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성 난청(우측)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681 · 판정일: 2021-08-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돌발성 난청(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9. 16 입사하여 20여년 동안 3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2021. 2. 7. 07:00 퇴근, 19:00 출근 시간이므로 08:30분부터 취침하여, 14:30분 잠에서 깨었을 때 오른쪽 귀에서 난청,이명, 어지럼증 발생이 심하였다. 의료기관 내원 후 ‘우측 돌발성 난청’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2. 7.부터 2~3일 전 23:00 출근하여 근무 중 타 근로자가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보고하고, 병원에 자차를 이용해 이송하는 사건으로 놀란 사실이 있으며, 현장 내 소음이 80~90 데시벨 이상 발생하여 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초진차트 (2/8 ○) 어제부터 자고 일어나니 소리 나면서 우측 멍멍하고 조금 어지럽다. * (2/8 ○○○○○) P/I 내원 전날부터 Hearing impairment(Rt) 지속적 c Tinnitus(Rt) 지속적 c Earfullness(Rt) 지속적 c Dizziness(+) 고 개를 돌리면 순간적인 어지러움 호소. 걸어 가면 어지리함. 이런 증상이 지속되어 검사 받기 위해 내원 ○ 주치의 소견 - 양측 고막은 정상이나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은 최대 강도에서도 들리지 않는 농 상태였음.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우측 귀가 안 들리고 우측에서 계속 윙하는 소리가 나고 고개를 돌리면 순간적인 어지럼증. ○ 자문의 소견 -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확인하였을 때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확인되고,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 받은 내용 확인됩니다.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 특발성으로 발생하고,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바이러스 감염 혹은 혈관 장애이고, 그 외에 와우막 파열이나 자가면역성 질환, 청신경 종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바, 퇴근하고 자고 일어난 후 발생했다는 질환의 경과를 고려하였을 때 작업 환경(소음노출)과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제강압연업 ○ 담당업무: 냉연 압연기 작동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4년 5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1996.09.16.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48시간 - 주야간 교대근무 ○ 근무이력 - 1996.03.04. ~ 1996.05.10. □□□주식회사○○ - 1996.01.03. ~ 1996.02.01. ㈜△△△△ - 1995.07.01. ~ 1995.10.10. ◇◇◇◇◇주식회사 나. 사업장 개요 등 ○ 사업장명: ○○○○○(주) ○ 사업장의 사업종류 : 알루미늄 압연, 압출 ○ 사업장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성립일자 : 1975.02.01. ○ 상시근로자수 : 388명 ○ 지급된 보호구: 귀마개, 귀덮개, 방진마스크, 안전모, 안전화 다.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등 1)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냉연·압연기 작동, 압연설비 운전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주야간 교대근무 3조 3교대 - 근무시간 : 07:00~15:00 / 15:00~23:00 / 23:00~07:00 - 식사시간 : 12:30~13:30 / 18:00~19:00 / 24:00~01:00 - 사업장 주장: 주 6일(월~토) 근무 - 신청인 주장: 3교대로 일요일도 근무하며 정해진 휴무일이 없고, 21일 기준 하루 휴식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주 작업환경: 5호기 operation 룸 내부(폐쇄 공간) - 2016년 상반기 87.2dB ~ 89.7dB - 2016년 하반기 85.6dB ~ 89.3dB - 2017년 상반기 86.1dB ~ 88.7dB - 2017년 하반기 85.1dB ~ 91.9dB - 2018년 상반기 87.1dB ~ 92.7dB - 2018년 하반기 79.3dB ~ 90.6dB - 2019년 상반기 86.0dB ~ 87.5dB - 2019년 하반기 86.4dB ~ 89.2dB - 2020년 상반기 82.5dB ~ 91.0dB - 2020년 하반기 86.1dB ~ 88.6dB ※ 1~5호 설비가 비슷하여(6호는 자동 설비로 제외함.) 비슷한 작업환경에서의 타근로자 작업환경측정결과임. ○ 사업장에서 자가 작업환경 소음측정결과 - 소음측정기: TES-1353 등가소음계 - 작업공간: 5호 압연기 OP룸 - 측정결과: 69.9dB ○ 보험가입자 의견(불인정) - 근로자 특수검진(소음) 정상, 재해자 주 작업 공간 내 소음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 사업장 내 소음을 유발하는 기계 : 압연기 - 신청인은 보청기 미착용 및 난청 관련 특이사항 없으며, 건강검진시 이상없음. ○ 보험가입자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 - 1996. 9. 16. 입사 후 교대근무 계속하였으며 냉간 압연 5호기 주조작 업무를 하면서 주조작 후 인원 부족으로 타업무도 병행하였으며, 기타 업무 중 각 조 조장 업무도 하였음. 3교대 근무는 1일 8시간 근무, 일요일 12시간 근무하였고 20일 만에 하루씩 휴무함. 조장업무 중에 인원 부족으로 인원 배치 및 각종 보고 등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 주 작업 공간 내에 소음은 노출 기준 미만이지만, 항상 외부에서 같이 작업함으로 소음노출이 계속됨.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재해일 이전 신청상병관련 수진내역 없음 - 2021.02.08. ○ 돌발성특발성청력소실,한쪽, 급성귀인두관염 - 2021.02.08. ~ ○○○○○ 돌발성특발성청력소실,한쪽, 양성발작성현기증 - 2021.03.19. ~ ○○○○○ 돌발성특발성청력소실,한쪽, 이명 ○ 건강검진결과 및 검진항목 수치값(2011~2020년) - 2020년 혈압: 수축기 132/이완기 76 mmHg, 청력 좌우 정상, 판정 정상B - 2019년 혈압: 수축기 138/이완기 78 mmHg, 청력 좌우 정상, 판정 정상B - 2018년 혈압: 수축기 148/이완기 92 mmHg, 청력 좌우 정상, 판정 정상B, 고혈압 의심 - 2016년 혈압: 수축기 140/이완기 90 mmHg, 청력 좌우 정상, 판정 정상B, 고혈압 의심 - 2015년 혈압: 수축기 142/이완기 93 mmHg, 청력 좌우 정상, 판정 고혈압 의심 - 2013년 혈압: 수축기 160/이완기 100 mmHg, 청력 좌우 정상, 판정 고혈압 의심 - 2012년 혈압: 수축기 150/이완기 90 mmHg, 청력 좌우 정상, 판정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관리 - 2011년 혈압: 수축기 150/이완기 90 mmHg, 청력 좌우 정상, 판정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관리 마. 기타사항 ○ 신장: 170cm, 체중: 61.5kg ○ 음주: 한 달에 3~4회, 흡연: 하루 10개피(현재 기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1년 2월 7일부터 2~3일 전 23:00 출근하여 근무 중 타 근로자가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보고하고, 병원에 자차를 이용해 이송하는 사건으로 놀란 사실이 있으며, 현장 내 소음이 80~90 데시벨 이상 발생하여 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돌발성 난청(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6년 9월부터 약 24년 5개월간 사업장에서 냉연/압연기 작동, 압연설비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비록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잘 알 수 없으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누적 소음만이 확인되는 상황이기는 하나 90dB 이상의 평균 노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불규칙 소음으로서 누적 소음 수준이 측정된 수준이라면 간헐적으로 반복적인 충격소음으로 음향외상이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음압의 소음에 노출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평소 85~90dB 평균치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순간적 고 소음에도 노출되는 환경이고, 고 소음 노출은 돌발성 난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돌발성 난청(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