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L3-L4)/척추협착L4-L5)/추간판탈출증(L4-L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42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L3-L4)’, ‘척추협착(L4-L5)’ 및 ‘추간판탈출증(L4-L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약 30년간 선로보수 업무 수행하며 주로 철로변의 도상 자갈정리, 침목교환, 분니제거, 레일교환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곡괭이로 철로변 자갈을 치거나 삽으로 철로변 자갈을 퍼내는 작업이 많아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1년 1월1일 ○○○○○에 입사하여 29년 동안 근무하였고, 현재 토목○급 선임시설관리장의 직급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선로보수를 진행하며 여름에는 레일에 예추기(10kg)와 발전기(30kg), 잭크(25kg), 팬플러, 빠루, 양빠루를 이용해서 시설보수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궤도차 위에 도구를 싣고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낡은 침목 주위에 자갈을 걷어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이 허리, 어깨와 무릎에 반복적인 동작과 무리한 힘을 주기 때문에 관절부분이 상당히 안 좋으며, 여럿이서 할 경우도 있지만, 혼자서 할 때도 있기에 힘든 공정 중 하나이고, 드릴을 이용하여 낡은 침목에 고정이 되어있는 큰 나사를 제거할 때, 진동이 심해 어깨와 손목, 손가락과 전신에 힘을 준, 굽은 자세로 드릴을 들고 빠른 시간 내에 작업 완수를 해야 하고, 오랜 노동시간으로 인해 경추, 요추, 어깨, 무릎 등 관절부분에 상당한 무리가 와, 한 번 끝나면 온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통증이 몰려왔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업무상 재해로 판단불가 - 사업장에서는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작업내용(2008년 이후부터 자료 존재)은 존재하나, 선로 유지보수작업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11. 4. - Left radiating pain, 발바닥도 불편 - x-ray: HLD L4-5-S1 ○ L-spine MRI(2020. 11. 23.) - Multiple bony spurs and disc space narrowing are noted at L3-4 and L4-5 - L.central extrusion of IVD is noted at L1-2 and L2-3 - Mild bulging of IVD is noted at L3-4 - Large left subarticular extrusion of IVD is noted at L4-5 - Moderate bilateral neural foraminal stenosis is noted at L3-4 and L4-5 - No abnormality in noted on spinal cord ○ 수술기록지(2020. 11. 23.) - Postop diagnosis: HLD L5-S1, Left - OP Name: Endoscopic Neuroplasty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소견(○ 2020. 12. 17.) - 상병명하 본원에서 입원(시술) 및 통원치료중인 환자로서 오랜 기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신 분으로 MRI 등 정밀검사상 하기 병명 진단하여 약물치료 시행하였으나 약물로 조절되지 않아 시술이 필요하여 시술 진행 하였으며 타 합병증 병발이나 미 발견증 병발이 없는 하기와 같이 가료 후 재평가 요함 2) 특별진찰 결과(□□) - 신청자는 철도선로관리를 약 30년간 수행하면서 허리의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20년 11월 증상 악화되어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 신청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1-23, ○) 소견 ‘ HIVD, central type at L3-4 with facet joint hypertrophy / HIVD, central to Lt type at L4-5 with Lt L5 neural root compression.’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철로변) ○ 사업종류: 철도궤도운수업 ○ 담당업무: 철로변 시설관리 ○ 근로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1991. 1. 1.~2020. 11. 4.(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9:00~18: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1. 1. 1.~2020. 11. 4. ○○○○○, 철로변 시설관리, 4대보험 등 ※ 직종별 근무기간: 철로변 시설관리 약 29년 10개월(진단일 기준)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철도, 궤도 운수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직종: 시설관리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 근무 ○ 근무시간: 평균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 특이사항 - 입사 후 수도권에서 3교대로 주야간 근무하다가 2013년도에 지선 근무부터는 월 3-4회 야간 근무 외에는 대부분 주간 근무하였음 3)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주로 침목 교환, 도상 자갈 정리, 분니 제거, 레일 교환 작업을 수행함. 침목 교환 하는 날은 침목 교환만 8시간 수행하고, 도상 자갈 정리하는 날은 도상 자갈 정리만 8시간 수행, 분니 제거하는 날은 분니 제거만 8시간 수행, 레일 교환하는 날은 레일 교환만 8시간 수행함 ○ 침목 교환(20%) -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부식/손상된 침목을 교환하는 작업. - 도상자갈 긁어내기?스파이크 뽑기, 체결장치 해체-헌침목 끌어내기-바닥자갈 고르기-신침목 삽입-도상자갈 쳐넣기?체결장치 체결, 스파이크 박기-도상자갈 긁어넣기-도상 다지기-도상자갈 정리 ○ 도상자갈 정리(60%) - 도상자갈의 불규칙한 분포로 선로의 틀림(고저, 방향, 수평 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상자갈을 정리하는 작업 - 도상자갈 긁어내기-(레일 들기. 경우에 따라)-도상 다지기-도상자갈 되메우기(쳐넣기/긁어넣기) ○ 분니 제거 작업(15%) - 분니란 열차 압력으로 선로 밑에서 분쇄된 자갈이 물과 혼합되어 도상표면으로 분출되는 현상으로, 궤도침하와 궤도틀림 등을 유발하여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거하는 작업 - 도상자갈 긁어내기-분니 제거-도상자갈 되메우기-도상 다지기-도상자갈 정리 ○ 레일 교환 작업(5%) - 레일이 훼손, 마모되어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환하는 작업 - 도상자갈 긁어내기-이음매판 및 체결구 해체-구레일 밀어내기-신레일 밀어넣- (레일 절단, 경우에 따라)-레일 천공-이음매판 및 체결구 체결-도상자갈 정리 4) 특이사항 ○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이 상이하여 신청인 주장을 근거로 신체부담요인 평가 - 작업비율(신청인 주장) : 입사 후 현재까지 작업비율은 침목교환(20%), 도상자갈 정리(60%), 분니제거(15%), 레일교환(5%)임 - 작업비율(사업주 주장) : 2015-2018(○○○ 근무/2015-2018, □□ 근무/2018-2020) 동안 연간 작업비율 및 작업량에 대한 사업주주장은 아래와 같음 · 침목교환(2%): 5-8/인 작업, 1일 목침목 2-4개 교체(1일 8시간 근무기준) · 도상 자갈 정리(4%), 궤도 면/줄 맞춤(20%): 4-5인 작업, 1일 30-200m(1일 8시간 근무기준) · 선로순회 및 구조물 점검(30%): 2-6인, 2-4km 도보 및 업무용 차량 순회 · 제초 및 잡목제거(10%): 4-5인 작업, 실제 작업시간 최대 5.5시간(1일 8시간 근무 기준) · 울타리 및 출입문 보수(5%): 4-5인 작업, 개소별 작업 · 배수로 정비(4%): 4-5인 작업, 실제 작업시간 최대 5.5시간(1일 8시간 근무 기준) *선별 선로 상태에 따라 작업종류 및 작업량 상이 5)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동료직원(신장 168-186cm) ■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21년 02월 26일 ○ 조사장소: 본 의료기관 ○ 참 석 자: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침목 교환 작업, 도상자갈 정리 작업, 분니 제거 작업, 레일 교환 작업 ○ 기 타 : 신청인 면담 시 유사 작업자(○○○○○의 유사 업무 수행)의 작업 영상을 함께 보며 유사 작업임을 확인하였고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유사 작업 영상을 근거로 평가 진행하였음 ■ 허리부위 주요 위험요인 * 작업별 사용 공구/작업 자세 유사, 4-8인이 작업 순환 ○ 삽/비터 작업의 일일 노출시간-약 4시간 이상 - 노출특성: 삽질/비터 작업의 허리 부위 작업 자세는 2가지가 대표적임 ①허리 굴곡 20~45°,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 ②허리 굴곡 60° 내외,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 *삽질 작업 시 허리 회전 30° 내외,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 ○ 대형/진동 공구(임팩터, 드릴) 작업의 일일 노출시간-약 1시간 - 노출특성: 대형의 동력공구 사용 시 작업위치가 바닥이기 때문에 허리 굴곡이 60° 이상 심하게 발생됨. 또한 개소에 따라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 ○ 각종 중량물 취급(허리 부위 무리한 힘 요구됨) - 노출특성: 고중량(105kg)의 침목 운반 시 목/어깨에 로프를 걸쳐 운반(4인 작업), 대형임팩터(20.4kg), 유압잭(20kg), 발전기(20.4kg), 절단기(15~20kg). 상기와 같은 대형의 공구/설비/자재를 현장(자갈도상 포함)에서 운반하는 부담 발생 ○ 대형의 공구(쇠지레(빠루), 유압잭 봉, 대형 헤머 등) 사용(순간적인 힘 사용으로 인한 저킹(Jerking) 및 무리한 힘 요구) - 노출특성: 허리 부위에 발생되는 2가지 저킹(Jerking) 발생 유형(지렛대 등의 사용) ①순간적이고 갑작스런 힘 사용 시 ②예측된 힘(부하)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 가) 침목 교환 작업 ○작업내용 - 선로의 침목이 부식, 손상되어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5-8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작업함 - 침목 교환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회전(비틀림), 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함. 취급하는 물체의 일일 누적중량 >250kg 임 ☞ 도상자갈 긁어내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위와 침목 주변의 자갈을 긁어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스파이크 뽑기, 체결장치 해체: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의 코일스프링크립을 쳐서 코일스프링크립을 제거함. 임팩터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의 스파이크를 뽑음. 유압잭을 레일과 자갈 사이에 놓고 양손으로 유압잭 봉을 잡고 여러 번 아래로 눌러준 후 침목과 레일 사이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빼냄 ☞ 헌침목 끌어내기: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허리를 굽히며 헌침목의 한쪽 끝을 내리찍어 고정한 후 비터자루를 몸쪽으로 잡아당기고, 다른 한쪽 끝부분은 빠루를 헌침목에 대고 비터가 찍힌 방향으로 밀어줌. 레일과 자갈 사이에 껴서 잘 안 빠지는 부분은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침목 윗부분을 내리친 후 마저 헌침목을 철로 밖으로 끌어내줌 ☞ 바닥자갈 고르기: 헌침목을 빼낸 곳에 남은 자갈을 삽으로 퍼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퍼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신침목 삽입: 신침목의 양 끝 부분에 각각 목침목 캐치 1개와 목도 1개를 걸음. 4인 1조로 허리와 무릎을 굽혀 목도를 목과 어깨 윗 부분에 걸치고 한손으로 목침목 캐치와 연결된 줄을 잡음. 그 상태로 일어서서 이동하여 신침목 앞부분 일부를 헌침목이 빠진 곳으로 밀어넣음. 3인 1조로 2인은 신침목의 앞부분이 걸린 목도를 양손으로 잡아 들고 1인은 신침목의 뒷부분를 등지고 서서 허리를 굽혀 양다리 사이로 신침목을 잡고 선로를 향해 밀어넣음 ☞ 도상자갈 쳐넣기: 신침목과 레일 사이에 베이스플레이트를 놓은 후 2인이 신침목을 걸은 목도를 양팔로 잡아 위로 들어올림. 양손으로 삽을 잡은 작업자들이 신침목 밑으로 자갈을 쳐넣음 ☞ 체결장치 체결, 스파이크 박기: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신침목과 베이스플레이트의 끝을 맞춤. 베이스플레이트에 코일스프링크립을 걸어줌. 발로 베이스플레이트를 밟고 팸플러로 코인을 건 후 몸쪽으로 잡아당겨 체결장치 체결함. 침목천공기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와 무릎을 굽혀 침목에 구멍을 뚫음. 쪼그려앉아 뚫린 구멍에 스파이크를 넣은 후 시계방향으로 돌린 후 망치로 살짝 쳐줌. 양손으로 임팩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스파이크를 침목에 박음 ☞ 도상자갈 긁어넣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아래와 주변으로 자갈을 긁어넣음.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넣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도상 다지기: 긁어넣은 자갈이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자갈을 내려침 ☞ 도상자갈 정리: 침목 위나 레일 등 선로 주변의 자갈을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① 취급중량 및 제원: 목침목(보통) 105kg, 베이스 플레이트(60kg용) 11.6kg, 코일스프링크립(목침목용) 0.8kg, 나사스파이크 0.6kg, 망치 0.5kg, 37.5cm, 몽키스패너 1.2kg, 38cm, 해머 4.6kg, 96cm, 비터 4.5kg,91cm, 삽 1.3kg, 99cm, 가래 2.5kg, 293cm, 빠루 4.4kg, 141cm, 목도 2.3kg, 목침목 캐치 3.3kg, 122cm, 템플러(코일 걸이) 6.5kg, 유압잭 20.0kg, 51cm, 유압잭 봉 2.7kg, 100cm, 침목 천공기 6.8kg, 임팩터 20.4kg, 70cm, 발전기 23.1kg, 44cm*21cm*41cm ② 작업량 및 작업시간: 1일 평균 작업시간: 8시간 <삽질/비터 작업> - 약 4시간 이상 - 허리 굴곡 20~45°,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 - 허리 굴곡 60° 내외,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 *삽질 작업 시 허리 회전 30° 내외,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 <대형/진동 공구(임팩터, 드릴 등) 작업> - 약 1시간 - 허리 굴곡이 60° 이상,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 1일 작업량(5-8인 기준, 작업 순환됨) - 목침목(105kg) 10-15개 교체/1일 - 유압잭(20kg)으로 레일 띄우기: 1회/1개, 10-15회/1일 - 임팩터(20kg)로 스파이크 뽑기: 8회/1개, 80-120회/1일 - 신침목(105kg) 4인 운반: 10-15회/1일 - 천공기(7kg)로 침목 천공: 8회/1개, 80-120회/1일 - 임팩터(20kg)로 스파이크 박기: 8회/1개, 80-120회/1일 나) 도상자갈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도상자갈의 불규칙한 분포로 선로의 틀림(고저, 방향, 수평 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상자갈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4-5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수행함 - 도상자갈 정리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회전(비틀림), 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함 ☞ 도상자갈 긁어내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위와 침목 주변의 자갈을 긁어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레일 들기(경우에 따라): 침목 아래 부분의 자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유압잭을 레일과 자갈 사이에 놓고 양손으로 유압잭 봉을 잡고 여러 번 아래로 눌러서 레일을 살짝 위로 올려줌 ☞ 도상 다지기: 긁어넣은 자갈이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자갈을 내려치거나 핸드타이템퍼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자갈을 다짐 ☞ 도상자갈 되메우기(쳐넣기 및 긁어넣기): 양손으로 삽을 잡은 작업자들이 침목 밑으로 자갈을 쳐넣거나 침목 아래와 주변으로 자갈을 긁어넣음.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넣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① 취급중량 및 제원: 비터 4.5kg, 91cm, 삽 1.3kg, 99cm, 가래 2.5kg, 293cm, 유압잭 20.0kg, 51cm, 유압잭 봉 2.7kg, 100cm ② 작업량 및 작업 시간 1일 평균 작업시간: 8시간 <삽질/비터 작업> - 약 4시간 이상 - 허리 굴곡 20~45°,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 - 허리 굴곡 60° 내외,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 *삽질 작업 시 허리 회전 30° 내외,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 1일 도상 자갈 정리 거리: 1-2km 1일 작업량(4-5인 기준, 작업 순환됨) - 유압잭(20kg)으로 레일 띄움 - 삽, 가래 이용하여 도상자갈 긁어내거나 긁어넣음, 쳐넣음 - 비터 이용하여 도상 다짐 *특이 사항 : - 취급 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동료 진술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 4-5인의 작업자가 상기의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작업함 다) 분니 제거 작업 ○ 작업내용 - 분니란 열차 압력으로 선로 밑에서 분쇄된 자갈이 물과 혼합되어 도상표면으로 분출되는 현상으로, 궤도침하와 궤도틀림 등을 유발하여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4-5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작업함 - 분니 제거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회전(비틀림), 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함 ☞ 도상자갈 긁어내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위와 침목 주변의 자갈을 긁어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분니 제거: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선로의 자갈을 내리쳐 물과 혼합되어 있는 자갈 가루를 파내어 분니 제거함. 혹은 양손으로 드릴을 잡고 선로의 자갈 속을 파헤쳐 물과 혼합되어 있는 자갈 가루를 파내어 분니 제거함 ☞ 도상자갈 되메우기(쳐넣기 및 긁어넣기): 양손으로 삽을 잡은 작업자들이 침목 밑으로 자갈을 쳐넣거나 침목 아래와 주변으로 자갈을 긁어넣음.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넣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도상 다지기: 긁어넣은 자갈이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자갈을 내려침 ☞ 도상자갈 정리: 침목 위나 레일 등 선로 주변의 자갈을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① 취급중량 및 제원: 비터 4.5kg, 91cm, 삽 1.3kg, 99cm, 가래 2.5kg, 293cm, 드릴 6.8kg ② 작업량 및 작업 시간 1일 평균 작업시간: 8시간 <삽질/비터 작업> - 약 4시간 이상 - 허리 굴곡 20~45°,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 - 허리 굴곡 60° 내외,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 *삽질 작업 시 허리 회전 30° 내외,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 <대형/진동 공구(임팩터, 드릴 등) 작업> - 약 1시간 - 허리 굴곡이 60° 이상,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 1일 작업량(4-5인 기준, 작업 순환됨) - 분니 제거 6-10개소/1일 - 삽, 가래 이용하여 도상자갈 긁어내거나 긁어넣음, 쳐넣음 - 비터/드릴 이용하여 분니 제거 - 비터 이용하여 도상 다짐 *특이 사항 : - 취급 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동료 진술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 4-5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작업함 라) 레일 교환 작업 ○ 작업내용 - 레일이 훼손, 마모되어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5-8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작업함 - 레일 교환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회전(비틀림), 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함. 취급하는 물체의 일일 누적중량 >250kg 임 ☞ 도상자갈 긁어내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위와 침목 주변의 자갈을 긁어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이음매판 및 체결구 해체: 양손으로 스패너를 잡고 레일과 레일 사이를 고정하는 이음매판의 나사를 풀고 양손으로 잡은 해머를 체결구 부분으로 내리쳐 체결구 해체 ☞ 구레일 밀어내기: 3-4인 1조로 하여 구레일 옆으로 일렬로 서서 각자의 빠루를 구레일 밑부분으로 넣은 후 들어올리며 레일을 선로 밖으로 밀어냄 ☞ 신레일 밀어넣기: 3-4인 1조로 하여 신레일 옆으로 일렬로 서서 각자의 빠루를 신레일 밑부분으로 넣은 후 들어올리며 레일을 선로 쪽으로 밀어넣음 ☞ 레일 절단(경우에 따라): 밀어넣은 신레일을 연결부위의 길이에 맞도록 절단기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레일을 절단함 ☞ 레일 천공: 쪼그려앉아 절단한 레일과 연결할 레일에 구멍을 뚫어줌 ☞ 이음매판 및 체결구 체결 :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레일과 침목, 베이스플레이트의 끝을 맞춤. 베이스플레이트에 코일스프링크립을 걸어줌. 발로 베이스플레이트를 밟고 팸플러로 코인을 건 후 몸쪽으로 잡아당겨 체결장치 체결함 ☞ 도상자갈 정리: 침목 위나 레일 등 선로 주변의 자갈을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① 취급중량 및 제원: 25m 레일 1,250kg, 베이스 플레이트(60kg용) 11.6kg, 코일스프링크립(목침목용) 0.8kg, 스패너 5kg, 해머 4.6kg, 96cm, 비터 4.5kg, 91cm, 삽 1.3kg, 99cm, 가래 2.5kg, 293cm, 빠루 4.4kg, 141cm, 팸플러(코일 걸이) 6.5kg, 절단기 15-20kg ② 작업량 및 작업 시간 1일 평균 작업시간: 8시간 <삽질/비터 작업> - 약 4시간 이상 - 허리 굴곡 20~45°,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 - 허리 굴곡 60° 내외,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 *삽질 작업 시 허리 회전 30° 내외,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 <대형/진동 공구(임팩터, 드릴 등) 작업> - 약 1시간 - 허리 굴곡이 60° 이상,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 1일 작업량(5-8인 기준, 작업 순환됨) - 25m 레일(1,250kg) 교체: 3-4개/1일 - 해머(5kg)으로 체결구 해체: 12-16회/1일 - 팸플러(7kg)으로 체결구 체결: 12-16회/1일 - 쇠지레(빠루)(4kg)으로 구레일(600-1,250kg) 밀어내기: 3-4회/1일 - 쇠지레(빠루)(4kg)으로 신레일(600-1,250kg) 밀어넣기: 3-4회/1일 *특이 사항 : - 취급 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동료 진술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 5-8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작업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3. 19.)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30년간 수행한 철도 시설관리 업무의 허리 부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4가지 세부작업으로 구분되지만, 작업 방법은 삽과 비터(곡괭이)를 이용한 작업과 대형 진동공구(임팩터, 드릴 등)를 이용한 작업으로 나뉘어짐. 삽질/비터 작업시 허리 부위 작업 자세는 2가지가 대표적임. ①허리 굴곡 20~45°,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 ②허리 굴곡 60° 내외,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함. 대형의 동력공구 사용 시 작업위치가 바닥이기 때문에 허리 굴곡이 60° 이상 심하게 발생함. 추가로 각종 중량물 취급이 관찰됨. 고중량(105kg)의 침목 운반 시 목/어깨에 로프를 걸쳐 운반(4인 작업)과 대형임팩터(20.4kg)/유압잭(20kg)/발전기(20.4kg)/ 절단기(15~20kg)등의 대형 공구운반임. 일부작업에서는 순간적인 힘 사용으로 인한 저킹(Jerking)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음. 작업별 신체부담 점수는 다음과 같음. - 침목교환(20%): 신체부담점수 7점 - 도상자갈정리(60%): 신체부담점수 6점 - 분니제거(15%): 신체부담점수 6점 - 레일교환(5%): 신체부담점수 7점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30년간 수행한 철도 시설관리 업무의 세부작업별 허리에 대한 신체부담조사 결과 허리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삽과 비터(곡괭이) 사용시 허리의 굴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진동공구 사용시에도 허리가 약 60도 굴곡된 정적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되었음. 일부작업에서는 순간적인 힘사용으로 저킹(Jerking)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음. 하루 평균 취급하는 누적 중량도 250kg이상이었음. 허리에 부담이 높은 업무를 약 30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 2012-01-09~01-10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2-01-12~01-13 / 2013-06-24~06-29 M5456 요통, 요추부 - 2013-07-02~07-04 M5436 좌골신경통, 요추부 - 2014-06-12 M5416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 2012-01-17~01-20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 2014-06-02~06-05 M5457 요통, 요천부 ○ ○○○ - 2015-04-30 / 2017-06-26~06-30, 07-27~08-04 M472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천부 - 2018-12-27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 ○○○○○ - 2018-11-16~12-05 M5456 요통, 요추부 - 2020-03-16~04-16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9-09-26~10-02 M5417 신경뿌리병증, 요천부 ○ ◇◇◇◇ 2020-03-14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5㎝, 체중 88㎏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철로변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로, 허리부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척추협착(L3-L4)’, ‘척추협착(L4-L5)’ 및 ‘추간판탈출증(L4-L5)’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1991년 1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29년 10개월간 철로변의 도상 자갈정리, 침목교환, 분니제거, 레일교환 등의 선로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철도 선로 보수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며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 쭈그려 앉아 일을 하거나,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곡괭이질을 하는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확인되고, 허리 부위 신체부담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해당 업무를 약 29년 이상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L3-L4)’, ‘척추협착(L4-L5)’ 및 ‘추간판탈출증(L4-L5)’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