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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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661
· 판정일: 2021-07-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년경부터 용접 업무를 시작하여 2016. 7. 28.부터 2019. 10. 31.까지 ○○○○○(주)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퇴직 이후 기침과 숨찬 증상으로 2020. 10. 23. ○○○에서 폐암(4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0년간 작업 현장에서 아크와 쇼트 기계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당사는 매년 작업환경측정(□□□□□)을 하였으며, 상기자가 건강이유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당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퇴사하였음. 근무시간은 5개월 652시간 작업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재해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으며 귀원에서 근로자 의견을 알아서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
○ 2020. 11. 6. 외래 초진
- P.I : (이하 주소 생략) 거주, 배우자와 함께 내원 용접 30년, 작년까지
○ 2020. 11. 19. 외래경과
- Smoking history: ex-smoker quitting 30 YA
- 흡연력: 1pack/day * 20year = 20PY
○ 병리검사결과
- Diagnosis: Metastatic adenocaricinoma of lung
2) 주치의 소견
○ 좌측 흉막과 다발성 뼈전이 동반된 비소세포폐암 4기
3) 자문의 소견 (호흡기 내과)
○ 2020. 10. 30. 병리 검사 확인 결과 폐암(선암)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직종 : 생산직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6. 7. 28. ~ 2019. 10. 31.(3년 3개월 근무, 소득금액증명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 ~ 20:30, 1일 평균 9시간 근무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연장근무 할 때가 많았다고 하나, 근태기록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음
○ 담당업무 : 용접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4년 4월~2019년 10월 총 23년 2개월 용접업무 수행
○ 1994. 4. 1. ~ 2000. 4. 29.(6년 1개월) □□□□□ - 용접(소득금액증명 등)
○ 2002. 4. 22. ~ 2006. 6. 2.(4년 1개월) △△ - 용접(4대보험자료)
○ 2006. 11. 1. ~ 2016. 7. 27.(9년 9개월) ◇◇◇◇ - 용접(고용보험자료)
○ 2016. 7. 28. ~ 2019. 10. 31.(3년 3개월) ○○○○○(주) - 용접(소득금액증명 등)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근무경력
① ○○○○○(주)
- 근무기간: 2016. 7. 28. ~ 2019. 10. 31.
- 업종: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폐업유무: 사업 운영중이나, 경영난으로 인하여 폐업 직전이라고 함
② ◇◇◇◇
- 근무기간: 2006. 11. 1. ~ 2016. 7. 27.
- 업종: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폐업유무: 폐업
③ △△
- 근무기간: 2002. 4. 22. ~ 2006. 5. 31.
- 업종: 기타금속제품제조업
- 폐업유무: 폐업
④ □□□□□
- 근무기간: 1994. 4. 1. ~ 2000. 3. 30.
- 업종: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
- 폐업유무: 폐업
⑤ (주)○○○○○
- 1989. 5. 1. ~ 1989. 5. 31.
⑥ ♤♤♤♤
- 근무기간: 1988. 1. 1. ~ 1989. 3. 31.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참고함
* 30년전 근무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어려워 근무기간만 기재함
2) 수행 업무 조사 내용
○ 신청인은 쇼트 기계의 제작 및 수리를 위한 용접 업무를 약 30년간 수행하였다고 함
* 쇼트기계: 철판의 녹슨 부분을 제거 하기 위한 기계였다고 함
○ 신청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의 업종(기계장치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근무시간은 08:30~17:30까지였으나, 연장근무가 잦았고 20:30까지 근무할 때가 많았다고 함
- 사업장에서 판매된 제품의 A/S를 위해 현장 출장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주로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여 육체적으로 힘들었다고 함
- 신청인은 작업 시 보호장구(보호복, 보안경, 산업용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했으나 마스크 없이 작업할 때도 있었다고 하였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먼지가 많아서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함
3) 노출형태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먼지가 많았다는 주장이며, 직업환경측정결과표상 망간 및 무기화합물, 산화철분진과 흄, 용접흄에 노출된 것으로 보임
4) 노출시간
○ 보통 1일 6~8시간 노출됐다고 함
5) 보호장구 착용 여부
○ 작업시 보호장구(보호복, 산업용 마스크, 보안경)를 착용하기도 했으나, 마스크 없이 작업할 때도 있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먼지가 많아서 별 소용이 없었다고함
6) 환기시설
○ 대부분 환기시설이 없는 좁은 공간에서 업무 수행하였고 환기시설이 있더라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함
7)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하여 사업장 '△△', '○○○○○(주)'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2013년~2016년도)를 확인하였고, 유해인자는 망간 및 무기화합물, 산화철분진과 흄, 용접흄 등이 확인됨
8)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흉수 병리검사에서 전이성 adenocacinoma 진단되고, 영상의학에서 폐 LLL 에 종괴 관찰되고, 뼈/뇌 전이등이 있는 상태로 임상적으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판단 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 존재함. 국민연금 자료 등을 통해 공작소, 기계제작소, 가공 등의 업체에서 근무한 것이 조사되었고, 진술상 용접작업을 하였다고 함. 2013년 작업환경측정자료는 △△ 사업장이 조사되었는데, 근로자 18명에 소음/망간/산화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용접하는 회사로 판단됨. 의무기록에도 용접으로 나와있고, 진술에도 용접으로 되어 있어 용접공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수십년의 용접공은 폐암 발생위험을 높인다는 의학적 지식과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최근 10년)
○ 2013. 3. 20. ○○○○○ - 10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5. 2. 21. ○○○ - J20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5. 2. 23. □□□□ - J20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6. 2. 1. □□□□ - J20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6. 2. 12. ○○○ - J20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7. 10. 14. □□□□ - J20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2) 건강검진내역
○ 2019. 10. 4. 검진
- 신장/체중 170/92, 혈압 155/75, 총콜레스테롤 124, 혈당 104
- 소견 : 간질환에 대한 내과 진료상담, 심장, 혈압,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꾸준한 관리, 신체활동량 부족, 당뇨 관리 요함(일반 질환 의심)
○ 2012. 12. 31. 검진
- 신장/체중 171/92, 혈압 157/99, 총콜레스테롤 144, 혈당 108
- 소견 : 체중감량, 고혈압 치료중, 당뇨 관리(일반질환 의심)
3) 기존질환 : 고혈압, 당뇨 등
4) 가족력 : 확인되지 않음
5) 흡연력 : 하루 1갑, 20년(30년 비흡연, 의무기록)
6) 음주력 : 주 1회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간 작업 현장에서 아크와 쇼트 기계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1994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23년 2개월간 ○○○○○ 외 다수의 업체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용접흄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