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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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630
· 판정일: 2021-07-26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 이라 함)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25년간 ○○에서 생산설비보전업무를 하며 제련소 내 기계 점검 및 수리를 위한 용접을 하였고, ○○ 퇴직 후에는 석산인 ○○○○에서 11년간 기계 수리공으로 근무하며 고농도의 용접흄 등에 노출되어 2018. 12. 17.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 중 2019. 1. 4. 폐암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자,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 발생한 고농도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용접흄, 카드뮴 화합물, 비소화합물, 니켈화합물 등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이후 충족되는 잠복기를 거친 후 폐암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 12. 17. 응급실기록
- fever, chilling
- 10일전부터 식욕부진, 기력부침
- Impression : r/o lung ca.
○ 2018.12.17. Chest CT
○ 2018. 12. 27. 입퇴원요약기록(입원일 2018. 12. 17./ 퇴원일 2018. 12. 17.)
- 주진단 :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obe, bronchus or lung, right(C34.30)
- 경과요약 : 상기환자 HTN, DM 있는 환자로 내원 10일 전부터 기력 없고 식욕저하 있고 금일부터 chilling 심해져서 내원 : CT 상 lung ca with multiple meta. 의심되어 TBLB 시행했으며 그 결과 NSCLC 확진되었고 PET/CT 등 추가 검사 진행했습니다. 커디션 저하 지속되어 보호자 상의 후 요양병원 전원 계획 하에 퇴원합니다.
[conclusion]
- Rt. lower lobe에서 보이는 mass는 lung ca.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Rt. lower lobe의 basal segmental bronchi origin하는 level을 obstruction 시키고 posterior inferior aspect에서는 diaphragm invasion도 의심되고 있음,
- Subcarina와 Rt. interlobar area 그리고 Rt. lower lobe segmental area에서 보이는 LN enlagement 들은 모두 metastasis로 추정이 됨.
- T12 metastasis가 의심이 되고 있음.
나.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9.01.04. 23:16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폐암의 다발성 전이
- (나) (가)의 원인 : -
○ (다) 사망의 종류 : 병사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상기 환자 HTN, DM 있는 환자로 내원 10일 전부터 기력 없고 식욕저하 있고 금일부터 chilling 심해져서 내원: CT상 lung ca with multiple meta 의심되어 TBLB 시행했으며 그 결과 NSCLC 확진되었고 PET/CT 등 추가 검사 진행함.
○ 자문의소견 : ○○ 의무기록지 및 검사결과를 확인한 바, 상병 폐암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업종 : 시멘트제조업
○ 직종 : (753)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1995. 1. 1.~2004. 2. 1.(9년 1개월)
○ 근무시간 : 1일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담당업무 : 기계수리
2) 과거 근무경력
○ 1966. 1. 1.~1991. 11. 14. : ㈜□□□□ ○○, 생산설비 보전업무(약 25년)
- 객관적 자료(건보취득일자 기준) : 1980. 9. 1.~1991. 11. 14.(약 11년)
- 청구인 진술 : 결혼 전부터 (주)□□□□ ○○에서 근무하였으며, 1966년 입사했다는 유족의 진술임.(진술 약 25년)
○ 1992. 12. 1.~1994. 4. 30. : ○○○○(주), 기계수리(1년 5개월)
○ 1994. 5. 1.~1994. 12. 31. : △△△△주식회사, 기계수리(8개월)
○ 1995. 1. 1.~2004. 2. 1. : ○○○○(주), 기계수리(약 9년)
※ 대형 기계부터 착암기까지 석산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계를 점거하고 수리
나. 공단본부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 내용 : 상기인은 과거 약 25년간 제련소에서 용접작업, 이후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약 12년간 기계보수(용접 작업) 수행하였고 폐암 진단 받음. 용접흄과 폐암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고 장기간의 노출기간, 충분한 잠재기 등을 고려할 때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다.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및 근로계약 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제조업(종목-비내화, 모르타르, 레미콘)
- 산재보험 업종 : 시멘트제조업(21601)
□ 근로계약 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1995.01.01.
○ 퇴사일자: 2004.02.01.
○ 업무내용
- 사업장 폐업 및 근로자 사망으로 재해자의 근로형태 및 담당업무 등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재해자는 기계수리공으로 쇄석기 등의 대형기계부터 착암기까지 석산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임.
○ 기계수리과정 중 1일 용접업무의 수행 빈도
- 대부분의 업무가 금속 절단 및 용접이며, 석산에는 대형기계부터 소형 착암기 등 기계가 많고 노후되면 크랙이 많이 생겨 하루일과 대부분 동안 금속 절단 및 용접작업(5-7시간)을 수행하였으며, 다루는 기계가 워낙 많아 큰 기계를 수리할때는 시간이 오래걸리고 작은 기계를 수리할때는 시간이 적게 걸려 빈도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유족의 진술임.
2) 작업환경
○ 작업환경측정결과 (○○○○(주))
- 없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의뢰 결과 ‘자료 없음’ 문서 회신
○ 작업환경
- 사업장 폐업 및 재해자 사망으로 객관적인 작업환경 확인불가하나, 국소배기장치는 없었고 보호구로 면사크를 착용하였다는 유족 진술임.
- 아울러 재해자는 이전 근무지인 ○○에서 25년간 환기 설비도 미비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으며, 용광로가 가동되고 있는 현장에서 용접과정에서 노출되는 용접 흄 뿐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 각종 중금속 및 그 화합물에 노출되었으며, 퇴직 이후 11년간 석산인 ○○○○에서 고농도의 용접 흄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임.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당뇨, 고혈압 있음
○ 2018. 4. 2. : 기타 명시된 부위의 양성 신생물, ○○
○ 2018. 12. 17. :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65kg
○ 흡연 : 무(1969년 이후 금연)
○ 음주 : 1주 2회, 1회 소주기준 1병, 5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에서 25년간 생산설비 보전업무를 하였고, 이후 ○○○○에서 11년간 기계수리공으로 약 36년간 용접작업을 하며 장기간 용접흄, 카드뮴 및 비소화합물 등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고인의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년부터 약 10년 5개월간 기계수리 업무를 하였고, 과거 ㈜□□□□ ○○에서 1966년부터 약 25년간 생산설비 보전 업무를 하며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음이 건강보험자격득실자료, 재해발생경위서 등에서 확인된다.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총 21년 5개월이고 진술을 포함하면 약 36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한 점,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은 폐암의 발암물질인 점, 유해물질에 노출된 후 폐암 진단일까지 발병관련 충분한 잠복기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