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이 있는 만성 또는 상세불명 십이지장궤양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637
· 판정일: 2021-08-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출혈이 있는 만성 또는 상세불명 십이지장궤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년전부터 점심은 10:00, 11:30, 13:00/저녁은 16:00, 17:30, 19:00/취침 20:30, 01:00, 02:00 24시간 2교대로써 매우 불규칙한 경비근무를 하던 중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이 심해져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2019년 1월부터 약 2년 1개월간 (이하 주소 생략)에서 데스크, 재활용품 취급, 주차부스, 순찰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불규칙한 식사시간과 취침시간, 재활용품 등 무거운 중량의 물건 취급, 주차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이 심해졌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2021.01.11.)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 상기환자 지속적인 구토로 본원 내과 입원한자로 위내시경상 duodenal bulb에 ulcer 있으면서 bulb초반부부터 그이후 distal까지 scope으로 진입이 안되는 stricture 및 obstruction 소견입니다. 복부 CT상으로는 antrum의 mass로 판독이 나왔으며 cancer 가능성 있는 상황입니다.(per fo 위험으로 DU에서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상환의 cancer w/u 및 duodenal stent insertion 위해 상급병원 의뢰드립니다.
○ 주치의 소견
- 2021.01 십이지장 궤양 출혈 및 협착으로 본원 소화기내과 입원치료 받았음. 향후 약물치료 및 추적검사 등이 필요함.
○ 자문의 소견
- 십이지장 협착은 급성기 질환에 의한 병변이 아닌 과거 발생하였던 급성 십이지장, 위궤양 등의 회복에 따른 합병증입니다. 과거 수진상병에서 십이지장궤양 및 위궤양으로 수회 치료 받은 경력이 있는 바 이로 인한 협착과 협착에 따른 급성 궤양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담당업무: 데스크, 주차부스, 순찰등 보고(업무회의, 근무일지 작성등)
○ 고용형태: 상용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년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9.01.01. ~ 2021.01.12.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16시간, 1주평균 3~4일, 1주평균 48~62시간
- 교대근무(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이력(고용보험 이력 등)
- 2018.11.01. ~ 2019.01.01. ㈜○○○○○ - 데스크, 주차부스, 순찰 등
- 2014. ~ 2018. 건설현장 일용직 다수
- 1991.07.01. ~ 2008.12.31. ㈜△△△ - 대표이사
- 1983.06. ~ 1991.06.30. ◇◇◇◇◇ - 목공사 담당과장
나. 사업장 개요 등
○ 사업장명: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업종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다.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등
1)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 데스크, 재활용품 취급, 주차부스, 순찰 등 경비업무
- 데스크 근무 중 재활용장에서 음식물통, 재활용품, 가구 등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수행 (1일 270kg - 380kg)
- 주차문제로 스티커(경고장)때문에 입주민 및 방문객주차로 인하여 갈등
○ 근무형태
- 근무형태: 교대근무(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07:30 ~ 다음날 07:30
- 교대시간: 중식교대시간 10:00, 11:30, 13:00 / 석식교대시간 16:00, 17:30, 19:00 / 취침교대 시간 21:00-02:00, 01:00-06:00, 02:00-06:30
2) 담당업무확인서(신청인 작성)
○ 재해경위
- 현재 질병은 2021. 1. 5. 07:30분경 ㈜○○○○○에서 회식비를 받아 회식 후 뱃속이 불편하던 중 당일 23시경부터 밤새 토하고 다음날(2021. 1. 6.) 출근하였으나 나아지지 않아 2021. 1. 7. 진료를 받게 됨.
○ 상병발생경위:
- 불규칙한 식사시간과 취침시간 등으로 24시간동안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음날 7시30분 회식하여 육회가 잘못된 것 같으며, 평소 불규칙한 식사시간, 취침시간과 재활용품 등 무거운 중량의 물건을 취급하고, 아파트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십이지장궤양)이 심해졌다고 주장함.
3) 보험가입자 의견서
- 재해사실: 불인정
- 경비원 ○○○ 반장은 2021. 1. 11. 수술을 위해 개인적으로 퇴사하였기에 재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사실관계확인서 미제출: 유선 및 2차 공문으로 안내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함.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11.22. ~ □□□ 출혈또는천공이없는급성위궤양, 기능성소화불량
- 2013.07.09. ~ □□□ 출혈또는천공이없는급성위궤양, 속쓰림
- 2013.08.20. ~ □□□ 출혈또는천공이없는급성위궤양, 신체형자율신경기능장애
- 2013.08.28.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4.04.25. ○○ 식도염을동반한위-식도역류병
- 2014.12.26. ~ □□□ 출혈이있는급성십이지장궤양
- 2015.06.19. ○○○ 출혈또는천공이없는급성위궤양, 속쓰림
- 2015.06.25. ~ ○○○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출혈또는천공이없는급성웨궤양
- 2016.01.18. ~ ○○○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십이지장염
- 2016.04.02. ~ ○○○ 출혈또는천공이없는급성위궤양, 구토를동반한구역
- 2016.08.02. ○○○ 상세불명의위십이지장염, 상세불명기원의위장염및결장염
- 2017.02.03. ~ ○○○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구토를동반한구역
- 2017.06.21. ~ ○○○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기타급성위염
- 2018.04.03. ~ ○○○ 출혈또는천공이없는급성위궤양, 기능성소화불량
- 2020.03.31. ~ ○○○ 출혈이있는급성십이지장궤양, 다른장에서분류된질환의원인으로서의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 2020.08.25. ~ ○○○ 식도염을동반한위-식도역류병, 기능성소화불량
- 2020.12.18. ○○○ 기타급성위염, 상세불명기원의위장염및결장염
- 2021.01.07. ○○○ 기능성소화불량, 기타급성위염
- 2021.01.10. ○○ 상세불명기원의위장염및결장염, 십이지장의폐색
- 2021.01.11. ○○
△△ 출혈또는천공이없는급성인지만성인지상세불명인십이지장궤양, 십이지장의폐색
- 2021.01.29. ○○
△△ 출혈이있는만성또는상세불명십이지장궤양,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 건강검진내역
- 검진일자: 2019.12.13
- 신장: 171.2cm
- 체중: 69.3kg
- 판정: 정상B(경계), 의심질환 없음
○ 특수건강진단개인표
- 검진일자: 2019.12.13
- 현재증상 :배가 심하게 아픈적이 있다
마. 기타사항
○ 기존질환:
- 고혈압,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 가족병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 2019년 1월부터 약 2년 1개월간 남양주 (이하 주소 생략)에서 데스크, 재활용품 취급, 주차부스, 순찰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불규칙한 식사시간과 취침시간, 재활용품 등 무거운 중량의 물건 취급, 주차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이 심해졌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출혈이 있는 만성 또는 상세불명 십이지장궤양’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물경비 업무를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2019년 1월부터 약 2년 1개월 동안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비록 2년 이상 불규칙한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여 위장 등에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신청인의 과거진료기록에서 동일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기존에 이미 질병이 발병된 것으로 보이고, 신청상병이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십이지장궤양은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흡연,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복용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업무상의 사유로 십이지장궤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해인자에의 노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출혈이 있는 만성 또는 상세불명 십이지장궤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출혈이 있는 만성 또는 상세불명 십이지장궤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