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msay-Hunt Syndrome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665 · 판정일: 2021-08-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Ramsay-Hunt Syndrome'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28. 편의점 ‘○○ ○○○’ 입사하여 매장관리, 포스 및 고객응대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10. 28. 편의점에 채용되어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2020. 10. 28. 편의점을 오픈하고 한 달 동안은 하루도 쉬지 않고 평균 13시간 동안 일하고 11월 중순 말부터는 하루 12시간씩 주 6일 근무하면서 업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 경과기록지(2021. 5. 7.) ○ 알고 있는 기저질환 없는 31세 여자환자로 내원 당일 2021. 5. 7. 우측 얼굴마비 있어 외래 통해 내원. ○ 내원 2일전에는 혀가 좀 무딘 느낌이 들었으며, 내원 전일에는 우측 얼굴 쪽 느낌이 이상했었는데 내원당일 아침에는 우측 얼굴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함. ○ 현재는 우측 뒤 뒤쪽으로 해서 뒷머리까지도 머리가 좀 아픈 느낌이 든다고 함. 어지럽지는 않다고 함. ○ 내원 1주일 전부터 귀 통증 있어 지역의 이비인후과(Local ENT) 갔었으며, 당시 염증만 있다고 얘기 들었고, 내원 당일 지역의 이비인후과(Local ENT) 방문하였을 때 대상포진 있는 것 같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했다고 함. 한 쪽 귀가 더 잘 안들리지는 않음. ○ 작년 10월부터 편의점 알바 12시간씩 일하면서 무리를 했다고 함. 2) 주치의 소견 ○ Rt. facial palsy, 우측 귀 수포 3)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내용: 편의점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20. 10. 28. ~ 2021. 5. 7.(재해일)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20. 7. 6. ~ 2020. 10. 16. ○○○○○ 유한회사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9. 7. 15. ~ 2019. 7. 25. ○○○○○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4. 12. 1. ~ 2018. 5. 25. (주)◇◇◇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4. 1. 1. ~ 2014. 5. 31. (주)☆☆☆☆☆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3. 1. 2. ~ 2013. 12. 31. ♤♤♤♤♤주식회사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2. 5. 2. ~ 2012. 9. 28. (주)○○○○○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1. 3. 11. ~ 2011. 8. 14. ○○○○○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1. 3. 11. ~ 2011. 8. 16. ○○ □□□□ - 고용보험 취득이력. ※ 그 외 2019. 4월 ~ 2020. 6월까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에 286일의 일용근로내역이 존재함.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매장관리, 포스 및 고객응대.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2020. 10. 28. ~ 2020. 11월 중순까지는 주·야간 교대 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2시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을 입력하십시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Ramsay-Hunt Syndrome'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2020. 10. 28.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 2021. 5. 7.까지 '○○ ○○○'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전 경력으로는 2011. 3. 11.부터 2020. 10. 16.까지 '○○ □□□□' 등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2019. 4월부터 2020. 6월까지 총 286일의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은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 질병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호발 할 수 있는 점, 발병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72시간에서 75시간 가량이었으며, 이전 일정 기간 동안은 야간 교대근무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 누적 및 편의점 고객 응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충분히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Ramsay-Hunt Syndrome'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