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653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주방 조리업무를 담당한 자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신체부담이 증가하였고, 계속적으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4년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17년 간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하였는데, 1시간 이상 칼질을 하고, 큰 나무주걱 또는 삽을 이용하여 가마솥에 있는 재료를 저으며, 무거운 반찬통 및 솥 등을 들어서 이동, 국솥단지에서 계속적으로 국을 풀 때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서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기에, 신청 상병은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동으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주 주장
○ 사업장은 신청인의 동료근로자 중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았거나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현재까지 전혀 없으므로, 신청인의 과거 진료기록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조리종사 업무가 회전근개 파열에 이르기까지 어깨에 부담 주는 작업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의문이며, 신청인의 업무비율은 음식조리 70%, 설거지 25%, 홀청소 5%로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다 생각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3. 4.
- 우측 견관절통
- 많이 아픈 것은 3주 정도
- 외상(-)
- 직장을 오래 다녔다. 주방일, 칼질
- 자면서도 통증이 있다.
- 병원에서 목이 이상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파열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초음파 ○○○○
- 수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호소증상: 우측 견관절통
○ 종합소견: 회전근개 파열
2) 소견서(○○○○○ 2021. 3. 31.)
○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2021년 3월 22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 수술 시행한 환자로 직업력상 주방일, 칼질 등을 많이 하는 경우 증상의 발생 및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2021. 6. 2.)
- 영상 자료 및 의무 기록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되고 요양 기간 타당함
○ 직업환경의학과(2021. 6. 9.)
- 51세 여자 (조리사 업무 : 17년 종사)
조리사 업무 10년 이상 종사한 분으로 신청 상병이 추정의 원칙에 적용됨.
신청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배관공사용 부속품제조업
○ 담당업무: 주방 조리업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04. 1. 1. ~ 2021. 3. 4.(진단일 기준)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3. 1.~1993. 12. □□□□, 미싱, 진술
○ 1993. 1.~1993. 9. △△△△, 미싱, 진술
○ 2004. 2. 9.~2004. 3. 27. ◇◇◇◇◇, 빵제조, 4대보험
○ 2004. 4. 1.~2021. 3. 4.(진단일 기준) ○○○○○(주), 조리업무,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조리업무: 약 17년 2개월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급식관련 근로자수: 3명
○ 신청인과 동일업무 수행 근로자수: 3명
- 신청인 업무: 주방조리
○ 근로자수 변동현황
- 2012년까지 조리원 4명 근무
- 2013년경부터 조리원 3명 근무
* 신청인 진술
- 2012년까지 기존 4명이 근무할 때는 근무시간 08:30~17:30으로 점심 및 저녁 식사 담당함.
- 2013~2017년경까지 근무자 3명이었으나 1명이 입·퇴사가 반복되어 실질적으로 기존 근로자 2명의 업무가 가중되었고, 정해진 이상의 주말 근무 등으로 업무부담 더욱 가중되었음.
- 현 3명은 2018년부터 계속 근무중임.
○ 급식원수:
- 평일 아침 20명 전후(단독근무) / 평일 점심 200여명 / 평일 저녁 100명 전후
- 토요일 점심 100명 전후
- 일요일 점심 약 4명 (최대 50명)
* 신청인 진술
- 일요일 급식은 경비 및 당직자 위주 배식으로 통상 10명 이내이나 잔업으로 급식원수가 늘어나도 단독근무 수행함.
2) 담당업무
○ 채용일자 : 2004.04.01.
○ 담당업무: 주방조리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 6일 평일 주간 08:30 ~ 18:20, 토요일 08:30~13:30(월평균 2회),
일요일 08:30~13:00(월평균 2회). 야간근무 없음
* 아침/점심 준비 07:00~14:00, 점심/저녁 준비 08:00~18:00
(순환근무: 조기근무) 3주에 1번, 1주일 단위 07:00~14:00
*3명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순환근무
- 휴게시간: 점심 90분(14:00~15:30)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평일 08:30~18:00, 신청인 주장 퇴근시간은 업무가 끝나는 대로 퇴근하므로 통상 추가근무 하였다고 주장, 사업장 제출 근태내역상 평균적으로 30분 이내 추가 근무 확인됨.
·휴게시간: 12:30~13:30, 사업의 특성상 탄력적 운영가능 조항 있음.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한 휴게시간으로 확인
○ 작업시 동료근로자 현황(총 3명)
- 3명: 평일 점심, 저녁
- 단독(또는 2명): 토요일 점심(월평균 2회)
- 단독: 평일 아침(3주에 1번, 1주일 단위)
일요일 점심(월평균 2회)
3) 급식업무 전체 작업공정
○ 식재료 반입 - 전처리 - 조리 - 배식 - 설거지 ? 청소
4) (본인의) 시간대별 구체적인 작업내용
- 08:15~09:00 설거지 및 청소
- 09:00~10:30 음식재료 손질작업
- 10:30 ~11:30 점심 조리
- 11:30~13:00 배식 전후 작업(식기류 이동, 완성된 밥 주걱으로 젓는 작업, 반찬류 및 배식용 국통 이동, 배식시 국 퍼주는 작업 등)
- 13:00~14:00 설거지 및 청소
- 14:00~15:30 휴게 시간
- 15:30~16:40 음식 조리
- 16:40~18:30 배식, 설거지, 청소
* 신청인 진술
-“조리시 고기 등 재료를 주걱이나 삽 등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젓는 과정 / 큰 그릇이나 가마솥에 담긴 음식을 양념으로 버무리는 과정 / 음식이 담긴 반찬통을 수레에 싣고 내리는 과정 / 깊은 국통에 담긴 국을 국그릇에 담는 과정 / 완료된 스테인리스 식판과 식기류를 식기 건조대에 올리는 과정 / 식판 등 세척 과정” 등에서 어깨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부담 가중됨
5)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미실시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기타
가) 작업1: 조리(전처리, 배식 포함)
○ 어떤 자세로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 어떤설비/도구로
- 각종 조리도구(가마솥, 솥, 주걱, 큰나무주걱 등), 식기용 삽, 고무장갑, 앞치마 등
○ 무엇을 한다:
- 팔을 번쩍 치켜들어서 힘을 준다거나, 칼질을 할 때 1시간 넘게 지속으로 사용
- 청소할 때 높은 곳에서 팔을 번쩍 들어 닦아 내거나
- 국을 풀 때 큰 솥에 국자를 들고 고개를 수그리거나 허리를 구부린다.
- 앉아서 야채 다듬을 때 온몸 중 상체부위 전부를 사용한다.
○ 작업수행기간: 2004. 4. 1.~ 2021. 3. 21.
※ 드물게 수행하는 작업(통상 주 1회)
- 면요리(국수종류) 식사 제공시, 국을 전 직원에게 배식하면서 팔, 어깨를 많이 사용
* 신청인 진술
- 배식은 원래 자율배식이나, 면요리(국수류) 제공시 배식자가 면 그릇을 들고 오면 국을 계속 퍼주어야 함. / 홀에 2명 배식하고, 주방에서 1명 주방정리함.
■ 1일 작업결과
○ 작업대 규격
- 식재료 준비 및 싱크대 86cm / 싱크대 96cm / 간이배식대 89cm / 식재료 준비대 72cm / 가스레인지 83cm
○ 국통 규격
- 냉국통: 무게 38kg, 깊이 43cm, 둘레 40cm
- 온국통: 무게 7kg, 깊이 46cm. 둘레 60~80cm
○ 급식원 해당 작업수행
- 평일 아침 20명 전후(단독근무) / 평일 점심 200여명 / 평일 저녁 100명 전후
- 토요일 점심 100명 전후
- 일요일 점심 약 4명 (최대 50명)
* 재료 및 조리도구 세척, 식재료 세척 등 동시 수행
* 신청인 진술
☞ 온국통 :
- 음식물 없는 경우 단독업무 가능, 매일 사용. 단 냉국통에 비해 폭이 넓음.
- 보관대에 넣고 빼는 작업이 힘들었으며 허리보다 약간 높은 높이로 번쩍 들어야 함.
- 설거지 단독수행(팔이 닿음)
☞ 냉국통 :
- 국통을 분리할 수 없고 잔여배출구가 없어 조리원 2~3명이 같이 들어서 내용물 버려야 함.(2명이 양쪽에서 붙잡아 뒤집어서 소쿠리에 남은 음식을 받쳐서 버림).
- 여름철 약 4개월간 주2회 이상 사용.
- 설거지 2명이 수행(1명이 붙잡고, 다른 1명이 안쪽 세척함)
나) 작업2: 청소작업
○ 어떤 자세로
- 높은 곳에서 고개를 높이 들고 팔을 쭉 벋기, 팔을 앞/뒤/옆으로 닦기
○ 어떤 설비/도구로: 수세미, 걸레, 긴 솔, 세제, 집게 등
○ 무엇을 한다 : 주방, 홀, 후드, 에어컨 등을 청소한다.
(상시) 주방 및 홀 청소,
- 주방은 세제로 수세미, 긴솔 등을 이용하여 닦아내며, 홀은 빗자루로 쓸고 긴 걸레로 닦아낸다.
(주1회) 주방 1주일에 한번 대청소(하수구 포함), 거미줄 제거 청소
* 신청인 진술
- 주방 등 거미줄 제거 청소 주로 단독업무 수행.
- 제거 방법: 긴 막대에 솔이나 걸레를 걸쳐서 주방, 창고, 홀, 휴게소 등에 거미줄을 고개를 들어 팔을 번쩍 들어 상하좌우로 흔들어 제거함.
(월1회) 후드닦기 / 주방 및 홀 유리닦기
- 높은 곳에 올라가 고개를 쳐들고 팔을 쭉 뻗어 수세미와 걸레로 닦는다.
○ 작업수행기간: 2004. 4. 1.~ 2021. 3. 21.
※간헐작업
- 에어컨 청소(냉/온풍기 겸용), 보통 2달에 한번 수행. 봄·가을철에는 선풍기 사용함.
- 선풍기 주방 2대, 홀 3대(더 있으나 노출되는 장소 위주로 청소),
- 동료근로자수: 단독업무(또는 2명)
- 청소방법: 필터 제거하여 솔로 닦고, 기름 등에 쩔어 있는 에어컨을 전체적으로 청소하기 위해 까치발을 들어 손을 번쩍 들어 고개를 들고 닦음.
■ 1일 작업결과
○ 규격: 홀 평수: 160평, 좌석 수 106석
○ 급식원 해당 작업 수행
- 주방 및 홀 청소, 후드닦이, 에어컨 청소, 거미줄 제거 등 청소작업 수행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05.12./05.13. ○○ 근육긴장, 어깨부분 M6261
○ 2011.12.28./12.29. ○○ 근육긴장, 어깨부분 M6261
○ 2012.01.02. ○○ 근육긴장, 어깨부분 M6261
○ 2012.01.28.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M759
○ 2012.01.28.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S434
○ 2013.06.24./06.25. ○○ 근육긴장, 어깨부분 M6261
○ 2014.08.21./08.22.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M759
○ 2017.09.21. ◇◇ 기타근통, 어깨부분 M79118
○ 2020.05.07.~05.13.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위팔 M7792
○ 2020.11.09./11.10. ◇◇ 기타근통, 어깨부분 M79118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4㎝, 체중 67㎏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 음주: 주 1회, 1회 소주기준 1병
○ 흡연여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며 어깨부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4년 4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17년 2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사내식당 조리원으로 장기간 전처리, 배식, 조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어깨부위에 높은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해당 업무를 약 17년 2개월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