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 요천부(L4-5 , 좌측)/척추협착 , 요천부(L5-S1 , 좌측)/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L4-5 , 좌측)/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L5-S1 , 좌측)/근육긴장 ,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88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 요천부(L4-5, 좌측)’,‘척추협착, 요천부(L5-S1, 좌측)’,‘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L4-5, 좌측)’,‘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L5-S1, 좌측)’및‘근육긴장,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보통인부업무를, 2014년부터 2019년 재해일 이전까지 조적 기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1. 27.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적과 미장업무를 7:3으로 서울과 경기도권의 아파트, 상가, 빌라, 건물의 담벼락의 벽돌쌓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 평균 800장의 조적 업무를 수행하고, 레미탈 40kg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허리를 굽혔다 펴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업무의 가중으로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9. 1. 3. ○○ - cc : Lt. thigh pain(안정시 통증 없음) - onset : old/ 약 1주일 전 - PI : Lt. leg numbness(발까지 내려가는 느낌), Lt. gluteal pain, Rt. elbow pain ○ 2019. 12. 13. ○○ 머리 감을 때 의자에 앉아 수그릴 수가 없다. 걸을 때 더 아프다. 좌측 대퇴 후면은 손으로 누르기만 해도 아프다. ○ 2019. 12. 20. ○○ L-spine CT : bulging disc with resulting in spinal stenosis, at L4-5, L5-S1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상기병증(척추협착, 요천부, 근육긴장,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으로 본원에서 통원치료 받고 계신 환자분으로, 포괄적 한방 Tx.를 받으시고 현재 상기 상태이십니다. 상기 척추협착 및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본원 L-spine CT상 L-spine CT Bulging disc with resulting in spinal stenosis, at L4-5, L5-S1, 판독결과 나오셨으며, 상기증상은 좌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임상 소견 : 2021년 6월3일 요추 MRI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의 퇴행 및 좌측 신경공으로 돌출 그리고 경도의 협착 소견 관찰됨.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퇴행 및 팽륜 소견 관찰되나 척추관 협착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영상 판독 : L-SPINE MRI - T9-10; disc degeneration. - T10-11; disc degeneration. - L1-2; disc degeneration. - L4-5; Diffuse bulging disc, disc degeneration. - L5-S1; Diffuse bulging disc, disc degeneration. End plates degenerative chang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건설업 - 본사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현장주소 : (이하 주소 생략) 신축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2) 근무형태 ○ 현재 사업장 - 담당업무: 건설업 및 일반 조적공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3~5일, 1주 평균 22.5~3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90분, 점심식사시간과 함께 휴식시간 가짐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조적공 기공 2015.01 - 2019.10.13 (재해발생일 기준) 113일 건설 잡부 2005.07 - 2014.12 263일 택시기사 2001.11.17.- 2002.12.11. 10개월 8일 나. 업무내용 1) 작업내용 ○ 자재 운반 작업: 벽돌을 운반하는 작업. ○ 레미탈 혼합 작업: 레미탈과 물을 믹서기를 사용하여 혼합하는 작업. ○ 벽돌 조적 작업: 벽돌을 쌓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07:00 - 11:30 출근 후 자재(벽돌)운반, 레미탈 혼합 작업, 조적 작업 ○ 11:30 - 13:00 점심 식사 ○ 13:00 - 16:00 자재(벽돌)운반, 레미탈 혼합 작업, 조적 작업 후 퇴근 3) 특이사항 ○ 근무 인원: 2인 1조 (기공-신청인, 조공-작업 동료자) ○ 업무 분담 - 주 업무: 벽돌 조적 - 주 외 업무: 자재 운반, 레미탈 혼합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자재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1) 작업내용 : 작업할 곳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800장의 벽돌을 대차에 상차하고 이동 후 하차하는 작업을 함 2) 작업방법 ① 벽돌 상하차 : 어깨 아래에 13단까지 적재되어 있는 벽돌을 양손으로 한번에 5장씩 들어 대차에 1단에서 13단까지 쌓는 작업을 함. 벽돌을 양손으로 파지 시 허리를 45도 이상 굽이고 팔을 뻗은 자세에서 좌우로 회전하고 꺾는 자세가 반복됨. 몸통에서 멀리 있는 벽돌을 파지하기 위해 허리를 45도 굽히고 팔을 뻗을 때 손이 어깨위로 올라가는 자세가 반복됨. 1단에서 9~10단까지의 벽돌을 파지할 경우 허리가 앞으로 90도 굽히고 쪼그린 상태에서 양팔을 뻗는 자세가 반복됨 ② 벽돌 운반 : 대차에 1단에서 13단까지 쌓은 벽돌 130장(10장/단)을 조적작업을 할 장소로 밀고 당겨서 운반하는 작업을 함. 허리 높이에 위치한 대차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으로 밀면서 걸을 때 허리가 20도 이내로 굽혀진 상태에서 이동대차 주행 시 허리가 좌우로 10도 이내로 회전이 반복됨 3) 신체부담작업 : 허리 앞으로 굽히기(45도 초과), 허리 좌우 회전, 꺾임(10도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무게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4) 작업량, 중량 및 시간 ① 작업 종류 : 벽돌 운반 - 취급 중량 : 1.8kg - 취급 횟수 : 벽돌 800장 - 3회 취급(상차+하차+운반) - 작업 중량 : 4320kg - 1인 작업 : 2160kg - 작업 시간 : 1.5시간 - 자재 운반 작업 ※ 2인 1조 작업임. ※ 취급 벽돌의 무게는 현장마다 다양하나 본원에 내원한 조적공들의 조사서를 바탕으로 보편적으로 취급한 벽돌의 종류와 무게를 작업량에 적용함 ※ 본원에 내원한 조적공들의 보편적인 업무 수행방법을 적용함 나. 레미탈 혼합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1) 작업내용 : 사모래통에 레미탈 3포와 물 1.5통을 인력으로 들어 쏟아 붓고, 믹서기를 인력으로 들어 사모래통에 꽂아 넣고 서 있는 자세에서 손잡이를 계속 파지한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조정하여 섞는 작업을 함 2) 작업방법 ① 레미탈 투입 작업 : 레미탈을 들 때 허리를 45도 굽혀 쪼그린 자세에서 팔을 뻗어 양손으로 레미탈을 들고 사모래통이 있는 곳으로 이동함. 레미탈을 무릎 높이의 사모래통 위에 올리기 위해 허리를 45도 굽힌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왼손으로 레미탈을 잡아 지지하고 오른손으로 흙손을 들어 레미탈 포대를 5~6번 찔러서 구멍을 냄. 구멍이 난 레미탈 포대를 허리를 굽혀 팔을 뻗어 양손으로 위로 들어 올려 레미탈이 아래로 쏟아지게 함. 레미탈을 들어서 사모래통에 쏟아 붓는 작업을 할 동안 허리는 계속 45도 굽혀진 자세를 유지함 ② 레미탈 혼합 작업 : 자전거 손잡이 잡듯이 믹서기 손잡이를 잡고 들어서 사모래통에 꽂아 넣음. 서 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15도 굽혀 자전거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하체는 믹서기를 지지하기 위해 움직임이 적고 허리와 팔을 좌우로 회전하면서 5~7분 동안 반복함. 혼합 작업을 하루에 2~3회 실시함 3) 신체부담작업 : 허리 앞으로 굽히기(20-45도), 허리 좌우 회전(10도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무게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4) 작업량, 중량 및 시간 ① 작업 종류 : 레미탈 운반 - 취급 중량 : 40kg - 취급 횟수 : 6~9포 사용 - 1회(운반) - 작업 중량 : 240~360kg ② 작업 종류 : 물통 운반 - 취급 중량 : 18kg - 취급 횟수 : 3~4.5통 사용 - 1회(운반) - 작업 중량 : 54~81kg ③ 작업 종류 : 믹서기 사용 - 취급 중량 : 7.5kg - 취급 횟수 : 2~3회 - 작업 중량 :15~22.5kg - 작업 시간 : ④ 총 작업중량 : 154.5~231.75kg ⑤ 총 작업시간 : 2시간 ※ 2인 1조 작업임 ※ 레미탈과 물의 배합 비율은 본원에 내원한 조적공들의 조사서를 바탕으로 평균치를 구하여 작업량에 적용함 ※ 레미탈 운반량 및 사용량은 본원에 내원한 조적공들의 레미탈 운반량의 평균치를 구하여 신청인의 벽돌 조적 작업량에 치환하여 값을 산정함 ※ 본원에 내원한 조적공들의 보편적인 업무 수행방법을 적용함 다. 조적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1) 작업내용 : 오른손으로 흙손을 들고 레미탈을 퍼서 벽에 바르고 벽돌을 조적하거나 왼손에 벽돌을 들어 오른손에 든 흙손을 이용하여 레미탈을 벽돌의 1~2면만 발릴 정도로 퍼서 바르고 벽돌을 쌓는 작업을 함 2) 작업방법 ① 레미탈 흙손에 퍼고 바르기 작업: 사모래통에서 레미탈을 3kg씩 퍼는 작업 시 오른손에 흙손을 파지하고 허리를 45도에서 90도 굽혀 팔을 뻗음. 레미탈을 바닥에 바를 때 허리는 앞으로 굽히고 무릎을 쪼그린 자세이며 어깨 위 높이에 레미탈을 바를 때는 흙손을 든 오른손이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임 ② 벽돌 조적: 한 손으로 벽돌을 들어 레미탈이 발린 곳에 얹는 작업을 함. 어깨 위에 벽돌을 쌓을 때 벽돌을 든 손(한손 또는 양손)이 어깨 위로 올린 자세가 발생됨 3) 신체부담작업 : 허리 앞으로 굽히기(45도 초과), 허리 좌우, 회전 꺾임(10도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무게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4) 작업량, 중량 및 시간 ① 작업 종류 : 레미탈 흙손에 퍼고 벽에 바르기 - 취급 중량 : 3kg - 취급 횟수 : 98~147회 - 작업 중량 : 294~441kg ② 작업 종류 : 벽돌 조적하기 - 취급 중량 : 1.8kg - 취급 횟수 : 800장 - 1회(조적) - 작업 중량 : 1440kg ③ 총 작업중량 : 1734~1881kg ④ 총 작업시간 : 4시간 ※ 사용도구는 흙손 : 0.2kg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7. 2. 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보통인부, 조적공으로 2005년부터 신청재해일 2019년 까지 총 376일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인은, 2012년경부터 조적 업무를배워 2015년 이후 기공으로 하루 15일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는 분으로, 조적 업무를 시작한 이후 허리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19년 12월 ○○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신청상병 진단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유지함. 최근 2년 동안 휴직상태 유지하고 있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 조적공으로 해당 작업은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작업, 허리의 전방 굴곡 및 후방 신전, 회전 및 꺾임 등의 신체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2005년부터 건설현장 근무 이력이 총 376일이 확인되며, 조적공업무는 2012년경부터 시작하였다고 진술함(월 15일 이상 근무하였음을 주장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중 ‘(1) 척추협착, 요천부(L4-5, 좌측), (3)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L4-5, 좌측)’가 확인되며, 이로 인한 ‘(5) 근육긴장,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좌측)’ 증상 가능하다는 소견임.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요통과 관련한 진단과 보존적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2005년부터로 확인되나, 신청인 진술 상 2012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어 총 8년 정도의 직력이 인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조적 조공 및 기공의 업무 특성상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허리의 부적절한 신체부담 자세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 중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L4-5, 좌측), 근육긴장,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좌측)’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되며, 확인 상병 ‘척추협착, 요천부(L4-5, 좌측)’의 경우 신청인의 근무기간 및 상병의 기전 및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낮음’으로 판단됨. 또한 신청상병 ‘척추협착,요천부(L5-S1,좌측),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L5-S1, 좌측)’은 본원 특별진찰 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마.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 ○ 2013년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월(5회)] - M6265 근육긴장, 골반부분 및 대퇴[6월(3회), 7월(1회)] ○ 2017년 - M5447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8월(1회)] - M6265 근육긴장, 골반부분 및 대퇴[8월(6회), 9월(9회), 10월(1회)] ○ 2019년 -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1월(14회), 2월(1회), 3월(1회)]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5cm, 몸무게 7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서울과 경기도권의 아파트, 상가, 빌라, 건물의 담벼락의 벽돌을 쌓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평균 800장의 조적 업무를 수행하고, 레미탈 40kg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허리를 굽혔다 펴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업무의 가중으로 해당 부위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8. 9. 개최된 제241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협착, 요천부(L5-S1, 좌측)’및‘근육긴장,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좌측)’은 상병명 확인되나 ‘척추협착, 요천부(L4-5, 좌측)’,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L4-5, 좌측)’ 및‘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L5-S1, 좌측)’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무력 확인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2005. 7월부터 2014. 12월까지 9년 6개월(실근로일 263일) 동안 보통 인부로, 2015. 1월부터 2019. 10월까지 약 4년 10개월(실근로일 113일) 동안 조적공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1일 150~200kg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 및 다리에 부담이 확인되는 점, 업무 수행 중 반복적으로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등의 불안정 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신체부담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한 바,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척추협착, 요천부(L4-5, 좌측)’,‘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L4-5, 좌측)’ 및‘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L5-S1, 좌측)’이 확인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 요천부(L4-5, 좌측)’,‘척추협착, 요천부(L5-S1, 좌측)’,‘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L4-5, 좌측)’,‘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L5-S1, 좌측)’ 및 ‘근육긴장,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