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고혈압의 진단 없이 혈압수치 상승/두근거림/호흡곤란

심의결과 일부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632 · 판정일: 2021-08-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두근거림’ 및 ‘호흡곤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고혈압의 진단 없이 혈압수치 상승’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해외사업장인 (이하 주소 생략)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현지 직원들이 코로나19 판정을 받자 밀접 접촉자로 검사를 받았으나 처음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 후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 다시 검사를 받았으나 또 다시 음성 판정을 받아 2021. 4. 25. 귀국하였다. 그러나 귀국 직후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해외사업장인 (이하 주소 생략)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2021. 3. 24. 동료근로자가 코로나19 판정을 받았으며 2021. 4. 6.부터는 신청인에게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자가 격리하다 2021. 4. 25. 귀국하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에, 이는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코로나 생활치료과 (2021. 4. 27.) - 증상: 주관적 발열, 오한, 콧물 - 확진일: 2021. 4. 26. - 150/94-88, 155/101-87, 161/98-83, 혈압 계속 높으면 고혈압에 대해 이야기 필요 ○ ○○○ 격리해제 확인서 - 격리기간: 2021. 4. 26. ~ 2021. 4. 29. - 해제사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 됨 ○ ○○○○○ 초진 기록 (2021. 5. 11.) - 코로나 확진 받았었음. 당시 숨이 많이 차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심장이 크게 뛰고 누워 있으면 배가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코로나 이후 혈압이 오름 ○ ○○○○○ (2021. 5. 27.) - PFT> 3.46(106%) / 4.20(100%) = 82%, BDR-DLCO 99% - Chest CT> No remarkable finding in the lung parenchyma No significant LN enlargement in the mediastinum and both axillae No definite destructive lesion in the bony thorax No remarkable finding in the covered upper abdomen based on this noncontrast scan. 2) 주치의사 소견 (○○○○○ 2021. 6. 10.) - 호흡곤란, 두근거림으로 2021. 5. 11. 초진함. 운동 부하검사, 심초음파 검사 이상 소견 없음. 상기 증상 지속되어 관상동맥 CT검사 시행하였으나 협착 소견 없음. 경과 관찰 예정임. 3) 자문의사 소견 - 4. 26. 코로나 19 양성 확인되어 신청 상병 인정됨. 이외의 신청상병(두근거림, 호흡곤란)은 증상으로 생각되며 추가 상병 명으로는 부적절함. 고혈압은 코로나19와의 인과관계 증거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해외사업소 ○ 사업종류: 건설공사 ○ 근무장소: (이하 주소 생략) ○ 근무기간: 2012. 3. 26. ~ 2021. 4. 26. (진단일 기준 9년 1개월) - 해외 파견 기간: 2015. 9. 10. ~ 2021. 4. 26. (진단일 기준 5년 7개월) ○ 담당 업무: 공사 시공검측 관리 ○ 근무 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업무 나. 사업장 특성 및 발병과정 1) 업무내용 ○ 소속사업장: ○○○○○㈜ - 해외사업소 ○ 근무장소: (이하 주소 생략) ○ 근무시간: 07:00 ~ 17:30 ○ 업무내용: 공사 시공검측 관리 및 문서 작성 ○ 동료근로자 수: 총 22명 - 한국인 15명, (이하 주소 생략) 현지근로자 7명, 라이베리아인 1명, 필리핀인 1명 2) (이하 주소 생략) 내 사업장 및 숙소 (사업장 및 동료근로자 진술서) ○ (이하 주소 생략)는 여행금지 국가로, ○○○ 내부에서만 생활 가능함 - 외부 출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출장 시 무장경호원 및 방탄차량을 통해서만 출입 - 외부인 출입도 철저하게 통제 ○ 사무실 및 숙소: ○○○에 사무실동, 숙소동, 식당동 모두 위치 - 사무실동 바로 옆에 숙소동이 위치해 있으며, 안전을 위하여 캠프출입구 오후 6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폐쇄됨. - 보통은 ○○○ 내 사무실동에서 근무하며, ○○○ 바깥쪽에 바로 붙어있는 미팅존에서 (이하 주소 생략) 현지 직원들과 업무 진행함. - 숙소는 1인 1실(화장실 포함)이며, 한 동당 8개실 3) 발병 과정 - [2021. 3. 20.]: 한국인 확진자 발생 - [2021. 3. 22.]: 신청인 코로나19 검사 (자가격리로 출근하지 않음) - [2021. 3. 23.]: 음성 판정 - [2021. 3. 24. ~ 2021. 3. 25.]: (이하 주소 생략) 현지 직원 2명 확진자 발생 ※ 신청인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으나, 3. 23. 음성이 나왔기에 다시 검사받지는 않음 - [2021. 3. 24. ~ 2021. 4. 5.]: 출근하여 정상 근무 - [2021. 4. 6.]: 신청인 발열, 오한, 몸살 등의 증상 발생 - [2021. 4. 17.]: 신청인 코로나19 검사 - [2021. 4. 18.]: 음성 판정 - [2021. 4. 6. ~ 2021. 4. 25.]: 캠프 내 신청인 방에서 자가격리 - [2021. 4. 25.]: 한국 귀국 및 코로나19검사, ○○○○○ 검역소 격리시설로 이동 - [2021. 4. 26.]: 코로나19 확진, ○○○○○ 이송 - [2021. 4. 29.]: 코로나 시설격리 해제 - [2021. 4. 30. ~ 2021. 5. 10.]: 신청인 자체적으로 집에서 자가 격리 - [2021. 5. 11. ~ 2021. 6. 11.]: 자가 격리 및 ○○○○○ 내원하여 검사진행 4) (이하 주소 생략) 현장 코로나 감염 현황 - 2021. 3. 20. : 한국인 1명 확진 - 2021. 3. 24. : 이라크 직원 1명 확진 - 2021. 3. 25. : 이라크 직원 1명 확진 - 2021. 4. 27. : 한국인 1명, 이라크 직원 1명 확진 5) ○○○ 보건서 역학조사서 - 해외입국자로 국내 동선 없음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9. 24. ○○, (E780)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2) 건강검진내역: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 역학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해외사업장인 (이하 주소 생략)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2021. 3. 24. 동료근로자가 코로나19 판정을 받았으며 2021. 4. 6.부터는 신청인에게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 자가 격리하다 2021. 4. 25. 귀국하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에, 이는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고혈압의 진단 없이 혈압수치 상승’, ‘두근거림’ 및 ‘호흡곤란’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이하 주소 생략) 건설현장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 신청인의 (이하 주소 생략) 격리생활 및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할 때 동료와의 접촉 외에 다른 가능성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두근거림’, ‘호흡곤란’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고혈압의 진단 없이 혈압수치 상승’은 의학적으로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두근거림’ 및 ‘호흡곤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고혈압의 진단 없이 혈압수치 상승’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