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79
· 판정일: 2021-07-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및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 1월부터 2006. 1월까지 건설현장에 설치된 호이스트카에 탑승하는 작업자들을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6. 1월부터 아파트 환경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8. 28. 출근 중 넘어지는 재해로 인한 요양 중에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부담스러운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2018. 1. 1. ~ 2020. 8. 31.(재해발생일 기준)까지 약 2년 8개월간 '㈜○○○○○' 소속으로 '□□□□'에서 미화업무를 수행함.(과거 본인진술 및 고용보험 상 2006. 1. 27. ~ 2018. 1. 1.까지 약 11년 10개월간 □□□□에서 미화업무를 수행, 1998. 1. ~ 2006. 1월까지 약 7년 3개월 동안 호이스트카 작업을 수행)
- 신청인의 업무내용은 집화장에서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장 정리 작업, 아파트 건물 내에 복도 및 계단 엘리베이터 청소작업, 외곽 바닥 청소 및 잡초 제거 작업을 수행함.
- 오랜 기간 호이스트카 운행 및 □□□□ 미화업무에 종사하며 견관절, 슬관절의 통증을 호소해 옴. 지속적 통증이 있었으나, 보존적 치료만 병행하며 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2020. 8. 28. 출근 중 넘어지는 재해를 당함. 이후 출퇴근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에서 양측 슬관절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0. 9. 15, 2020. 9. 22. 양측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4. 29. ○○○
- (양)슬부 DJD III
○ 2020. 8. 31. ○○○○
- 넘어졌다.
- 두통이오고 머리가 아프다.
- 자꾸 토하게 된다.
- Both knee pain.
- Rt. shoulder pain.
- Brain hemorrhage.
○ 2020. 9. 15. ○○○○
-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 2020. 9. 22. ○○○○
-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2) 특별진찰 결과 - 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확인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8년 1월 1일 ~ 2020년 8월 31일(2년 8개월), ㈜○○○○○, 아파트 미화 - 고용보험.
- 2013년 11월 1일 ~ 2018년 1월 1일(4년 2개월), △△△△△(주), 아파트 미화 - 고용보험.
- 2012년 5월 1일 ~ 2013년 10월 10일(1년 5개월), ㈜◇◇◇ □□□□, 아파트 미화 - 고용보험.
- 2006년 1월 27일 ~ 2012년 4월 30일(6년 3개월), ☆☆☆☆☆
□□□□, 아파트 미화 - 진술.
- 2003년 4월 ~ 2006년 1월(2년 10개월), , 호이스트카 - 진술.
- 2002년 10월 24일 ~ 2003년 4월 8일(6개월), (사업명 생략), 호이스트카 - 고용보험.
- 2002년 4월 29일 ~ 2002년 9월 30일(5개월), (사업명 생략), 호이스트카 - 고용보험.
- 2001년 7월 1일 ~ 2001년 8월 5일(1개월), (사업명 생략), 호이스트카 - 고용보험.
- 1999년 11월 12일 ~ 2001년 6월 4일(1년 7개월), ㈜♤♤♤♤♤, 호이스트카 - 고용보험.
- 1999년 6월 16일 ~ 1999년 11월 12일(5개월), (사업명 생략), 호이스트카 - 고용보험.
- 1998년 1월 ~ 1999년 5월(1년 5개월), ♡♡♡♡, 호이스트카 - 진술.
※ 신청인 주장
- 호이스트카 작업은 건설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로 탑승하는 작업자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2006년 1월 ~ 2020년 8월까지 용역업체만 변경되고 □□□□에서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음.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아파트 미화작업.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5.5시간, 1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33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개요: ㈜○○○○○는 □□□□에 미화 작업자를 파견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 소속으로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1인 작업(개인담당 구역 미화작업).
○ 작업공정: 집화장 정리작업 → 내부청소작업 → 외곽청소작업.
○ 현장방문: 해당 현장에 방문하였음.
○ 작업량: 신청인의 진술과 작업반장등 담당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2) 작업 내용
(1) 집화장 정리작업
○ 작업내용
- 집화장에 위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에 걸레를 잡아 음식을 쓰레기기계 주변과 내부를 닦는다.
-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물을 뿌린 후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대걸레를 잡아 바닥을 닦는다.
-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바닥에 떨어져있는 재활용품들을 주워 각 종류별로 치운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대걸레
○ 작업량
- 일일 평균 음식물 통 6개 청소작업 수행
- 음식물 쓰레기장 바닥 7.6m2 청소 작업수행
- 오전 1회 재활용 분리수거장 정리 작업수행
(2) 내부청소작업
○ 작업내용
- 아파트 내부 로비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대걸레를 잡아 바닥을 닦으며 청소한다.
- 엘리베이터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아 엘리베이터 내부 하부와 상부 벽면을 닦는다.
- 각 층별 복도와 엘리베이터 앞 복도를 닦는 작업으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대걸레를 잡아 바닥을 닦으며 청소한다.
- 비상계단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대걸레를 잡아 계단을 닦으며 내려온다.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대걸레.
○ 작업량
- 일일 평균 1층 로비와 지하 복도 80m2 청소 작업수행.
- 일일 평균 엘리베이터 내부 바닥 2.9m2 청소작업 2회 수행.
- 일일 평균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 8m2 청소작업 2회 수행.
- 각층 엘리베이터 앞과 층별 복도(92.2m2)와 각층 비상계단 14개 및 공간 양쪽(23.96m2) 4개 층 청소 작업수행.
○ 참고사항
- 일일 평균 513.3m2의 면적 청소 작업수행.
- 일일 평균 비상계단 112개 내려오며 청소작업 수행.
- 일일 평균 4개 층, 6일간 24개 층 작업을 수행.
(3) 외곽청소작업
○ 작업내용
- 아파트 102동 외곽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바닥을 쓸며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 102동 외곽 주변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바닥에 잡초를 제거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
○ 작업량: 102동 주변 50m 구간 바닥 청소 및 잡초제거 작업 수행.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확인
○ 상병확인을 위해 정형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 회신: 단순 방사선상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확인됨.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확인하였음.
2) 개인적 요인
○ 해당업무 이전인 2011.06.13.에 신청 상병으로 수진한 내역 확인됨.
3)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8년 3개월임.
4)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는 “경도”로 추정됨. 비록 계단 청소 시 1일 3~4층 높이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으로 파악되나, 쪼그려 앉는 자세의 유지, 쪼그려 앉아서 무릎을 비트는 동작, 이동 시 중량물 취급, 갑작스럽게 정지하거나 뛰는 등 고도의 무릎 부담 동작은 거의 확인되지 않음.
5)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무릎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인 점, 1일 오르내리는 계단의 수가 아파트 3~4개층에 해당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국의사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일 10개층 이상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 무릎 골관절염과 연관성이 있음), 계단 오르내리는 것 이외 고도의 무릎 동작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 부담 노출 기간이 8년 3개월로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 변화 가속화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업무 이전 신청 상병으로 진단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77세 고령으로 자연적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연령인 점 등을 고려함.
라. 과거력 등
1) 과거 병력
○ 2011. 6. 13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 4. 25.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10. 30, 2016. 2. 18. △△△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2차례).
○ 2018. 8. 1. ~ 2020. 6. 27.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12차례).
○ 2019. 5. 1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11. 13. ~ 2020. 7. 21.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5차례).
○ 2020. 9. 14. ~ 2020. 10. 22.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3차례).
○ 2020. 11. 11. ~ 2020. 11. 13.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3차례).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3cm, 체중 51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재해경위서,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특별진 찰소견서 등 제출된 관련 자료 및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부담스러운 자세로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및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무릎의 부담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것으로 보이나, 1일 평균 오르내리는 계단의 수가 아파트 3 ~ 4개 층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 할 정도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 내용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외의 고도의 무릎 동작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연령이 고령으로 자연적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연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및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