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663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국내선 보안검색원으로서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승객들의 짐과 신체 등에 위해물품이 있는지 수색하고 탐지하는 일을 하는 중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진단받은 신청상병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주)에서 동일 업무로 ○○○○ 보안검색원으로 재해발생일시 기준으로 총 2년 5개월 근무하였다. 코로나 이후로 국내선 승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었다. 국내선 근무형태는 오전, 오전, 오후, 오후, 휴무 순으로 근무하였다. 보안검색대 레일은 수동레일로 보안검색원이 인력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 업무는 안내, 개봉, 서치, 판독으로 20분마다 포지션을 로테이션 한다. 서치는 여성 직원만 투입되어 서치봉으로 승객을 서치 시에 어깨의 반복적인 거상 자세로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안내 업무를 맡으면 승객이 소지품을 바구니에 넣을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빈 바구니를 수동레일에 세팅하고, 개봉 업무에서는 고객이 소지품을 가져가면 빈 바구니를 수거하여 적재 시 어깨의 거상과 10-12개/회를 취급하여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어깨충돌증후군, 우측 어꺠 회전근개 힘줄염 진단받고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함.
○ 자문의 소견(○○)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0. 13 ○○○○○ : Rt shoulder pain. 외상-. 좀 쓰고나서. → 보존적 치료(주사 치료 포함)
- 2021. 3. 9 □□□ : Rt shoulder pain. 공항에서 보안검색 한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 2021. 3. 25 MRI
- 2021. 3. 25 △△△△ : Rt. shoulder pain. 작년말부터 통증. 물리치료. 잘 때 통증. 공항 검색대 일. 팔을 많이 사용한다.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03-25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Right Shoulder XR (2021-05-24) 판독 (본원)]
- Nonspecific finding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0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20.01.01. ~ 2021.06.01.
○ 담당업무 : ○○○○ 보안검색원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6일, 1주 평균 37.5~45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주식회사 ○○○○ 보안요원 2020.10.14. ~ 2021.04.01.
- ○○○○○ 주식회사 ○○○○ 보안검색원 2020.01.01.-2020.10.13. (재해발생일시 기준)총 10개월 근무
- ○○○○○(주) ○○○○ 보안검색원(○○○○○ 주식회사와 동일 업무 수행함.) 2018.06.01.-2020.01.01. 총 1년 7개월 근무
- ㈜◇◇◇◇◇ 사무직(영상 편집) 2017.11.01.-2018.02.15. 총 4개월 근무
- 주식회사 ☆☆☆☆ 2017.05.01.-2017.06.17. 총 2개월 근무
- ㈜○○○○○ 판매원 2014.10.03.-2014.12.06. 총 2개월 근무
- ○○○○○(주) ♧♧♧♧♧ 인턴 2013.08.19.-2014.02.19. 총 6개월 근무
- 주식회사 ♧♧ 홀서빙 2013.03.01.-2013.07.28. 총 5개월 근무
- ㈜♧♧♧♧ 2012.01.01.-2012.05.28. 총 5개월 근무, 2011.04.01.-2011.08.23. 총 5개월 근무
- ○○○○○(주) ♧♧ 주방조리 2008.03.17.-2008.04.25. 총 1개월 근무, 2008.01.01.-2008.01.13. 총 13일 근무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업종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보안 검색원
- 안내 작업: 승객이 각 소지품 등을 바구니에 적재할 수 있도록 수동 레일대에 빈 바구니를 세팅하고, 승객이 본인의 소지품 등을 빈 바구니에 넣어두면 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지품 등을 눕히는 형태의 정리하고, 수동 레일대에 놓여진 소지품 등이 담긴 바구니를 밀어서 넣는 작업을 수행함.
- 개봉 작업: 소지품이 담긴 가방 및 캐리어 등이 안내에서 수동 레일대로 넘어오면 해당 바구니를 당기고, 판독이 필요한 소지품이 담긴 가방 및 캐리어 등을 열어서 육안 검사 등으로 확인하며, 승객은 바구니에 담긴 소지품, 가방, 캐리어 등의 본인 물품을 가져간 후에 발생하는 빈 바구니를 수거하여 근처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서치 작업: 승객이 서치대를 지나오면, 부분적으로 알람이 울리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서치봉을 이용하여 승객의 몸을 서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판독 작업: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놓인 X-Ray가 보여지는 모니터를 주시하며, 판독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오전 조: 05:30-13:00, 오후 조: 13:00-20:30
- 식사 및 휴게시간 : 별도의 식사시간 없음, 1일 ( 1-2 )회, 1회 ( 40 )분
○ 업무 흐름도 (오전 조: 05:30-13:00, 오후 조: 13:00-20:30)
=> 국내선 기준으로 총 ○○기로 1호기 기준으로 4-5명의 직원으로 안내, 개봉, 서치, 판독으로 포지션 총 4개를 20분 단위로 로테이션하여 작업을 수행함. (주로 여자 직원은 서치를 담당하며, 일평균으로 30~40%는 서치 업무를 담당함.)
○ 특이사항
1) 근무인원(대인반 기준): 총 약 77-100명/1타임 기준으로 근무인원 중 70%이상이 여자 직원임.
2) 업무 분장: 국내선 기준으로 총 ○○기로 1호기 기준으로 4-5명의 직원으로 안내, 개봉, 서치, 판독으로 포지션 총 4개를 20분 단위로 로테이션하여 작업을 수행함. (주로 4명/1호기 기준으로 팀이 구성되며, 남자 직원 1명에 여자 직원 총 3명으로 구성된다고 함. 사업주 측 진술에 의하면 총 5명이 담당하는 호기는 남자 직원 1명과 여자 직원 1명이 서치를 담당한다고 함.)
3) 기타 특이사항
- 작업 동영상은 보안상 촬영이 불가하여, 신청인 면담일에 신청인이 직접 재연한 동영상을 첨부 하는 것에 동의함. (단, 현장방문일에 소지품 수거용 빈 바구니와 서치봉 중량을 실측한 사진도 첨부하였음.)
- 작업량은 사업주 측(○○○○○주식회사 ○○○ 안전관리자)이 추후 제출한 신청인의 재해 발생일의 해당 달로 2020.10월의 국내선 ○○○○ 운송 및 여객현황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또한, 신청인이 입사 초기에 근무하였던 국제선 2019.11월의 ○○○○ 운송 및 여객현황을 제출받아서 추가 첨부함. (현장방문일에 승객(총 2명)의 서치가 완료된 소지품 등이 담긴 바구니를 실측한 중량은 촬영이 불가하여, 수기로 기재하여 작업량 산정하는 것에 사업주 측은 동의함.)
- 항공사별로 기내 1인 최대 취급중량은 다를 수 있으나, 평균 최대 10kg 이내에 중량물만 기내 반입이 가능함. (최대 10kg/1인 기준)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안내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승객이 각 소지품 등을 바구니에 적재할 수 있도록 수동 레일대에 빈 바구니를 세팅하고, 승객이 본인의 소지품 등을 빈 바구니에 넣어두면 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지품 등을 눕히는 형태의 정리하고, 수동 레일대에 놓여진 소지품 등이 담긴 바구니를 밀어서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승객이 비행기 탑승 전에 보안 검색을 하기 위해서 보안검색대가 있는 각 호기에 승객들이 줄을 서서 각 소지품 등을 바구니에 적재할 수 있도록 수동 레일대에 빈 바구니를 세팅하고, 승객이 본인의 소지품 등을 빈 바구니에 넣어두면 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지품 등을 눕히는 형태의 정리하고, 수동 레일대에 놓여진 소지품 등이 담긴 바구니를 밀어서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개봉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소지품이 담긴 가방 및 캐리어 등이 안내에서 수동 레일대로 넘어오면 해당 바구니를 당기고, 판독이 필요한 소지품이 담긴 가방 및 캐리어 등을 열어서 육안 검사 등으로 확인하며, 승객은 바구니에 담긴 소지품, 가방, 캐리어 등의 본인 물품을 가져간 후에 발생하는 빈 바구니를 수거하여 근처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소지품이 담긴 가방 및 캐리어 등이 안내에서 수동 레일대로 넘어오면 해당 바구니를 당기고, 판독이 필요한 소지품이 담긴 가방 및 캐리어 등을 열어서 육안 검사 등으로 확인하며, 승객은 바구니에 담긴 소지품, 가방, 캐리어 등의 본인 물품을 가져간 후에 발생하는 빈 바구니를 수거하여 근처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서치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승객이 서치대를 지나오면, 부분적으로 알람이 울리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서치봉을 이용하여 승객의 몸을 서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승객이 서치대를 지나오면, 부분적으로 알람이 울리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서치봉을 이용하여 승객의 몸을 서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가 발생됨.
■ 판독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놓인 X-Ray가 보여지는 모니터를 주시하며, 판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놓인 X-Ray가 보여지는 모니터를 주시하며, 키보드와 마우스 등을 이용한 판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내회전,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 입사 초기에는 국제선 보안검색원으로 2018-2020.01월까지 근무하였으며, 오후, 올데이, 오전, 휴무 순으로 근무하였다고 함. 올데이 기준으로 06:30-20:00까지 근무하였다고 함. 코로나 이후로 국제선 승객이 감소하면서, 2020.02월부터는 폐쇄하였다고 함. 코로나 이후로 국내서 승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국내선 근무형태는 오전, 오전, 오후, 오후, 휴무 순으로 근무함.)
- 보안검색대 레일은 수동레일로 보안검색원이 인력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고 함.
- 업무는 안내, 개봉, 서치, 판독으로 20분마다 포지션을 로테이션 한다고 함. 단, 서치는 여성 직원만 투입되어 서치봉으로 승객을 서치 시에 어깨의 반복적인 거상 자세로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안내 업무를 맡으면 승객이 소지품을 바구니에 넣을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빈 바구니를 수동레일에 세팅하고, 개봉 업무에서는 고객이 소지품을 가져가면 빈 바구니를 수거하여 적재 시 어깨의 거상과 10-12개/회를 취급하여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중되었다고 함.
○ 사업주 측 주장
(○○○○○주식회사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부장, ◇◇◇ 대장)
<보험가입자 의견서 기준>: 귀사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의견 없음. 질병으로 재해사실 판단 불가함.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인 견해와 판단이 필요함.
[현장방문일(2021.06.01.) 기준]: 안내 작업 담당 시에는 승객이 소지품을 세팅된 플라스틱 빈 박스에 놓으면 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지품 등을 눕혀 놓는 정도임. 승객 1인 기준으로 평균 2~5초의 안내 작업이 소요된다고 진술함. 서치 담당을 맡는 경우는 여자 직원이 주로 수행하기에 전체 작업 비중에 40%를 차지하고, 승객이 기기를 통과 시 부분적으로 울리는 부분만 서치를 2-5초/승객1인 기준으로 한다고 함. 개봉이 필요한 소지품의 경우는 15,000명의 승객 기준으로 보안검색원 1인당 20-30건/일평균을 수행한다고 함. 국내선 호기(검색대)는 총 14개로 한 호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고 함. 승객수에 따라서 호기에 대기 시간은 유동적으로 발생한다고 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8-11-10 M79110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 2020-10-13~10-16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20-10-26 M755 어깨의윤활낭염
- ◇◇◇◇◇ 2020-11-07 S4618 이두근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2020-11-09 S4618 이두근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2020-11-13~11-25 M755 어깨의윤활낭염
- □□□ 2021-03-09 M2551 관절통,어깨부분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2cm, 체중 49㎏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주)에서 동일 업무로 ○○○○ 보안검색원으로 재해발생일시 기준으로 총 2년 5개월 근무하였다. 코로나 이후로 국내선 승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었다. 국내선 근무형태는 오전, 오전, 오후, 오후, 휴무 순으로 근무하였다. 보안검색대 레일은 수동레일로 보안검색원이 인력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 업무는 안내, 개봉, 서치, 판독으로 20분마다 포지션을 로테이션 한다. 서치는 여성 직원만 투입되어 서치봉으로 승객을 서치 시에 어깨의 반복적인 거상 자세로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안내 업무를 맡으면 승객이 소지품을 바구니에 넣을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빈 바구니를 수동레일에 세팅하고, 개봉 업무에서는 고객이 소지품을 가져가면 빈 바구니를 수거하여 적재 시 어깨의 거상과 10-12개/회를 취급하여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년 6월부터 약 2년 5개월간 ○○○○ 보안검색원으로 수하물 정리 작업, 수하물 개봉 작업, 써치 작업, X-ray 판독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보안검색 업무는 빈바구니 세팅, 소지품 정리, 바구니 밀기 등 안내 작업, 수하물 개봉 작업, 써치봉을 이용한 써치 작업, 판독 작업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우측 어깨 거상, 내외전 및 내외회전 동작과 중량물 취급을 반복하게 되므로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