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36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좌측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송전선로 기초조립공사 현장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한 이후 허리 통증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사업명 생략) 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업무를 2020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 근무일수 6일 수행하였으며, 송전탑을 설치하는 업무는 1998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18년 4일 수행하였음.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38년 4개월간 송전탑 설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자재분류작업, 상부조립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해당 현장에서 조립팀 상부작업자로 24호 송전탑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송전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9인 작업으로 송전탑에 매달린 상태로 수공구와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평균 중량 15kg의 1,354개의 앵글], [평균 중량 9kg 1,026개의 플레이트], [평균 중량 0.4kg의 8,947개의 볼트류]를 설치하고 체결하여 해당 요추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아니오 ○ 사유 : 위 재해와 관련하여 당일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함 - 당 현장 채용시 배치전 건강진단표에 L-spine series 검사결과 골연골증 진단을 받았으며 골연골증은 골단에 무혈성 괴사가 생기는 질병이며 현재의 증상 또한 퇴행성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소속회사 담당자와 ○○○씨의 유선통화시 담당의사는 퇴행성 질병이라서 요양급여 신청이 불가 하다고 했으나 본인은 수술비 부담으로 인해 병원 내 산재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 전문인 소개받아 1달치 급여를 성공보수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요양급여처리 신청의 도움을 받았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0.11.09. ○○ - 허리및좌측하지방사통 용인시에서 약 치료 허리주사 CT상 L2/3 HNP L4/5 spinal stenosis ○ 2020.06.25. ○○○○ - 왼다리저림 ○ 2020.11.12. ○○○○ - 79년부터 송진탑 설치 하는 일 함 ○ 2020.12.01. ○○○○ - 걷기ok 저림 2) 검사 소견 ○ 2020.11.09. L spine CT ○○ - L1-2: diffuse bulging disc - L2-3: Lt. subarticular disc extrusion with inferior migration, possibley compression of Lt. L3 nerve root. - L3-4 : Rt. subarticular disc protrusion with possible compression of Rt., L4 nerve root. mild Rt. neural foraminal stenosis. - L4-5 : diffuse bulging disc, LF thickneing facet OA->mild central spinal canla stenosis, mild Lt. neural foraminal stenosis,. - L5-S1 : disc sapce narrowing with endplate sclerosis, facet OA. mild Lt. neural foraminalstenosis,. subtle retrolisthesis ○ 2020.11.12. L spine MRI ○○○○ - 2020.11.18. posterior decompression by SCD technique. L3-4-5 Microscoic discectomy, L2-3 Lt /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기계장치공사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20. 11. 1. ~ 2020. 11. 8. (실 근무일수 6일, 일용근로내역)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균 9시간 (07:00 ~ 17:00) ○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2:00 ~ 13:00) ○ 담당업무 : 송전탑 상부조립 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근무기간 - 1979년 7월 ~ 2020년 11월 (38년 4개월) 일용근로다수 - 송전탑 설치 업무 (4대보험, 건강보험, 일용근로내역, 본인 진술) - 1998년 12월 ~ 2020년 11월 ( 18년 0개월 4일) □□□□(주) 외 - 송전탑 설치 (4대보험, 건강보험, 일용근로내역)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38년 4개월간 송전탑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4대보험, 건강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직력은 18년 4일으로 나머지 직력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황임 2)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41년 4개월 기간 중 1985년, 1986년, 1987년에는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41년 10개월에서 위에 해당되는 3년을 제외하고 산정하였음 3) 산재이력 (사고성 승인) - 재해발생일 : 2010.08.03. - 상병명 : 외상성 비장손상/흉추12번 횡돌기골절(좌측), 요추 1-2번 횡돌기골절(좌측)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 △△△△△는 일반전기 공사업 업종 기업으로, 신청인은 원청(○○○○○), 하청(△△△△△) 조립팀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송전탑 상부조립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자재분류작업 → 상부조립작업 ○ 작업인원 : 조립팀 - 9인 작업 (1인 작업) ○ 수집자료 : 신청인이 제공한 [작업 스케줄표]와 회사측에서 제공한 [작업 재연영상], [현장 작업사진], [(사업명 생략) 24호 부재의 중량 및 수량] 등의 자료를 수집 및 사용하였음 ○ 현장 방문여부 :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함 - 원청/하청 유선통화 시 유사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없고, 계획이 되어있지 않아 서면으로 처리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의 작업소요시간, 작업비율, 작업횟수 등을 고려하여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회사에서 제공한 송전탑 24회에 관련된 부재의 중량 및 수량을 평균하여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작업영상 : 회사에서 제공한 작업영상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자료가 없는 작업에 대하여 기존 재활지원부에 수집되어 있는 작업영상을 사용하였음 - 과거 타 현장에서 수행하였던 하부조립공 업무 영상을 첨부하였음 2) 작업량 ○ 작업명 : (사업명 생략) ○ 규격 : 24호 송전탑(높이: 68m) 기준 작업량 : 특진 자료 참조 ○ 작업량 : 회사제공 24호 송전탑 자재수 ○ 참고사항1 : 50kg 이상의 자재는 주로 설비로 취급하며, 50kg 미만의 자재는 인력취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공한 부재 관련자료에서 해당 중량의 부재들은 제외하고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2 : 경력자의 경우 대부분 상부에서 작업하는 상부작업자이며, 하부작업의 경우 미숙련자가 수행함. 근무경력 10~15년을 기준으로 숙련자/미숙련자로 구분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자재분류작업(동영상: ○○○○○_자재분류작업) ○ 작업내용 : 앵글 또는 플레이트 등 자재를 분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자재(1인 취급 중량: 4.5~7.5kg)를 잡고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이동한 뒤 바닥에 내려놓으며 동일 자재끼리 분류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작업높이 : 바닥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평균 플레이트 중량 (9kg) - 평균 앵글 중량 (15kg) ○ 총 취급 중량물 : - 플레이트(9kg) x 1,026개/일주일 기준 ÷ 7일 작업 = 평균 1,319kg/일일 - 앵글(15kg) x 1,354개/일주일 ÷ 7일 작업 = 평균 2,901kg/일일 - ① + ② ÷ [2인 작업] ÷ 4개조 = 528kg/일일 ○ 작업량 : - 일일 평균 자재류 84개(플레이트 36개 / 앵글 48개) 분류함 - 자재 1회 분류 시, 2인으로 작업 수행하며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차 운반작업의 경우 대부분 헬기로 운반하며, 인력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자재별로 분류하는 경우이며 주로 앵글, 플레이트, 볼트류를 종류 및 크기 별로 분류한다. 나) 상부조립작업(동영상: ○○○○○_상부조립작업1, 2) ○ 작업내용 : 송전탑 상부에 볼트를 체결하여 플레이트 및 앵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요추에 안전벨트와 공구가방을(중량:15kg) 착용하고 굴곡-측방굴곡-회전한 자세로 송전탑에 매달려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공구(수공구 및 전동공구 1~3kg)를 잡고 볼트를 체결한다. (작업환경에 따라 요추를 수시로 회전하거나 측방굴곡하며 작업 수행함) ○ 작업시간 : 7.5시간 ○ 작업높이 : 5 ~ 68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평균 플레이트 중량 (9kg) - 평균 앵글 중량 (15kg) - 취급공구 : 라쳇렌치, 임팩, 망치, 스패너 (1~3kg) - 착용보호구 : 안전벨트(5kg), 공구가방(10kg) ○ 총 취급 중량물 : - 플레이트 (9kg) x 1,026개/일주일 기준 ÷ 7일 작업 = 평균 1,319kg/일일 - 앵글 (15kg) x 1,354개/일주일 ÷ 7일 작업 = 평균 2,901kg/일일 - ① + ② ÷ 9인 작업 = 469kg/일일 ○ 총 작업 횟수 : 총 소요 볼트수 (8,947개) ÷ 7일(설치기간) ÷ 9인 작업 = 평균 142개 볼트를 2회 체결함 (총 체결 횟수: 284회) ○ 작업량 : - 일일 평균 볼트 142개 조립함 - 볼트 한 개 체결 시 2회(라쳇체결 → 임팩체결)에 걸쳐 체결하며, 3분 소요됨 - 고소에서 작업으로 철탑에 매달려 작업이 이루어지며, 전동공구 취급 시 국소진동 발생함 4)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해당사업장에서 하부조립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으며, 하부조립 업무의 경우 대부분 전담팀(대부분 미숙련자로 구성)이 조립 수행함. 하부조립의 경우 인력으로 자재를 취급하기 때문에 상부조립에 비해 업무강도는 높음. - 하부조립의 경우 [분류작업] → [바닥구조물조립] → [자재인양작업] → [하부구조물조립] 순으로 이루어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상병 확인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함.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8년 0개월 4일임. 신청인은 약 38년 4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개인력 - 특이 사항 없음. ○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송전탑 설치)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송전탑 자재 분류 시 중량물 운반을 수행하였으며, 상부조립 시 탑에 매달려 요추 굴곡, 측방굴곡, 회전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한 채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 결론 -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며, 해당 업무를 18년 0개월 4일(본인 진술 상 약 38년 4개월)간 수행한 점이 그 근거임.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진자료 참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0.08.03. 사고성 재해 : (승인 상병) 외상성 비장손상/흉추12번 횡돌기골절(좌측)/요추 1-2번 횡돌기골절(좌측) (불승인 상병) 만발성 자신경 마비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2cm/74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38년 4개월간 송전탑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송전탑에 매달린 상태로 수공구와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평균 중량 15kg 1,354개의 앵글과 평균 중량 9kg 1,026개의 플레이트 등을 설치하고 체결하는 작업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좌측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자료상 1998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18년간 □□□□ 등 다수의 업체에서 송전탑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앵글 또는 플레이트 등 자재를 분류하는 작업과 상부에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송전탑 설치 작업 중 허리를 심하게 굽히거나 비트는 등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를 18년 이상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장기간 허리부담의 누적으로 인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좌측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