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673 · 판정일: 2021-08-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석재가공, 시공 작업을 수행하며 호흡성 분진(결정형 유리규산 등)을 장기간 다량 흡입하였고,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의료기관에 내원 후‘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총 50년간 석재 가공, 석재 시공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 등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해 수년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려 왔으며,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21. 2. 24. ○○) - 1초율(FEV1/FVC) : (투여전) 68.8 - 정상 예측지 대비 1초량(FEV1)(%) : (투여전) 68 ○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1초율(FEV1/FVC) 1회(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 61 / 투여 후 : 63) 2회(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 62 / 투여 후 : 65) -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1회(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 63 / 투여 후 : 65) 2회(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 62 / 투여 후 : 67) - 검사결과의 신뢰성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 (최종사업장) - 사업장명 : ㈜○○○ - 현장 : (이하 주소 생략) - 직종 및 직책 : 일용근로자 - 담당업무 : 석재가공, 시공 - 근무기간 : 2021. 2. 20. ~ (발병일전 4일) - 종사상지위 : 일용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구체적인 직무내용: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돌을 자르거나 연마하고 구멍을 뚫고 시공 나. 과거직업력 (근무기간 / 사업장명 / 노출유해요인 / 직력근거) ○ 1964 ~ / ○○○○(주) / 석재분진 / 신청인의 진술 ○ 2006 / ○○○○(주) / 석재분진 / 소득금액증명원 ○ 2007 ~ 2011 / ○○○○○외 / 석재분진 /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 2013 ~ 2014 / △△△△ 외 / 석재분진 /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 2018 ~ 2019 ㈜□□ 외 / 석재분진 /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인 주장직력 약 48년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 약 15년 ○ 특이사항 - 약 4년 8개월간 석재회사를 운영한 것이 확인됨. - 사업장명 : ◇◇◇◇ - 운영기간 : 1993.8.27.~1998.1.1./ 2004.1.1.~6.30. (사업자등록증)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1.4.16.) 1초율 63%, 1초량 예측치의 65%, 2차(2021.5.20.) 1초율 65%, 1초량 예측치의 6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1964년부터 석재가공 업무를 하였고(사업주로 근무 포함) 상당부준의 직업력이 국세청자료, 4대보험 등에서 확인되어 누적분진 노출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년 - 상세불명의 간질성폐질환 (3회) - 상세불명의 천식, 기침,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5회) -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3회) ○ 2014년 - 상세불명의 천식, 기침,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9회) ○ 2017년 - 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감염 (1회) ○ 2018년 - 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감염(1회) ○ 2019년 - 상세불명의 폐기종,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1회) -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5회) ○ 2020년 -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중등도 (3회) -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4회) ○ 2021년 -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중등도 (2회) 2) 일반건강검진결과 ○ 2011.7.4. 흉부방사선 영상검사 : 비결핵성질환, 비활동성 ○ 2013.7.3. 흉부방사선 영상검사 : 비결핵성질환 ○ 2016.3.21. 흉부방사선 영상검사 : 비활동성(정상A) ○ 2019.3.25. 흉부방사선 영상검사 : 비활동성 폐결핵 3) 흡연력 - 현재 흡연 중(일 반갑/ 약 46년 흡연); 해당 기간 중 4개월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재 사업장에서 장기간 석재가공, 시공 업무에 종사하면서 다량의 석재분진 등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964년부터 장기간 동안 석재회사, 건설현장 등에서 석재 가공, 시공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만 고려하였을때도 상병 유발에 충분한 기간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이 상당기간 동안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에서 두 차례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