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번 요추간 고정분절인접마디 척추 불안정/제4-5번 요추간 고정분절 인접마디 척추 불안정/제3-4번 요추간 추간판의 변성(ASD)/제4-5번 요추간 추간판의 변성(ASD)/제5요추-제1천추간 가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46
· 판정일: 2021-07-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번 요추간 고정분절인접마디 척추 불안정','제4-5번 요추간 고정분절 인접마디 척추 불안정','제3-4번 요추간 추간판의 변성(ASD)','제4-5번 요추간 추간판의 변성(ASD)' 및 '제5요추-제1천추간 가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4. 16.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감자박스 적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2. 1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농업회사법인(주)○○○○○에서 1년 8개월 간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신청인의 주 업무는 20kg 감자박스를 손으로 옮겨 팔레트에 50개씩 적재하는 것이고, 하루에 약 12-14 팔레트 정도의 작업을 수행하며 업무의 가중으로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4. 5. 12. ○○○ ○○○○○
[주호소]
1. LBP for 4 yrs (agg. for 2 mo)
2. neck pain refferred to RT shoulder for 4 yrs
[현병력]
5년전 TA : L4 linear Fx
[추정진단]
LBP for 4 yrs (agg. for 2 mo)
○ 2014. 7. 7. ○○○ ○○○○○
[수술전 진단명]
1. Isthmic spondylolisthesis, L5 on S1
2. Spinal stenosis s HNP, L5-S1
[수술후 진단명]
1. S/A
○ 2020. 12. 24. □□
- 제5요추-제1천추간 가관절증, 제3-4-5요추간고정분절인접마디척추불안정 제3-4-5요추간 추간판의 변성(ASD), 기존의 제5요추-제1천추간 금속기구 제거수술, 척추골 유합수술 및 금속기구내 고정수술
2) 주치의 소견
- 검사상 제5요추-1천추간 가관절증(pseudoarthrosis), 제3-4-5 요추간 고정분절인접마디 척추불안정 및 추간판변성(ASD)소견 보임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청자는 2014년 척추협착으로 요추5번-천추1번 고정술을 받았음. 이후 2020년 12월 요통이 악화되어 □□ 방문후 2020-12-24 ‘기존의 제5요추-제1천추간 금속기구 제거수술, 척추골 유합수술 및 금속기구내 고정수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2-17, □□) ‘post-op(internal skelectal fixation ) state at L5-S1’ 소견, 수술기록지 ‘기존의 설치된 L5-S1의 screw loosening이 심함, L5-S1 pseudoarthrosis 확인함’ 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농업회사법인(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
○ 근무기간
- 2019. 4. 16. ~ 2020. 12. 16.(1년 8개월), 고용보험
※현 소속사업장 이외 과거직력 없음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배송 및 적재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1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입고: 입고된 감자박스를 팔레트에 적재 (53%)
- 출하: 가공된 감자박스를 팔레트에 적재 (32%)
- 당일 업무전달, 작업 준비/정리 및 후속 작업 준비 (15%)
*업무전달 및 준비/정리(15%)는 신체부담요인 평가에서 제외함
○ 업무 흐름도
- 09:00~09:20 동료 작업자에게 업무전달 및 준비
- 09:20~12:00 감자박스 팔레트 적재(입고 물품 적재/정리) (2인 작업)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5:30 감자박스 팔레트 적재(입고 물품 또는 가공 물품 적재/정리), 감자 컨테이너박스 팔레트 적재 (2인 작업)
- 15:30~16:00 휴식
- 16:00~18:00 감자박스 팔레트 적재(가공 물품 적재/정리) 감자 컨테이너박스 팔레트 적재
- 18:00~19:00 정리 및 후속 작업 준비
○ 특이사항
- 근무인원: 30명(세척/손질/진공 14명, 소분 13명, 적재 3명)
- 업무분장: 주 업무는 감자박스 팔레트 적재(2인 작업)이며, 감자 컨테이너박스 팔레트 적재(2인 작업)와 운송 운전(1인 작업)을 병행함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적재작업
○ 작업내용: 입고되거나 가공된 감자박스를 팔레트에 적재
○ 작업방법: ①가락시장이나 산지에서 입고된 감자박스를 사업장 작업(세척/손질/진공)을 위해 팔레트에 옮겨 적재함. 작업이 완료된 감자박스를 팔레트에 옮겨 적재함. 입고 및 출하 적재 후 랩을 사용하여 적재 팔레트 일부분 또는 전체를 랩핑함. ②적재 작업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감자박스(21.6kg)를 운반 및 적재하며, 적재 높이에 따라 손이 어깨 위로 올라가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함. 적재 후 랩핑 작업과정에서 허리가 회전하고 꺾인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짐
○ 작업인원: 2인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제원: 1팔레트: 50박스 (6단*8박스+7단(2박스))
팔레트 높이: 15cm
박스 높이: 26cm
적재 높이: 36(1단)~197(7단)cm
- 작업량: 하루 총 20~38팔레트 / 1인당 10~19팔레트(500~950박스)
- 중량 및 반복성: 하루 총 21.6~41.0t / 1인당 10.3~20.5t/1일
- 노출시간: 2~4시간/1일
6.5분/1팔레트
나)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
○ 핸드자키 수동지게차(캐스터 8인치)를 이용하여 작업이 완료된 감자박스 팔레트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팔레트 무게와 노면상태로 인해 작업 시 허리에 부담이 됨(밀기/당기기 p/p: 30kgf 이상)
○ 자동 선별된 감자 컨테이너박스를 팔레트에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2인 작업으로 작업 상황에 따라 최대 1,500박스 작업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4. 23.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신청자가 약 1년 8개월간 수행한 감자 적재 업무의 허리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취급하는 감자 1박스 무게는 21.6kg임. 주문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일 평균 최소 취급량은 500박스이고, 최대는 950박스임. 1일 취급하는 누적 중량물은 10,300kg~20,500kg임. 신체부담점수는 7점임.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년 8개월간 수행한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일 동안 어깨 위로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45도 이상 구부리고 팔을 뻗는 자세가 관찰되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동안 분당 7회 반복 동작이 발생함. 또한 허리를 비틀고 측면굴곡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 때도 관찰됨. 하루 평균 취급하는 누적 중량은 10,300kg~20,500kg임. 신청상병의 경우 2014년 척추협착으로 인한 요추5-천추1번 고정술 이후 고정 screw의 loosening으로 발생하였음. 비록 신청자가 수행한 업무의 허리부담이 매우 높지만, 수행 업무와 screw의 loosening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종 결론임. 이에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
○ 2014년
- M5456 요통, 요추부 [5월(5회)]
- M4316 천추전방전위증, 요추부[7월(2회)]
○ 2015년
- M4316 천추전방전위증, 요추부[5월(1회), 8월(1회)]
○ 2016년
- M4306 척추분리증, 요추부[3월(10회)]
○ 2017년
- M4306 척추분리증, 요추부[2월(1회), 3월(1회), 12월(1회)]
○ 2018년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3월(1회), 5월(1회)]
- M9952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흉추부위
2) 신체조건
○ 신장 166cm, 체중 74kg, 우세손(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하루에 총 10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하며 5~8시간 운전과 함께 하루에 약 12-14 팔레트 정도의 감자박스를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4년에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은 있으나 수술 이후 많이 좋아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였고, 2018년 이후로는 허리통증 관련하여 치료도 거의 받지 않을 만큼 회복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제3-4번 요추간 고정분절인접마디 척추 불안정’, ‘제3-4번 요추간 추간판의 변성(ASD)’, ‘제4-5번 요추간 추간판의 변성(ASD)’ ‘제5요추-제1천추간 가관절증’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중 ‘제4-5번 요추간 고정분절 인접마디 척추 불안정’은 신청인이 감자박스 적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1일 평균 최소 취급량은 500박스, 1일 취급 누적 중량물은 10,300-20,500kg으로 신체 부담업무가 있었던 점은 확인되나, 2014년 유합 수술한 이후 관리 및 상태가 잘 유지된 것으로 보여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낮다는 의학적 소견과 고정된 스크류가 느슨해지는 것은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찰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번 요추간 고정분절인접마디 척추 불안정’, ‘제4-5번 요추간 고정분절 인접마디 척추 불안정’, ‘제3-4번 요추간 추간판의 변성(ASD)’, ‘제4-5번 요추간 추간판의 변성(ASD)’ 및 ‘제5요추-제1천추간 가관절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