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폐렴간균에 의한 패혈증/인공심폐소생술 후 상태/폐렴/기타 정맥의 혈전증/치매에 병발되지 않은 섬망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638
· 판정일: 2021-08-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폐렴간균에 의한 패혈증', '인공심폐소생술 후 상태', '폐렴', '기타 정맥의 혈전증', '치매에 병발되지 않은 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 11. 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판매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1. 2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같은 층을 사용하는 타회사(○○○○)에서 신청인이 확진되기 전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회사 직원들과 엘레베이터, 비상계단, 3층 남성화장실, 사내식당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였고, 특히 화장실의 경우 해당 회사 사무실 앞을 지나야만 갈 수 있는 구조로 확진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므로 사업장 내에서 감염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1. 24. ○○○○ 응급실기록지
- 상환 HTN외 특이과거력 없는 환자로 내원 약 일주일전부터 발생한 발열 및 내원일 새벽 급격히 악화된 dyspnea, general weakness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
- initial O2 full mask saturation 72%
- 같은 건물의 직장동료 1/15 확진되어 전수검사 시행(직접 접촉력 명확하지 않음) 타원 1/19 COVID 음성
- 추가 Hx by 부인 ; 환자는 16일부터 발열, 19일 시청 근처에서 nCoV test, 다음날 음성문자 ; 19일 전후로 환자와 같은 건물에 종사하는 직원이 확진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함. 직접적인 노출이 있었다는 연락은 없었다고 함.
2) 주치의 소견
-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음전된 상태이나 코로나 중증 폐렴, 정맥혈전 및 심정지 이후 컨디션 저조한 상태임.
3) 자문의 소견
-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으며 이의 합병증이 발생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각급사무소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영업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2. 11. 2. ~ 재해일까지(28년 2월) 자동차판매,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6년 2월(자동차 판매)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 환경
○ 담당업무: 자동차 판매 영업직
○ 업무내용
- 사무실로 출근하여 약 20분간 전체 조회 참석 후 개별적인 판매활동을 하다 오후 5시 25분경 석회에 참석한 후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함.
- 개별적인 판매활동은 사내, 외에서 수행하며, 외부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외근을 하며, 그 외는 사무실에서 근무함
○ 작업환경
- (동료근로자 수) 19명
- (근무지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1층: 로비 및 사업장 전시장
·2층: ○○○○ 사무실
·3층: ○○○○ 사무실, □□□□□ 사무실
·화장실을 층마다 1개 위치
·엘리베이터는 중앙통로 양 옆으로 총 5대 있으며 공동사용
·17층에 사내식당이 있으며, 빌딩 근무자 공동사용(사내식당은 아크릴 칸막이 있음)
- (3층 배치) 공용복도에 창이 없어 자연 환기 불가하며, 사무실 내 창은 있으나 발병 당시 겨울로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2) 신청인 주장, 동료근로자 진술 및 주요 진행 경과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코로나19 잠복기 시작으로 추정되는 2021. 1월 초부터 2021. 1. 24. 확진시까지 대부분 자택과 사업장((이하 주소 생략)○○○○
) 내에 머물렀고, 가족(배우자, 딸)의 경우 신청인이 확진되기 전 코로나 감염사실 및 전구증상 없었음. (배우자의 경우 2/7 코로나19 확진되어 격리됨)
- 2021. 1월 한 달 동안 재해자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을 방문하는 등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실 없음.
○ 동료근로자 진술서
- 동료진술서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 자동차영업직들도 고객대면 판촉활동 시간이 대폭 줄고,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객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신청인의 경우도 오전시간 내근 후 ○○층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후 필요시 2-3시간 외근하고 귀사하거나 계속 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주요 진행 경과
- 2021. 1. 15.(금): 신청인 출근 / ○○○○ 최초 확진자 발생
- 2021. 1. 16.(토): 신청인 최초 미열 발생(의무기록)
- 2021. 1. 18.(월): 신청인 출근/ 신청인 ○○○○ 최초 확진자 발생사실 인지/ ○○○○ 폐쇄/ ○○○○ 역학조사 실시 결과 □□□□□ ○○○ 해당 없음 확인
- 2021. 1. 19.(화): 신청인 출근/ 시청 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사무실 미복귀(○○○ 19명 근로자 중 16명 검사 실시)/ ○○○○ 확진자 1명 추가발생(오후)
- 2021. 1. 20.(수) : 신청인 휴가/ 신청인 포함 ○○○ 근로자 16명 모두 코로나19 음성판정/ ○○○ 미검사 근로자 3명 코로나19 검사 실시
- 2021. 1. 21.(목) : 신청인 출근/ ○○○○ 확진자 1명 추가발생 확인(오전)/ □□□□□ ○○○ 사무실 임시폐쇄 (10:30~)/ 추가 역학조사 실시 결과 □□□□□ ○○○ 해당 없음 확인/ ○○○ 코로나19 추가 검사자 3명 모두 음성 판정
- 2021. 1. 22.(금) : 자율근무로 출근하지 않음
- 2021. 1. 24.(토) : 신청인 오후 12시경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 응급실 방문,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판정
다. 코로나 19 발생 보고서(○○○)
○ 추정감염경로
- 회사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위치한 ○○○○에서 다수 확진자 발생관련 검사 실시
○ 확진일시: 2021. 1. 24.(일)
○ 이동 경로
- 1/14(목): 자택((이하 주소 생략)) - 직장(□□□□□/ 자차/ 근무) - 자택((이하 주소 생략)/ 자차)
- 1/15(금): 자택((이하 주소 생략)) - 직장(□□□□□/ 자차/ 근무) - 자택((이하 주소 생략)/ 자차)
- 1/16(토): 자택((이하 주소 생략)) - 드라이브((이하 주소 생략)/ 자차) - 자택((이하 주소 생략)/ 자차)
- 1/17(일): 자택((이하 주소 생략))
- 1/19(화): 자택((이하 주소 생략)) - 직장(□□□□□/ 자차/ 근무) - ○○((이하 주소 생략)/ 자차) - 자택((이하 주소 생략)/ 자차)
- 1/20(수) : 자택((이하 주소 생략)) - 상점(**미용실/ (이하 주소 생략)/ 도보) - 상점(****/ (이하 주소 생략)/ 도보) - 자택((이하 주소 생략)/ 도보)
- 1/21(목): 자택((이하 주소 생략)) - 직장(□□□□□/ 자차/ 근무) - 의원(****/ (이하 주소 생략)/ 도보) - 약국(****/ (이하 주소 생략)/ 도보)- 자택((이하 주소 생략)/ 자차)
- 1/22(금): 자택((이하 주소 생략)) - 의원(****/ (이하 주소 생략)/ 버스) - 약국(****/ (이하 주소 생략)/ 도보) - 상점(****/ (이하 주소 생략)/ 도보) - 음식점(****/ (이하 주소 생략)/ 버스) - 자택((이하 주소 생략)/ 자차)
- 1/23(토): 자택((이하 주소 생략))
- 1/24(일): 자택((이하 주소 생략)) - 병원(******/ (이하 주소 생략)/ 구급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감염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2012~2020년 검진 결과 혈압, 혈당, 간 기능 외 특이사항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
○ 기타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같은 건물 같은 층을 사용하는 다른 회사 직원이 확진되었는데, 해당 회사 직원들과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화장실, 사내 식당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폐렴간균에 의한 패혈증', '인공심폐소생술 후 상태', '폐렴', '기타 정맥의 혈전증', '치매에 병발되지 않은 섬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92년 11월부터 약 28년 2개월간 자동차 판매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개인 및 법인 영업,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같은 건물 같은 층의 다른 사업장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해당 확진자들과 식당, 화장실, 복도 등을 공유하여 비말 전파의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생활공간인 자택 내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고, 역학조사 등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이 확진 전의 업무 수행내역, 이동경로 등을 검토하였을 때, 대부분 자택과 사무실을 자차로 출퇴근 하였고, 대면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등 지역사회 감염 등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상병 '폐렴간균에 의한 패혈증', '인공심폐소생술 후 상태', '폐렴', '기타 정맥의 혈전증', '치매에 병발되지 않은 섬망'은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상병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폐렴간균에 의한 패혈증', '인공심폐소생술 후 상태', '폐렴', '기타 정맥의 혈전증', '치매에 병발되지 않은 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