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심의결과
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1682
· 판정일: 2021-08-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빗물 펌프장 및 유수지 주변 환경 정비사업으로 유수지 외각에서 낫을 들고 예초작업 중 진드기에 물린 후 다음날 두드러기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한 결과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6월 3일 10시경 유수지 외각에서 낫을 사용하여 예초 작업 중 진드기에 물린 후 다음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발생하여 신청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의무기록
<2021.06.04. 10:13 ○○○>
(L500)알레르기성 두드러기
(L281)결절성 가려움발진
(K929)소화계통의 상세불명의 질환
- 알레르기 선별검사결과보고서
Total lgE는 증가하였습니다.
Class1 : Dog dander(개털)
Class2 : D. pteronyssinus(진드기.Dp)
○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06.07.)
- 상기환자는 2021년 6월4일 전신에 소양성의 붉은 구진이 발생하여 본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와 면역주사를 시행하였으며 검사결과 진드기류에 의한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로 사료
2)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상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직장)
- 빗물 펌프장 및 유수지 주변환경 정비사업(희망근로 지원사업)
○ 고용형태 : 계약직
○ 근무기간 : 2021.05.24. ~ 2021.09.30. / 4대보험이력, 근로계약서
(2021.06.04. 상병진단일까지 11일)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로시간 : 10:00 ~ 15:00 (휴게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 1주 평균 20시간
○ 담당업무 : 탄천 빗물 펌프장 주변 청소
○ 과거 직업력
- 2020.08.18. ~ 2020.12.05. ○○
- 2020.07.01. ~ 2020.07.25. ○○
- 2019.07.01. ~ 2019.11.01. ○○
- 2017.07.03. ~ 2017.12.21. ○○((사업명 생략))
나. 업무내용 등
○ 사업장 적용관계
- 사업장명: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사업내용명: 빗물 펌프장 및 유수지 주변환경 정비사업(희망근로 지원사업)
○ 담당업무
- ○○ 주변 및 유수지 쓰레기 청소, 잡초제거
- 동일 근로자 : 2명 (공공근로)
○ 재해발생관련
- 재해발생일: 2021.06.03. 10시경
- 재해발생장소: ○○ 주변 및 유수지 외곽
- 재해발생경위: 낫을 사용하여 예초 작업중 진드기에 물림
- 2021.06.04. 몸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퍼져 상사에게 바로 말씀드렸고, 심각성을 보시고 바로 병원 가보라고 말해주셨다.
※ 재해자 사실관계확인서 상 신청인은 별도의 근무복 없이 사복차림(청결상태 좋음) 및 보호장구(마스크,장갑,작업화)를 착용 후 업무 수행하였음.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1.19. ~ 2014.03.29. ○○○ / 동전모양피부염, 체부백선
○ 과거 산재 처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예초작업중 진드기에 물린 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알레르기성 두드러기’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사업장 확인서 및 본인 진술서,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2021년 5월 24일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2021년 6월 3일 ○○ 주변 환경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펌프장 및 유수지 주변을 낫을 사용하여 예초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상병 발병 이전 2021년 6월 3일 빗물펌프장 환경정비 작업 중 외부에서 낫을 이용한 예초 작업에서 진드기에 물렸다는 사실을 다음날 6월 4일 상사에게 보고하였고, 6월7일 피부과 검사결과 진드기류에 의한 알레르기 성 두드러기 진단되어 일련의 과정상 업무 중 진드기 감염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