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677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월 2일부로 택배업을 하였으며, 무거운 상품을 하루에 몇 백건 매일같이 배송업무를 하다 보니 2020년 9월경 손목과 엄지 중지 손가락에 통증이 있어서 간단한 관절염인줄 알고 한의원에서 한방치료를 계속 받던 도중 2021년 4월경 통증이 심하여 ○○ 방문결과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이 4주 나왔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1월부터 약 1년 4개월간 택배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 10월 이전에는 분류원 1명과 함께 분류 작업을 했으며 이후로는 분류원 2명이 분류작업을 해주었다. 월요일에는 물량이 70~80개 가량으로 적으며 작업이 일찍 끝나서 오후 1~2시면 퇴근, 화, 수, 목요일에는 물량이 450~500개가량으로 많아 22시~23시에 퇴근, 금, 토요일에는 물량이 300개가량으로 19시에 퇴근한다. 10시부터 14시까지 분류작업(레일에서 하차) 및 상차작업 수행하며, 하루 총 배송량을 한 번에 상차해야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1.04.26. ~ ○○ ○ 주치의 소견 - 우측 제3수지 압통, 수근부 압통 ○ 자문의 소견(□□)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4. 26 ○○ : Rt. middle finger, Rt. wrist pain. 왼손이 불편해서 오른손 많이 씀. 손 많이 쓰는 일. 침맞고 약먹고 해도 소용이 없다. Tenderness on Rt. MF A1 pulley+. Rt. wrist ular side pain+. ulnar grind test+. → 당일 초음파 검사 → 2021. 2. 27 우측 손목 MRI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4월 26일 타병원 초음파 판독지 상 'Thickening of A1 pulley of 3rd finger is not obvious on U/S. No significant thickening of flexor tendon and synovial sheath and no synovial sheath effusion in thumb and 3rd finger'라고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4월 27일 타병원 우측 손목관절 MRI 판독지 상 '1. TFCC - r/o partial tear at ulnar attachment. - underlying TFCC central disc thinning and degenerative wearing' 소견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6월 10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수부 MRI 상 3rd flexor tendon thickening 소견과 peritendinous edema 소견이 있어 tendinopathy가 있음이 확인됨. - 2021년 06월 10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손목관절 MRI 상 TFCC central perforation at radial side 소견이 확인됨. [Right Wrist MRI (2021-06-10) 판독 (본원)] 1. TFC; Central perforation at radial side. Chondromalacia of lunate, distal ulna & radius; negative. 2. Ulnar variance; neutral. Bones; W.N.L. 3. Intrinsic ligaments; W.N.L. 4. Muscles, tendinous structures, & soft tissue; W.N.L. 5. Carpal tunnel; W.N.L. 6. Slighty increased joint effusion in DRUJ. Suspicious lobulated gangion cyst in volar aspect of ulnar styloid process(arrows). [Right Hand MRI (2021-06-10) 판독 (본원)] - 3RD FINGER 1. Flexor tendon; 1) Longsemental peritendinous edema from MCB neck level to DIP level. 2) Segmental thickening at proximal phalanx level. 2. Extensor tendon, bones, joints;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택배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6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20.11.01. ~ ○ 담당업무 : 택배기사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9~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8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택배기사 2020.11.01. - 2021.04.26 (재해발생일:2021.04.26.) (근무기간: 5개월 26일) - □□□□ 택배기사 2020.01.02. - 2021.04.26 (재해발생일:2021.04.26.) (근무기간: 1년 3개월 25일) - ○○○○○(주) △△△△ 현금수송원 2018.11.08. - 2020.01.01. (근무기간: 1년 3개월 22일) - ◇◇◇◇◇(주) 학교급식 영업직원 2018.09.18. - 2018.11.08. (근무기간: 1개월 20일) - ○○○○○(주) 보험설계사 2017.11.16. - 2019.03.21. (근무기간: 1년 4개월 6일) - ○○○○○(주) 보험설계사 2017.10.26. - 2017.11.10. (근무기간: 15일) - □□□□ 2010~2018 편의점 운영 및 관리(사장), 2014~2018택배기사 및 편의점 운영 2010.05.17. - 2018.04.30.(근무기간: 7년 11개월 14일) - ○○○○○ 택배기사 2006.04.01. - 2010.04.30. (근무기간: 4년 1개월) - ♡♡♡♡ 침구류 영업 및 배송직원 2002.09.18. - 2003.10.05. (근무기간: 1년 27일)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택배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택배기사 - 분류 작업: 당일 배송할 택배 물류들을 주소지 별로 선별 후에 화물트럭 인근에 적재하는 작업. - 상차 작업: 선별된 택배 물류들을 화물 트럭에 상차한 후 주소지와 동선 별로 정리하는 작업. - 배송 작업: 주차 및 정차 후 배송 물류를 배송지 까지 운반하는 작업. - 운전 작업: 배송지에 택배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1톤 화물 트럭으로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 9 ~ 10 )시간 1) 월요일: 10:00 ~ 14:00 2) 화, 수, 목요일: 10:00 ~ 22:00 3) 금, 토요일: 10:00 ~ 19:00 1주 평균 ( 6 )일 근무, 1주 평균 ( 58 )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 식사 시간: ( X )분, 휴식시간: 1일 ( X )회, 1회 ( X )분 *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사시간 및 휴식 시간임. ○ 업무 흐름도 - 10:00 - 11:00 출근 후 분류작업자 도와서 수행 - 11:00 - 14:00 배송물류 1톤 트럭으로 상차 - 14:00 - 14:30 배송지로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이동 - 14:30 - 19:30 배송지에서 배송작업 수행 - 19:30 - 20:00 작업장으로 1톤 트럭을 운전 후 퇴근 *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임. ○ 특이사항 1) ○○○○○ ○○ 내 ‘○○○○‘ 근무 인원: 총 9~10명 - 분류 작업자 인원 가) 2020년 01월~ 2020년 10월까지: 1명 나) 2020년 10월 이후: 2명 - 배송 기사 인원: 8명 2) ‘○○○○’ 내 오전조와 오후조 및 분류 작업 - 오전조: 아침 7시에 출근하여 2번에 걸쳐서 상차 및 배송을 2회씩 수행하는 조.(4인) - 오후조: 아침 10이세 출근하여 하루 배송물류들을 한 번에 상차한 후 한 번에 배송하는 조.(4인) - 분류작업 시 오전조 또는 오후조 4명과 분류작업자 1인과 함께 오늘 하루 총 배송해야하는 택배 물들을 교대해 가면서 작업을 수행함. 3) 신청인 업무 분담 - 주 업무: 상차 작업, 배송 작업, 운전 작업 - 주 외 업무: 선별 작업 4) 기타사항 가) 입사 당시인 2020년 01월 02일부터 2020년 09월까지 오전조로 근무하며 2번에 걸쳐 상차작업을 하기 때문에 신체에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음. 나) 2020년 0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달씩 오전조와 오후조 교대로 수행하는 근무형태로 바뀜. 다) 2020년 11월부터 오후조로 고정이 되었고 이후로 신체에 부담을 느꼈다고 호소함. 라) 신청인이 오후조로 고정이 된 이유는 1명의 동료근로자가 일에 서툴러 관리자가 동료근로자를 오전조에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함. 5) 작업량 분석 작업기간 집화 (건) 배달 (건) 2021년 01월 304 7937 2021년 02월 285 7304 2021년 03월 387 8594 2021년 04월 370 8183 1달 평균 336.5 8004.5 - 신청인은 1달(24일 근무) 평균 6196.85건을 배달하며 일평균 333.52건을 배송함. (약 334건) ○ 사업주 주장 가. 현장조사 시 - 없음 나. 보험 가입자 의견서 상 -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인정한다고 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선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2020년 0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분류작업을 수행하였고(하루 2시간 가량) 2020년 10월부터 재해발생일인 2021년 04월 26일까지 분류작업자를 돕는 형태로 분류작업을 수행함.(하루 1시간 가량) - 작업내용 : 당일 배송할 택배 물류들을 주소지 별로 선별 후에 화물트럭 인근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5인 작업자(4명의 택배기사, 1명의 분류기사)가 8명의 택배기사가 하루 배송해야할 물류들을 선별해내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방법 : 작업자 한명이 배송 구역별로 흐르는 컨베이어 벨트에 물류 올려놓음. 신청인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양손을 뻗거나 한손을 뻗어 손목을 신전하고 손가락에 힘을 주어 물류를 집어 들어 이동대차 위의 택배적재 상자에 넣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가락>1kg, 손>2kg,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 상차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선별된 택배 박스들을 화물 트럭에 상차하고 주소지와 동선 별로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배송할 제품이 적재된 택배 물류들을 1톤 화물 트럭에 상차작업 수행함. 큰 택배는 양손을 사용하여 들기 작업을 수행하고 운반 작업 및 크기가 작거나 가벼운 택배들은 한 번에 움직이기에 적당하도록 쌓았다가 양손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함. 상차 전 목에 걸려있는 바코드 리더기로 택배 바코드를 찍고 상차 후 배송예정인 물류들을 주소지에 맞게 동선을 고려하여 택배 물류를 정리하기 위해 적재함에 올라타서 양손 또는 한손으로 택배를 들어 올리거나 미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가락>1kg, 손>2kg,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 배송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택배박스를 이동대차 또는 바닥에 하역하고 배송지까지 배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 1톤 화물트럭을 주차장에 정차시킨 후 적재함을 열고 택배들을 파지한 후 바닥 또는 이동대차에 적재함. 이 과정에서 택배박스를 양손 및 가슴팍을 이용하여 택배들을 한꺼번에 들어 올려 배송지로 이동하거나 이동대차에 담아서 이동함. - 신체부담작업 :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가락>1kg, 손>2kg,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 운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택배 물품을 갖고 배송지로 이동하기 위해 1톤 화물 트럭으로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송 작업을 위해 1톤 화물트럭 탑 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한손 또는 양손으로 트럭의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은 수동 변속레버를 잡음. ○○ (이하 주소 생략)에서 배송지인 (이하 주소 생략)로 1회, (이하 주소 생략)에서 ○○ (이하 주소 생략)로 1회 운전 작업을 총 2회 수행 함. - 신체부담작업 :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가락>1kg, 손>2kg,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21-02-15 M1994 상세불명의관절증,손 - ○○○○ 2021-03-02 ~ 2021-03-29 M7963 사지의통증,아래팔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6cm, 체중 63㎏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홈트레이닝 10년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1월부터 약 1년 4개월간 택배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 10월 이전에는 분류원 1명과 함께 분류 작업을 했으며 이후로는 분류원 2명이 분류작업을 해주었다. 월요일에는 물량이 70~80개 가량으로 적으며 작업이 일찍 끝나서 오후 1~2시 퇴근, 화, 수, 목요일에는 물량이 450~500개가량으로 많아 22시~23시에 퇴근, 금, 토요일에는 물량이 300개가량으로 19시에 퇴근한다. 10시부터 14시까지 분류작업(레일에서 하차) 및 상차작업 수행하며, 하루 총 배송량을 한 번에 상차해야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우측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1월부터 약 1년 4개월간 사업장에서 분류 작업, 상차 작업, 배송 작업, 운전 작업 등의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물품 취급 업무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손목 굴곡 및 신전, 꺾임, 쥐기 및 잡기 등 동작과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손목 및 손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