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해/요추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해/요추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해/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69 · 판정일: 2021-08-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해’, ‘요추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해’,‘요추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해’및‘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6. 2. ○○○○○에 입사하여 나무식재, 예초, 전정기 작업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4. 12. 08:00경 (이하 주소 생략) ○○에서 파종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소속 ○○○○○(□□) 공원을 계절별로 관리하고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4. 12 ○○○○ : 허리가 아파요. 통증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못하여 응급실 방문함. onset; 내원 직전부터. SLR(-/-). FNST(-/-). GTDF(5/5). GTPF(5/5). foot drop(-). DTR(++/++). → 당일 MRI → 2021. 4. 13 신경성형술 ○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4월 12일 요추 MRI 에서 요추2/3번 및 요추3/4번간 추간판 팽륜 소견 관찰됨. 요추4/5번간은 추간판의 우측으로의 돌출이 관찰됨. - 시술) 2021-04-13 경막외 신경 성형술 ○ [L-Spine CT (2021-05-27) 판독 (본원)] 1. L2-3-4 levels; Mild diffuse bulging of hard disc. 2. L4-5 level; Mild diffuse bulging disc. Mild right facet arthrosis. 3. Partial sacralization of L5.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 고용형태: 정규직(공무직) ○ 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채용일자: 2014. 6. 2. ○ 담당 업무: 녹지 및 시설관리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 2014.06.02.~ 2021.05.27.(부상발병일자: 2021.04.21.)(근로일수: 6년 10개월 19일) - ○○○○○ 2014.04.01.~ 2014.06.01.(근로일수: 2개월) - ○○○○○녹지관리과 2012.03.11.~ 2013.11.16. (근로일수: 1년 8개월 5일) - ○○○○○녹지관리과 2012.03.19.~ 2012.11.16.(근로일수: 7개월 28일) - ○○○○○ 녹지과((사업명 생략)) 2011.03.02.~ 2011.10.15.(근로일수: 7개월 13일) - ○○○○○(시설과)도로청소 2010.03.15.~ 2010.12.01. (근로일수: 8개월 16일) - ○○○○○희망근로(시설물안전점검) 2009.06.01.~ 2009.12.19. (근로일수: 6개월 18일) - ㈜○○○○○(컴퓨터 a/s) 2000.02.21.~ 2000.12.01.(근로일수: 9개월 10일) ○ 직종별 근무기간 - 녹지 및 시설관리: 11년 3개월(부상발병일자 2021.04.21. 기준) - 컴퓨터 a/s: 9개월 ※ 횟집 보조 업무를 약 2년 정도 아르바이트로 하였음. ※ PC방 관리 업무를 약 1년 하였음 나.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업무내용 ○ 작업특성: 신청인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업무에 투입되고 공공근로 작업자들의 관리감독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며 작업자들의 조퇴, 결근 등으로 인력의 부족 시 신청인이 투입되는 형태의 업무를 하고 있음 ○ 작업 내용: 신청인은 ○○○○○ 공원을 관리하고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근로자로서 작업 내용과 공정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인의 업무와 작업량이 계절별로 매우 다양하면서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므로 계절별로 신청 상병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위주로 적용하였음. (1) 꽃 모종, 파종 및 나무를 식재하는 꽃 모종, 파종 및 식재 작업 (2) 바닥 및 사면지의 잔디 및 잡초를 예초기로 절단하는 작업과 관목의 옆면과 윗면을 절단하는 2예초 및 정전기 작업 (3)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해 (이하 주소 생략)이 범란을 하여 인도, 자전거 도로, 배수로에 모래, 흙, 뻘이 쌓이면 물을 고압 분사하여 제거하거나 삽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3토사 제거 작업 (4) 겨울철 폭설로 자전거 도로에 눈이 쌓이면 경운기에 제설용 넉가래를 연결하여 제거하고 제설제(염화칼슘)을 살포하는 4제설 작업 (5) 평상 시 공원 내에 시설물 파손 시 보수를 하는 5시설물 유지 보수 작업 2) 공정별 수행 시간 및 비율 ○ 1꽃 모종, 파종 및 식재 작업, 2예초 및 전정기 작업, 3토사 제거 작업, 4제설 작업 - 근로시간: 6시간, 비율 75% ○ 1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 근로시간: 6시간, 비율 75% ※ 1,2,3,4작업은 연중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며 5작업은 평상시 2-3건도 이루어지는 작업임. ※ 1,2,3,4,5 작업은 계절 및 날씨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임으로 평균적인 작업시간과 비율임. ※ 신청인의 업무와 작업량이 계절별로 매우 다양하면서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므로 계절별로 신청 상병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위주로 적용하였음. 3) 특이사항 ○ 상시 근로자: 2명 - 당일 이루어지는 작업상황과 작업조건에 따라 투입되는 인원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임.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꽃 모종, 파종 및 식재 작업 ○ 작업내용 : 꽃 모종, 파종하고 나무 식재하기 ○ 작업방법 : 화단이나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밑거름을 운반하여 도포를 하고 갈퀴(레이크)를 사용하여 땅을 고르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호미로 땅을 파서 꽃 모종을 심고 파종은 호미로 골을 약 20cmr간격으로 파서 씨앗을 뿌리고 다시 흙으로 덮음. 나무 식재는 삽 또는 곡갱이를 사용하여 땅을 일정한 깊이(30-50cm)로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나무를 구덩이에 넣고 물을 주입하고 다시 흙으로 덮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허리: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 작업량: 꽃모종 700본/일, 나무식재 평균 40주/일 ○ 중량: 꽃모종 0.1kg/개,나무식재 2-3kg(취급횟수 각 3회), 총중량 310~430kg ○ 시간: 6시간 ○ 특이사항 - 9인 작업량임. - 기본적인 취급 횟수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 파종 및 식재 후 물을 주는 것은 제외한 중량임. - 3월-9월경 이루어지는 작업임. - 공구 중량: 삽 1.4kg, 곡괭이 1.9kg, 갈퀴(레이크) 1.1kg 2) 예초 및 전정기 작업 ○ 작업내용 : 바닥 및 사면지의 잔디 및 잡초를 예초기로 절단하는 작업과 관목의 옆면과 윗면을 절단하기. ○ 작업방법 : 일정기준 자란 잔디와 잡초 및 관목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 사면지, 나무 지지대, 식물 근처에 있는 잔디를 절단하기 위해 어깨에 동력방식 예초기를 메고 오른손은 회전수를 조절하는 스로틀 스위치(레버)를 파지하고 왼손은 작업 방향을 조절하는 루프핸들을 파지함. 허리를 앞으로 굴곡 시켜 균형을 잡고 핸들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잔디 및 잡초를 절단하고 절단 후 발생되는 잔디 및 잡초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오른손으로 전정기 스로틀 스위치(레버)를 파지하고 왼손으로 루프핸들을 파지하고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관목옆면과 윗면을 절단하고 발생되는 나뭇가지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허리: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 작업량: 예초작업 약 100-150㎡, 전정기 작업 약 10-12㎡ ○ 중량: 예초기 10.1kg, 전정기 5.1kg, 취급횟수 각 7회, 총중량 106.4kg ○ 시간: 6시간 ○ 특이사항 - 9인 작업량임. - 기본적인 취급 횟수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 취급은 운반 시간을 제외한 휴식시간을 고려하여 예초기 및 전정기의 1대당 7회를 적용한 것이며 예초기를 등에 메거나 손으로 다시 잡고 있을때 중량은 고려하지 않은 중량임. - 절단 후 발생되는 잔디, 잡초, 나뭇가지를 고려하지 않은 중량임. - 5월-9월경 이루어지는 작업임. 3) 토사 제거 작업 ○ 작업내용 :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해 (이하 주소 생략)이 범란을 하여 인도, 자전거 도로, 배수로에 모래, 흙, 뻘이 쌓이면 물을 고압 분사하여 제거하거나 삽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기. ○ 작업방법 : 이동식 펌프를 경운기에 장착시켜 (이하 주소 생략)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산책로에 고압으로 분사시켜 모래, 흙, 뻘을 제거하거나 배수로에 쌓인 토사를 제거를 하기 위해 그레이팅을 걷어내고 삽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망태기에 담아 경운기 적재함에 상차시켜 외부로 배출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허리: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 작업량: 산책로 약 1-2km, 배수로 0.1-0.2km ○ 중량: 펌프 45kg(취급횟수 2회) , 토사 2-4ton(취급횟수 3회), 총중량 6090-12090kg ○ 시간: 6시간 ○ 특이사항 - 9인 작업량임. - 기본적인 취급 횟수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 7월-9월경 이루어지는 작업임. - 망태기 1회 중량: 약 15kg - 공구 중량: 삽 1.4kg, 플라스틱 망태기 1.5kg 4) 제설 작업 ○ 작업내용 : 겨울철 폭설로 자전거 도로에 눈이 쌓이면 경운기에 제설용 넉가래를 연결하여 제거하고 제설제(염화칼슘)를 살포하기. ○ 작업방법 : V자형으로 만들어진 대형 넉가래를 경운기에 적재함에 연결시키고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면서 눈을 가장자리로 밀어버리고 1차 제설이 끝나면 보관장고에 입고된 제설제를 살포하기 위해 에코카(전기차)에 자동 살포기를 장착시켜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면서 재설제를 살포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허리: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 작업량: 자전거 도로 4회 왕복(길이: 8.5km, 폭: 1.5m), 제설제 약 35포 살포기 ○ 중량: 넉가래 작업 약 90kg(취급횟수 40회) , 제설제 25kg, 살포기 15kg(취급횟수 2회), 총중량 5380kg ○ 시간: 6시간 ○ 특이사항 - 2인 작업량임. - 기본적인 취급 횟수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 넉가래를 방향 전환 시 끝부분을 조금 들고 밀고 당기는 형태의 중량물 취급임. - 회전 구간에서 넉가래를 회전 작업 시 4회 취급을 적용하였음.(장착,해체 2회, 회전 8회) - 제설제 도포는 일 작업량이면 년 약 300포 사용함. - 12월-2월경 이루어지는 작업임. 5) 시설물 유지 보수 작업 ○ 작업내용 : 평상 시 공원 내에 시설물 파손 시 보수하고 유지하기. ○ 작업방법 : 공원 내에 있는 운동기구, 벤치, 보도블럭 등 주민들이 운동 및 보행시 안전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민원 접수가 발생되면 유지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허리: 굴곡, 회전, 꺾임, 반복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 작업량: 2-3건 ○ 중량: 2-5kg, 충중량: 12-45kg ○ 시간: 2시간 ○ 특이사항 - 2인 작업량임. - 기본적인 취급 횟수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 공구 중량: 망치 2.2kg, 스패너 0.5kg, 드라이버 0.2kg, 전동드릴 2.4kg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09년부터 기간제 공무직으로 △△△△△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년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9년 6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11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9개월(2000년)의 컴퓨터 A/S 업무 수행 직력, 사업자등록이력 상 5년(1996-2000, 2003-2004년)의 요식업체(횟집) 운영 이력이 추가로 확인됨. 2. 2021년 4월 12일 꽃길 조성을 위해 파종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 발생하여, ○○○○ 응급실 내원하였고, 당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1일 뒤인 4월 13일 신경성형술 시행함. 3. 신청인은 △△△△△ 녹지/시설관리원으로, 주요 수행업무는 1) 식재 작업, 2) 조경 작업, 3) 토사 제거 작업, 4) 제설 작업, 5) 시설물 보수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식재 작업 5점, 조경작업 5점, 토사 제거 7점, 제설작업 6점, 시설물 보수 6점임. 4. △△△△△ 관리 업무는 매우 다양하고 작업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업무를 수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약 11년 3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추간판 돌출, 요추 제4-5번간”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재해 경위를 고려할 때 “요추의 염좌 및 긴장”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9-10-01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 2021-01-18~01-1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1회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9년) 3) 신체조건: 176cm 64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소속으로 △△△△△ 공원을 계절별로 관리하고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11년 3개월간 (이하 주소 생략) 녹지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해’및‘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꽃모종 파종 및 식재작업, 예초 및 전정기 작업, 토사 제거 작업 등으로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비틀림, 꺾임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점,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점, 업무 수행 기간이 약 11년 3개월로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요추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해’및‘요추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해’는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 신청 상병 ‘요추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해’및‘요추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해’는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해’, ‘요추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해’,‘요추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해’및‘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