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관절병증 , 어깨관절(우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회전근개파열(우측)/경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3-4번간 척추관 협착증/경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경추 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1644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과 ‘관절병증,어깨관절(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회전근개파열(우측)’,‘경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3-4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경추5-6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 1.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9년 11개월간 철로변 시설관리업무(선로유지보수)를 수행한 자로서, 2020. 12. 8. ‘우측 상지 저림, 후경부통, 양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12. 11.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1. 1. 1. ○○○○○에 입사하여 29년 동안 근무하였고, 선로보수를 진행하면 여름에는 레일에 예추기(10kg)와 발전기(30kg), 잭크(25kg), 팬플러, 빠루, 양빠루를 이용해서 시설보수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궤도차 위에 도구를 싣고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낡은 침목 주위에 자갈을 걷어내야 하는데, 이 때 허리, 어깨와 무릎에 반복적인 동작과 무리한 힘을 주기 때문에 관절부분이 상당히 안 좋으며, 이러한 작업을 혼자서 할 때도 있기에 힘든 공정 중 하나이며, 드릴을 이용하여 낡은 침목에 고정이 되어있는 큰 나사를 제거할 때, 진동이 심해 어깨와 손목, 손가락과 전신에 힘을 준, 굽은 자세로 드릴을 들고 빠른 시간 내에 작업 완수를 해야 하며, 오랜 노동시간으로 인해 경추, 요추, 어깨, 무릎 등 관절부분에 상당한 무리가 와, 한 번 끝나면 온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통증이 몰려왔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2020. 12. 8.) - C.C: 우측 상지 저림(팔을 좀 틀거나 하면 증상 있고 spurling 때는 없었음). 후경부 통, 후경부 무거운 증상, 양측 어깨 통증 - P.I: 2010년 C-PEN(□□□□), 2000년 L-PEN(△△△△) 포함해서 총 3회 시술받았음. - 직업: 철도 시설업무 ○ 진료기록(○○○○, 2020. 12. 9.) - C.C: right shoulder pain - 통증: 유, NRS 8 - 기간: 20years - P.I: 수시로 치료 받았다. 철도 시설관리. 찍어보고 일 때문에 진통제만 드심. 팔을 못 움직였었음. 튼튼 - MRI 인대파열 들었음. 10년 전 - PEx: mild stiffness, AFF 150, IR to L4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2. 10.) - 경추 MRI상 시술적 치료 필요, 우측 어깨 MRI상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관절병증 소견 보여 추후 시술, 수술가능성 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 견관절과 관련하여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2-09, ○○○○) 소견‘focal heterogenous signal swelling of Rt supraspinatus tendon / Rt AC joint hypertrophy with AC ligament thickening’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지 않았음. - 경추부와 관련하여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2-08, ○○○○) 소견 ‘HIVD, central type at C4-5 with thecal sac compression / HIVD, central type at C3-4 and C5-6 with mild thecal sac compression’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1991. 1. 1.~2020. 12. 8.(발병일까지 약 29년 11개월 근무) ○ 고용 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 업무: 선로유지보수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입사 후 수도권에서 3교대로 주야간 근무하다가 2013년도에 지선 근무부터는 월 3-4회 야간 근무 외에는 대부분 주간 근무하였음.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 시간: 점심식사시간 60분(12:00~13:00)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근거) ○ ○○○○○, 1991. 1. 1.~2020. 12. 8., 철로변 시설관리,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건강보험 ※ 철로변 시설관리업무 수행경력 총 29년 11개월 8일 나.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21. 2. 26. ○ 조사장소: 본 의료기관 ○ 참 석 자: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침목 교환 작업, 도상자갈 정리 작업, 분니 제거 작업, 레일 교환 작업 ○ 기 타: 신청인 면담 시 유사 작업자(○○○○○의 유사 업무 수행)의 작업 영상을 함께 보며 유사 작업임을 확인하였고 작업 특성에 대한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유사 작업 영상을 근거로 평가 진행하였음. 다. 작업 내용 및 업무흐름도 ○ 주로 침목 교환, 도상 자갈 정리, 분니 제거, 레일 교환 작업을 수행함. 침목 교환 하는 날은 침목 교환만 8시간 수행하고, 도상 자갈 정리하는 날은 도상 자갈 정리만 8시간 수행, 분니 제거하는 날은 분니 제거만 8시간 수행, 레일 교환하는 날은 레일 교환만 8시간 수행함. ○ 침목 교환: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부식/손상된 침목을 교환하는 작업. - 도상자갈 긁어내기-스파이크 뽑기, 체결장치 해체-헌 침목 끌어내기-바닥자갈 고르기-신침목 삽입-도상자갈 쳐넣기-체결장치 체결, 스파이크 박기-도상자갈 긁어넣기-도상 다지기-도상자갈 정리 ○ 도상자갈 정리: 도상자갈의 불규칙한 분포로 선로의 틀림(고저, 방향, 수평 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상자갈을 정리하는 작업 - 도상자갈 긁어내기-(레일 들기. 경우에 따라)-도상 다지기-도상자갈 되메우기(쳐넣기/긁어넣기) ○ 분니 제거 작업: 분니란 열차 압력으로 선로 밑에서 분쇄된 자갈이 물과 혼합되어 도상표면으로 분출되는 현상으로, 궤도침하와 궤도틀림 등을 유발하여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거하는 작업 - 도상자갈 긁어내기-분니 제거-도상자갈 되메우기-도상 다지기-도상자갈 정리 ○ 레일 교환 작업: 레일이 훼손, 마모되어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환하는 작업 - 도상자갈 긁어내기-이음매판 및 체결구 해체-구레일 밀어내기-신레일 밀어넣기-(레일 절단, 경우에 따라)-레일 천공-이음매판 및 체결구 체결-도상자갈 정리 3) 특이사항 ○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이 상이하여 신청인 주장을 근거로 신체부담요인 평가 진행함 ○ 작업비율(신청인 주장): 입사 후 현재까지 작업비율은 침목교환(20%), 도상자갈 정리(60%), 분니제거(15%), 레일교환(5%)임 ○ 작업비율(사업주 주장): 2015-2018(퇴계원시설반 근무/2015-2018, 마석시설반 근무/ 2018-2020) 동안 연간 작업비율 및 작업량에 대한 사업주주장은 아래와 같음 - 침목교환 2%, 도상자갈정리 4%, 궤도 면/줄 맞춤 20%, 선로순회 및 구조물 점검 30%, 제초 및 잡목제거 10%, 울타리 및 출입문 보수 5%, 배수로 정비 4% * 선별 선로 상태에 따라 작업종류 및 작업량 상이 라.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침목 교환 작업 ○ 작업내용: 선로의 침목이 부식, 손상되어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5-8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작업함. - 침목 교환 작업 과정에서 목의 굴곡, 회전, 꺾임 자세 및 정적자세 발생하고 어깨의 굴곡, 외회전 또는 내전, 반복동작 분당 약 45회 발생함. - 도상자갈 긁어내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위와 침목 주변의 자갈을 긁어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스파이크 뽑기, 체결장치 해체: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의 코일스프링크립을 쳐서 코일스프링크립을 제거함. 임팩터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의 스파이크를 뽑음. 유압잭을 레일과 자갈 사이에 놓고 양손으로 유압잭 봉을 잡고 여러 번 아래로 눌러준 후 침목과 레일 사이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빼냄. - 헌침목 끌어내기: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허리를 굽히며 헌침목의 한쪽 끝을 내리찍어 고정한 후 비터자루를 몸쪽으로 잡아당기고, 다른 한쪽 끝부분은 쇠지레(빠루)를 헌침목에 대고 비터가 찍힌 방향으로 밀어줌. 레일과 자갈 사이에 껴서 잘 안 빠지는 부분은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침목 윗부분을 내리친 후 마저 헌침목을 철로 밖으로 끌어내줌 - 바닥자갈 고르기: 헌침목을 빼낸 곳에 남은 자갈을 삽으로 퍼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퍼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신침목 삽입: 신침목의 양 끝 부분에 각각 목침목 캐치 1개와 목도 1개를 걸음. 4인 1조로 허리와 무릎을 굽혀 목도를 목과 어깨 윗 부분에 걸치고 한손으로 목침목 캐치와 연결된 줄을 잡음. 그 상태로 일어서서 이동하여 신침목 앞부분 일부를 헌침목이 빠진 곳으로 밀어넣음. 3인 1조로 2인은 신침목의 앞부분이 걸린 목도를 양손으로 잡아 들고 1인은 신침목의 뒷부분를 등지고 서서 허리를 굽혀 양다리 사이로 신침목을 잡고 선로를 향해 밀어넣음 - 도상자갈 쳐넣기: 신침목과 레일 사이에 베이스플레이트를 놓은 후 2인이 신침목을 걸은 목도를 양팔로 잡아 위로 들어올림. 양손으로 삽을 잡은 작업자들이 신침목 밑으로 자갈을 쳐넣음 - 체결장치 체결, 스파이크 박기: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신침목과 베이스플레이트의 끝을 맞춤. 베이스플레이트에 코일스프링크립을 걸어줌. 발로 베이스플레이트를 밟고 팸플러로 코인을 건 후 몸쪽으로 잡아당겨 체결장치 체결함. 침목천공기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와 무릎을 굽혀 침목에 구멍을 뚫음. 쪼그려앉아 뚫린 구멍에 스파이크를 넣은 후 시계방향으로 돌린 후 망치로 살짝 쳐줌. 양손으로 임팩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스파이크를 침목에 박음 - 도상자갈 긁어넣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아래와 주변으로 자갈을 긁어넣음.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넣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도상 다지기: 긁어넣은 자갈이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자갈을 내려침 - 도상자갈 정리: 침목 위나 레일 등 선로 주변의 자갈을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 자료 참조 2) 도상자갈 정리 작업 ○ 작업내용: 도상자갈의 불규칙한 분포로 선로의 틀림(고저, 방향, 수평 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상자갈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4-5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수행함 - 도상자갈 정리 작업 과정에서 목의 굴곡, 회전 자세 및 정적자세 발생하고 어깨의 굴곡, 외회전 또는 내전, 반복동작 분당 약 45회 발생함 - 도상자갈 긁어내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위와 침목 주변의 자갈을 긁어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레일 들기(경우에 따라): 침목 아래 부분의 자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유압잭을 레일과 자갈 사이에 놓고 양손으로 유압잭 봉을 잡고 여러 번 아래로 눌러서 레일을 살짝 위로 올려줌 - 도상 다지기: 긁어넣은 자갈이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자갈을 내려치거나 핸드타이템퍼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자갈을 다짐 - 도상자갈 되메우기(쳐넣기 및 긁어넣기): 양손으로 삽을 잡은 작업자들이 침목 밑으로 자갈을 쳐넣거나 침목 아래와 주변으로 자갈을 긁어넣음.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넣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 자료 참조 3) 분니 제거 작업 ○ 작업내용: 분니란 열차 압력으로 선로 밑에서 분쇄된 자갈이 물과 혼합되어 도상표면으로 분출되는 현상으로, 궤도침하와 궤도틀림 등을 유발하여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4-5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작업함 - 분니 제거 작업 과정에서 목의 굴곡, 회전, 꺾임 자세 및 정적자세 발생하고 어깨의 굴곡, 외회전 또는 내전, 반복동작 분당 약 45회 발생함 - 도상자갈 긁어내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위와 침목 주변의 자갈을 긁어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분니 제거: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선로의 자갈을 내리쳐 물과 혼합되어 있는 자갈 가루를 파내어 분니 제거함. 혹은 양손으로 드릴을 잡고 선로의 자갈 속을 파헤쳐 물과 혼합되어 있는 자갈 가루를 파내어 분니 제거함 - 도상자갈 되메우기(쳐넣기 및 긁어넣기): 양손으로 삽을 잡은 작업자들이 침목 밑으로 자갈을 쳐넣거나 침목 아래와 주변으로 자갈을 긁어넣음.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넣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도상 다지기: 긁어넣은 자갈이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자갈을 내려침 - 도상자갈 정리: 침목 위나 레일 등 선로 주변의 자갈을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4) 레일 교환 작업 ○ 작업내용: 레일이 훼손, 마모되어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5-8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작업함 - 레일 교환 작업 과정에서 목의 굴곡, 회전, 꺾임 자세 및 정적자세 발생하고 어깨의 굴곡, 외회전 또는 내전, 반복동작 분당 약 45회 발생함 - 도상자갈 긁어내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위와 침목 주변의 자갈을 긁어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이음매판 및 체결구 해체: 양손으로 스패너를 잡고 레일과 레일 사이를 고정하는 이음매판의 나사를 풀고 양손으로 잡은 해머를 체결구 부분으로 내리쳐 체결구 해체 - 구레일 밀어내기: 3-4인 1조로 하여 구레일 옆으로 일렬로 서서 각자의 쇠지레(빠루)를 구레일 밑부분으로 넣은 후 들어올리며 레일을 선로 밖으로 밀어냄 - 신레일 밀어넣기: 3-4인 1조로 하여 신레일 옆으로 일렬로 서서 각자의 쇠지레(빠루)를 신레일 밑부분으로 넣은 후 들어올리며 레일을 선로 쪽으로 밀어넣음 - 레일 절단(경우에 따라): 밀어넣은 신레일을 연결부위의 길이에 맞도록 절단기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레일을 절단함 - 레일 천공: 쪼그려앉아 절단한 레일과 연결할 레일에 구멍을 뚫어줌 - 이음매판 및 체결구 체결 :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레일과 침목, 베이스플레이트의 끝을 맞춤. 베이스플레이트에 코일스프링크립을 걸어줌. 발로 베이스플레이트를 밟고 팸플러로 코인을 건 후 몸쪽으로 잡아당겨 체결장치 체결함 - 도상자갈 정리: 침목 위나 레일 등 선로 주변의 자갈을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최종 확인 상병(1~2번, 4~9번 상병)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 관절병증, 어깨관절(우측) - 경추 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 - 경추 3,4,5,6번간 척추관 협착증 ○ 종합 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중 ’(3)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회전근개파열(우측)‘은 확인되지 않았음. - 신청인이 약 30년간 수행한 철도 시설관리 업무의 어깨와 목의 부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4가지 세부작업으로 구분되지만, 작업 방법은 삽과 비터(곡괭이)를 이용한 작업과 대형 진동공구(임팩터, 드릴 등)를 이용한 작업으로 나뉘어짐. 삽과 버터를 이용한 작업은 하루 평균 4시간임. 삽질의 경우 목의 굴곡(20°)/회전(30°), 어깨의 굴곡(>60°)/외전(>30°)/회전(>30°) 자세가 유지되고 반복됨. 비터 작업의 경우에도 목의 굴곡(20°), 어깨의 굴곡(>90°)이 유지되고 반복됨. 대형 진동공구 사용시에도 목의 굴곡(20-45°)/꺽임(20°)과 어깨의 굴곡(45°)이 유지되고 반복됨.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도 관찰됨. 이에 세부작업별 신체부담 점수는 목 부위는 4점, 어깨 부위는 7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중 ’(3)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회전근개파열(우측)‘은 확인되지 않았음. 약 30년간 수행한 철도 시설관리 업무의 세부작업별 목과 어깨에 대한 신체부담조사 결과 목의 경우는 세부작업별 부담점수가 4점으로 높지 않았음. 어깨의 경우에는 모든 작업이 삽, 비터(곡괭이), 대형 진동공구를 사용하면서, 어깨의 굴곡/외전 등의 자세가 유지, 반복되기에 신체부담점수는 모두 7점으로 높았음. 이에 신청자의 신청 상병 중 경추부의 3-4-5-6번간 추간판탈출증/협착증의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과 관절병증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바.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 2011. 11. 17. ○, 경추통, 경부 ○ 2011. 12. 7.,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 4. 3.~4. 5., □□□□, 기타 근통, 어깨 부분 ○ 2012. 4. 7.~4. 30. / 7. 24., □□□,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 2012. 4. 12., △△△△, 경추통, 경부 ○ 2012. 12. 17.~12. 21., ○○○, 경추통, 경부 ○ 2012. 12. 22.~12. 26. / 2013. 1. 8., △△, 경추두개증후군, 경흉추부 ○ 2013. 1. 14.~1. 30. / 2013. 3. 20.~5. 8., ☆☆, 기타 어깨 병변 ○ 2013. 2. 25.~3. 19., ○, 관절의 강직증, 어깨부분 ○ 2013. 3. 12.~3. 13., ○○○, 관절통, 어깨부분 ○ 2013. 3. 22.~5. 4. / 2015. 2. 13., △△, 관절통, 어깨부분 ○ 2013. 8. 21.~9. 6.,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4. 2. 5.~2. 10.,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 5. 13.~5. 28., 5. 30., ◇◇◇◇, 경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4. 12. 11.,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5. 3. 7.~3. 19. / 5. 18. / 2015. 7. 29.~12. 24. / 2016. 2. 18. / 2016. 8. 22. / 2016. 12. 5.~12. 12. / 2017. 1. 9.~1. 20., ☆☆☆☆, 이두근힘줄염 ○ 2019. 12. 24.~12. 26. / 2010. 1. 7.~1. 16. / 2020. 3. 23.~4. 23.,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2)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88kg,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9년 11개월간 철로변 시설관리업무(선로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대 사회보험 취득 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91.1.1.부터 2020.12.8.까지 약29년 11개월 동안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관절병증,어깨관절(우측)’,‘경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3-4번간 척추관 협착증’,‘경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및‘경추5-6번간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철도 선로 보수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고 침목 및 선로 교체 작업 시 침목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거나, 곡괭이질, 비터질 등 어깨에 중량물을 밀고 당기는 작업, 거상 작업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과 ‘관절병증,어깨관절(우측)’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견이다. 상병 ‘경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3-4번간 척추관 협착증’,‘경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및‘경추5-6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 중 일부 구부리거나 바닥과 평행한 상태로 곡괭이질을 하는 작업이 있으나, 그 업무시간이 짧고 경추부위의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회전근개파열(우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등을 검토한 결과, 2021.○○.○○.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견관절 신체부담업무는 확인되나 일부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회전근개파열(우측)’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과 ‘관절병증,어깨관절(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회전근개파열(우측)’,‘경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3-4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경추5-6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