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좌측 어깨 오래된 인대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656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 및‘좌측 어깨 오래된 인대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년 3월 3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플라스틱 용기 재포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어깨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품 투입작업을 주업무로 하였고 아이스박스나 냄비류 작업시에는 조립작업도 수행하였으며, 제품 박스는 20kg내외로 하루에 150박스 가량을 취급하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17.02.22. ○○○○○ Lt shoulder pain painful LOM no trauma 2) 2021.05.03. ○○○○○ Lt sh jt pain 좌측어깨통증이 심하게 진행이 되어 내원 3) 2017.03.18. Lt shoulder MRI ○○○○○ 가) subtle tiny calcification at the humeral insertion site of supraspinatus tendon on plain radiographs. left. ->R/o calcific tendinitis. 나) Minimal amount of glenoid joint effusion left ->R/O Adhesive capsulitis 4) 2021.03.13. shoulder jt arthrogram + MRI (Lt) ○○○○○ 가) R/O articular side partial thickness tear of supraspinatus tendon R/O combined calcific tendinitis. 나) Tendinopathy of subscapularis tendon 다) R/O Humeral avulsion of the glenohumeral ligament. 라) Suspicion of fraying of superior labrum, R/O SLAP lesion 5) 2021.05.04. 좌측 견관절부 관절경 수술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 기타수제품제조업 ⑵ 담당업무(직위) : 플라스틱 용기 재포장 작업 ⑶ 현 직장 근무기간 : 2014. 3. 3. ~ 2021. 1. 9 ⑷ 전체근무이력 : 특별진찰 근무력 확인결과 (신청인은) 2014년 3월 3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9일까지 플라스틱 용기 재포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마트계산원(7개월), 아크릴 생산직(4개월) 업무를 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점심시간 12:30~13:30) - 휴게시간: 10분씩 2회 2)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주)○○○ ○○ (제품포장전문업체) ○ 작업인원: 13명 ○ 신청인 작업 : 운반작업 → 포리백제거작업 → 이물질제거 및 투입작업 / 조립작업(간헐적 작업) ○ 현장조사시 신청인과 공장장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작업량에 대한 이견이 없었고, 동료 직원들의 작업모습 촬영하였며, 추가로 신청인이 미리 촬영해둔 자료를 제공받아 작업량과 작업강도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업무량을 산정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 가) 운반작업 ① 작업내용 - 재포장 작업을 위해 작업대에 쏟는 작업으로 적재된 제품 상자 앞에 서서 양견관절을 외전 및 굴곡, 주관절을 회내전하여 양손으로박스 끝단을 잡고 들고와서 작업대에 내려 놓은 뒤, 칼로 상자 상단을 개방 후 우측손으로 당기며 좌측견관절을 회내전하며 좌측손으로 상자를 밀어 제품을 쏟아 놓는다. ② 작업시간: 1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투입제품박스(15kg), 적재높이(193cm), 작업대높이(75cm) ④ 총 취급량: 총 718.84kg/일일 취급(1인 작업) - 투입제품박스(15kg) x 100박스 = 1,500kg/일일_(1인작업) ⑤ 작업량 - 일일1시간 동안 투입제품박스(15kg) 100개를 작업대에 쏟는 운반작업을 한다. ⑥ 참고사항 - 투입제품박스(15kg)는 제품에 따라 중량 차이가(15~20kg) 있고, 담겨있는 제품에 따라 개수도 60~70개 정도 들어 있어서, 일일 100박스 재포장 작업시 제품 6,000~7,000를 투입하게 된다고 함.(제품종류가 약100 여종으로 크기에 따라 개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나) 포리백 제거작업 ① 작업내용 - 제품에 임시 포장된 비닐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상단에 걸려있는 에어건을 좌측손에 잡고 우측손으로 재포장할 제품을 당기며, 좌측견관절 굴곡 및 내전한 상태로 에어를 분사해 제품을 벌린 후 양손으로 포리백을 제거한다. ② 작업시간: 4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에어건(0.45kg), 투입제품100박스_(6,000~7,000개입)_ ,작업대높이(75cm) ④ 작업량 - 일일 4시간 동안 포리백 6,000~7,000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3인작업) - 1인 작업자 평균 4시간 동안 2,000개 이상 포리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 다) 이물질 제거 및 투입작업 ① 작업내용 - 제품내 이물질을 제거하며 컨베이어벨트에 올리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제품을 컨베이어벨트 위에 놓으며 양견관절 중립상태에서 양주관절을 굴곡 신전하며 양손으로 비닐을 내린후, 좌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에어건을 잡고 좌측견관절을 신전하며 분사하여 제품 내부의 먼지들을 제거하며 투입작업을 한다. ② 작업시간: 3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투입제품100박스_(6,000~7,000개입) _,작업대높이(75cm), 에어건높이(120cm), 에어건(0.45kg) ④ 작업량 - 일일 3시간 동안 투입제품100박스_(6,000~7,000개입)를 에어 세척하고 투입한다. 라) 조립작업 ① 작업내용 : 냄비나 미니아이스박스 재포장시 조립하는 작업으로 ⓐ 작업대 앞에 서서 좌측견관절 굴곡 및 내전하며 좌측손으로 패킹을 눌러 끼운뒤 우측손의 고무망치로 쳐서 고정시키는 것을 반복하며 조립작업을 한다. ⓑ 작업대 앞에 서서 좌측견관절 굴곡 신전을 반복하여 좌측손으로 볼트를 잡고, 우측손의 에어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이며 조립작업을 반복한다. ② 작업시간: 8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에어드릴(0.6kg), 고무망치(0.45kg), 냄비뚜껑(0.27kg), 조립작업대높이(80cm),조립작업대 선반높이(98cm), 에어드릴 높이(120cm) ④ 작업량 - 주1회 일일 8시간 동안 볼트 4,000개를 조이며 조립작업을 한다. (2인작업) - 1인 작업자 평균 8시간 동안 볼트를 잡는 좌측견관절을 2,000회 이상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조립작업을 한다.(주1회_간헐적작업)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및 석회성 힘줄염 확인하였음.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뚜렷하지 않음. 2)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재포장작업) 종사기간은 6년 10개월(연속 근무 기간만 포함)임.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재포장작업)를 분석한 결과, 어깨의 부담 정도는 “중등도-고도”로 추정됨. 1시간 동안 1,500kg의 중량물을 운반하며, 에어건을 쏘기 위해 45-90° 정도의 좌측 어깨 굴곡을 4,000회 이상 반복함. 4)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인 2012년 9월부터 어깨와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수진하였으나, 높은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업무가 어깨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켜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2년 9월부터 어깨와 관련된 상병으로 지속적으로 수진해왔음.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7cm, 체중 65kg - 우세손 :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제품 투입작업을 주업무로 하였고 아이스박스나 냄비류 작업시에는 조립작업도 수행하였으며, 제품 박스는 20kg내외로 하루에 150박스 가량을 취급하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특별진찰 근무력 확인결과 신청인은 2014년 3월 3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9일까지 플라스틱 용기 재포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마트계산원(7개월), 아크릴 생산직(4개월) 업무를 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영상소견상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개인의 기질적 원인이 주 원인인 점,‘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상병은 확인되나 발생 원인이 업무누적질환이 아닌 특발성 질환으로 개인적 소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좌측어깨의 오래된 인대손상’은 의무기록 및 영상소견상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업무수행에 따른 발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한편,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은 확인되지만,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가부동수로 결정됨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 재심의 의뢰한 바,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플라스틱 용기 포장작업을 약 10년이상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반복적 중량물 취급작업이 확인되는 점, 작업과정에서 어깨 들어올림 등의 어깨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 및‘좌측 어깨 오래된 인대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