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병증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647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병증,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 물품 배송 중 손목이 벽에 부딪치고 꺾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상병이 불승인되자, 무거운 물품을 맨손으로 지속적으로 운반하면서 손목통증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심의 의뢰기관에 질병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재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5개월간 택배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트럭 탑승 시 좌측 손목을 사용하여 안전 손잡이를 잡아 부담이 되었으며, 일일 150개 이상의 물품을 하차 및 배송작업을 수행하여 좌측 손목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재해 당일인 2021. 1. 28. 정상근무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까지 사측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사고 내용이 보고, 확인된 바 없으며, 사고 정황 및 목격자 등을 토대로 해당 사고에 대해 재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1. 1. 21. ○○○○○ 진료기록부> pain 4th finger Lt 부딪힘 <2021. 2. 26. ○○○○○ 진료기록부> 손가락에 쇠에 맞았는데 40일이 됐어요 그때 진료를 받았어요 mild swelling and tenderenss on the PIP joint, 4th finger LOM <2021. 2. 27. ○○○○○ Left hand MRI> Presumed cellulitis of 4th finger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증상 발생 후 본원에 내원하여 영상 및 임상학적 소견 상 상기병명 진단받고 2021년 2월 5일 관절경적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봉합술 시행한 환자로 항후 약물 및 재활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별진찰 소견 - MRI상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명확하지 않음. ulnar varianc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택배기사 ○ 담당업무: 택배배송 ○ 근무기간: 2020.8.31.~2021.1.28.(약 5개월) ○ 근로형태: 고정 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21:30 ~ 07:30 ○ 휴게시간: 3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택배배송 5개월 - 콜센터 1년 7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배송업체인 ○○에서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작업공정 - 상차 → 운전 → 하차 및 배송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상차작업 ○ 작업내용 - 택배물품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1st~5th 굴곡)은 택배물품을 잡고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트럭에 상차한다. - 서서 양측 견관절과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1st~5th 굴곡)은 택배물품을 잡고 트럭에 상차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택배물품(0.40kg ~ 7.01kg, 평균 3.06kg) ○ 총 취급 중량물: 택배물품(평균 3.06kg) × 평균 176개 = 538.56kg(1인 작업) ○ 선반높이: 0~40cm, 50~93cm, 97~113cm ○ 작업량 - 일일 평균 176개 상차작업을 수행함 - 1개 상차작업 시 10~20초 소요 ○ 참고사항: 신청인은 무거운 물건은 쌀(평균 10~20kg), 물, 음료수(평균 10kg) 등이 있다고 주장함 나) 운전작업 ○ 작업내용 -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아 핸들을 조작한다. - 트럭에 탑승 및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과 손목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1st~5th 굴곡)으로 차량 내부 안전 손잡이를 잡아 작업발판을 밟고 운전석에 탑승 및 하차한다.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톤 트럭(유압시트 없음) ○ 작업량: 일일 평균 112회 트럭 탑승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참고사항 - 일일 평균 82.8km 운전작업을 수행함 - 일일 평균 112가구를 배송함 다) 하차 및 배송작업 ○ 작업내용 - 택배물품을 주택가에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척측 꺾임을 한 자세에서 양손(1st~5th 굴곡)으로 박스를 잡고 골반 높이로 들어 올려 이동한 후 택배물품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 아파트에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로 서서 요추, 양측 견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척측 꺾임을 한 자세에서 양손(1st~5th 굴곡)으로 물품을 핸드트럭 위에 올려놓은 후 핸드트럭을 잡고 밀고 당기며 이동하여 택배물품을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6.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택배물품(0.40kg ~ 7.01kg, 평균 3.06kg) ○ 총 취급 중량물: 택배물품(평균 3.06kg) × 평균 176개 = 538.56kg(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176개 하차작업을 수행함 - 일일 평균 112가구 배송작업을 수행함 -1개 하차 및 배송작업 시 2~3분 소요 ○ 참고사항 - 신청인은 배송구역이 주택가 50%, 아파트 50%를 차지하며 승강기가 있는 구역(아파트)에는 핸드트럭을 사용한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비록 신체부담 시 손목 부담 정도가 고도로 확인되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5개월로 노출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직력 상에서도 손목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는 점, 정형외과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의무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서 기억할만한 수준의 재해 경위나 재해일 당일 병원 방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9.12.7. ○○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타박상,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12.6.~2020.12.17.(3회)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12.7. □□□□□ ‘손목의관절주위염’ ○ 2021.1.8.~2021.1.18.(2회) △△△△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골부착부병증,손’ ○ 2021.1.29. ○○○○○ ‘손목및수근골인대의외상성파열’ ○ 2021.2.4.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2.8.~2021.2.20.(4회) ○○○○○ ‘손목및수근골인대의외상성파열’ ※ 해당 업무 이전 좌측 손목 관련 수진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 2019. 12. 7. ○○ - Rt. hand ulnar side swelling. 1주전 쳤는데. 며칠 전부터 붓고 멍. 5th CMC jt T/d. X ray: NABL. 부목고정. 다음주 증상 지속되면 초음파 검사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1. 1. 28.(불승인) - 사업장명: ○○(주) - 불승인상병: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파열, 좌측 - 2021. 3. 11. 자문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나 재해와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음. 영상 검사와 수진 상병 상 기존 질병으로 판단됨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8cm, 체중 75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5개월간 택배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트럭 탑승 시 좌측 손목을 사용하여 안전 손잡이를 잡아 부담이 되었으며, 일일 150개 이상의 물품을 하차 및 배송작업을 수행하여 좌측 손목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병증, 좌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8. 31.자로 ○○(주)에 입사하여 약 5개월간 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일 평균 176개의 상품을 일 평균 112가구에 배송하였으며, 배송구역은 주택가 50%, 아파트 50%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배송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개월로 짧으나, 업무수행 시 상지의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 등 손목부위 신체부담이 매우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부담 작업에 노출된 누적량이 신청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호발 연령대보다 젋은 나이에 발병하였으며 업무외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왕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병증,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