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686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2월 20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파지 수거 및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어깨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 입사하여 폐지 수거 및 분류작업을 수행하였음.
○ 근무시간은 07:30~17:30으로, 오전에는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식사시간 한 시간 후, 폐지 수거 작업, 분류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주장함.
○ 분류작업은 폐지를 4가지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주로 2인 작업하였음.
○ 수거 작업은 거래처 6곳으로 이동하여 쟈키와 핸드카로 폐지마대를 운반하고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인 작업하였음.
○ 폐지 마대를 운반 및 하차 하고, 반복적인 자세로 분류작업을 수행하면서 상병에 부담이 되었음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 2021-05-06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5-12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영상 판독 : Lt. shoulder TURE AP // AP, OUTLET VIEW
- No significant abnormality.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1년 5월 3일 ○○○
- CC & PI : Lt. shoulder pain. 금일 작업 중 힘주다 뒤로 넘어짐.
- Sono : RCT
○ 2021년 5월 6일 ○○○○, Rt. shoulder MRI
- full thickness tear of distal supraspinatus tendon
- partial thickness (GIII) of distal segment and tendinopathy of proximal segment of infraspinatus tendon
- subacromial, extrinsic impingement syndrome with ant. subacromial spur, subacromial-subdeltoid bursitis
3) 2021년 5월 10일 ○○○○
- CC : Lt. shoulder pain, 좌측어깨(약1주일 전, 일하다), 일주일전 무거운 물건 옮기다가 넘어지면서 증상발생, 통증이 심하고 팔이 안올라갔다. 통증은 약간 좋아졌지만, 아직 팔이 안올라간다.
- 타병원 MRI : FTRC tear, subacromial osteophyt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⑵ 담당업무(직위) : 파지 수거 및 분류
⑶ 현 직장 근무기간 : 2020. 2. 20. ~ 2021. 5. 3.
⑷ 전체근무이력 : 신청인은 2020년 2월 20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파지 수거 및 분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무력 확인한 바, 가정용 가스배관 조립, 떡 제조 및 포장, 닭 손질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등
가) 담당 업무 : 파지 수거 및 분류
나) 근무형태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8:00~17:00, 신청인 주장 : 07:30~17:30
- 식사 및 휴게 시간 : 식사시간 30분
2) 작업 내용
가) 작업내용
- 수거 작업 : 거래처 앞에 놓인 폐지마대를 쟈키와 핸드카를 이용하여 수거하는 작업
- 상차 작업 : 운반한 폐지마대를 1톤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분류 작업 : 폐지를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
나) 업무 흐름도
- 08:00~11:00 : 분류 작업
- 11:00~11:30 : 식사 시간
- 11:30~15:00 : 수거 작업
- 15:00~17:00 : 분류 작업
다) 특이사항
- 근무인원 : 6명
- 업무분장 : 파지 분류 및 수거 작업
라)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06.14., ○○○○
- 참석자 : 조사자 2인, 사업주 측 대리인, 동료근로자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과 면담 시, 신청인이 주장한 근무 형태와 작업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진행하고 작업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함. 파지 수거 작업, 상차 작업, 분류 작업은 동료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자세를 촬영함.
3) 신체부담 작업
가) 수거작업
① 작업내용 : 거래처 앞에 놓인 폐지마대를 쟈키와 핸드카를 이용하여 수거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차량으로 거래처 근처까지 이동한 후, 핸드카와 쟈키를 하차하여 거래처 앞으로 이동 시킴. 거래처 앞에 놓여진 폐지 마대를 도구를 사용하여 당기거나 미는 형태로 핸드카 및 쟈키 위에 위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핸드카 및 쟈키 위에 위치시킨 후, 상차를 위해 차량까지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뒤로 올리기, 외?내전, 외?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③ 작업량, 작업시간 및 중량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나) 상차작업
① 작업내용 : 운반한 폐지마대를 1톤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쟈키와 핸드카를 사용하여 차량 근처까지 운반하여 폐지마대를 차량의 리프트까지 이동 시킨 후,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량 적재대까지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도구를 사용하여 밀기 또는 당기거나 들어 올리는 형태로 적재대에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뒤로 올리기, 외?내전, 외?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③ 작업량, 작업시간 및 중량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다) 분류작업
① 작업내용 : 폐지를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마대를 하차시켜 작업 바닥에 폐지를 퍼뜨려 놓은 후, 인력 또는 쓰레받기를 사용하여 4가지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함. 쓰레받기로 밀어 분류하거나 양측 손으로 들어 각 종류에 따라 던지는 형태의 분류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외?내전, 외?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③ 작업량, 작업시간 및 중량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라)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확인 불가함.
○ 현장 조사 시,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08:00~17:00라고 주장하였으며 수거 작업 시, 차량 한 대가 상차하는 폐지 중량은 약 1,000kg으로 주장함. 이 외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동의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재활용센터에서 폐지 수거 및 분류작업을 총 1년 6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 됨. 기타 직력으로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10개월간 식품회사 근무와 2013년부터 2017년 10월 까지 제조업체에서 가정용 가스배관 조립 업무를 4년 6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2) 신청인은 신청재해일 1주일 전 폐지 자루를 올리는 과정에서 갈고리로 잡고 있던 마대자루가 찢어지며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후 어깨 통증이 악화되어 ‘○○○’를 방문, 초음파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2021년 MRI 검사 상 ‘회전근개파열’ 진단받음. 이후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1년 5월 10일 ‘○○○○‘을 방문, 5월 11일 ’회전근개봉합술‘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폐지를 수거하고 트럭으로 운반한 후 작업장에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중량물의 취급이 발생하고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외?내전,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올린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20년 이후 약 1년 6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6)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1년 6개월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나, 해당 근무 기간 외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9년 ‘어깨의 충격 증후군’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7) 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어깨부위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년과 2019년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체중 68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폐지 마대를 운반 및 하차하고, 반복적인 자세로 분류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특별진찰 근무력 확인결과, 신청인은 2020년 2월 20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파지 수거 및 분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무력 확인한 바, 가정용 가스배관 조립, 떡 제조 및 포장, 닭 손질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작업이 확인되는 점, 작업과정에서 어깨 거상, 내외전, 회전, 비틀림 등의 동작으로 인한 어깨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파지 수거 및 분류업무 작업기간이 다소 짧지만 어깨부담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악화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