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의 염좌 및 긴장/요추의 염좌 및 긴장/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50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2월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물류직으로 근무해오면서 물건포장, 창고 및 재고관리, 상하차 업무를 수행해왔고 과도한 업무(무거운 물건 운반 등)로 인해 목,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3년 1개월 간 사업장 ㈜○○ 소속으로 물품 운반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다.(과거 지게차 운전 및 적재 5년 7개월 근무)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포장작업, 운반 및 적재작업을 수행하였다. 세제류, 박스 등 중량물 취급이 잦았으며, 파렛트에 물건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요추와 경추에 부담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0.06.27. ○○○ c/c 목 등 허리통증 양쪽 다리가 힘이 안들어가고 굳어있는 느낌 몇 개월전에 허리가 아파서 주사 한 대 맞았다 우측 어깨 impinge + 상병 확인을 위해 2021.04.27. 본원에서 경추 및 요추 MRI 촬영함. ○ 주치의 소견 - 위 증상으로 도수 및 물리치료 시행 ○ 자문의 소견(○○) 상병확인을 위해 신경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회신 : O C-MRI Broad based disc herniation, C5/6, with spinal cord indentation. Rt. neural foraminal stenosis, C3/4, 4/5, 5/6, 6/7, due to uncovertebral joint hypertrophy. L-MRI Rt. subarticular disc protrusion, L4/5. Central disc protrusion, L5/S1. A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P 업무관련성 평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년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7.02.09. ~ 2021.03.12. ○ 담당업무: 물품 운반 및 적재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7년 2월 ~ 2020년 6월(3년 1개월) (주)○○ 물품 운반 및 적재 - 2009년 10월 ~ 2015년 9월(5년 7개월) □□□□ 지게차운전 및 적재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물품 운반 및 적재 - 포장작업, 운반 및 적재작업, 랩핑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8:30 - 휴게시간: 1일 2회, 회당 30분, 점심시간 12:00 ~ 13:00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사업장명 : ㈜○○ 2) 작업인원 : 10명(작업량 1인 작업 산정) 3) 작업내용 : 포장 ? 운반 및 적재 - 랩핑 4) 현장조사 : 신청인은 개인 사유로 인하여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사측 관계자 및 동료근로자 실제 작업영상 촬영하였음. 5) 특이사항 : (1)현장조사 시 입고된 물품을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은 본 사업장 근로자가 아닌 거래처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작업량 산정 시 2019년 6월 7~13일, 2020년 6월 7~13일 간 출고량을 참고하여 평균값으로 작업량 산정함. (3) 일부 작업영상은 현장에서 재연이 불가능하여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영상을 참고하였음. ■ 포장작업(동영상. 포장작업1,2) - 작업내용 : 1) 박스를 테이핑 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테이프를 잡아 박스에 붙인다. 2) 포장된 박스에 물품을 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물품을 들어 운반한 뒤 경추 굴곡하여 박스에 물품을 담는다. - 작업시간 : 7.5시간 - 높이 : 박스(0~14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품(0.01kg), 물품(0.05kg), 물품(1.1kg), 물품(3.8kg), 물품(4kg), 물품(5kg) * 물품 낱개 평균(2.33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5,813kg 취급, 1인 작업, 물품 낱개 평균(2.33kg) × 2,224개/일일 = 5,813kg/일일 - 작업량 : 1) 1일 평균 2,224개/일일 박스 담기 2) 1박스 당 물품 낱개 10개 투입 시 222개/일일 박스 포장, 1인 작업 3) 박스 1개 포장 시 2분 소요 - 참고사항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산정 시 단위별(박스, 통) 물품은 박스 포장 없이 파렛트에 적재하고 있어, 낱개단위 품목에 대한 작업만 산정한 값임. ■ 운반 및 적재작업(동영상. 운반 및 적재작업1,2) - 작업내용 : 1) 렉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물품을 잡고 반출하여 이동한 뒤 카트(또는 박스)에 내려놓는다. 2) 파렛트에 물품을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신전,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파렛트 바닥에 내려 이동 후 양손으로 물품을 들어 파렛트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높이 : 렉(0~150cm), 핸드트럭(19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1.1kg), 박스(6.6kg), 박스(12kg), 박스(13kg), 박스(17kg),박스(20kg) * 말통 및 박스, 포장박스 평균 11.6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5,719kg 취급, 1인 작업 말통 및 박스, 포장박스(11.6kg) × 493개/일일 = 5,719kg/일일 - 작업량 : 1) 말통 및 박스 271개/일일 적재, 1인 작업 2) 포장박스 222개/일일 적재, 1인 작업 3) 1개 적재 시 5~7초 소요 [간헐적 및 단시간작업, 주 2~3일] ■ 랩핑작업(동영상. 랩핑작업) - 작업내용 : 파렛트에 적재된 물품을 랩핑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측방굴곡,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랩을 잡고 이동하며 랩을 씌운다. - 작업시간 : 15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핸드랩핑기(1.5kg) - 높이 : 파렛트-제품(15~50cm) - 작업량 : 1) 랩핑 평균 2회/일일, 1인 작업 2) 1개 랩핑 시 2분 미만 소요 - 참고사항 : (1) 현장조사 시 동료근로자 면담 결과 본 작업은 주 2~3회 이뤄지는 작업으로 1일 8개가량 파렛트 랩핑을 3인 작업으로 수행한다고 함. (2) 현장조사 시 출고 준비가 완료된 파렛트 확인 결과 랩핑이 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됨. ○ 사업주 주장 1) 인정여부 : 아니오 2) 사유 : ○○○씨가 과도한 업무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작년 3월~ 6월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발주량이 감소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일이 있을 정도로 업무량이 평달 보다 적었습니다. ○○○씨는 이 시기에 재해와 관련하여 병가나 휴가를 신청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5.05.29.~06.01 M5456 요통,요추부 2차례 - ○○○○ 2017.06.05.~06.08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3차례 - □□□□ 2018.12.04.~12.07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2차례 M5456 요통,요추부 2차례 - ○○○○○ 2019.11.16. M5457 요통,요천부 M5480 기타등통증,척추의여러부위 - ○○○○○ 2018.04.07. M5422 경추통,경부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80cm, 체중 90㎏ ○ 우세손: 좌측, 오른쪽 ○ 과거력: - ○ 음주: 1주 2회, 음주기간 10년, 1회 소주기준 2병, 맥주 2병 ○ 흡연: 1일 3.5개, 흡연기간 10년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3년 1개월 간 사업장 ㈜○○ 소속으로 물품 운반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다.(과거 지게차 운전 및 적재 5년 7개월 근무)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포장작업, 운반 및 적재작업을 수행하였다. 세제류, 박스 등 중량물 취급이 잦았으며, 파렛트에 물건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요추와 경추에 부담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상병‘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년 2월부터 약 3년 1개월간 사업장에서 물품 운반 및 적재로 포장작업, 운반 및 적재작업, 랩핑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물품 운반 및 적재의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회전 등 불안정한 동작과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신체 부담 평가에서 요추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고 있고, 해당 업무를 3년 1개월간 수행한 점, 이전 사업장에서 5년 7개월간 지게차 운전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요추 부위에 부하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특별한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은 상병 확인되나, 경추부위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치료의 대상이 될 만한 정도의 팽윤이 아닌 상태로 진단도 넓은 의미의 팽윤을 적용했을 때에만 가능한 정도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