력으로 하면서 유로폼에 새끼손가락을 수번 부딪쳤고, 유로폼 다이제작을 위해 원형 전기톱으로 각재를 절단 하던 중 새끼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기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다수의 현장에서 형틀해체공으로 월 25일 이상, 18년가량 일하며 형틀해체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망치로 연결핀을 빼고, 빠루로 유로폼을 해체하고, 자재를 나르는 등의 작업을 하며 손목과 팔을 많이 사용하였고, 반복적으로 손목이 꺾이는 동작과 충격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무게가 많이 나가는 자재를 잡고 받아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수없이 부딪히고 손과 손목에 강한 힘이 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은 당 현장에서 근로와 신청 상병의 연관성이 없고, 신청인의 종사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4. 26. - 오늘 갑자기 오 새끼 손가락 끝마디 안구부러진다 - 공구잡고 일하던 중 발생 <○○○○> ○ 2021. 4. 27. - Rt. 5th finger LOM - onset 1da - 어제부터 구부러지지 않는다. - 손목 터널증후군 4회 주사 맞음. 마지막 올해 2월달 ○ 수술기록(2021. 5. 12.) - Preop Diagnosis: FDP rupture 5th Rt - OP Name: Repair FDP 5th finger Rt, Synovectomy 5th finger Rt - Postop Diagnosis: FDP rupture 5th finger Rt, Tenosynovitis 5th finger Rt ○ Rt Wrist MR(2020. 5. 10.) - 5th FDP rupture at MC head and neck level with proximal retraction to the distal radioulnar joint level - TFCC rupture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6. 4.) ○ 호소증상: 우측 제5수지가 구부러지지 않음 ○ 종합소견: 우측 제5수지의 심부굴곡근 힘줄의 파열 의심 2)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 - 정황상 좌측 소지로의 심부 굴곡건의 파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담당업무: 형틀해체공 ○ 고용형태: 일용 /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20. 9. 27.~2021. 4. 26,(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7:00~16:30(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1시간) ○ 휴게시간: 12:00~13:00(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0년 12월 ~ 1995년 05월, ㈜□□□, 직물염색, 4대보험/소득금액 ○ 1997년 07월 ~ 1999년 10월, △△△△㈜, 직물염색, 4대보험/소득금액 ○ 1999년 12월 ~ 1999년 12월, ㈜◇◇◇◇, 직물염색, 4대보험/소득금액 ○ 2000년 03월 ~ 2000년 06월, ☆☆☆☆㈜, 직물염색, 4대보험/소득금액 ○ 2000년 07월 ~ 2001년 01월, ㈜♤♤♤♤, 직물염색, 4대보험/소득금액 ○ 2002년 05월 ~ 2002년 08월, 주식회사 ♡♡♡, 영업판매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금액 ○ 2005년 07월 ~ 2021년 04월(2493일 근무, 약 12년 5개월), ㈜○○○○ 외, 형틀해체공 외, 일용근로내역/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 ※ 직종별 근무기간: 건설일용직 형틀해체공 12년 5개월 / 신청인주장 18년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일용근로내역 상 확인되는 근무일수를 전체 합산하여 ‘200일=1년’기준으로 근무기간을 산정하였음 - 건설업 이외 직력에 대해 상병부위에 무리가 갈 만한 작업은 크게 없었다고 진술함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현장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형틀해체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월 25일 이상 근무주장) ○ 근무시간: 07:00~16:30, 1일 평균 8.5시간 근무 ○ 휴게시간: 12:00~13:00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기타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21년 04월까지 건설일용직 형틀해체공으로 약 18년간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일용근로내역 등 근거자료에 의하면 12년 5개월간 근무이력이 확인됨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해 ㈜○○○○ 하도급업체인 ♧♧♧♧ 안전관리자의 유선진술로 확인하였으며, 타 건설현장 작업영상으로 동일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가) 형틀해체 작업(동영상. 형틀해체 작업) ○ 작업내용 - 콘크리트 양생 후 설치되어 있는 형틀을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절단기를 이용해 파이프와 유로폼을 고정해놓은 반생이(철사)를 잘라 분리하고, 손망치를 이용해 유로폼 연결핀을 쳐서 조립을 해체한 후, 쇠지레를 양손으로 잡고 콘크리트와 유로폼 사이에 끼운 뒤 양팔에 힘을 주어 당기거나 미는 동작으로 유로폼을 떼어낸다 ○ 작업시간 - 6.8시간/일(해당작업 수행비중 80%)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공구(14~18인치 절단기, 0.9~1.5kg, 손망치 약 0.5kg, 쇠지레, 3.2kg), 유로폼(11.1~19kg), 파이프(10.5~15.8kg) 등 ○ 작업량 - 1일 8.5시간동안 해체작업만 수행할 경우 1인당 200장 이상 해체 ○ 신체부담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형틀해체 시 절단기, 쇠지레 등 딱딱한 공구를 잡은 채로 작업하며, 손가락과 손에 강한 힘이 빈번하게 작용함 나) 자재운반 작업(동영상.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유로폼, 파이프 등 각종 건설자재를 운반하여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각종 건설자재를 양손으로 잡거나 어깨 위에 얹은 상태로 정해진 장소로 운반하여 쌓아 정리한다(상층 또는 하층으로 자재운반 시 층별로 1명씩 서서 자재를 위로 올려주거나 내려주는 방식으로 작업함) ○ 작업시간 - 1.7시간/일(해당작업 수행비중20%)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11.1~19kg), 파이프(10.5~15.8kg) 등 ○ 작업량 - 1인 기준, 10.5~19kg의 중량물을 1일 100회 이상 운반 ※ 별도로 보조공이 있는 경우도 있어 주된 작업은 아니었으나 현장에 따라 운반 및 정리 작업을 병행하기도 함 ○ 신체부담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자재운반 시 강한 힘을 필요로 하는 잡기가 있고,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동작, 척골 편향 동작의 반복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6. 28.) ○ 상병 - 우측 5수지 심부굴곡근 힘줄 파열에 대한 수술 시행하였음(○○○○ 수술기록). - 자상(laceration) 등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부가 유지된 spontaneous rupture 소견(○○○○ 수술 사진). - 파열부위 : Distal part MCP area, Proximal part ulnar styloid area. ○ 업무관련성 - 2021년 4월까지 건설 현장 형틀 해체공으로 12년 5월 근무함(신청인 진술 18년) - 수지, 손목의 굴곡과 힘이 필요한 절단기, 빠루 등 공구의 사용과 자재 운반 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하였고, 자상 등 외상력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12년 이상의 형틀 해체 작업과 우측 5수지 자발성 심부굴곡근 힘줄파열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년 진료기록 - S6361.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1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625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소모 및 위축, 손[7월(3회)] ○ 2018년 진료기록 - G560. 손목터널증후군[1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G560. 손목터널증후군[4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2. 3. 22. 좌측 무지 원위지관절 부위 절단상태(장해 제10급)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9㎝, 체중 80㎏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형틀해체 업무를 수행하며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제5수지 심부굴곡근힘줄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위 소속 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2005년 7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12년 5개월간 형틀해체공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약 18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한다. 장기간 형틀해제 작업 및 자재운반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작업내용 및 작업강도로 보아 손 및 손가락의 신체부담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신청 상병 부위에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해당 업무를 약 12년 5개월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5수지 심부굴곡근힘줄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