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봉 골극/좌측 견관절 경봉하 윤활낭염/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639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봉 골극’ 및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경봉하 윤활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2016. 6월부터 2020. 8월 진단일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 8. 18.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써포트 또는 유로폼 등을 좌측 어깨로 들어올려 받치고 조립작업 등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진단일(2020. 8. 18.)까지 225일의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2015년에 입국하여 초반 1-2년 동안은 형틀조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부터 조립업무를 시작하였고 주로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함.
- 2020. 8. 26. 현장근무하고 계속 근무 도중 양측 어깨 및 목이 아프기 시작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8. 18 ○○○○: both sh pain Rt<Lt 오래됨. Lt hand 4,5th finger tingling 1달. - 당일 양측 어깨 및 경추 MRI → 2020. 8. 20 수술적 치료(좌측)
2)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 다학제 진찰)
- 2020. 8 18.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 건 부분 파열, 충돌증후군, 석회화 건염소견 관찰됩니다.
- 2020. 8. 21.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2021. 6. 7.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Left Shoulder MRI (2021-06-07) 판독(본원)>
1. S/P Acromioplasty.
2. RTC; 1) Repaired SST; Subtle interstitial tear at insertional site., 2) Others; W.N.L.
3. LHBT; W.N.L.
4. Labrum; W.N.L.
5. AC joint; W.N.L.
6. CA ligament; W.N.L.
7. Joint capsule; W.N.L.
8. Bone marrow; W.N.L.
9.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10. SASD bursa;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Subcoracoid bursa; no fluid.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내용: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21.05.04.~2021.05.31.(근무기간: 21일), (사업명 생략), 형틀목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21.04.06.~2021.04.22.(근무기간: 15일), (사업명 생략), 형틀목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21.03.22.~2021.03.25.(근무기간: 4일), (사업명 생략), 형틀목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20.08.19.~2020.08.20.(근무기간: 2일), (사업명 생략), 형틀목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9.08.26.~2020.08.18.(근무기간: 225일), (사업명 생략), 형틀목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8.01.~2018.01.(근무기간: 12일), (사업명 생략), 형틀목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7.01.~2017.12.(근무기간: 179일), ㈜ □□□□ 외 6건, 형틀목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08.~2016.12.(근무기간: 96일), (사업명 생략) 외 1건, 형틀목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측 주장
- 신청인은 중국에서 양꼬치 집을 운영하였고, 2015년에 입국하여 초반 1-2년 동안은 형틀조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부터 형틀 조립업무를 시작하여 총 형틀목공 업무를 약 6-7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의 부상 발병일(2020. 8. 18.) 이전 객관적 자료 상 확인되는 직력은 총 512일 근무한 것이 확인됨.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추가자료 없음.
○ 보험가입자 측 주장
- 채용일자: 2019. 8. 26.
- 근무시간: 07:00-17:00
- 담당업무: 형틀목공
○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신청인은 부상발병일(2020. 8. 18.) 이후 적용사업장에서 2020. 8. 20.까지 근무한 후 휴직을 하고 2021. 3. 22. ~ 2021. 5. 31.까지 타 사업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약 40일 수행하였다고 함.
2) 근무형태
○ 담당 업무: 형틀목공.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업무시간: 07:00-17:00),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51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09:00-09:10/ 15:00-15:10).
나. 사실관계 조사
1) 현장조사 개요
○ 기타: 현장조사 생략 - 신청인의 적용사업장 준공으로 이전 형틀기공의 작업영상을 보여드린 후 신청인이 영상을 대체 활용 하는데 동의함.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자재 운반 작업: 당일 발생 작업인 형틀 또는 슬라브 자재를 조립(설치)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형틀벽체설치 작업: 건물의 기초 작업을 위해 벽체 및 기둥 등에 형틀(유로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형틀측벽설치 작업: 건물의 벽체 작업을 위해 바닥에서 형틀을 조립하여 세운 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슬라브설치 작업: 합판 및 써포트를 이용하여 슬라브를 조립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자재운반 작업 (1시간)
- 형틀벽체설치 작업 (7.5시간)
- 형틀측벽설치 작업(7.5시간)
- 슬라브설치 작업(7.5시간)
※ 형틀 벽체 설치 작업, 형틀측벽설치 작업, 슬라브 설치 작업은 각각 다른 날의 수행되는 작업임.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20-23인.
○ 주 업무: 자재운반, 형틀설치( 벽체, 측벽), 슬라브 설치 작업.
○ 기타 특이사항
- 10일 기준으로 형틀 벽체설치 작업 6일, 형틀측별설치 2일, 슬라브 2일 비율로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당일 발생 작업인 형틀 또는 슬라브 자재를 조립(설치)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당일 형틀 및 슬라브 조립에 필요한 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인근 작업 장소까지 자재가 운반 및 적재되어 있으면, 적재되어있는 형틀 조립에 필요한 유로 폼은 한손에 1개씩 들어 양손으로 들고, 형틀을 조립 및 설치하는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슬라브 조립에 필요한 합판은 양손으로 잡아 설치장소까지 인력으로 운반하고, 써포트 및 파이프 등은 어깨에 지탱하여 설치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
(2) 형틀벽체 설치 작업
○ 작업내용: 건물의 기초 작업을 위해 벽체 및 기둥 등에 형틀(유로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벽체 또는 기둥에 형틀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작업으로 형틀과 형틀은 전용핀을 사용하여 "T"자 형태로 핀을 삽입한 후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아 핀을 3-4회 내려쳐서 고정하는 방법으로 형틀의 조립과 설치를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
(3) 형틀측벽 설치 작업
○ 작업내용: 건물의 벽체 작업을 위해 바닥에서 형틀을 조립하여 세운 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형틀의 외부 측벽을 만들기 위해 바닥에서 쪼그리고 앉아 유로폼을 연결하여 전용핀을 사용하여 "T"자 형태로 핀을 삽입한 후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아 핀을 3-4회 내려쳐서 고정하는 방법으로 형틀의 조립과 설치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한 후 측벽에 같은 자세로 각재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
(4) 슬라브 조립 및 설치 작업
○ 작업내용: 합판 및 써포트를 이용하여 슬라브를 조립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기 시공된 콘크리트 벽면에 합판 고정(거치)용 각재를 설치하고 설치된 각재 위에 합판을 거치시킨 후 합판 지지용도의 써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써포트의 길이를 해당 현장의 슬라브(합판) 높이에 맞도록 상·하 조절 후 써포트와 합판의 이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망치를 사용하여 써포트에 잠금쇠뭉치를 3-4회 타격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
○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전 타설로 인해 조립된 형틀이 해체되지 않도록, 보수 작업을 수행하며, 신청인의 전담업무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다. 사업주 측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불인정(일부 발췌)
- 신청인이 산업재해를 당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되었다고는 하나 ① 재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날(2020년 8월 18일)이후에도 이틀 간(2020. 8. 19 - 2020. 8. 20)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이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② 요양급여신청 사실 통지서 상에 기록되어 있는 재해경위를 보면 “2020년 8월 26일 현장근무 중에 아프기 시작하였다" 라고 주장하지만 2020년 8월 26일에는 당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③ 신청 상병이 좌측 견관절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오른손잡이임으로 변장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보기에는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며, ④ 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2019. 8. 26 ~ 2020. 8. 20) 동안에는 전혀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⑤ 만약에 재해로 인한 좌측 어깨 통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 현장 마지막 출역일(2020. 8. 20)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지금시점에서야 요양급여신청을 했다는 것 또한 의심스러우며 당 현장에서 근무 이후 타 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사실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문도 듭니다.
○ 현장조시 시 주장사항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의 50% 양을 작업하였다고 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은 일주일에 1번 정도 작업을 하고, 나머지 밑 작업이 있는 날에는 경등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라. 신청인 의견
○ 2019. 8. 26. 현장에 근무 시작하여 2020. 8. 20.까지 형틀목공으로 높은 쪽을 많이 쳐다보며 약 30kg의 무거운 폼을 양손으로 들고 다니며 높이 들고 한 팔로 고정하여 붙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음.
- 이후 고강도 작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 양측 어깨와 목 등에 통증과 팔과 손가락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같은 조의 반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보고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으며, 작업이 없는 날은 ① 신경외과, ②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 2020. 8. 18.은 부상당했다고 주장한 날이 아니고 그 전부터 지속된 통증과 아픔으로 회사 출근 못하고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아지고 병원 진료 받은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2020. 8. 21.경 수술 받았음. (신경외과 진료기록지 및 한의원 진료기록지 첨부함)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중국에서 요식업체(양꼬치)를 운영하다가, 2015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건설현장에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초반 1-2년간은 형틀조공, 2017년경부터는 형틀목공기공으로 일하였다고 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6년 8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512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확인되는 직력 정보는 없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20. 6월부터 어깨부위 진료 이력 확인되고, 2020년 8월 18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 8. 20.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형틀 설치 작업, 3) 측벽 형틀 설치 작업, 4) 슬라브 설치 작업으로 구성됨.
○ 건설현장 형틀목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도한 어깨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신청 상병의 진단 시점 및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바. 과거력 등
1) 과거 병력
○ 2019. 9. 6. ~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7. 7. ~ 2020. 8. 16. ○○ - 경추부, 경부(19회)
○ 2020. 6. 23. ○○○ - 신경뿌리병증, 경부.
○ 2020. 6. 26. ~ 2020. 7. 3. ○○○ - 어깨의윤활낭염.
○ 2020. 8. 18. ~ 2020. 8. 25., 2020. 8. 20. ○○○○ - 어깨의충격증후군(입원 3일).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7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신청인 · 사업주 진술서,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등 자료,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써포트 및 유로폼 등을 어깨를 사용하여 들어올리거나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2016. 8월부터 2020. 8월 신청 상병 진단일 2020. 8. 18.까지 형틀목공으로 512일을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8.3.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상정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봉 골극’ 및 ‘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은 확인되나, ‘좌측 견관절 경봉하 윤활낭염’은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만,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1. 8. 10.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경봉하 윤활낭염’은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전 회의와 동일한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봉 골극’ 및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은 신청인이 다수의 사업장에서 형틀목공 으로 근무하면서 갱폼설치 및 보강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망치 사용, 부착 및 철거과정에서 지속적인 상완 거상 등이 확인되는 점, 어깨 부위 부담 작업 강도가 매우 높은 작업인 점, 비록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형태 상 객관적인 근무이력을 확인하는데 한계는 있으나, 형틀목공 경력 512일의 경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경봉하 윤활낭염’은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봉 골극’ 및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경봉하 윤활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