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652
· 판정일: 2021-08-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 파열’ 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년도부터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형틀목수로 약 30년간 업무를 해오던 중 2020년 4월부터 어깨가 아팠으며, 2021년 1월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0년도부터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형틀목수로 약 30년간 업무를 해왔으며 형틀목수로 유로폼과 파이프 서포트 옮긴 후 파이프 서포트와 거푸집 설치. 유로폼 벽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굳으면 설치된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07.23. 외래진료기록부_ ○○○○>
- 7일전에
왼쪽 어깨를 문에 부딪혔다.
뇌출혈 수술 과거력 4월달쯤. ○ ? 두피가 땡기는 느낌
FE 110 IR L5
impinge-P
밤에 잘때도 아프고
X-NS
R-SONO5-BCP EFFUSION LT SHOULDER
아라간플러스 inj shoulder 1st Lt
어깨가 아프고 저리다. 운동제한 있다. 관절증세 보임
초음파 보험 적용되지 않음 설명하고 본인 동의하에 시행함.
SONO2 ?NS
2-3주 사이 주사 맞고 호전 없을시에는 MRI등 정밀검사 필요할 수 있음
<2020.08.17. 영상의학 판독소견 ○>
- Lt shoulder>
long head of biceps tendon는 longitudinal & transverse view에서 small amount의 peritendinous effusion 소견 관찰됨.
supraspinatus tendon은 longitudinal & transverse view에서 articular side로 partial thickness에 걸쳐 anechogenic echotexture가 관찰됨.
supraspinatus tendon은 longitudinal & transverse view에서 tendon fibril 정상 소견으로 관찰됨.
infraspinatus tendon은 longitudinal & transverse view에서 tendon fibril 정상 소견으로 관찰됨.
rotator cuff interval에서 특이 소견을 관찰할 수 없었음.
AC joint에서 특이 소견을 관찰할 수 없었음.
[판정]
1. sheath effusion of LHBT
2. c/w partial thickness tear of supraspinatus (0.64cm length, 0.26cm width, 0.33cm depth)
3. c/w adhesive capsuliti
<2021.01.26. 의무기록 □□□□>
좌측 견관절통
6개월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진단
ACJ tn(+)
오구 돌기 압통(+)
LOM(+)
weakness(+) F/E. abd
lt sh MRI
2)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MRI판독 소견상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부분파열, 오십견, 슬랩 병변
3) 자문의사 소견
- 특진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업
- (사업명 생략)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규직
○ 근무기간: 2019.12.20. ~ 2020.04.09. (3개월 9일, 실 근무일수 59일) 고용보험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6.5시간(07:00~16: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1:40~12:40), 휴게시간 1일 2회, 1회 30분
2) 과거 근무경력
○ 2019년 12월 20일 ~ 2020년 04월(3개월 9일 , 실 근무일수 59일)○○○○○주식회사 / 형틀목공 / 고용보험
○ 2017년 05월 4일 ~ 2019년 12월 30일 (2년 2개월, 실 근로무일수 432일) 일용근로 / 형틀목공 / 고용보험
○ 2014년 09월 1일 ~ 2016년 08월 16일 (1년 11개월, 실 근무일수 449일) 일용근로 / 형틀목공 / 고용보험
○ 2012년 06월 9일 ~ 2014년 03월 31일 (1년 3개월, 실 근무일수 248일) 일용근로 / 형틀목공 / 고용보험
○ 2011년 09월 3일 ~ 2011년 09월 25일 (실 근무일수 : 12일)일용근로 / 형틀목공 / 고용보험
○ 2010년 09월 30일 ~ 2011년 04월 7일 (5개월, 실 근무일수 81일) 일용근로 / 형틀목공 / 고용보험
○ 2005년 05월 ~ 2010년 02월 11일 (4년 2개월 4일, 실 근무일수 837일) 일용근로 / 형틀목공 / 고용보험
○ 2004년 02월 16일 ~ 2004년 12월 6일 (1년 1개월 2일, 실 근무일수 219일) 일용근로 / 형틀목공 / 고용보험
○ 2001년 ~ 2004년 (실 근무일수 : 3년) 일용근로 / 형틀목공 / 고용보험
○ 2001년 03월 06일 ~ 2001년 07월 16일 (5개월10일) 일용근로 / 형틀목공 / 고용보험
○ 1990년 ~ 2001년 (11년) 일용근로 / 형틀목공 / 본인진술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11년 11월(형틀목공) 4대보험, 고용보험
- 25년 11개월 (본인진술 포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로자 수: 15명 (신청인 포함)
- 업무내용 : 운반작업→파이프 서포트설치작업→거푸집설치작업→거푸집해체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 ○○)
- 현장조사 : 해당 현장건설 마무리된 상태로 현장조사 불가능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동영상 촬영 관련
- 유사작업의 영상의 참고하여 작성함.
가) 자재 운반작업
○ 작업내용
(1) 유로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하여 유로폼을 잡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2) 파이프 서포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 굴곡하여 파이프 서포트 2개를 잡아 좌측 견관절에 올린채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이동거리 : 20~40m
○ 취급물품 : 유로폼(19kg), 유로폼(16.9kg), 유로폼(15.5kg), 파이프 서포트 V2(11.3kg), V4(13kg)
○ 총 취급 중량물
(1) 유로폼(17kg) x 1회 운반시 2개 x 25회 = 850kg/일일
(2) 파이프 서포트(12.2kg) x 1회 운반시 2개 x 7.5회 = 183kg/일일
(3) (1) + (2) = 1,033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유로폼 50장 운반작업 수행함.
(2) 일일 평균 파이프 서포트 15개 운반작업 수행함.
(3) 1회 운반 시 2개씩 들고 운반하며, 1회 운반시 3분 소요됨.
※ 참고사항 : 파이프 서포트 운반시 우측과 좌측의 자세가 같아 동영상과 반대로 보고서 기재하였음.
나) 파이프 서포트 설치작업
○ 작업내용 : 파이프 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파이프 서포트를 잡아 올려 세운 후 양측 파이프 서포트를 잡아 체결한 후 우측 손으로 망치를 쥐고 망치질을 하여 파이프 서포트를 고정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 파이프 서포트 V2(11.3kg), V4(13kg), 망치(1kg)
○ 총 취급중량물 : 파이프 서포트(12.2kg) × 15개 = 183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파이프 서포트 15개 작업을 수행함.
(2) 파이프 서포트 1개 설치 시 2분 소요됨.
다) 유로폼 설치작업
○ 작업내용 :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하여 양손으로 유로폼을 들어 올린 후 쪼그리고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고정핀을 잡고 좌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망치질을 하며 유로폼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 유로폼(19kg), 유로폼(16.9kg), 유로폼(15.5kg), 망치(1kg), 고정핀
○ 총 취급 중량물 : 유로폼(17kg) x 50장 = 850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거푸집 50장 설치작업을 수행함.
(2) 유로폼 1장 설치 작업 시 3~4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상부 작업시 견관절을 어깨높이에서 체결하는 경우들이 많아 무리가 가는 작업임.
라) 유로폼 해체작업
○ 작업내용
(1)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쇠지렛대를 잡고 끌어 당기며 유로폼을 해체한다.
(2) 유로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하여 유로폼을 잡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19kg), 유로폼(16.9kg), 유로폼(15.5kg), 쇠지렛대(4kg)
○ 총 취급 중량물 : 유로폼(17kg) x 50장 = 850kg/일일
○ 작업량 :
(1) 유로폼(17kg) 50장 해체작업 수행함.
(2) 유로폼 1장 해체 작업시 1분 소요됨.
(3) 해체된 유로폼을 운반시 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작업 사항에 따라서 해체가 되지 않은 유로폼 작업시 10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 재해경위
- 2020년 4월 9일 뇌출혈 발병 후 요양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였음. 2021년 1월 26일병원 방문하여 좌측 어깨 MRI 촬영, 상병 진단 받고 2월 4일 수술하였음(관절경적 활액막 변연절제술, 관절낭절개술 및 견봉성형술).
○ 상병 확인
- 정형외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좌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 뚜렷하지 않음.
- 진단명 : Frozen shoulder, Lt.Impingement syndrome, Lt.
- 타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어깨 MRI, 정형외과 협진에서 확인한 관절경에서 회전근개 힘줄이나 이두근 힘줄의 파열은 뚜렷하지 않았음.
○ 형틀 목공 업무로서 좌측 어깨의 굴곡과 반복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좌측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업무임.
○ 타 병원 의무기록과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정형외과 협진에서 좌측 어깨 회전근개와 이두근 힘줄의 파열은 뚜렷하기 확인되지 않았으며, 확인한 상병은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과 충돌 증후군입니다.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형틀 목공 업무는 좌측 어깨의 굴곡과 반복동작이 빈번하여 발생하여 좌측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1년 11개월(신청인 진술기간 합하면 25년 11개월)로서 매우 길어,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합니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07.23. ~ 2020.07.30. (5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07.28.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동일(유사)부위 산재처리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교통사고 이력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체중 45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0년도부터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형틀목수로 약 30년간 업무를 해왔으며 형틀목수로 유로폼과 파이프 서포트 옮긴 후 파이프 서포트와 거푸집을 설치, 유로폼 벽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굳으면 설치된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1년 부터 상병진단일 2020.04.09. 까지 11년 11개월간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 및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 파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 은 확인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 파열’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 파열’ 은 상병 확인 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 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형틀목공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형틀목공 업무는 자재운반 작업, 파이프 서포트 설치 작업, 유로폼 설치 및 해체 작업 등 과정에서 어깨 거상 동작 반복,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신청상병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은 뇌출혈 때문에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장기간의 어깨 부담작업을 고려해서 상병과 업무와의관련성이 높은 점, 신청인의 연령, 담당업무 및 종사기간,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작업방식 및 도구,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수행 여부 및 정도, 평소 건강상태 및 요양이력, 신청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산재보험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 파열’ 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업무 강도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지만,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 파열’ 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