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67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15년간 건설현장에서 설비 시공일을 해오던 중 무릎이 아파 타병원에서 진료 후 물을 빼는 등 진료 하였으나 수술소견으로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덕트공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덕트 시공 작업을 수행해왔고, 해당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며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천정에 올라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기 및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다 보니, 무릎에 많은 부담을 느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02.15. ○○○ 진료기록지 >
CC
위치:Rt knee med side
기간 : 몇 달 되었고
PE 통증평가
1. NRS(만12세이상 및 의사소통가능한자)
Rt knee med tender +
no laxity
PHx HTN : -, DM : -
알거지 : -
수술력 : -
FHx
A R/O meniscus problem
P Rt knee MRI 찍고 f/u
2) 주치의사 소견
- 수술 후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위해 상기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3) 자문의사 소견
<다학제 회의(재활의학과) 회신 내용>
- 진료기록 분석 및 영상검사 확인하였습니다. 환자 상병에 대한 집중재활치료 시행이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업
- (사업명 생략)내 덕트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규직
○ 직종: 건설현장 일용직
○ 근무기간: 2021.01.18. ~ 2021.02.09. (상병진단일까지 16일), 보험가입자 출력일지
○ 담당업무: 덕트시공 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7:00~17: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21.01.18. ~ 2021.02.15. (진단일 까지 16일) ㈜○○, 사업장 근무출력일지
○ 2004.08. ~2020.04. ○○○○○(주) 외 / 덕트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2018.05.25. ~ 2018.11.23. □□□□ / 덕트공 / 산재, 고용보험
○ 2016.07.14. ~ 2016.09.28. ㈜○○○○○ / 덕트공 / 고용보험
○ 2011.03.01. ~ 2011.05.10. ㈜◇◇ / 덕트공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1,239일, 10개월24일 덕트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1,239일의 일용노동일수가 확인되며,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10개월 24일의 근무기간이 추가적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건설현장 덕트시공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이 수행하는 1개 작업(덕트 시공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일용직으로 덕트 시공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최종 사업장((주)○○)에서 천장 내부에서 시공 작업은 없었으나, 과거 덕트 시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천장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는 등 무릎 부담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작업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덕트 시공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덕트에 보온재를 감싸거나 실리콘 마감작업을 수행한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천장을 향해 팔을 뻗어, 드릴을 이용하여 덕트 시공 작업(콘크리트벽면 뚫기, 볼트 및 너트 체결 등)을 한다.
(3) 천장에 올라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덕트 시공 작업(콘크리트벽면 뚫기, 볼트 및 너트 체결 등)을 수행한다.
(4)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덕트를 들고 사다리에 올라 천장을 향해 올려 받쳐준다.
○ 작업시간: 9시간/일
○ 취급물품 : 덕트(약1.5m, 25kg), 함마드릴(2.5~3kg), 전동드릴(1kg), 사다리(7단, 18kg), 실리콘 1박스(10kg), 보온재, 실리콘, 볼트, 너트 등 여러 수공구
○ 작업량
(1) 1일 덕트 약25개 취급하며 시공 작업(콘크리트벽면 뚫기, 볼트 및 너트 체결 등) 수행함(4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 156.25kg)
(2) 1일 평균 실리콘 10개 정도 사용하고(1인 작업), 약 한 달 간격으로 실리콘 50박스 운반함(2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 250kg)
○ 기타 참고사항
(1) 신청인은 천장 속에서 덕트를 시공하는 경우가 총 근무시간 중 약 1/3을 차지하며, 해당 작업 수행 시, 2시간 이상 쪼그리거나 무릎 꿇은 자세를 취한다고 진술함. 사다리에 올라 천장부위의 덕트를 시공하는 작업은 총 근무시간 중 약 2/3를 차지하며, 해당 작업 수행 시, 1000걸음 이상의 사다리 오르내리기 동작이 발생한다고 진술함. 모든 작업에서 자재운반이 선행되고, 이동하며 덕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1일 평균 2~4km 거리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함.
(2) 신청인은 덕트 시공 작업 시 손으로 운반 및 들어 올릴 때, 일반적으로 2인이 함께 작업을 한다고 진술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무릎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1,239일의 일용노동일수와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10개월 24일의 근무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덕트 시공시 약 1/3은 천장 속에서 작업을 하는데, 2시간 이상 쪼그리거나 무릎 꿇은 자세를 취한다고 진술함. 덕트 시공의 약 2/3는 사다리 위에서 수행하는데 하루 1,000걸음 이상의 사다리 오르내리기 동작이 발생한다고 진술함. 모든 작업에서 자재운반이 선행되고, 이동해가며 덕트를 설치해야 기 때문에, 1일 평균 2~4km 거리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진술함.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가 7점이었고, 상시 작업에서 ‘반월상연골 파열 또는 손상’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6년도와 2020년도에 각각 1회의 해당 신체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됨.
○ 2016.06.01. (1회) ○○○○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 2020.06.11. (1회) □□□□□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 2021.01.04. ~ 2021.01.15. (3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01.08. (1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확인안됨
3) 교통사고 여부 :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8cm, 체중 79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덕트공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덕트 시공 작업을 수행해왔고, 해당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며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천정에 올라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기 및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다 보니, 무릎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1,239일의 일용노동일수와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10개월 24일의 근무기간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객관적 직력상으로만 1,239일(실근로일은 1,239일로 연 200일 기준 6년) 이상의 건설업 종사 직력이 확인되고 실제 직력은 더 길다고 보이는 점, 덕트공 업무는 천정에서 쪼그린 자세 및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사다리 오르내리기 등 무뤂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동작을 반복하는 점, 작업의 강도와 기간이 상병을 발병 및 악화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특진결과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