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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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629
· 판정일: 2021-07-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구 □□□□)에서 원자재 및 완제품 상하차와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2. 28.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업무 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40년간 ○○○○○에서 석면 원자재 및 완제품 운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석면)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근무기간동안 제품의 납품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나, 자료의 부재로 신청인이 근무한 기간을 알 수 없어 원자재, 취급제품, 생산제품, 사업장 전체공정에 대해 회신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20. 11. 19. ○○○○ biopsy>
- Lung, main bronchus, left, forcep biopsy
- squamous cell carcinoma
<2020. 12. 17. □□ PET-CT: F-18 FDG Torso>
- Left central lung cancer
- Conglomerate metastatic LNs, 10-11L of the mediastinum
- Proble obstructive pneumonia LUL and LLL
- No evidence of distant metastasis
2) 주치의 소견
- 재해자의 경우 폐암의 알려진 유해요인 중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노출량은 계산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종사기간, 작업시간, 작업종류를 고려했을 경우 다량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폐암의 잠복기를 충분하게 만족하므로 직업적 노출에 의한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신청 상병은 폐암으로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필요함
4)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4대보험, 국세청 소득내역 상 1983년~1991년까지 ○○○○○(구 □□□□)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됨. 추가적으로 진술 상으로도 1979년~1991년 근로자, 1991~2020년까지 지입차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임. 구 □□□□은 청석면을 사용한 석면방직공장으로 잘 알려져 있음. 원재료 및 완제품 상하차는 석면방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업무는 아니나 운반이나 상하차 과정에서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90년대 초반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석면비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음을 감안하면, 공장 환경 전반에서의 간접적 노출도 가능함.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
○ 담당업무: 원재료(석면) 각 사업장으로 운반, 완제품 납품, 제품 상하차 및 적재
○ 근무기간: 1983년 ~ 1991년.(약 9년)
※ 신청인 진술 상 1979년 ~ 1991년까지 소속근로자로, 1991년 ~ 2020년까지 지입차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8:30~19:00,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직무력
○ 2013.8.23. ~ 2017.7.31. ○○○○○(주). 정비(고용보험 내역)
○ 1992년 ~ 2020년. ○○○○○(주) 지입차주. 납품 및 상하차(근로자 및 사업주 진술)
3) 사업자등록 이력
○ 1991.7.1. ~ 1999.3.5. 택배업무
○ 2016.3.16. ~ 2020.12.31. 통근버스 운전
나.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주)○○○○○(구 □□□□)에서 운송(납품, 원자재 운송, 제품 상하차등) 업무를 수행하였음
2)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9년 ~ 2020년 기간 동안 ○○○○○(주)(구 □□□□)에서 운송(납품, 원자재 운송, 제품 상하차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 재직기간은 1983년 ~ 1991년으로 확인되나, 신청인 진술 상 1979년 ~ 1991년 기간 동안 소속근로자로, 1991년 ~ 2020년 지입차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주간고정근무로 주6일 근무함
- 근무시간은 08:30~19:00로 장거리 납품 시 근무시간 초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함
- 담당업무는 원재료 및 완제품 등을 운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되는 ○○○○○(주)에서는 주1회 1시간 정도 기계 및 차량정비를 해주었다고 함
3) 작업내용(신청인 주장)
- 제품의 주원료가 석면으로, 작업 시 석면에 노출됨
- 취급한 석면관련 제품은 브레이크 라이닝, 석면포, 석면테이프, 클러치 부착포 등이었음
- 보통 오전에 창고에서 원재료를 싣고 (이하 주소 생략) 및 양산 소재 공장으로 운반하고, 오후에는 완제품을 거래처에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4.5t 차량에 원재료 및 완제품을 상하차하는데 일 3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제품 상하차 및 적재하는 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많이 발생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 함
- 당시 생산직종은 방진 마스크 등 보호 장비 지급 사실 있었으나 신청인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4) 작업환경측정 결과
- 제출된 1990년 ~ 1992년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상, 당시 석면분진 및 소음 등에 대하여 작업환경이 측정되었으나 신청인 수행 작업에 대한 측정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10.27.~2011.10.29.(2회)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11.12.22.~2012.2.16.(5회) ○○○‘급성후두인염, 단순만성기관지염’
○ 2012.3.12.~2012.5.16.(6회) ○○○‘기침, 급성후두인두염’
○ 2012.4.11.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12.9.24.~2012.12.4.(5회) ○○○‘급성후두인두염, 단순만성기관지염, 기침’
○ 2013.3.6. ○○○‘급성후두인두염’
○ 2013.9.27.~2014.3.26.(6회) ○○○‘급성후두인두염, 단순만성기관지염, 기침’
○ 2014.9.11.~2014.10.21.(2회) ○○○ 단순만성기관지염’
○ 2015.3.11.~2015.4.27.(2회) ○○○‘급성후두인두염, 단순만성기관지염’
○ 2015.11.9.~2015.11.11.(2회) ○○○‘급성기관염, 혼합형천식을 동반한 천식지속상태’
○ 2020.6.20.~2020.10.20.(19회) ○○○ 외‘기타혼합형천식,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후두인두염’
2) 건강검진결과
○ 2014. 11. 26.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유질환자(당뇨)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혈압 111/60mmHg, 식전혈당 183mg/dL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5cm, 몸무게 68kg
○ 흡연력: 16년 , 1/2갑, 2개월 전 금연
○ 음주력: 1주 2번(1회 소주 1병. 2014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 가족력: 해당사항없음
○ 과거력: 고혈압, 당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40년간 ○○○○○에서 석면 원자재 및 완제품 운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석면)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청석면을 사용한 석면방직공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구 □□□□)에서 1983년부터 1991년까지 근무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원재료 및 완제품 상하차 업무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 사업장의 90년대 초반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석면비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음을 감안하면 공장 환경 전반에서의 간접적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신청 상병은 적은 양의 석면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한 점, 신청 상병이 충분한 잠재기를 지나 발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