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세포암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668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세포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가슴통증, 피로감 등 몸의 불편함을 느껴 2020. 9. 21. ○○○○에 내원하여 간암을 진단을 받은 바, 이는 업무 중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 이후 택시운전기사로서 불규칙한 근무시간, 주야간 일차근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해 온 점, 만성B형간염을 가지고 있던 자이나 평상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고, 만성적인 직무 과중,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만성B형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신청 상병인 간암으로 진행된 점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에서는 택시회사의 승무형태는 입사 시에 본인이 제시하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입사가 되고, 본 건의 재해자도 이와 같이 입사한 것으로, 일차제(5.18 ~ 6.30), 야간만(7.1~8.31), 주간만(9.1 ~ 9.15), 휴직(9.18 ~ 10.30) 이후 사직(11.19자) 등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운행한 것으로, 회사에서 강요한 바 없음에도 과로, 스트레스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9. 21. - 주호소 : CHB+, From local ---AFP 1677 CT상 HCC ○ 조직병리검사(2021. 9. 24.) - Liver, USG-guided needle biopsy : Hepatocellular carcinoma, Edmondson grade 3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1. 17.) ○ 호소증상: 입원 당시 호소하는 증상은 없었습니다. ○ 종합소견: 신체검사에는 큰 이상소견 없으나, 영상의학적 검사 및 평가 시에 상병에 합당한 소견입니다. 2) 자문의 소견(2021. 5. 14.) ○ 간조직검사 결과지에서 간세포암 확인되므로, 간암 상병 확진함. 간암의 원인으로는 만성B형간염 및 알콜성 간질환으로 추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담당업무: 택시운행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20. 5. 18. ~ 2020. 9. 21.(진단일 기준) 2) 과거 및 현재경력 ○ 1995. 10. 9.~1995. 11. 6.(29일) □□□□(주), 택시운전, 4대보험 ○ 1997. 1. 31.~1998. 5. 23.(1년 3월 23일) △△△△(주), 택시운전, 4대보험 ○ 2000. 7. 13.~2002. 3. 9. (유한)◇◇◇◇, 주류도매업, 4대보험 ○ 2002. 4. 15.~2002. 11. 1. (유)○○○○○, 주류도매업, 4대보험 ○ 2002. 12. 16.~2012. 9. 1. (유한)♤♤♤♤, 4대보험 ○ 2012. 12. 7.~2015. 11. 21. (유한)♤♤♤♤, 주류도매업, 4대보험 ○ 2016. 2. 22.~2019. 7. 2.(3년 4월 11일) ○○○○(주), 택시운전, 4대보험 ○ 2019. 9. 1.~2019. 9. 3.(3일) ○○○○(주), 택시운전, 4대보험 ○ 2019. 11. 1.~2020. 4. 24.(5월 24일) ○○○○(주), 택시운전, 4대보험 ○ 2020. 5. 18.~2020. 9. 21.(4월 4일) ○○○○(주), 택시운전,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택시운전 5년 6월 28일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상시근로자수: 188명 2) 담당업무 ○ 입사일자: 2020. 5. 18.(가장 최근 입사일 기준) ○ 담당업무: 택시운전 ○ 사업장내 기간별 근무내역: 진단일 기준 약 4년 2월 9일 - 2016. 2. 22.~2019. 7. 2.(3년 4월 11일) - 2019. 9. 1.~2019. 9. 3.(3일) ○○○○(주) - 2019. 11. 1.~2020. 4. 24.(5월 24일) - 2020. 5. 18.~2020. 9. 21.(4월 4일) ○ 근무형태: 1주 평균 6일 근무 3) 구체적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신청인 주장 - 근무형태: 12시간 일차근무(교대자 없이 혼자서 근무), 1주당 6일 근무, 한주는 주간근무, 다음 한주는 야간근무를 하여 주야간 교대근무(격주 주야간 근무)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주간 04:00~16:00, 야간 18:00~익일 06:00으로 각각 12시간 근무하였고, 그 시간 중 최소 11시간 이상은 택시운행을 하였고, 1시간 정도는 차량 세차, 유지관리, 휴게시간을 가짐. 1일 평균 11시간 이상, 1주 평균 66시간(주 6일 근무)을 택시운행 함. - 소속사업장에 입사이후 진단일까지 특이사항 없이 택시운행을 수행함. - 주간, 야간 근무당시 집에서 도보를 이용하여 사업장으로 출근하였고 이동시간은 약 5분 정도 소요됨. - 택시운전을 하면서 항상 안전운전에 대한 사고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탑승한 승객과의 불미스러운 트러블 발생(특히, 야간 운행 시 과음한 손님과의 마찰, 욕설, 고의적 요금미납, 간헐적 몸싸움이 상당히 심했음), 정해진 사납금 납입(주야간 입금액이 다르고 일차 근무자의 일일 사납 금액이 주야간 교대근무자 사납 금액보다 많았음),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 육체적 피로누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항상 받아오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 12시간 주야 일차근무로 1일 평균 11시간 이상, 1주 평균 66시간(주 6일 근무)을 택시 운행을 하면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생체리듬에 이상 변화 및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승객이 급감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적 부담이 증가되어 만성B형감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간암을 진단받게 됨. 나) 사업장 주장 - 근무형태: 주 6일 근무로, 1일 휴일은 운전자가 사전지정하며, 교대제 근무는 수행하지 않음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0시간 또는 9시간을 배차하고, 4시간 운행 및 5시간 휴게임.(9시간 운행 중 5시간은 휴게시간) - 2019. 11. 1~2020. 4. 23. 까지 근무경력 있으나 당시 건강하게 근무하였고, 2020. 5. 18. ~ 2020. 11. 19.까지 재취업하여 근무하면서 건강상 아무런 표현이나 회사에 대해 건강의 이상을 말한 바 없었고, 근무형태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했고, 배차운행시간도 본인에게 스트레스 준 일도 없었고, 단지 동료들에 의하면 음주가 과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외에는 아무런 사항도 없었음. - 2019. 11. 23. 근무당시 06시45분경 상대방택시와 편도1차로 직진하다 우측 골목에서 나오던 상대차량과 우측 뒷문 접촉(재해자 과실 30%-대물만)사고 사실 있었으나 재입사 후 근무기간 도중 사고사실 없음. - 동료들에 의하면 주택을 신규구입하고 매달 내야하는 대출금 등이 수입에 비해 과하다고 하는 얘기를 지나치면서 들은 바 있음. 다) 조사내용 ○ 사업장 의견서 및 신청인의견서 상 확인된 근무형태 - 2020. 5. 18.~2020. 6. 30.: 일차제 - 2020. 7. 1.~2020. 8. 31.: 야간만 - 2020. 9. 1.~2020. 9. 15.: 주간만 - 2020. 9. 18~휴직 * 위와 같은 승무형태는 신청인의 원에 의한 것이고, 운행시간(배차시간)은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나, 운전자 개인들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교대자간 조정하여 입출고시간을 자유롭게 맞추어 운행하는 것이 시울시 모든 택시회사 운수종사자들의 보편적인 운행형태라는 사업장 주장에 대하여, * 신청인도 근무 날짜 및 승무형태(일차제, 주간, 야간 등)는 동의 함. 그러나 근무시간 중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식사 시간이 약 10분 정도였다는 진술 ○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종합운행내역(타코미터)를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 - 시동이 걸리거나 꺼진 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날은 TACO상의 출고시간과 입고시간을 각각 업무개시시간과 업무종료시간으로 산정(운행 전 출고 시까지의 준비 시간과 운행 종료 후 가스 충전 및 차량 점검, 세차 등의 작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사업장에 차량을 입·출고하는 시각을 업무개시·종료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1시간 이상 운행하지 않은 시간은 휴게(식사)시간으로 추정하였으며, 승객 동승 여부와 상관없이 22시~익일 06시에 해당하는 시간 중 운전을 한 시간은 해당 시간의 30%를 가산함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10시간 13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59분 ☞ 발병 전 12주 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9시간 23분 3)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신청인 주장) - 과로와 스트레스 4) 작업환경측정 결과 ○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본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1995년 이후 택시운전, 주류도매의 업무를 하였고, 2020년 간세포암 진단받음. 작업내용상 염화비닐, 1,2 - 디클로로프로판 등 간암과 관련된 직업성 유해요인에 직업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는 전문조사의 조사대상 위험요인이 아니므로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 문헌조사 및 질병 경과 등에 근거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6. 27. □□□□, K709 상세불명의 알콜성간질환 ○ 2019. 7. 31. ○○○○ K769 상세불명의 간질환 ○ 2020.09.17.∼2020.09.18. ○○ K759 상세불명의 염증성간질환 ○ 2020. 9. 18. ○○○K7419 간경화증, C220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 2015년 □□□□ 진료내역 * 6/27: K709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B181A만성(바이러스성) B형 * 7/4: B181A만성(바이러스성) B형 * 7/11, 9/12, 10/10: B181A만성(바이러스성) B형 K701 간염, 알코올성 간염 ☞ 2015. 7. 4. - heavy alcoholics - 1995년도에 B형간염보균자라고 들었고 이후에 검사해본 적 없다 ☞ 2015. 7. 11. - 검체 정밀검사 시행함 - HBsAG/Ab(+/+), HBeAg/Ab(+/-) ☞ 2015. 10. 10. - AST/ALT 69/73 - B-viral hepatitis - 반드시 금주하실 것 권함 2) 건강검진결과 ○ 2016. 4. 28. - 간장질환의심(간기능수치 상승, 체중관리 음주절제 및 내과진료 요함.) ○ 2017. 10. 10. - 정상B - 간장질환의심(간기능수치 상승, 체중관리 음주 절제 및 내과진료 요함.) ○ 2018. 10. 1. - 정상B - 의심질환: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 생활습관으로 금연필요, 절주필요로 확인됨. ○ 2020. 7. 6. - 정상B - 의심질환: 간질환, 고혈압 - 내과진료 필요한 간장질환상태로 판단됨. - “위험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3) 산재 처리 이력: - 4) 기타 사항 * 2021. 8. 3. 신청인 유선 확인 ○ 신체조건: 신장 167.1cm, 몸무게 74.1kg(2020년 건강검진결과 상) ○ 음주: 주 1~2회 정도, 1회 소주 기준 1병 정도(진단일 이후 금주 중) - 진술 ○ 흡연: 현재 금연중( 2달 전부터 금연, 약 28세부터 하루 3개비 정도) - 진술 ○ 가족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에서 신청 상병 ‘간세포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1995년 10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5년 7개월간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종합운행내역(타코미터)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1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10시간 13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59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9시간 23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초과,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간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직업적 유해인자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간암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점,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알콜성 간질환, 만성 B형간염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B형간염 보균 및 알코올 노출 등이 신청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세포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