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증후군/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635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증후군/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67년부터 석제품 가공, 조각, 시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상용직, 일용직으로 45년 이상 석공으로서 종사하였고, 신체부담 작업을 수십 년간 하면서 지속된 어깨 통증으로 2020년 11월 9일 ○○○에서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고 요양 중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45년이상 수행한 석공 업무로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경비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1967년에 석공업무를 시작하여 2017년까지 약 45년 이상 수행한 후 2018년부터 현재(부상발병일: 2021.10.31.)까지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석재가공 공장에서 가공 작업 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채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라인더, 함마드릴, 망치 등을 어깨에 힘을 주거나 반복적으로 내리치며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 및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특히 바닥 시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채 함마드릴 및 망치질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벽면 시공을 할 경우 비계를 이용해 허리를 굽히거나 어깨로 들어올려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 및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함.
- 신청인은 2018.01.01.~현재(부상발병일:2020.11.05.) 이전까지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지주변을 청소하기 위해 빗자루질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분리수거장의 마대 및 파지를 정리하면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음식물쓰레기통을 교환하고 바꾸는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부담이 되었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3. 11. 20. □□□□
- Lt shoulder pain for 2-3days. 무거운 것 드는 일. PHx; 주사 2-3년전. Sono; partial full thickness tear of SST, subdeltoid bursitis. → 보존적 치료 → 2014. 2. 3. 좌측 어깨 MRI → 2014. 2. 4 좌측 어깨 수술적 치료.
○ 2019. 11. 11. ○○○○
- Rt shoulder & deltoid pain(+). 한달 정도 되었다. 외상(-). LOM(-). Impinginig(-). XR; calcification(+). → Shoulder joint arthrogram & SSNB, Rt.
○ 2020. 10. 30. △
- Rt shoulder pain. onset; 10.28. / 10.28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증상 발생. trauma hx(-). 타원에서 초음파 후 인대 손상 있다고 듣고 내원. 낙엽 쓸었다. 고혈압/당뇨(-/-). → 당일 MRI
○ 2020. 11. 5. ○○○
- right shoulder pain. onset; 1wa. occupation 석공. right shoulder and upper arm-eccymosis. outside MRI; massive rotator cuff tear and medial retraction. → 2020. 11. 9 수술적 치료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0. 10. 30.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0. 11. 10.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2021. 05. 13.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Right Shoulder MRI (2021. 05. 13.) 판독 (본원)]
1. S/P Acromioplasty and superior capsular reconstruction.
2. RTC; 1) SST; Severe atrophic and retracted.
2) SSCT and IST; Underlying tendinopathy.
3. LHBT; Chronic torn state of Tenotomy state.
4. Labrum; W.N.L.
5. AC joint; Hypertrophic.
6. CA ligament; W.N.L.
7. Joint capsule; W.N.L.
8. Bone marrow; W.N.L.
9.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10. SASD bursa; W.N.L. Subcoracoid bursa; W.N.L.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타병원 시행한 MRI 검사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진단 하 본원에서 2020년 11월 9일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경과관찰 중임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일용, 교대근무
○ 직종 : (772)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 2020. 10. 1.~2020. 10. 31.
○ 근무시간 : 1일 평균 13.5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47.2시간(점심 90분, 저녁 90분, 휴식시간 1회 420분)
- 업무시간: 06:00-(익일)06:00
○ 담당업무 : 경비원(과거 석공)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1987. 3. 15.~1993. 12. 31. : ○○○○○ 외 다수, 일용근로, 석공(7년 7개월)
○ 1996. 4. 5.~2002. 8. 15. : ○○○○○(사업자등록이력)
○ 2004년 8월~2017. 3. 31. : 건설현장, 석공(약 493일)
○ 2009. 4. 7.~2009. 11. 8. : ㈜◇◇◇◇◇, PC박스조립(7개월)
○ 2018. 1. 1.~2020. 10. 31. : ㈜○○○○○ 외 다수, 경비업무(4대보험 취득이력)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 업종: 경비원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특이 사항 - 경비원 8인 근무 -> 24시간 격일제 (같은 날 작업을 수행하는 경비원은 4인)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1953년 ○○월 ○○일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담당 업무: 아파트 경비
○ 급여: 1,833,970원 (4대보험 취득이력 확인)
3)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1.06.03.(목)/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조사자 2인, 동료근로자 2인, 사업주 측 1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관련하여 동료근로자 2인과 사업주 측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관련하여 작업영상 촬영 및 작업장의 높이 등을 실측함.
4)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 시간: 06:00-(익일)06: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4:00
- 저녁시간: 18:00-19:30
- 야간수면시간: 22:00-05:00
5)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단지주변 청소 작업: 담당동 주변, 화단, 누민 통행로(인도) 등을 빗자루로 쓸고 쓰레기, 담배꽁초 줍기 등의 작업을 수행함.
- 분리수거장 정리 작업: 음식물쓰레기통 교체 및 청소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아파트 경비 작업: 주차장 순회 점검 및 초소업무를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단지주변 청소 작업(2시간)
- 분리수거장 정리 작업(4시간)
- 아파트 경비 작업(주차장 순회작업-1시간/ 초소작업-6.5시간)
○ 특이사항
1) 근무인원: 1인 (2인이 24시간 교대로 작업을 수행함. )
2) 업무 분장- 주 업무: 단지주변청소 작업, 분리수거장 정리 작업, 아파트 경비작업( 주차단속, 초소업무)
- 보조업무: 낙엽수거 등의 계절적작업 ( 적용사업장에서 수행함. )
3)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낙엽수거 등의 계절작업을 수행하였고 낙엽이 많을 시에는 하루에 3시간이상 낙엽을 쓸고 수거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함.
- 적용사업장의 분리수거 작업은 매일 수행하는 업무이며,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2시간 간격으로 일평균 8회 정도 수행하며, 1회시 약 30분이상 작업한다고 함.
6)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신장 165~168cm)
가) 단지주변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담당동 주변, 화단, 누민 통행로(인도) 등을 빗자루로 쓸고 쓰레기, 담배꽁초 줍기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담당하는 동 근처의 초소주변과 화단, 주민들이 통행하는 인도, 주차장 등의 주변을 빗자루와 쓰레받이를 잡은 상태로 쓸고 담는 형태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화단 내 쓰레기 또는 담배꽁초 등 을 줍는 작업을 수행함. - 가을철(10월경) 담당하는 동 주변의 낙엽이 떨어진 것을 빗자루를 사용하여 수거한 후 마대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나) 분리수거장 정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음식물쓰레기통 교체 및 청소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음식물쓰레기통이 가득차면 수거통을 빈통으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수행하고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 물청소를 수행하고 걸레로 닦는 작업과,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재활용 쓰레장에 있는 톤마대에 적재된 플라스틱 공병에 우측 손으로 커터칼을 이용해 비닐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비닐봉지 및 플라스틱 병을 분리수거 함에 각각 넣는 작업을 수행하고, 분리수거장에 배출된 쓰레기(캔, 플라스틱, 비닐, 공병, 스티로폼)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 마대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마대 교체 작업 시 거치대에 비치되어 있는 마대를 양손 또는 한손으로 들어 올려 마대 입구를 묶은 후 주변에 놓고 빈 마대를 다시 비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종이류 중 박스 형태로 배출되는 것들은 부피를 줄이기 위해 바닥에 박스를 두고 허리를 굽힌 채 상자에 부착되어 있는 테이프를 뜯어 상자를 평평하게 만든 후 바닥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다) 아파트 경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주차장 순회 점검 및 초소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법 - 전담동의 주차장을 도보로 순회하면서 방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차량을 확인하여 자동차 앞 유리에 경고장을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순회점검을 마친 후 경비 초소 내에 앉아 방문객 안내, 외부차량 방문증 발급, 택배수형 및 분출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간헐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라)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 이전 1967-2017년까지 석재가공 공장 및 건설현장에서 석공 업무를 약 45년 이상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석재가공 공장에서 석재품을 만들기 위해 원석을 그라인더, 망치, 정 등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절단한 원석을 망치, 정, 에어툴 등을 사용하여 도면에 맞게 세공, 조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다른 면을 가공하기 위해 석재를 굴리거나 들어서 면이나 위치를 바꾸며 작업을 하였다고 함. ( 석재 10-200kg 다양하였다고 함. )
○ 건설현장에서 석공작업 시 석재를 운반하여 벽면에 시공하거나, 바닥에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벽면시공 40%, 바닥 시공 60% 비율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벽면 시공시 화강석재(0.6mx1mx30T 기준: 48.6kg)를 사용하였고, 일평균 50-60개, 바닥 시공 시 인조라임스톤(20-25kg)을 일평균 40개 운반, 앙카볼트, 앵글/조정판 설치, 시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인은 1967년부터 약 45년 이상 석공(석재품 가공, 조각, 시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직업력 통합조회 상 1987년 3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약 7년 7개월의 석재관련 업체 소속,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494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되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2년 3개월(현재 사업장 ㈜○○○○○에서는 2020년 10월에 총 1개월)의 아파트 경비원 직력이 확인됨.
○ 이 외에, 사업자등록이력 상 약 5년 4개월(1996-2002년)의 수퍼마켓 운영 이력,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7개월(2009년)의 제조업체(PC박스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수행업무는 1) 청소 작업, 2) 분리수거장 정리 작업, 3) 순찰/경비 작업으로 구성됨.
2) 단위 작업 중 주요 어깨 부담작업 내용
○ 청소 작업-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초소 주변, 화단, 인도 등을 청소하는 작업.
○ 분리수거장 정리 작업-음식물 쓰레기통이 일정량 채워지면 인력으로 해체하고 빈 수거통으로 교체하고,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의 비닐을 제거하거나 박스류를 펼쳐서 정리하는 작업.
○ 순찰/경비 작업-도보로 주차장을 순회하거나 방문객이나 외부차량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일부 상지의 동작이 발생함.
3) 개인적 요인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3년부터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3-2017년, 그리고 2019년 11월부터).
○ 2014년 2월 좌측 어깨 수술적 치료(□□□□).
4) 종합적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67년부터 약 45년 이상 석공(석재품 가공, 조각, 시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직업력 통합조회 상 1987년 3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약 7년 7개월의 석재관련 업체 소속,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494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되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2년 3개월(현재 사업장 ㈜○○○○○에서는 2020년 10월에 총 1개월)의 아파트 경비원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사업자등록이력 상 약 5년 4개월(1996-2002년)의 수퍼마켓 운영 이력,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7개월(2009년)의 제조업체(PC박스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9년 10월경 외상없이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 의무기록에 의하면, 2020년 10월 28일 자고 일어나서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당일 MRI촬영 시행하였고, 2020년 11월 9일 ○○○에서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수행업무는 1) 청소 작업, 2) 분리수거장 정리 작업, 3) 순찰/경비 작업으로 구성됨.
○ 아파트 경비원 업무 중, 재활용 폐기물을 정리하거나 아파트 주변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아파트 경비원 근무 기간, 석공 업무를 중단한 뒤 부상 발병일까지 경과된 기간(약 3년 8개월), 그리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석공 직력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3-08-12 : 회전근개증후군, □□
○ 2014-01-20~04-15 :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 2014-02-03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 2014-05-19~08-04 : 기타 명시된 관절증, 어깨부분, □□□□
○ 2015-05-30, 11-14 : 기타어깨병변, ○○
○ 2016-10-04~11-18/ 2017-03-12 : 관절통,어깨부분, □□
○ 2019-11-11~11-19/ 2020-03-18~04-01 : 회전근개증후군, ○○○○
○ 2020-10-30~11-04 : 이두근힘줄염, △
○ 2020-11-09/ 2020-11-05~2021-01-13 :회전근개증후군, ○○○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3년부터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3-2017년, 그리고 2019년 11월부터).
※ 2014년 2월 좌측 어깨 수술적 치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4cm, 체중 82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어깨에 부담이 되는 석공 업무를 약 45년 이상 하였고, 이후 경비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회전근개증후군/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7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10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일용근로하였고,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이 2018년 이후 수행한 경비 업무는 견관절 신체부담업무 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부담업무인 석공업무는 2017년 3월 까지 수행한 후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2020년 11월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석공은 업무 특성 상 어깨부위 작업강도가 높은 점, 상병상태로 보아 최근의 작업보다 과거에 수행한 작업과 연관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석공으로 근무한 기간에 어깨부위 수진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상병의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에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석공으로 근무하던 과거의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증후군/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