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윤활막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손목 힘줄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654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및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손목 힘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출판디자이너로 근무하며 반복적인 마우스와 키보드 작업을 오른쪽 손목과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입사 후 사무실에서 거의 디자인 편집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디자인 편집 업무 시 이미지나 텍스트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일이 많고 터치센서가 있는 마우스를 사용하다 보니 손목에 무리가 많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자는 약 9년 전부터 우측 손목/팔꿈치의 통증 악화/완화 반복됨. 최근 증상 악화되어 ‘○○’ 방문하여 진단받고, 산재 신청함.
- 산재 신청시에 단순 방사선 촬영만 실시하여, 특별진찰 기간 중 MRI를 추가로 실시함. 우측 손목/팔꿈치 MRI상 특이소견 없었음. 1)‘우측 손목 윤활막염’의 경우, 이학적 검진상 척측수근굴근(FCU) 부착부에 압통 확인되어, ‘우측 손목 힘줄염’으로 상병 변경이 필요함. 2)‘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의 경우, 의무기록 등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12.08.(○○), 우측 손목 윤활막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2)과거 진료기록
- 2012.06.01.(□□), 손목의관절주위염
- 2017.02.06.(팔꿈치의 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9.03.11.(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디자이너
○ 채용일자: 2011. 02. 1
○ 담당 업무: 디자인 편집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디자인 편집): 근무중
○ ○○○○(디자인 편집) 2011.12.01.~2020.12.08.(부상발병일자: 2020.12.08.)(근무기간 : 9년 0개월 8일)
○ ㈜○○○○○(디자인 편집) 2010.02.01.~2010.09.02.(근무기간 : 7개월 2일)
○ 직종별 근무기간
- 디자인편집: 9년 7개월 10일(부상발병일자 2020.12.08. 기준)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업무내용
○ 작업내용: 디자인편집(VDT)
-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하여 이미지/텍스트를 편집하는 작업
○ 작업시간: 8시간(100%)
○ 근무인원: 1인 작업(본 사업장에서 디자인 편집은 신청인만 작업)
2) 업무 흐름도
- 08:30~12:00 디자인 편집(VDT)(3.5시간)
- 12:00~13:00 식사 및 휴식
- 13:00~17:30 디자인 편집(VDT)(4.5시간)
※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은 자유롭게 쉴 수 있다고 현장조사 시 면담을 통해 확인함
3) 신체부담작업
○ 전형적인 VDT 작업으로 키보드, 마우스 사용 동작에서 손목, 팔꿈치 부위 위험성이 발생됨. 키보드/마우스 트레이 없이 책상 위에서 작업을 수행함. 이로 인해 어깨(굴곡 40도 이내)와 팔꿈치(굴곡 45도 내외)에 불안정한 작업자세가 발생됨. 손목은 현재(발병 이후) 젤 타입의 마우스 패드를 사용하였으나, 부상발병일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아 손목 신전이 15도 내외(최대 30도) 발생하며, 새끼손가락 방향 꺾임이 15도 이상 발생되는 경우가 있음. 우측 손의 경우 마우스와 키보드의 사용비율은 약 50:50 정도임. 이상을 요약하면 팔꿈치의 경우 불안정한 작업자세, 압박 스트레스가 발생하나 책상 위에 지지되어 있는 상태로 자세 유지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손목의 경우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정한 작업자세에 장시간 노출되는 특성, 집중적인 자료입력(편집) 작업의 발생 등으로 작업부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위험 요인: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정적특성
○ 작업자세 특성
팔꿈치: 굴곡 45도 내외, 회내전 80도 이상
손목: 신전 15도 내외, 새끼 손가락 방향 꺾임 15도 이상
○ 노출특성: 1일 평균 8시간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디자인 편집 작업
○ 작업내용 :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하여 이미지/텍스트를 편집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전형적인 VDT작업으로 키보드/마우스 트레이 없이 책상 위에 키보드, 마우스를 놓고 작업을 수행하는 좌식작업임. 키보드/마우스의 책상 위 사용으로 높이와 거리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여 어깨와 팔꿈치의 굴곡이 발생, 손목 부위는 신전이 발생됨(최근 손목받침대를 사용하여 신전각 완화)
○ 작업시간: 8시간/1일
○ VDT 평가 결과: 허리 회전각 5도
- 요추지지대, 목 받침대, 팔걸이 있음
- 마우스((기타 개인정보 생략)), 키보드((기타 개인정보 생략)) 사용
- 키보드 트레이 사용 안함
- 27인치 모니터(세로: 34cm)
- 마우스 패드 사용(재해발생 당시 미사용, 업무관련성 평가 신청 후 사용)
○ 특이사항
- 신청인이 사용하는 마우스의 경우 터치센서가 있어 손바닥 부분을 마우스에서 띄우고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손목 통증이 더 있었다고 주장함
- 제원은 현장조사 때 측정함.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대리인 진술을 통해 산정함
- 2019년 2월 사업장 이전으로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였고, 마우스와 키보드는 9년 동안 1회 교체하였다고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 면담으로 확인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 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중 ‘(2)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확인되었고, ‘(1) 우측 손목 윤활막염’은 ‘(1) 우측 손목 힘줄염’으로 변경이 필요함.
2. 신청자가 약 9년 7개월간 수행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한 디자인 편집 업무의 우측 손목과 팔꿈치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전형적인 VDT작업으로 키보드/마우스 트레이 없이 책상 위에 키보드, 마우스를 놓고 작업을 수행하는 좌식작업임. 작업시 어깨(굴곡 40도 이내)와 팔꿈치(굴곡 45도 내외, 회내전 80도 이상)에 불안정한 작업자세가 발생됨. 손목 신전이 15도 내외(최대 30도) 발생하며, 새끼손가락 방향 꺾임이 15도 이상 발생되는 경우가 있음. 우측 손목 신체부담점수는 4점이고, 우측 팔꿈치 신체부담점수는 5점임.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중 ‘(2)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확인되었고, ‘(1) 우측 손목 윤활막염’은 ‘(1) 우측 손목 힘줄염’으로 변경이 필요함. 약 9년 7개월간 수행한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손목과 팔꿈치의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우측 손목의 경우, 마우스 및 키보드 사용시 손목의 신전이 15도 내외(최대 30도) 발생하며, 새끼손가락 방향 꺾임이 15도 이상 발생되는 경우가 있음. 특별진찰시에도 척측수근굴근 부착부에 압통이 확인됨. 우측 팔꿈치의 경우, 팔꿈치의 굴곡(45도 내외), 손목의 회내전(80도 이상)이 유지된 상태에서 작업이 지속됨. 디자인 편집의 특성상 이미지나 텍스트를 미세하게 조정해야 하기에 터치센서가 있는 마우스를 사용하는데, 손바닥 및 손가락을 마우스 위에 살짝 띄운 채 작업이 지속되므로, 불안정한 손목 및 팔꿈치에 대한 부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해당 자세에서 1일 평균 8시간 근무하였고, 약 9년 7개월간 수행하였기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2.06.01.~ 06.04 손목의관절주위염
○ △△△△ 2017.02.06.~ 02.10 팔꿈치의 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7.03.17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손
○ ◇◇◇◇ 2017.03.24.~ 06.30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8.02.27.~ 03.05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9.03.11.~ 04.12, 2020.12.29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2021.01.05.~ 01.26 내측상과염
3) 신체조건: 174cm 64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출판 디자이너로 근무하며 하루에 8시간씩 디자인 편집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부적절한 자세로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윤활막염’은 '우측 손목 힘줄염' 소견에 부합하여 상병명을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며,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소속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약 9년 7개월 간 디자인 편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디자인 편집 업무 수행 시 어깨와 팔꿈치에 불안정한 작업자세가 반복되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9년 7개월로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손목 힘줄염’과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및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손목 힘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