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유리체/우측 슬관절 불안정성(전방십자인대)/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45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전방십자인대)',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슬관절 유리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선로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 12. 10.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 무릎 부위 4개 상병 진단받았고, 이에 동 상병은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9년간 ○○○○○에서 도상 자갈정리, 침목교환, 분니제거, 레일교환 등의 선로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8. 12. 3.)
- 오른쪽 엉덩이부터 발까지 통증이 있다, onset: 2주전
- 등산 후 발생했다. 약만 먹었다.
- X-ray: Rt knee medial OA(K-L gr 2/2), L4-5 DSN, Rt L5-S1 joint OA
- distal m- intact/intact, SLR, MJLT(-)
○ 진료기록지(○, 2018. 12. 10.)
-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 통증이 계속 심하다.
- 10년 전 (이하 주소 생략) □□에서 Rt Knee arthoscopic OP
- MRI KNEE RT: ACL insufficiency, MMPH의 tear
MFC, LTP와 patellar undersurface의 articular cartilage
injury / loose bodies
○ 수술기록지(○, 2018. 12. 13.)
- 수술전/후 진단명: Loose bodies, knee, Rt / Tear, lateral meniscus, knee, Rt
- 수술명: Arthroscopic partial meniscectomy, lateral menoscus, knee, Rt / Arthroscopic loose bodies removal, knee, Rt / Arthroscopic chondroplasty, medial femoral dondyle, Rt
○ 수술기록지(○, 2019. 1. 10.)
- 수술전/후 진단명: ACL, insufficiency, knee, Rt / Articular cartilage injury. medial femoral condyle, Rt
- 수술명: Arthroscopic ACL reconstruction, Knee, Rt / Arthriscopic microfracture, medial femoral condyle, Rt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2. 17.)
- 상병명 하 본원 외래로 내원하여 입원(수술적 처치) 및 통원(보존적 치료) 시행한 환자로 타 합병증 병발이나 미발견 병발이 없는 한 하기(2018. 12. 10.∼2019. 5. 20.)와 같이 가료 후 재평가 요하였음.
○ 특진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18-12-10, ○)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중 ‘② 우측 슬관절 유리체’는 확인되지 않았음. ‘③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전방십자인대)’의 경우, 불안정성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은 확인되어,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상병 변경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철로변)
○ 사업종류: 철도, 궤도운수업
○ 근무 기간: 1991. 1. 1.∼2018. 12. 10.(약 27년 11개월)
○ 담당 업무: 철도시설관리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내 근무경력
○ 1991. 1. 1.∼1995. 5. 23. ○○○○○(보선원)
○ 1995. 5. 24.∼1995. 8. 21. ○○○○○(보선원)
○ 1995. 8. 22.∼1996. 8. 30. ○○○○○ ○○○○반(부보선장)
○ 1996. 8. 31.∼1997. 5. 19. ○○○○○ ○○○○반(보선원)
○ 1997. 5. 20.∼1999. 1. 31. ○○○○○ ○○○○반(자동차 운전원)
○ 1999. 2. 1.∼1999. 7. 19. ○○○○○ ○○○(보선원)
○ 1999. 7. 20.∼2000. 7. 4. ○○○○○ □□□□□반(부보선장)
○ 2000. 7. 5.∼2002. 8. 11. ◇◇◇◇◇ ○○○ △△△△반(시설관리장)
○ 2002. 8. 12.∼2003. 3. 18. ◇◇◇◇◇ □□□ ◇◇◇◇◇반(시설관리장)
○ 2003. 3. 19.∼2004. 4. 20. ◇◇◇◇◇ △△ ☆☆☆☆☆반(선임시설관리장)
○ 2004. 4. 21.∼현재 ◇◇◇◇◇ 및 ○○○○○(선임시설관리장)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사업종류: 철도, 궤도 운수업
○ 담당업무: 시설관리
○ 근무시간 및 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특이사항) 입사 후 수도권에서 3교대로 주야간 근무하다가 2013년도에 지선 근무부터는 월 3∼4회 야간 근무 외에는 대부분 주간 근무하였음.
○ 작업인원: 2인 1조
○ 작업내용: 주로 침목 교환, 도상 자갈 정리, 분니 제거, 레일 교환 작업을 수행함. 침목 교환 하는 날은 침목 교환만 8시간 수행하고, 도상 자갈 정리하는 날은 도상 자갈 정리만 8시간 수행, 분니 제거하는 날은 분니 제거만 8시간 수행, 레일 교환하는 날은 레일 교환만 8시간 수행함
- 침목 교환: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부식/손상된 침목을 교환하는 작업. 도상자갈 긁어내기-스파이크 뽑기, 체결장치 해체-헌침목 끌어내기-바닥자갈 고르기-신침목 삽입-도상자갈 쳐넣기-체결장치 체결, 스파이크 박기-도상자갈 긁어넣기-도상 다지기-도상자갈 정리
- 도상자갈 정리: 도상자갈의 불규칙한 분포로 선로의 틀림(고저, 방향, 수평 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상자갈을 정리하는 작업. 도상자갈 긁어내기-(레일 들기. 경우에 따라)-도상 다지기-도상자갈 되메우기(쳐넣기/긁어넣기)
- 분니 제거 작업: 분니란 열차 압력으로 선로 밑에서 분쇄된 자갈이 물과 혼합되어 도상표면으로 분출되는 현상으로, 궤도침하와 궤도틀림 등을 유발하여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거하는 작업. 도상자갈 긁어내기-분니 제거-도상자갈 되메우기-도상 다지기-도상자갈 정리
- 레일 교환 작업: 레일이 훼손, 마모되어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환하는 작업. 도상자갈 긁어내기-이음매판 및 체결구 해체-구레일 밀어내기-신레일 밀어넣기-(레일 절단, 경우에 따라)-레일 천공-이음매판 및 체결구 체결-도상자갈 정리
○ 특이사항: 작업비율에 대한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이 상이하여 신청인 주장을 근거로 신체부담요인 평가 진행함
- (신청인 주장) 입사 후 현재까지 작업비율은 침목교환(20%), 도상자갈 정리(60%), 분니제거(15%), 레일교환(5%)임
- (사업주 주장) 2015∼2018년(☆☆☆☆☆반 근무 / 2015∼2018년 ◇◇시설반 근무 / 2018∼2020년) 동안 연간 작업비율은 침목교환(20%), 도상자갈정리(4%) 및 궤도 면/줄 맞춤(20%), 선로순회 및 구조물 점검(30%), 제초 및 잡목 제거(10%), 울타리 및 출입문 보수(5%), 배수로 정비(4%) 이며, 작업량은 첨부파일 등 참조.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침목 교환 작업
○ 작업내용: 선로의 침목이 부식, 손상되어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환하는 작업
○ 작업방법: 5∼8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작업함.
- 도상자갈 긁어내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위와 침목 주변의 자갈을 긁어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스파이크 뽑기, 체결장치 해체: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의 코일스프링크립을 쳐서 코일스프링크립을 제거함. 임팩터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의 스파이크를 뽑음. 유압잭을 레일과 자갈 사이에 놓고 양손으로 유압잭 봉을 잡고 여러 번 아래로 눌러준 후 침목과 레일 사이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빼냄.
- 헌침목 끌어내기: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허리를 굽히며 헌침목의 한쪽 끝을 내리찍어 고정한 후 비터자루를 몸쪽으로 잡아당기고, 다른 한쪽 끝부분은 빠루를 헌침목에 대고 비터가 찍힌 방향으로 밀어줌. 레일과 자갈 사이에 껴서 잘 안 빠지는 부분은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침목 윗부분을 내리친 후 마저 헌침목을 철로 밖으로 끌어내줌 .
- 바닥자갈 고르기: 헌침목을 빼낸 곳에 남은 자갈을 삽으로 퍼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퍼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신침목 삽입: 신침목의 양 끝 부분에 각각 목침목 캐치 1개와 목도 1개를 걸음. 4인 1조로 허리와 무릎을 굽혀 목도를 목과 어깨 윗 부분에 걸치고 한손으로 목침목 캐치와 연결된 줄을 잡음. 그 상태로 일어서서 이동하여 신침목 앞부분 일부를 헌침목이 빠진 곳으로 밀어넣음. 3인 1조로 2인은 신침목의 앞부분이 걸린 목도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1인은 신침목의 뒷부분를 등지고 서서 허리를 굽혀 양다리 사이로 신침목을 잡고 선로를 향해 밀어넣음
- 도상자갈 쳐넣기: 신침목과 레일 사이에 베이스플레이트를 놓은 후 2인이 신침목을 걸은 목도를 양팔로 잡아 위로 들어올림. 양손으로 삽을 잡은 작업자들이 신침목 밑으로 자갈을 쳐넣음.
- 체결장치 체결, 스파이크 박기: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신침목과 베이스플레이트의 끝을 맞춤. 베이스플레이트에 코일스프링크립을 걸어줌. 발로 베이스플레이트를 밟고 팸플러로 코인을 건 후 몸쪽으로 잡아당겨 체결장치 체결함. 침목천공기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와 무릎을 굽혀 침목에 구멍을 뚫음. 쪼그려앉아 뚫린 구멍에 스파이크를 넣은 후 시계방향으로 돌린 후 망치로 살짝 쳐줌. 양손으로 임팩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스파이크를 침목에 박음.
- 도상자갈 긁어넣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아래와 주변으로 자갈을 긁어넣음.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넣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도상 다지기: 긁어넣은 자갈이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자갈을 내려침.
- 도상자갈 정리: 침목 위나 레일 등 선로 주변의 자갈을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
○ 취급 중량
- 목침목(보통) 105kg, 베이스 플레이트(60kg용) 11.6kg, 코일스프링크립(목침목용) 0.8kg, 나사스파이크 0.6kg
- 망치 0.5kg 및 37.5cm, 몽키스패너 1.2kg 및 38cm, 해머 4.6kg 및 96cm, 비터 4.5kg 및 91cm, 삽 1.3kg 및 99cm, 가래 2.5kg 및 293cm, 빠루 4.4kg 및 141cm, 목도 2.3kg, 목침목 캐치 3.3kg 및 122cm, 템플러(코일 걸이) 6.5kg, 유압잭 20.0kg 및 51cm, 유압잭 봉 2.7kg 및 100cm, 침목 천공기 6.8kg, 임팩터 20.4kg 및 70cm, 발전기 23.1kg 및 44cm*21cm*41cm
○ 작업시간: 8시간
- 자갈 도상 이동시 다리 부위 작업부하 발생
- 자갈 도상 이동거리 약 2km/일 이내
○ 작업량((5-8인 기준, 작업 순환됨)
- 목침목(105kg) 10-15개 교체/1일
- 유압잭(20kg)으로 레일 띄우기: 1회/1개, 10-15회/1일
- 임팩터(20kg)로 스파이크 뽑기: 8회/1개, 80-120회/1일
- 신침목(105kg) 4인 운반: 10-15회/1일
- 천공기(7kg)로 침목 천공: 8회/1개, 80-120회/1일
- 임팩터(20kg)로 스파이크 박기: 8회/1개, 80-120회/1일
○ 신체부담 요인: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km 미만, 취급 중량 5kg 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취급 무게 침목 105kg(4인 취급)
나) 도상자갈 정리 작업
○ 작업내용: 도상자갈의 불규칙한 분포로 선로의 틀림(고저, 방향, 수평 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상자갈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4∼5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수행함.
- 도상자갈 긁어내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위와 침목 주변의 자갈을 긁어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레일 들기(경우에 따라): 침목 아래 부분의 자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유압잭을 레일과 자갈 사이에 놓고 양손으로 유압잭 봉을 잡고 여러 번 아래로 눌러서 레일을 살짝 위로 올려줌.
- 도상 다지기: 긁어넣은 자갈이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자갈을 내려치거나 핸드타이템퍼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자갈을 다짐.
- 도상자갈 되메우기(쳐넣기 및 긁어넣기): 양손으로 삽을 잡은 작업자들이 침목 밑으로 자갈을 쳐넣거나 침목 아래와 주변으로 자갈을 긁어넣음.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넣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취급 중량: 비터 4.5kg 및 91cm, 삽 1.3kg 및 99cm, 가래 2.5kg 및 293cm, 유압잭 20.0kg 및 51cm, 유압잭 봉 2.7kg 및 100cm
○ 작업시간: 8시간
- 자갈 도상 이동시 다리 부위 작업부하 발생
- 자갈 도상 이동거리 약 2km/일 이내
○ 작업량(4-5인 기준, 작업 순환됨)
- 1일 도상 자갈 정리 거리: 1-2km
- 유압잭(20kg)으로 레일 띄움
- 삽, 가래 이용하여 도상자갈 긁어내거나 긁어넣음, 쳐넣음
- 비터 이용하여 도상 다짐
○ 신체부담 요인: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4km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다) 분니 제거 작업(전일작업)
○ 작업내용: 분니란 열차 압력으로 선로 밑에서 분쇄된 자갈이 물과 혼합되어 도상표면으로 분출되는 현상으로, 궤도침하와 궤도틀림 등을 유발하여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4∼5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작업함.
- 도상자갈 긁어내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위와 침목 주변의 자갈을 긁어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분니 제거: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선로의 자갈을 내리쳐 물과 혼합되어 있는 자갈 가루를 파내어 분니 제거함. 혹은 양손으로 드릴을 잡고 선로의 자갈 속을 파헤쳐 물과 혼합되어 있는 자갈 가루를 파내어 분니 제거함.
- 도상자갈 되메우기(쳐넣기 및 긁어넣기): 양손으로 삽을 잡은 작업자들이 침목 밑으로 자갈을 쳐넣거나 침목 아래와 주변으로 자갈을 긁어넣음.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넣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도상 다지기: 긁어넣은 자갈이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자갈을 내려침.
- 도상자갈 정리: 침목 위나 레일 등 선로 주변의 자갈을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
○ 취급 중량: 비터 4.5kg 및 91cm, 삽 1.3kg 및 99cm, 가래 2.5kg 및 293cm, 드릴 6.8kg
○ 작업시간: 8시간
- 자갈 도상 이동시 다리 부위 작업부하 발생
- 자갈 도상 이동거리 약 2km/일 이내
○ 작업량(4-5인 기준, 작업 순환됨)
- 분니 제거 6-10개소/1일
- 삽, 가래 이용하여 도상자갈 긁어내거나 긁어넣음, 쳐넣음
- 비터/드릴 이용하여 분니 제거
- 비터 이용하여 도상 다짐
○ 신체부담 요인: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km 미만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라) 레일 교환 작업(전일작업)
○ 작업내용: 레일이 훼손, 마모되어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환하는 작업.
○ 작업방법: 5∼8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작업함.
- 도상자갈 긁어내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위와 침목 주변의 자갈을 긁어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이음매판 및 체결구 해체: 양손으로 스패너를 잡고 레일과 레일 사이를 고정하는 이음매판의 나사를 풀고 양손으로 잡은 해머를 체결구 부분으로 내리쳐 체결구 해체.
- 구레일 밀어내기: 3∼4인 1조로 하여 구레일 옆으로 일렬로 서서 각자의 빠루를 구레일 밑부분으로 넣은 후 들어 올리며 레일을 선로 밖으로 밀어냄.
- 신레일 밀어넣기: 3∼4인 1조로 하여 신레일 옆으로 일렬로 서서 각자의 빠루를 신레일 밑부분으로 넣은 후 들어 올리며 레일을 선로 쪽으로 밀어넣음.
- 레일 절단(경우에 따라): 밀어넣은 신레일을 연결부위의 길이에 맞도록 절단기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레일을 절단함.
- 레일 천공: 쪼그려 앉아 절단한 레일과 연결할 레일에 구멍을 뚫어줌.
- 이음매판 및 체결구 체결: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레일과 침목, 베이스플레이트의 끝을 맞춤. 베이스플레이트에 코일스프링크립을 걸어줌. 발로 베이스플레이트를 밟고 팸플러로 코인을 건 후 몸쪽으로 잡아당겨 체결장치 체결함.
- 도상자갈 정리: 침목 위나 레일 등 선로 주변의 자갈을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
○ 취급 중량
- 12m 레일 600kg, 25m 레일 1,250kg, 베이스 플레이트(60kg용) 11.6kg, 코일스프링크립(목침목용) 0.8kg
- 스패너 5kg, 해머 4.6kg 및 96cm, 비터 4.5kg 및 91cm, 삽 1.3kg 및 99cm, 가래 2.5kg 및 293cm, 빠루 4.4kg 및 141cm, 팸플러(코일 걸이) 6.5kg, 절단기 15-20kg
○ 작업시간: 8시간
- 자갈 도상 이동시 다리 부위 작업부하 발생
- 자갈 도상 이동거리 약 2km/일 이내
○ 작업량(5-8인 기준, 작업 순환됨)
- 25m 레일(1,250kg) 교체: 3-4개/1일
- 해머(5kg)으로 체결구 해체: 12-16회/1일
- 팸플러(7kg)으로 체결구 체결: 12-16회/1일
- 쇠지레(빠루)(4kg)으로 구레일(600-1,250kg) 밀어내기: 3-4회/1일
- 쇠지레(빠루)(4kg)으로 신레일(600-1,250kg) 밀어넣기: 3-4회/1일
○ 신체부담 요인: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km 미만, 취급 중량 5kg 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중 ‘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②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③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30년간 수행한 철도 시설관리 업무는 4가지 세부작업으로 구분되지만, 작업 방법은 삽과 비터(곡괭이)를 이용한 작업과 대형 진동공구(임팩터, 드릴 등)를 이용한 작업으로 나뉘어짐. 작업 시 허리와 어깨에 대한 부담은 높게 평가되나, 무릎의 경우에는 작업을 위해 자갈도상 이동시 다리부위에 일부 작업 부하가 발생하나, 작업일 동안 평균 이동 거리는 2km내외로 무릎 부담이 높지 않았음.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중 ‘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②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③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확인되었음. 약 28년간 수행한 철도 시설관리 업무의 세부작업별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조사 결과 무릎부담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쪼그림 자세가 유지 되는 작업이 없고, 뛰어 내리는 자세가 반복적이지 않았으며, 발목의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가 유지되지 않았음. 하루 평균 이동거리는 2km정도임. 해당 업무의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점수가 1∼2점으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 8. 28.∼2013. 9. 11.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4회
- 2017. 11. 15.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8. 12. 3.∼2019. 2. 14.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4회
- 2018. 12. 10. ‘기타 반달연골 장애, 외측 반달연골’
- 2018. 12. 24.∼2019. 2. 28.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전십자인대’, 3회
- 2019. 4. 1. ‘전십자인대의 파열’
- 2019. 5. 20.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전십자인대’
- 2019. 6. 20. ‘전십자인대의 파열’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5cm/88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9년간 ○○○○○에서 침목교환, 레일교환, 도상 자갈정리 등의 선로보수 업무를 반복 수행하였고, 이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 ○○. 개최된 제 ○○○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전방십자인대)’,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확인되고, ‘우측 슬관절 유리체’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확인되지 않는 상병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도 ‘우측 슬관절 유리체’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1. 1. 1.부터 재해일인 2018. 12. 10.까지 ○○○○○ 선로반에서 근무하였음이 위 사업장의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먼저, 침목 및 선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이동작업이 발생하는 점, 바닥을 주시하면서 허리를 숙여야 하는 자세가 반복 발생하여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전방십자인대)’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상병 ‘우측 슬관절 유리체’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전방십자인대)',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슬관절 유리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