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이두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684
· 판정일: 2021-08-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이두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23. 소속 사업장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파이프 올리는 작업 중 어깨에 따끔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21. 2. 1.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재운반, 형틀 조립 및 슬라브 조립이었다고 하며 중량물을 운반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① 2021-02-09 ; 우측 어깨 관절 MRI(2021-02-09) 및 수술 (2021-03-25)소견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② 2021-06-17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되며, 극상 건 재 파열 소견 관찰됩니다
(2) 영상 판독 : RT SHOULDER MRI
- Repaired state of r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partial full-thickness defect at anterior half portion. --> IMP) Partial retorn state of repaired rt. SST, at anterior half portion.
- Repaired fixing state of BT LH with visible attachment to humerus.
- Mild edematous change of rt. subscapularis tendon(SSC) and infraspinatus tendon(IST).
-->IMP) Rt. SSC and IST mild tendinitis.
- Joint effusion, small amount.
- Rt. AC joint OA change.
-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21년 1월 25일 ○○○○○ : 양쪽 어깨, 허리 아프다, 다리저림증상(+, 가끔), 오른쪽 biceps 아프다. 망치 사용이 많다. 1월 23일에 파이프 올리다가 우측 상완 이두근 아파짐.
(2) 2021년 2월 9일 Rt. upper arm MRI : ① complete rupture of longhead of biceps brachii tendon with small proximal component of tendon at superior glenoid labrum/glenoid rim ② marked distal retraction of ruptured segment of tendon to mid-level of upper arm with surrounding hemorrhage ③ OA of AC join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채용일자: 2020. 8. 31.
○ 담당 업무: 형틀목공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1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주) (형틀목공) 2020. 8. 31. ~ 2021. 2. 5.
- (사업명 생략) 중 골조공사 외(형틀목공) 2020. 4. 23. ~ 2020. 7. 28.
- (사업명 생략)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외(형틀목공) 2017. 2. ~ 2017. 11.
- (사업명 생략)(형틀목공) 2017. 2. 16. ~ 2017. 2. 27.
- ㈜○○○○○(형틀목공) 2017. 1. 2. ~ 2017. 1. 21.
- (사업명 생략) 외(형틀목공) 2016. 1. 5. ~ 2017. 1. 21.
- (사업명 생략)(형틀목공) 2016. 1.
- (사업명 생략) 외(형틀목공) 2015. 4. ~ 2015. 12.
- (사업명 생략) 외(형틀목공) 2015. 1. 2. ~ 2015. 12. 27.
- (사업명 생략)(배관공) 2014. 8. ~ 2014. 10.
- (사업명 생략) 외(형틀목공) 2014. 2. 5. ~ 2014. 12. 31.
- (사업명 생략)(배관공) 2013. 4. ~ 2014. 1.
- (09년)(사업명 생략)(배관공) 2013. 4. 13. ~ 2013. 5. 18.
- (사업명 생략)(보통인부) 2012. 10. ~ 2012. 11.
- ㈜□□□□□(납골당 함 제작 등) 2012. 2. 10. ~ 2012. 6. 20.
- (사업명 생략) 외(보통인부) 2011. 8. ~ 2011. 11.
- ㈜△△△△(자재투입 및 기계조작) 2011. 4. 20. ~ 2011. 5. 1.
- (사업명 생략)(형틀목공) 2009. 8.
○ 직종별 근무기간
- 형틀목공(적용사업장: (사업명 생략)): 총 98일
- 형틀목공(그 외 사업장): 총 607일/444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기준)/163일(건설근로자공제회 기준)
- 배관공: 총 220일/27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기준)/193일(건설근로자공제회 기준)
- 보통인부: 28일(2011.08.~2012.11.)(건설근로자공제회 기준)
- 납골당 함 제작 등: 4개월 10일
- 자재투입 및 기계조작: 21일
나. 업무내용 및 업무 흐름도
①-1. (형틀) 자재운반: 형틀 조립 작업을 위하여 자재를 작업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①-2. 형틀 조립 작업: 형틀을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
②-1. (슬라브) 자재 운반: 써포트 조립을 위하여 자재를 작업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②-2. 슬라브 조립 작업: 써포트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 수행함.
※ ①-1,2 작업(자재운반 및 형틀조립)과 ②-1,2 작업(자재운반 및 슬라브 조립)은 각각 전일 작업으로 수행됨. 또한, 신청인은 주로 형틀 조립 및 슬라브 조립 작업에 투입되었다고 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형틀)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형틀 조립 작업을 위하여 자재를 작업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형틀 조립에 필요한 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장소에서 양측 손으로 유로폼 및 기타 자재를 잡고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 90°), 뒤로 올리기(> 2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 작업량
- ① 1일 작업량
- ①-1. 유로폼: 평균 70장 (최소 40장~최대 100장)
- ①-1-1. 중량 및 규격: 18kg (600×1,200)
- ①-2. 형틀핀: 1,260~1,800개
- ①-2-1. 중량: 30g/개 (형틀핀은 폼 1장당 평균 18개)
- ② 1인 작업
- 총 취급중량: 1,297.8~1,314kg
작업시간: 1시간 30분
비고: 형틀핀 1자루 12-14kg/운반거리 평균 30m 이상
○ 특이사항
① 작업량은 형틀목공 작업 시, 신청인이 주로 취급한 유로폼(600×1,200, 무게 18kg)을 기준으로 정량화 하였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② 자재운반의 경우, 당일 설치 장소까지는 작업자가 직접 인력으로 운반함.
③ 투입 인원은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2) 형틀 조립 작업
○ 작업내용: 형틀을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벽체, 기둥 등에 형틀을 조립·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형틀과 형틀에 전용 핀을 삽입한 후,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핀을 타격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형틀 조립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 9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공구 사용(1kg, 망치),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 1일 작업량
- ①-1. 유로폼: 평균 70장 (최소 40장~최대 100장)
- ①-1-1. 중량 및 규격: 18kg (600×1,200)
- ①-2. 형틀핀: 1,260~1,800개
- ①-2-1. 중량: 30g/개 (형틀핀은 폼 1장당 평균 18개)
- ①-3. 핀 타격: 평균 2-3회/핀
- ② 1인 작업
- 총 취급중량:1,297.8~1,314kg
- 작업시간: 7시간
- 비고: 형틀핀 1자루 12-14kg, 망치 1kg, 운반거리 10-30m
○ 특이사항
① 작업량은 형틀목공 작업 시, 신청인이 주로 취급한 유로폼(600×1,200, 18kg)을 기준으로 정량화 하였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② 투입 인원은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3) (슬라브)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써포트 조립을 위하여 자재를 작업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써포트 조립에 필요한 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장소에서 양측 손으로 써포트 및 기타 자재를 잡고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특히, 써포트의 경우에는 한쪽 어깨에 올리고 운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45°- 9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등이 발생함.
○ 1일 작업량
- ①-1. 써포트: 4-5다발 (50개/다발)
- ①-1-1. 중량: 14.4kg/개
- ①-2. 합판: 평균 50장
- ①-2-1. 중량 및 규격:9.1kg/장. 1,800×900
② 평균 2-3인 작업
- 총 취급중량: 1,112~2,027.5kg
- 작업시간: 30분
- 비고: 운반거리 평균 30m 이상
○ 특이사항
① 작업량은 신청인이 주로 취급한 써포트를 기준으로 정량화 하였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② 자재운반의 경우, 당일 설치 장소까지는 작업자가 직접 인력으로 운반함.
③ 투입 인원은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4) 슬라브 조립 작업
○ 작업내용: 써포트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 수행함.
○ 작업방법: 시공되어있는 콘크리트 벽면에 합판 거치용 각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합판을 거치하고 합판 지지용도의 써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써포트 설치 시, 써포트와 합판의 이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써포트 잠금쇠 뭉치를 평균 3-4회 타격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9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공구 사용(1kg, 망치),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 1일 작업량
- ①-1. 써포트: 4-5다발 (50개/다발)
- ①-1-1. 중량: 14.4kg/개
- ①-2. 합판: 평균 50장
- ①-2-1. 중량 및 규격:9.1kg/장. 1,800×900
- ①-3. 잠금쇠 뭉치 타격: 평균 3-4회
- ② 평균 2-3인 작업
- 총 취급중량: 1,112~2,027.5kg
- 작업시간: 7시간
- 비고: 망치 1kg 운반거리 10~30m
○ 특이사항
① 작업량은 신청인이 주로 취급한 써포트(14.4kg/개,), 합판(1,800×900, 9.1kg)을 기준으로 정량화 하였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② 투입 인원은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중국에서 1997년 입국하여 약 3년간 ◇◇◇◇ ○○에서 근무한 이후 건설현장에서 주로 형틀공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함. 객관적 자료에 의해 2009년 이후 총 953일의 건설현장 근무 이력이 확인되며(형틀목공 705일, 배관공 220일, 보통인부 28일), 기타 제조업체 근무이력이 약 5개월 확인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으나, 2021년 1월 작업 중 파이프를 상부 작업자에게 올려 주던 중 우측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다음날 ‘○○○○○’를 방문, 보존적 치료 유지함. 이후 증상 호전되지 않아 ‘□□’를 방문, MRI 검사 시행하였으며,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고, 2021년 3월 25일 ‘○○○○ □□’에서 수술적 치료(관절경하 우측 회전근개봉합술) 시행함.
3. 신청자는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작업 중 상지를 이용한 중량물의 취급이 발생하고,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거상 등의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7점’으로 확인됨. 형틀 자재 운반 신체 부담 점수는 7점, 형틀 조립은 6점, 슬라브 자재 운반 6점, 슬라브 조립 6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형틀 목공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9년 이후 총 795일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건설현장 근무는 형틀, 배관, 보통인부 등으로 총 953일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6. 신청인의 수진 이력 상 2012년 이후 어깨 부위 상병에 대한 수진이 확인되고 있으나, 신청인이 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형틀 목공 업무의 특성상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가 높음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 기간(2000년 이후 건설현장 근무를 주장)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7. 단,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근무 이력이 2009년 이후 총 953일(형틀목공 795일)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근무 기간 산정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2. 10. 8. ~ 10. 9.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2. 11. 16.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 ○○○○ 20123. 2. 19.
○ □□△△ 2013. 3. 18.
○ □□
- 2013. 12. 03~ 12. 20/ 2014. 01. 02~ 01. 04 어깨의석회성힘즐염
- 2015. 5. 22.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5. 1. 27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위팔
○ ○○○○
- 2014. 1. 8. ~ 1.25. 12. 4. ~ 12. 23./2015. 1. 6. 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상세불명의 연조직 장애, 어깨부분
○ □□ 2015. 2. 16.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5. 3. 21. ~ 3. 25. 어깨의 윤활낭염
○ ○○ 2019. 05. 13~05. 30, 07. 04 ~ 07.0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9. 6. 27. ~ 6. 29. 기타근통, 어깨 부분
○ ☆
- 2019. 7. 1. ~ 7. 3.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1. 1. 13.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020. 3. 30. ~ 4. 6. 어깨의 윤활낭염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2년 이후 ‘어깨의 관절통, 염좌 및 긴장, 석회성 힘줄염, 유착성 관절낭염’ 등의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 신청 상병과 관련한 기타 질병력,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3) 신체조건: 170cm 72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자재운반, 형틀 조립 및 슬라브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을 운반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이두건 파열’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해당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2009년부터 총 953일간의 건설 일용 근로 내역이 확인되며, 총 705일 간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건설현장 형틀목공 작업 수행 과정에서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 거상 등 어깨 부담 자세가 반복된 점, 상지를 이용한 중량물의 취급이 확인되는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이두건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