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파열/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664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2.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건설 직영 반장(잡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4. 5.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전기공 일반잡부 등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4. 5. ○○○ - c.c) pain on shoulder, Lt - 근처 통증의학과에서 초음파 했더니 힘줄이 안좋다고 했어요 - 주사 3회 맞았어요 - 그런데도 통증이 계속있어요 - swelling/Td(+/+) - distal S/M/C: intact - Lt. shoulder MRI: PASTA(near full thickness tear), joint capsule edema im humeral portion of axillary recess 2) 주치의 소견 - 2021년 04월 05일 MRI 검사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2021년 04월 08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임상 소견 : - 2021-04-05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4-09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영상 판독 Lt. shoulder TURE AP // AP, OUTLET VIEW - Tiny calcifications in left supraspinatus tendon area.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건설업본사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8. 2. 1. ~ 2021. 3. 26.(3년 1월) 건설 직영 반장(잡부),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3. 12. 1. ~ 2004. 2. 16.(2월) 철근공, □□□□(주), 4대보험 - 2004. 2. 1. ~ 2004. 12. 30.(10월) 철근공, (사업명 생략)외, 4대보험 - 2005. 1. 1. ~ 2005. 12. 30.(11월) 철근공, △△△△(주) 외, 4대보험 - 2006. 2. 1. ~ 2006. 3. 2.(1월) 철근공, (사업명 생략), 4대보험 - 2007. 2. 1. ~ 2007. 12. 1.(10월) 철근공, ◇◇◇◇(주)본사, 4대보험 - 2009. 2. 1. ~ 2009. 9. 30.(7월) 철근공, (사업명 생략) 외, 4대보험 - 2008. 10. 1. ~ 2008. 12. 30.(2월) 철근공, ☆☆☆☆(주)○○ 신축공사 외, 4대보험 - 2010. 2. 1. ~ 2010. 7. 30.(5월) 철근공, ♤♤♤♤(주)□□ 공장신축 외, 4대보험 - 2014. 1. 1. ~ 2014. 4. 1.(3월) 건설 직영 반장(잡부), ㈜♡♡♡♡♡, 4대보험 - 2014. 8. 1. ~ 2015. 5. 31.(9월) 건설 직영 반장(잡부), ○○○○○,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건설직영반장: 3년 10월 - 철근공: 672일(일용근로내역). 1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978년경부터 리비아에 철근공에서 파견근무를 시작으로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등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건설 현장 철근공 - 출근일과 작업: 출근 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물청소, 현장 순회, 양수기 체크 작업. - 정리정돈 작업: 작업장 쓰레기 청소를 위한 빗자루 질, 쓰레기 버리기, 쓰레기 분리 작업. - 안전구조물 관리 작업: 1층 콘크리트 양생 후 일주일 동안 계단 및 베란다의 추락 위험이 있는 난간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고 개구부에 천막을 치는 작업. - 간헐적 작업: 안전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수막 걸기, 우천 시 양수기 작업 등 불규칙 적으로 신청인이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작업들. ○ 업무 흐름도 - 07:10 출근 후 물청소 작업 - 07:40 현장 순회하면서 안전 점검 - 08:40 지하 직수장에 내려가서 양수기 체크 및 물 빼내기 - 09:10 안전 구조물 관리, 정리정돈 및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작업들 수행. - 12:00 점심 식사 - 13:00 안전 구조물 관리, 정리정돈 및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작업들 수행 - 17:00 퇴근 ○ 업무 비율(상시 작업 기준) - 출근일과 작업: 24% - 정리정돈 작업: 41% - 안전구조물 관리 작업: 35%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일과 작업 - (작업내용) 출근 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물청소, 현장 순회, 양수기 체크 작업. - (작업방법) ·물청소 작업(1인 작업): 출근 후 마당 및 작업현장을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물청소하는 작업으로 두 손 모두 호스를 파지하여 양측 어깨 모두 45도 미만 앞으로 올려 청소작업을 수행함. ·현장 순회 작업(1인 작업): 현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리프트 또는 계단을 이용하여 작업장을 순회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자들의 복장 상태를 고쳐줌. ·양수기 체크 작업(1인 작업): 지하 직수장의 물구덩이에 설치되어 있는 2인치 양수기를 체크 및 물을 빼내는 작업이며 물을 빼내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어깨를 90도 이상 앞으로 올려 물을 빼내는 작업을 수행함. 양수기 상태를 체크 할 때에는 밧줄을 잡아 당겨 양수기를 꺼내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어깨 앞으로 올리기(45-90), 몸통으로 모으기(>10),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물청소 작업: 하루 1~2회 호스를 이용한 물청소 작업 ·양수기 체크 작업: 양수기 2인치 1번 - (취급중량) 15.4~16.4kg - (작업시간) 2시간 ○ 정리 정돈 작업 - (작업내용) 작업장 쓰레기 청소를 위한 빗자루 질 및 쓰레기 버리기, 쓰레기 분리 작업. - (작업방법) ·쓰레기 청소(2인 1조): 왼손에 쓰레받기를 잡고 오른손에 빗자루를 쥐어 양측 어깨가 몸통에서 30도 이상 벌어지는 자세가 발생하는 빗자루 질을 통해 쓰레기를 청소하고 마대자루에 담음. ·쓰레기 분리(2인 1조): 작업장소로부터 5~10m정도 떨어진 곳에 자재별로 나눠져 있는 톤 백 3개가있으며 마대자루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를 양측 어깨를 도 이상 들어올려 45 톤 백에 쏟아버리고 쓰레기를 자재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어깨 앞으로 올리기(>90), 몸통에서 벌리기(>30), 어깨의 내회전(>30),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쓰레기가 담긴 마대자루 20개/일평균 - (작업도구) 마대자루 평균 10kg, 쓰레받기 1kg, 빗자루 1.2kg - (총 취급중량) 300kg/인 - (작업시간) 3시간 - (참고사항) 철거작업이 있을 시 30~40개 마대자루가 발생할 수 있음 ○ 안전 구조물 관리 작업 - (작업내용) 한 층 콘크리트 양생 후 일주일 동안 계단 및 베란다의 추락 위험이 있는 난간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고 개구부에 천막을 치는 작업. - (작업방법) ·계단 안전 난간대 설치(2인 1조): 계단 안전 난간대는 집게 형태로 생겨 계단을 집어 세로 방향으로 고정되는 철 구조물 2개와 철 구조물 위에 가로로 위치하는 파이프 2개로 이루어져 있음. 철 구조물 1개 당 1개씩 있는 핀 2개를 망치로 돌려 고정시킴. 세로 구조물 위에 가로로 1m 파이프 2개를 고정시킴. 고정시키기 위해 왼손으로 난간대를 잡고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한 부분 당 1개씩 있는 핀 4개를 타격하여 돌려 고정시킴. ·베란다 안전 난간대 설치(2인 1조): 베란다 안전 난간대는 세로 철 구조물 2개와 가로 파이프 2개로 이루어져 있음. 세로로 고정시킬 수 있는 철 구조물 2개를 고정시킴. 고정시키기 위해 구조물 1개당 1개씩 있는 핀 2개를 망치로 돌려 고정시킴. 세로 구조물 위에 가로로 1m 파이프 2개를 고정시킴. 고정시키기 위해 왼손으로 난간대를 잡고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한 부분 당 1개씩 있는 핀 4개를 타격하여 돌려 고정시킴. ·콘크리트 양생 시 천막 설치(2인 1조): 콘크리트 양생 시 벽 또는 바닥에 크게 구멍이 나서 그 부분으로 작업자들이 떨어져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천막으로 덮는 작업. 동료자와 함께 천막을 들고 설치 위치로 갔다가 설치하고 내려옴. ·소화기 배치(2인 1조): 7층의 건물에 한 층당 소화기 2개씩 배치함. 배치 작업 중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꺾임, 회전 자세가 발생됨. - (신체부담작업) 어깨 앞으로 올리기(>90), 몸통으로 모으기(>10), 어깨의 내회전(>30),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중량물) 세로 구조물 5.3kg, 가로 파이프(1m) 5kg, 망치 무게 0.55kg, 갈갈이 0.25kg, 천막 1.45kg, 소화기 3.3kg - (총 취급중량) 13.31~14.18kg - (작업시간) 3시간 - (참고사항) 1층 양생 시 발생하는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위 작업들은 일주일에 걸쳐서 수행됨 ○ 간헐적 작업(날씨, 작업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간헐적인 작업) - (작업내용) 안전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수막 걸기, 우천 시 양수기 작업 등 불규칙 적으로 신청인이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작업들. - (작업방법) ·우천 시 양수기 작업(1인 작업): 우천 시 건물 내에 찬 물 구덩이를 빼내기 위한 작업으로 1인치 양수기를 들고 다니며 물구덩이에 양수기를 넣어 물을 빼내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빼내는 작업을 수행함. 2인치 양수기는 설치 후에는 밧줄을 잡아 당겨 양수기를 꺼내 확인하고 고장 시에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현수막 걸기(2인 작업): 동료자와 함께 현수막을 들고 설치 장소로 이동하여 양측 어깨를 45도 이상 앞으로 올리고 양옆으로 30도 이상 벌리는 자세로 각각 두 부분씩 매듭을 걸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작업. . 시멘트 바르기 작업(1인 작업): 미장공이 레미탈을 믹싱해주면 소분 통에 약 40kg씩 덜어내어 들고 다니면서 콘크리트 양중 시 구멍 난 기둥, 금이 간 바닥에 구멍을 메우는 작업 수행. 믹싱 된 레미탈을 오른손으로 일정량 퍼서 왼손으로 잡은 미장판에 소분하여 올려놓고 흙손을 이용하여, 벽면의 상단부를 좌우 문지르는 듯한 자세로 펴바르는 작업을 수행하며, 미장판 위에 레미탈을 전부 소진하면, 다시 소분 통에서 레미탈을 소분하여 올려놓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어깨 앞으로 올리기(>90), 몸통에서 벌리기(>30), 어깨의 외회전(>10),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중량물) 몰탈 40kg, 물통 18~20kg, 양수기 1인치 3.55kg, 양수기 2인치 14.4kg, 현수막 1.45kg - (작업량) ·우천 시 양수기 작업: 비오는 경우 양수기 2인치 2~3번. 양수기 1인치 5~10번 ·현수막 걸기: 1~2회/월 ·시멘트 바르기 작업: 2~10회/월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6. 23. 근로복지공단 □□)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 직영반장으로, 작업 중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과 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상 및 간헐 작업에서 비연속적인 중량물 취급 및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전/내회전, 외전/외회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아래와 같이 확인됨. ·일과 작업: 3점 ·정리 정돈 작업: 7점 ·안전 구조물 관리 작업: 7점 ·간헐적 작업: 7점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비교적 ‘높음’으로 평가 가능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4년 이후 약 6년 11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2014년 전까지 철근공으로 약 40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주장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이 고령이고 일반적인 직영반장의 역할 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깨 부담 작업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신청인이 2014년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일부 확인되고 있고 신청자가 40년 이상의 직력을 주장하고 있는 점, 철근공의 작업 특성 상 양측 어깨의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인 점, 작업 외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단,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철근공 근무 기간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8년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12월(1회)] ○ 2019년 -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4월(2회)] ○ 2020년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11월(2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11월(2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몸무게 5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전기공, 일반 잡부 등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3년 12월부터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3년 10개월의 건설직영 반장(4대보험), 672일의 철근공(일용근로내역), 1년의 철근공(건강보험) 이력이 확인되고 있고, 신청인은 1978년경부터 (이하 주소 생략)에 철근공 근무를 하는 등 40년의 철근공 근무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안전구조물 설치 및 관리 작업, 정리 정돈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 한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