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689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및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심의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19.부터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근무 중, 2020. 12. 2. 14시경 40kg의 시멘트 포대를 들다가 어깨에서 우드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시멘트 포대를 놓쳤고, 이에 업무상 사고로 “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 손상, 좌측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해 신청하였으나, “좌측 견관절 염좌” 상병에 대해서만 승인(나머지 불승인)되어, 2021. 2. 3.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업무상질병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 4. 14.부터 2017. 12. 31.까지 (이하 주소 생략) ○○에서 전기기술직으로 약 8년 9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며, 전기기술직이라고 하나 동시간대 근무인원이 경비원 1명, 전기기술직 1명으로 세대 및 공용구역 전기 수리 뿐만 아니라 전지작업, 예초기 작업, 낙엽제거, 제설작업, 지하주차장 누수관리 작업 등의 상지거상이 빈번한 어깨에 부담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였고, 당해 아파트 근무 중, 쉬는 날에는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자로 근무하였으며, 이로 인해 어깨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3~4년 전 어깨 수술을 하였고, 이후, 생계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컨테이너사무실 제작 및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 12. 2.자에 40kg 시멘트 포대를 들다가 좌측 어깨에 소리가 나며,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지
<2020. 12. 7. ○○ 진료기록부>
- S: 좌측 어깨 통증 ---30분전
- O: 일하다가 뚝 소리가 남
- A: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M79108 기타 근통, 여러부위
K297 상세불명의 위염
<2021. 2. 3. ○○ 의무기록지>
- C.C: 좌측 어깨 통증
12월 무거운 물건 들다가 우두둑 소리가 났다.
12/7 타병원: x-ray
→ 인대가 찢어진 것 같다.
→ DN○3회
<2021. 2. 3. ○○ 수술기록지>
- 수술명: A/S Supraspinatus repair
A/S acromioplasty, Synovectomy & Bursectomy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2021년2월4일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번연절제술,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 환자로 외래 추시관찰 요함
○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
-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및 충격증후군 소견임
-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건설일용직(잡부)
○ 근무기간: 2020.10.19.~2020.12.30.(약 56일 근무)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 15분/회, 2회/일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건설일용직(잡부) 1년 8개월
- ○○○○○ 2개월
- 컨테이너 내부 인테리어 시공 1개월
- 아파트 시설물관리 8년 9개월
- 천장재 납품 6년 3개월
- 천장방수 시공 8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주로 건설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외 청소 또는 미장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건설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동영상. 건설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
○ 작업내용: 건설자재(유로폼, 파이프, 각재, 합판, 시멘트 포대 등)를 필요한 지점에 운반하거나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유로폼: 1개 또는 2개의 유로폼을 양손으로 잡고 세운 후, 각각 아래팔이 신전된 상태에서 옆 부분을 양손으로 각각 잡고, 들어서 정해진 장소로 옮겨 정리함
- 파이프, 각재: 허리를 굴곡하여 2~3개의 파이프 및 각재를 양손으로 한 번에 잡아 어깨에 걸친 후, 정해진 장소로 운반하여 정리함
- 합판: 합판의 양옆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후, 합판을 가로로 눕혀 한쪽 팔은 아래쪽을 받치고, 나머지 한쪽 팔은 위쪽을 잡아 운반하여 정리함
- 시멘트 포대: 허리를 굴곡하여 양손을 시멘트 포대 밑을 받친 후, 양팔에 힘을 주어 시멘트 포대를 어깨 위에 걸쳐 운반함
○ 작업시간: 4~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 19kg, 파이프 20~30kg, 목재(합판, 각재) 7~10kg, 시멘트 포대 40kg 등
○ 작업량: 주로 유로폼, 목재, 파이프, 시멘트 포대 등 7~40kg의 중량물을 약 50~150회/일 운반함
※ 태양광 패널 시공 현장은 주로 산악지형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신청인은 산 아래에서 트럭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상차하여 현장으로 이동 한 후, 하차하여 운반하였음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 ~ 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시멘트 포대, 파이프 및 각재 운반 시, 어깨로 운반하며, 접촉압박, 어깨들림 있음
- 건설자재 운반 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 건설자재 적재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건설자재를 들어 올릴 때,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건설현장 특성상 바닥이 불안정하여 양팔의 신체부담이 증가함
< 건설 일용직 외 작업에 대한 사항>
■ ○○(○○○○○_2개월)
○ 2019.10.21. ~ 2019.12.30. 기간 동안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으로 근무하며, 주 2회, 1시간/회 정도 산불진화 훈련을 수행하였고, 훈련 시, 40kg의 물 호스를 감아놓은 장비를 어깨에 메고, 산악지형을 이동하여 호스를 풀어 타 대원의 호스와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컨테이너 내부 인테리어 시공_1개월)
○ 2019.03.02. ~ 2019.03.25. 기간 동안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건설현장 등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사무실의 내부 인테리어를 위해 천장, 벽, 바닥에 합판을 맞추어 타카로 박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
○○(시설물관리_8년 9개월)
○ 2009.04.14. ~ 2017.12.31. 기간 동안 아파트의 전기기술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 및 제출자료에서 확인됨
○ 신청인이 기전실 담당자로 고용되었으나, 근무 당시, 동시간대 근무인원은 경비원 1명을 제외하고, 신청인 혼자서 근무하였고, 제출된 업무일지의 내용 상, 전기관련 작업뿐 아니라, 아파트 전체의 전반적인 시설 및 환경 관련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근무시간: 07:00 ~ 익일 07:00, 24시간 교대근무
○ 동 시간 대 근무인원: 경비원 1명, 기전실 1명(신청인)
○ 세대 수: 229세대(4개동)
○ 작업량: 일일 5~6건의 전기, 기타시설 및 환경관련 작업 수행하였고, 1~5시간 정도 양팔의 거상 및 반복사용을 하였다고 진술함
○ 기타 환경관련 작업: 봄/가을철 - 전지작업, 봄/여름철 - 예초기 작업, 겨울철 - 제설작업, 장마철 - 지하 주차장 누수 관리 작업
○ 해당 아파트 재직 중, 휴일을 이용하여 간헐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음
■ ◇◇◇◇(6년 3개월)
○ 2002.10.14. ~ 2009.01.01. 기간 동안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에서 확인되며, 천장재 및 경량철골의 자재 납품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납품 시, 일일 20~30kg의 자재를 차량에 상차하여 현장으로 이동 후,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20~30kg의 자재, 100~150회 상하차)
■ ㈜○○○○○(8개월)
○ 1998.03.01. ~ 1998.11.14. 기간 동안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에서 확인되며, 터널현장에서 상지를 거상하여 천장, 벽체 등의 방수시공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및 충격증후군 소견입니다.
-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소견입니다.
- 2017년 좌측 어깨 수술 과거력
- 좌측 어깨 MRI 소견(2021-06-14)
: SST - full-thickness retear with muscle retraction and atrophy
: SSC - focal partial tear
: ACJ - arthrosis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건설일용직으로 1년 8월 근무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과거 직력 상 아파트 시설물 관리 8년 9월(~2017년) 확인됨
- 1인 작업자로 상당 기간 아파트 시설물 관리 실시하였고, 근무 기간 중 관련 부위 진료력이 다수 확인되었다면 2017년 좌측 어깨 수술의 업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 2020년 12월 2일 40kg 시멘트 포대를 들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 등 신청인의 건설 일용직 근무 시의 신체 부담 작업과 좌측 극상건의 재파열(retear)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11월(2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11월(5회), 12월(2회)]
○ 2012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증후군 [1월(2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월(2회), 3월(1회), 5월(1회), 6월(1회), 11월(1회)]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1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월(1회), 4월(1회), 5월(1회), 7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4월(2회), 5월(2회), 8월(1회), 9월(3회), 10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5월(2회), 6월(3회), 7월(4회), 12월(1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5월(2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6월(1회), 12월(1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7월(3회), 8월(5회)]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9월(4회), 10월(3회)]
○ 2016년 진료기록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3월(1회), 8월(2회), 9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증후군 [8월(2회), 9월(1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8월(2회), 9월(2회), 10월(3회), 11월(1회), 12월(2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9월 9일간 입원_△△△]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0월(3회), 12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1월(1회), 9월(1회), 11월(5회), 12월(2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3월(2회)]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4월(2회), 11월(5회), 12월(2회)]
M2491. 상세불명의 관절장애, 어깨부분 [4월(2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4월(1회), 5월(1회)]
S437. 견갑대의 가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4월(3회), 5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9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2월(1회), 9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2월(1회)]
M6591.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10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증후군 [1월(1회), 12월(1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1월(1회), 12월(3회)]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5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8월(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2월(3회)]
○ 2021년 진료기록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월(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88. 5. 29. 재해
- 사업장명: ○○(주)
- 신청상병: 다발성 요추 횡돌기 골절(좌측 1,2,3,4 요추) 및 우측 대둔근 좌상
○ 2020. 12. 2. 재해(일부승인)
- 사업장명: ㈜○○○○○
- 승인상병: (좌) 견관절 염좌
- 불승인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 손상,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69kg
○ 우세손: 좌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파트에서 전기기술직으로 약 8년 9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상지 거상이 빈번한 어깨 부담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였고, 당해 아파트 근무 중 쉬는 날에는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자로 근무하였으며, 이로 인해 어깨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2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천장재 납품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쉬는 날에는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후에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천장재 납품 업무시 중량물 취급을 하였으며, 이후 수행한 시설관리 업무시 신청인 혼자 시설관리를 담당하면서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시 어깨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 및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자재 운반 등의 업무수행 시에도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에 노출된 점,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2017년 파열된 어깨가 재파열된 것은 업무로 인한 악화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로 변경하여 심의하였고, 변경 심의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회전근개파열이 있는 상태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상병이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깨 부담작업과 관련이 적은 상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및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심의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