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 요추5번-천추1번간(isthmic spondylolithesis L5-S1 , Gv2)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60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번-천추1번간(isthmic spondylolithesis L5-S1, Gv2)’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학교 조리실에서 학생들 급식을 준비하면서 재료에 맞는 용기에 담아 보관하기 위해 재료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왔고, 보통 하루에 7~30kg 이상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대량의 반찬, 국 등을 조리하기 위해 대형조리 도구를 이용하여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를 반복하여 허리의 신체부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2011년 3월 1일부터 ○○○○○ 소속으로 ○○○○○을 시작으로 2017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1개월 동안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음 -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대량의 식재료를 이용하여 전처리, 조리, 배식준비, 배식, 설거지, 청소작업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이 많고,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로 인해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였음 - 이에 2021년 3월 24일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최초요양신청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 3. 24. ○○○○ - Rt. buttock & leg pain - local에서 med 2wk 시행 후 별다른 호전없어 내원 ○ □□ 신경외과 : 요추5/천추1번간 척추전방 전위증 소견 있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진단명과 같음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 직종 : (441)주방장 및 조리사 ○ 근무기간 : 2011. 3. 1.~2021. 3. 24. ○ 근무시간 :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점심시간 20분, 휴식 1일 1회 60분) ○ 담당업무 : 급식조리원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09.03.01. ~ 2009.05.29. : ◇◇◇◇◇(주), 설거지 ○ 2009.06.01. ~ 2009.11.01. : ☆☆☆☆, 도로정비 ○ 2011.03.01. ~ 2017.03.01. : ○○○○○, 급식조리원 ○ 2017.03.02. ~ 2021.03.24. : △△△△△, 급식조리원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 근무시간 : 07:30 ~ 15:30 ○ 식사시간 : 12:20 ~ 12:40 ○ 휴게시간 : 14:30 ~ 15:30 ※ 일일 근무시간은 7시간으로 산정하였음 ※ 급식조리원 식사는 1차 배식 후, 약 20분 정도이며, 해당시간은 작업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 근무시간에 포함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신청상병 진단일인 2021년 3월 24일까지 10년 1개월 동안 ○○○○○ 소속으로 ○○○○○(6년) 및 △△△△△(4년 1개월)에서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됨 □ △△△△△ 급식조리원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식수인원 : 총 408명(학생 354명, 교직원 54명_2021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6월부터 10월 8일까지 1/3 또는 2/3 등교 수업으로 식수인원이 감소한 적이 있으나, 작업량은 총원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작업인원 : 6명 - 밥+부반찬조 2명, 국조 1명, 메인반찬조 2명, 각조 지원 및 설거지조(식판) 1명 - 주단위 순환 근무 - 전처리 작업은 공통으로 실시함 - 메인반찬조 중 1명은 배식 후, 설거지 조에 투입됨 - 밥솥, 대형솥, 조리시 사용한 도구 설거지 및 작업구역 청소는 각자 담당한 작업자가 실시함 ○ 시간대별 작업 현황 ※ 해당 작업별 시간은 당일 조리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07:30 ~ 08:00 식자재 검수 - 08:00 ~ 09:30 전처리 작업 - 09:30 ~ 11:00 조리 작업 - 11:00 ~ 11:40 배식 준비 작업 - 11:40 ~ 12:20 1차 배식 - 12:20 ~ 12:40 급식조리원 식사 - 12:40 ~ 13:30 2차 배식 - 13:30 ~ 14:30 설거지 및 청소 작업 - 14:30 ~ 15:30 정리 및 휴식 ○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중량물 취급 작업, 전처리 작업, 조리 작업, 배식 작업, 설거지 작업, 청소 작업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음 ○ 신청인의 작업 및 내용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인정하고 있어,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작업영상은 타 중학교 급식조리원 작업영상으로 대체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학교작업영상, 신장 154~165cm)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과 동일하게 확인됨 가) 중량물 취급 작업(동영상. 중량물 취급 작업) ○ 작업내용 : 검수/전처리/조리/배식준비/설거지/청소 작업 중 쌀, 밥솥, 양념통, 식판, 식재료, 오븐판, 무거운 반찬 등의 중량물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혼자 또는 2인 1조로 허리를 굽히거나 선 자세로 양팔을 뻗어 양손에 힘을 주어 중량물(쌀, 양념통, 식판, 식재료, 오븐판, 무거운 반찬, 각종 식기류 등)을 잡아들고, 적재하거나 운반함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1.5시간/일 - 중량물의 취급은 전체 작업시간 동안 수시로 이루어지며, 1인당 3~20kg의 식재료 및 식기류 약 60~70회/일 취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쌀(20㎏/2인), 식자재 및 조리된 반찬류(5~15kg), 식판(10kg/20장), 식기류(3~7.5kg), 고추장통(14kg), 빈 밥솥(7.5kg), 조리된 밥솥(20kg/2인), 오븐판(4.5kg), 김치통(10kg), 물 담은 바트(7~10kg) 등 ○ 신체부담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 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일일 누적중량 300~515kg - 중량물 취급 위치에 따라 어깨 손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식재료, 밥솥, 식기류 등을 하부에서 들어낼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나) 전처리 작업(동영상.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야채 및 고기를 씻고 다듬은 후, 칼과 도마 등을 이용해 다지거나 써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대 앞에서 선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힌 자세로 각종 식재료를 다듬고, 도마 위에 올린 후, 한 손으로는 식재료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칼을 잡아 식재료를 반복적으로 자른 후, 바구니 또는 용기에 담음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1.5시간/일 반복작업 - 400인분/일/2인 ※ 각 담당조의 재료는 다르나, 본인이 속한 조의 해당 반찬 및 국류의 재료 400인분에 대해 2인 1조로 작업 수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식자재 및 식자재를 담은 바구니 또는 용기, 칼, 도마 ○ 신체부담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 미만,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장시간 선자세로 작업 수행 다) 조리 작업(동영상.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국 및 반찬류 등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리용 대형 솥 앞에 서서 각종 재료를 넣은 후, 국자 및 조리용 삽을 양 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히거나, 회전 및 꺾임 자세로 양 팔과 손목을 회전하여 음식이 바닥에 눌러 붙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어주고, 조리가 완료되면 국통이나 반찬통에 담아냄 - 양념을 대형 솥에 넣고, 허리를 숙여 양손을 솥 안에 넣어 양념과 반찬을 비벼줌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1.5시간/일 반복작업 - 400인분/일/2인 ※ 각 담당조의 재료는 다르나, 본인이 속한 조의 해당 반찬 및 국류의 재료 400인분에 대해 2인 1조로 작업 수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조리용 삽, 국자, 뒤집개 ○ 신체부담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시 허리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 꺾임 동시에 작용함 - 조리용 삽 또는 대형 국자 사용 시, 허리의 굴곡 및 좌우 회전/꺾임 자세에서 대량의 식재료로 인해 허리의 신체부담이 발생함 - 작업 중 식재료 및 반찬/국 등의 중량물 수시 취급 ※ 중량물 취급 횟수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반영함 라) 배식 작업(동영상. 배식 작업) ○ 작업내용 : 밥, 국, 반찬 등을 퍼서 식판에 담아주는 작업 ○ 작업방법 : 배식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주걱 및 국자를 잡고, 반찬 또는 국을 퍼서 반찬 또는 국을 식판에 담아줌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1.5시간/일 반복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국자 및 주걱, 식판 및 식기류 ○ 신체부담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 미만,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배식준비 시 밥/반찬/국, 수저통 운반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있음 ※ 중량물 취급 횟수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반영함 마) 설거지 작업(동영상.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 대형 솥, 식판, 바트, 용기, 각종 식기류 등을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대형 솥-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한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나머지 한손은 솥을 잡아 지지한 후, 수세미를 든 손과 팔을 시계방향으로 반복적으로 회전하여 수세미질을 하는 작업 - 식판 및 식기류-허리 높이의 싱크대 앞에 서서 한손으로 식판 및 식기류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위아래 또는 회전하여 식판 및 식기류를 닦은 후 세척기에 넣는 작업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0.5시간/일 반복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판, 식기류, 조리도구, 수세미 ○ 신체부담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직접적인 중량물 취급은 설거지 작업 전 후 식기류 정리 시 이루어지며, 주 작업인 세척 시, 허리 굽힌 자세에 좌우회전 및 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바) 청소 작업(동영상.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식당과 주방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테이블청소-한 손에 행주 및 수세미를 들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팔을 들어 테이블 및 배식대 위에 올린 후 팔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닦아내는 작업 - 바닥청소-바닥에 물을 뿌린 후, 양손으로 밀대(마대걸레)를 잡아 허리를 굽힌 자세로 팔을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바닥을 닦아내는 작업 - 트렌치 청소-배수로의 트렌치를 들어내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손목을 굴곡하여 배수로와 트렌치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0.5시간/일 반복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행주 및 수세미, 밀대(마대걸레) ○ 신체부담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해당 작업 수행 시, 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림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4)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근무시간은 08:30 ~ 16:30으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일 7시간 근무하였음 ○ 급식조리원 2명이 유치원생 100~120명에 대해 점심식사 및 간식(국수, 빵, 김밥, 떡볶이 등) 조리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유치원 근무 당시, 중량물 취급은 약 10kg의 식재료 및 간식, 음료 등을 일일 10회 이상 취급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 보다 중량물 취급횟수가 적으나, 바닥에서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수납공간이 하부에 있어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이 많았다고 진술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요추5/천추1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소견 있음 ○ 영상 소견 : grade 1, 척추전방전위증 L5/S1((요추 단순 촬영) : 척추증 L4/5 추간판 팽륜(요추 MRI)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3월까지 10년 1월 학교 급식 조리사로 근무하였음. ○ 학교 급식 조리사로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으며 영상 소견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년 진료기록 M5456. 요통, 요추부 [9월(1회), 10월(1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9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M5456. 요통, 요추부 [10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79158. 기타근통, 골반부분 및 대퇴 [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10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1월(1회)] M6595.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골반부분 및 대퇴 [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5437. 좌골신경통, 요천부 [5월(2회), 7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M5437. 좌골신경통, 요천부 [3월(1회), 4월(2회)] M4316.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부 [3월(2회), 4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3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3cm, 체중 5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대형조리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하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발생하여 진단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번-천추1번간(isthmic spondylolithesis L5-S1, Gv2)’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1년부터 약 10년 1개월간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음이 4대 보험자료,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조리업무는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업무이기는 하나, 신청 상병의 원인은 신체부담요인보다 대부분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인 점, 신청인의 경우 상병의 발병원인은 기저질환인 요추 협부 결손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신체부담작업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부담요인보다 개인적인 기저질환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번-천추1번간(isthmic spondylolithesis L5-S1, Gv2)’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