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요추(제3-4번)/척추 전방전위증 , 요추(제4-5번)/척추관 협착증 , 요추(제3-4번)/척추관 협착증 , 요추(제4-5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55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제3-4번)’과 ‘척추관 협착증, 요추(제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척추 전방위증, 요추(제4-5번)’과‘척추관 협착증, 요추(제4-5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 6월부터 2001. 11월까지 약 21년 4개월 동안 석탄광업소에서 선탄업무 수행한 후 2010. 12. 1.부터 2021. 4. 15.까지의 기간 중 약 6년 6개월 동안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던 자로, 2021. 4. 21.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5. 12.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산에서 근무 중 무거운 돌과 석탄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하며, 과거 선탄작업 중 스크린에 낀 큰 돌을 빼다가 허리를 다쳤지만 골절이 아니라 회사에서 치료해 주지 않았지만 어렵게 입사하여 쉴 수도 그만 둘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과중한 선탄선별 업무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어 척추부위 상병 발병하여 2004년도에 척추고정술을 받았으며, 이후 객실청소업무를 하던 중 2021. 4. 22. 재발하여 추간판제거술 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초진차트, 2021. 4. 21.)
- 주 호소: 좌측 허리, 엉덩이부터 다리로 뻐근했었음.
- onset: 할달 전
- 4/11 좌측 다리에 마비가 오고 힘이 없어서 넘어진다. 한의원 다니면서 다리가 약간 풀어져서 지팡이 짚고 걷게 되었음. 외상 (-)
- 본원에서 2004 수술
- 2년 전 허리 시술, 혈압, 뇌경색
- impression: r/o lumbar spinal stenosis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척추제 유합술, 요추 제5번-천추 1번 상태,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 주치의 소견서(○○○○○, 2021. 4. 27.)
- 상기 환자 본원에서 2004. 8. 10. 척추체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시행받았던 자로, 허리 통증 및 다리 힘 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기 진단됨. 2021. 4. 22.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 요추 제3-4번 시행하였고,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필요함. 추후 외래 추적 관찰 예정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 추간판 탈출증 요추3/4번간 소견 확인됨. 전방 전위증 요추 4/5번간 소견 확인됨. 협착증 요추3/4/5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19. 6. 3.~2021. 4. 15.(약 1년 11개월 근무)
※ 2011. 12. 1.부터 총 근무기간은 약 6년 5개월
○ 고용 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 업무: 객실청소원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5-6일 근무, 1주 평균 35-42시간 근무
- 근무시간: 09:00~17:00
○ 휴게 시간: 점심시간 60분, 그 외 별도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점심시간 13:00~14:00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 2019. 6. 3.~2021. 4. 15., 객실청소원,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
○ ○○○○○, 2016. 11. 17.~2019. 1. 11., 객실청소원,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
○ ○○○○○, 2015. 1. 1.~2016. 5. 10.., 객실청소원,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
○ ○○○○○, 2011. 12. 1.~2012. 11. 30., 객실청소원,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
○ □□□□(주), 2010. 12. 1.~2011. 2. 28., 청소원, 고용보험 등
○ ㈜△△ ○○, 1980. 6. 10.~2011. 11. 1., 선탄작업, 경력증명서 등
※ 청소원 총 6년 6개월, 선탄작업 총 21년 4개월 수행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
○○에서 근무한 내용(선탄작업)
○ 종사기간: 1980. 6. 10.~2001. 11. 1.(21년 4개월)
○ 작업내용
- 생산한 석탄에 혼입된 경석 및 이물질 등을 수작업으로 선별함
- 석탄이 컨베이어벨트를 통해서 나오는 걸 분류하는 작업으로 함석탄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오함마로 깨서 선별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석회 및 폐목을 고르고 크기를 줄이기 위해 오함마로 깨는 과정을 반복하며, 작업 중 수시로 발로 밟듯이 탄 들어가는 곳을 돌림.
- 폐광에서 나오는 폐목들이 젖어있어 그 무게가 상당하며, 그 나무들을 처리함.
- 쪼그리고 앉거나 서서 빗자루질 및 삽질, 오함마질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 5~8kg, 삽 10kg
2) 최종 사업장에서의 업무내용(○○○○○)
○ 하나의 객실을 청소하는데 약 20~30분이 소요되며, 퇴실한 방의 상태에 따라 청소 작업 시간이 달라짐.
○ 총 작업인원은 6명이나 1명씩 교대로 휴가이므로, 5명이서 70개의 객실을 담당함(침실 60개, 한실 10개).
○ 객실청소원 1인 기준 주로 10~13개의 방이 배정되며, 손님이 없을 경우 8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5~6개를 배정받기도 함.
○ 타 사업장 영상 자료에 대해 유사작업임을 신청인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음.
3) 최종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베드메이킹작업 (동영상. 베드메이킹작업)
○ 작업내용: 사용한 침구류의 커버를 벗기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 침구류를 셋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혀 교체할 커버를 양손으로 잡고, 양팔의 회전을 반복하여 당겨 벗겨낸 뒤, 새로운 커버를 상지 거상 자세로 털어 씌우고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당겨 정리한 후, 이불피의 끈을 다시 묶어서 마무리함
- 매트리스 커버 교체의 경우,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커버를 팽팽하게 아래로 당긴 후 한 손은 매트리스를 들어주고 한 손은 커버를 밑으로 밀어 넣거나 막대를 사용하여 셋팅함 (바닥형 침구류도 동일하게 수행함)
○ 작업시간: 약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침구류 (베개, 이불, 매트리스)
○ 작업량: 하루 5~13개의 객실, 1객실당 이불 2~4채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매트리스 커버 교체를 할 때,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발생하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나) 화장실 청소작업 (동영상. 화장실 청소작업)
○ 작업내용: 수세미로 청소 후 마른 수건을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한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팔을 뻗어 상하좌우로 회전하여 욕실의 벽면, 욕조, 세면대, 변기, 바닥을 닦음.
- 샤워기를 이용하여 수세미질이 끝난 부분의 거품을 제거한 후, 양손으로 마른 수건을 잡고, 양팔을 거상하거나 상하좌우로 움직여 물기를 제거함.
○ 작업시간: 약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세미, 마른 수건 등
○ 작업량: 하루 5~13개의 객실이므로 화장실 5~13개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거울 및 유리를 닦기 위해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가 발생함.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고,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다) 객실 청소작업 (동영상. 객실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사용된 소모품을 교체하고 객실 테이블 등의 이물을 닦아내며, 컵 설거지 및 물기 제거 후 세팅, 행주 및 걸레 세척 등의 작업
-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객실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할 위치 앞에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도구를 이용하여 팔의 거상이나 외전 또는 내전 자세가 발생하며, 회전하며 이물을 청소함
○ 작업시간: 약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세미, 걸레, 청소기, 밀대 등
○ 작업량: 하루 5~13개의 객실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고,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
- M511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 M4316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 M4806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 종합 소견
- 신청인은 호텔 객실 청소원으로 2021년 4월까지 6년 6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상 석탄광업소 선탄원 21년 4월 확인됨.
- 2001년 선탄원 퇴직 후 2003년경 허리 수술 과거력 있음. 2년전 허리 수술력 있음(요추5-천추간 Cages with PLF).
- M511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M4806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
: 허리 굽힘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객실 청소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으며, 추간판 탈출증은 급성 소견의 가능성이 있고, 척추관 협착증은 추간판 탈출증과 동일 부위에 병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21년간 광업소 선탄원으로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한 점을 고려하였음).
- M4316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M4806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M4315 척추전방전위증, 흉요추부 [6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6월(1회)], [7월(1회)]
- S33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 2011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3월(1회)], [10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7월(1회)], [8월(2회)], [11월(1회)]
- M4790 상세불명의 척추증, 척추의 여러부위 [7월(2회)]
- M4316 척추전방진위증, 요추부 [8월(1회)]
-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10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3회)], [2월(2회)], [3월(3회)], [4월(1회)], [5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월(2회)]
- M5465 흉추통증, 흉요추부 [6월(1회)], [7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0월(7회)], [11월(4회)],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월(2회)]
2) 신체조건
○ 신장 149cm, 체중 57kg,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산에서 근무 중 무거운 돌과 석탄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어 2004년도에 척추고정술을 받았으며, 이후 객실청소업무를 하던 중 2021.04.22. 재발하여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제3-4번)’,‘척추 전방위증, 요추(제4-5번)’,‘척추관 협착증, 요추(제3-4번)’ 및 ‘척추관 협착증, 요추(제4-5번)’은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사회보험 취득 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80.6월부터 2001.11월까지 약21년 4개월 동안 석탄광업소에서 선탄업무 수행한 후 2010.12.1.부터 2021.04.15.까지 기간 중 약 6년6개월 동안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선탄 작업시 쪼그리고 앉거나 서서 빗자루질, 삽질 및 오함마질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객실 청소업무 중 배드메이킹 작업, 화장실 및 객실 청소 작업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꺽임등의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이 과거 탄광에서의 장기간 선탄작업으로 인한 요양이력 및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제3-4번)’과 ‘척추관 협착증, 요추(제3-4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 ‘척추 전방위증, 요추(제4-5번)’과 이에 따른 ‘척추관 협착증, 요추(제4-5번)’은 의학적 소견상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제3-4번)’과 ‘척추관 협착증, 요추(제3-4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척추 전방위증, 요추(제4-5번)’과‘척추관 협착증, 요추(제4-5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