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발목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666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발목 원발성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1.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무용 (발레무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3. 3.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무용수와 지도위원 등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위험한 동작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2021. 3. 2. 리허설 도중 부상을 당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3. 3. ○○○ - 아픈 부위: 왼쪽 발목 - 언제부터: 어제 일하다가 뚝소리가 났다 - 증상: 걸을 때 절뚝거리고 아프다, 부었다 - 과거 수술 경력: Lt.ankle pain D: yesterd trauma (+) - MRI 판독 결과: Ankle MRI, Lt 1. non visualization, distal ATFL R/O chr, complete tear 2. degenerative changes, with effusion and synovial hypertrophy, ankle joint - secondary degenerative changes, most likely ○ 2021. 4. 14. □□□□□ - 주호소: Lt ankle pain - 현병력: 발레리노, 교습 중 발목 수상, 타병원에서 수술 연기하고 재활만 했는데 이제 은퇴해서 수술 가능하다. - 과거력: 없음 2) 주치의 소견 - 발목에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타병원 시행한 MRI 검사상 상병명 인지되었고 21. 7. 13. 관절경적 골극 제거 및 변연 절제술 예정임. 3)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 의무기록상 좌측 발목관절 부위 관절증 소견 확인됨 4)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22년 6개월간 발레무용수 및 지도위원으로 근무함, 작업내용상 반복적인 점프와 발레 동작으로 발목 인대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됨. 현직장에서의 22년 6개월간의 근무 이력 또한 해당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무용수/지도위원 - 공연 지도 및 단원 트레이닝 수행 ○ 업무 흐름도 - 11:00 출근 후 공연 지도 및 단원 트레이닝 - 12:15 점심식사 - 13:15 공연 지도 및 단원 트레이닝 - 18:00 퇴근 ○ 업무 비율(상시 작업 기준) - 공연작품 지도 및 작품 분석: 60% - 무용수 트레이닝 작업: 30% - 무용단원 스케쥴링: 5% - 무용수 캐스팅: 5%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동영상 촬영 관련 - 동료근로자 인터넷 영상 제출 ○ 그랑 바뜨망 및 샹즈망 작업 - (작업내용) 발레 동작 - (작업방법) ·그랑바뜨망: 발레 동작 중 양 발이 바깥 방향으로 180도가 되게 턴아웃하여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쭉펴서 다리는 120도 이상 힘차게 차올림 ·샹즈망: 공중에서 발을 바꾸는 도약 동작 - (신체부담작업)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쭉펴서 다리를 120도 이상 사방으로 차올리고 발레 기본 포지션 유지하며 양발로 점프 - (작업시간) 3시간 ○ 5번 포지션 및 그랑점프 - (작업내용) 발레 동작 - (작업방법) ·5번 포지션: 두 발의 발 뒤축부터 발바닥이 서로 엇갈리게 평행으로 하고 발끝 이외 부분을 모두 밀착시키는 발레 기본 동작 ·한쪽에서 다른 쪽 다리로 발을 바꾸면서 점프하여 다리를 공중에서 뻗는 남성 무용수의 스텝인 쥬떼 중에서 가장 크게 도약하는 동작 ·5번 포지션을 기본으로 유지하며 모든 동작 시범 - (신체부담작업) 공중으로 도약하여 허공에서 회전하면서 착지, 점프 후 한발로 착지, 공중에서 도약 후 양발을 바깥 방향으로 하여 교차 후 한 발로 착지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 자세 중 걷기 작업의 걸음수는 약 5,000보 이상, 중량물은 파트너 무용수 (50~70kg), 업무와 관련된 정지 자세는 약 3~15분간 정지, 샹즈망 동작시 1분당 약 100회의 반복 동작, 작업시 발을 구르거나 발목이 충격가는 작업은 총 2시간동안 약 200회 이상, 발목이 틀어지는 작업은 총 2시간동안 약 300회 이상, 작업시 뛰어내리는 작업은 총 2시간동안 약 300회 이상임 3)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 M1907.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9월(1회)] - S9349.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10월(3회)] 4) 교통 사고 여부: - 5) 기타 ○ 신체조건: 키 177cm, 몸무게 7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무용수와 지도위원으로 근무하며 불안정한 자세, 위험한 동작과 리허설 도중 당한 부상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 검토 결과, '좌측 발목 원발성 관절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년 6개월간 ○○○○○에서 발레 무용수 및 지도위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장기간 발레단 무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레 동작이나 점프 등 발목에 충격을 주는 동작을 반복하였고 작업의 강도와 기간이 발목에 누적되어 상병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발목 원발성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