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31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8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후 하역 및 적재,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부위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통조림통의 상하차와 적재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시간 외에도 운전업무를 하기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있었으며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한 이후로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평소 요통이 반복되다가 2018년 10월에 업무중 허리 삐끗한 이후 악화됨. 이후 요통 악화 반복되어 2020-08-15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산재신청하게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08-15, ○○, ‘HIVD, central type at L4-5 with Lt inferior migration of disc.’)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08.15(○○), 요추 4/5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 과거 진료기록 - 2018-10-2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G55.1*)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근무장소 : 도소매업 ⑵ 담당업무(직위) : 하역 및 적재, 배송 ○ 통조림통(골뱅이, 황도(백도), 번데기, 꽁치, 파인애플(小), 파인애플(大), 칠리소스) ⑶ 현 직장 근무기간 : 2016. 8. 1. ~ 2020. 12. 30.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하역 및 적재, 배송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9.5시간(08:30~18:00) - 식사 및 휴게 시간 : 없음 - 특이사항 : 격주 6일 근무, 주 2~3회 1시간 연장근무 / 점심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잠깐 틈이 날 때 먹거나 안 먹음) 2) 작업 내용 가) 작업 내용 - 주문 확인 : 당일 배송할 거래처와 주문량 확인 - 상차 : 배송물품을 차량으로 운반 - 운전 : 1t 트럭 운전 - 운반(배송) : 배송물품을 거래처로 운반 - 배송정리 : 배송 종료 후 차량 내 남은 박스를 창고로 다시 적재 나) 업무흐름도 - 08:30~09:00 주문확인 - 09:00~10:30 상차 - 10:30~17:00 운전 / 운반(배송) - 17:00~18:00 배송정리 다)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1인 작업 3) 신체부담 작업 가) 신체부담작업 : - 일일 수동 중량물 취급 회수와 중량이 매우 높아 허리 부위에 작업부하가 확인됨. 또한 창고나 배송지에서 중량물 취급 시 높이에 따라 허리 굴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작업부하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전신진동에 지속적으로 2.5시간 노출되는 특성도 가중요인이 될 수 있음. 나) 상차작업 ① 작업내용 : 주문/배송 물품을 창고에서 차량으로 운반 ② 작업방법 : 주문/배송물품을 창고에서 차량으로 운반, 상차 및 짐 정리 수행. 운반거리는 적재장소에 따라 약 3~15m임. 해당 품목이 1~2개인 경우 앞으로 안고 운반하며, 3~5개는 등짐으로 뒤로 이고 가는 작업자세 발생됨. 1톤 트럭 화물칸에는 높이 약 1m 정도로 적재함 ③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회신내용 참조 다) 운전작업 ① 작업내용 : 1t 트럭 운전 ② 작업방법 : 차량 승차 시 허리를 굽히고 오른손으로 시트의 먼 쪽 모서리를 왼손으로 승차 손잡이를 잡고 탑승하며, 하차 시 왼손은 차량 프레임을 오른손은 문을 잡고 허리를 굽힌 상태로 내려옴. 운전 시에는 허리를 약간 구부린 상태로 운전을 수행함 ③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회신내용 참조 마) 운반(배송)작업 ① 작업내용 : 배송지에 도착하여 주문 물품을 거래처에 지정된 장소로 운반 ② 작업방법 : 운반거리는 배송지에 따라 약 20m 정도임. 해당 품목이 1~2개인 경우 앞으로 안고 운반하며, 3~5개는 등짐으로 뒤로 이고 가는 작업자세 발생됨. 배송지의 상황에 따라 선반 하단에 배송물을 적재할 경우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히고 회전하면서 3~4단 적재함 ③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회신내용 참조 바) 배송정리작업 ① 작업내용 : 배송 종료 후 남은 박스를 창고에 적재 ② 작업방법 : 배송 종료 후 남은 박스를 차량에서 창고로 운반, 하차 및 적재 작업 수행하며 상차작업과는 역순임. 운반거리는 적재장소에 따라 약 3~15m임. 해당 품목이 1~2개인 경우 앞으로 안고 운반하며, 3~5개는 등짐으로 뒤로 이고 가는 작업자세 발생됨. 1톤 트럭 화물칸에는 높이 약 1m 정도로 적재함 ③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회신내용 참조 바)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 - 입고 작업 시 12t 차량으로 들어올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팔레트 전체로 창고 안까지 운반한 후 신청인이 직접 들어서 운반하여 적재하였으며, 1t/2.5t/4t 차량은 창고입구까지 차량을 세우고 신청인이 직접 박스를 들어서 운반하여 적재하였다고 주장함. 선입선출 작업이 병행되었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2) ○○○○에서 신청자가 약 2년 2개월간 수행한 배송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허리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상차의 제품 박스를 운반하여 차량에 상차 및 정리 작업으로 10~25kg의 박스를 하루 평균 300~400개 상차함. 1일 평균 취급 누적중량은 4,600~6,000kg임. 허리 신체부담 점수는 6점임. 2)운전은 하루 평균 2.5시간 운전함. 허리 신체부담 점수는 1점임. 3)운반(배송)은 하루 평균 15~20개 업체를 방문함. 차량에서 하차하여 1~2개 박스는 앞으로 안고, 3~5개 박스는 등짐으로 이동함. 허리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1일 평균 취급 누적 중량은 4,400kg~5,700kg임. 4)배송 정리는 남은 박스를 다시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이며, 1일 평균 취급 누적 중량은 300kg~400kg임. 허리 신체부담 점수는 6점임. *주문확인 작업은 허리 부담이 없어 조사에서 제외함.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재해발생 사업장인 ○○○○에서 약 2년 2개월간 수행한 배송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일일 수동 중량물 취급 회수와 중량이 매우 높아 허리 부위에 작업부하가 확인됨. 1일 평균 취급 누적 중량은 9,000~10,000kg임. 또한 창고나 배송지에서 중량물 취급 시 제품 적재 선반 높이에 따라 허리 굴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작업부하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재해발생 사업장 이전의 배송업무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청자가 진술함. 이에 약 6년간 수행한 배송 업무의 허리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2020년 교통사고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체중 6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통조림통의 상하차와 적재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시간 외에도 운전업무를 하기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있었으며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한 이후로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요추 4/5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특별진찰 근무력 확인결과, 신청인은 2016년 8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년 12월 30일까지 통조림통 등의 하역 및 적재,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작업이 확인되는 점, 하역 및 적재, 배송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허리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