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및 이두박근건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691
· 판정일: 2021-08-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및 이두박근건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년 1월 2일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상가, 주택공공지역 및 관공서의 폐형광등 및 폐전지 수거 업무를 하는 중 좌측 견관절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악화되었고, 2020년 4월 초 간헐적으로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 하면서 근무하다 올해 2월경 교통사고(차량에 타고 있던 중 뒤에서 받았음) 후 통증이 심해져 3월 22일에 수술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수거함에서 꺼내어 탑차에 올린 후 분류장소에 도착하면 수거 했던 박스들을 하차 하여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에서 2015년 01월부터 2020년 04월까지 약 5년 3개월간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해왔음. (신청인은 5년 3개월간 환경미화 업무를 하였으며, 사무업무 9년 5개월, 철판조립 1년, 주유,결제업무 1년 4개월 수행함)
- 신청인은 수거작업, 상차작업, 하차작업, 분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4.01. 의무기록(○○○○○)
- 무거운 거에 찧였다.
- pain/Td (0/+) on 1st metacarpal bone
- Lt shoulder pain
- ROM : FF 170` Abd 160`
- X-ray : large calcification, near G.tuberosity, Lt.
○ 2021.03.12. 의무기록(○○○○)
- Lt shoulder, total LOM
- MRI : sLAP and RCPT, calcification +
○ 2021.04.27.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주증상 좌측 어깨 통증
- 현병력 : 2020년 4월 초 통증이 발생하여 간헐적으로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 하면서 근무하다가, 올해 2월경 교통사고(차량에 타고 있던 중 뒤에서 받았음)가 있었고 이후 통증이 심해졌음. 올해 3월 좌측 어깨 MRI 촬영하고 3월 22일 수술하였음(관절경적 변연절제, 활액막 절제 및 견봉성형술).
- 우세손 : 우측
- 과거력 : 2011년 좌측 전완부 힘줄 및 신경 손상(산재, 업무상 사고)
- 직업력
2015.01.02-현재 ○○, 환경미화
2013.03.02-2015.01.01 (주)○○○, 관리
2012.03.02-2013.02.28 (주)□□□
- 신체검진 : LT shoulder: nearly full ROM
- 검사소견 : Lt shoulder MRI (2021.02.17): tendinosis or partia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 진단명
Rotator cuff syndrome
Biceps brachii tendonitis
Calcific tendinitis of shoulder
○ 외부 영상 판독(○○○○)
Lt shoulder MRI (2021.02.17):
Tendinosis of SSP tendon especially at critical zone showing focal swelling DDx intrasubstance partial tear
SASD bursutus R/O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Subchondral cysts at greater tuberosity
====== [Conclusion] ======
R/O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내원 당시 좌측 견관절의 심한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하며 타병원 정밀검사(MRI) 확인 결과 회전근개 및 관절와순, 이두박근건 파열로 수술적 치료 요하는 상태로 2021년 03월 22일 좌측 견관절에 대하여 전신마취하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활액막 절제술 및 견봉성형술등 수술적 가료 시행한 환자로 환자의 연령, MRI영상, 관절경 영상등 환자 상태, 환자의 업무내용등으로 보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기간동안 지속적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규칙적 교대근무
○ 직종 : (941)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 2015. 1. 2.~2020. 4. 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3.5일/ 1주 평균 28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환경미화 업무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1997년 05월 27일 ~ 2005년 01월 01일 : ○○○○○, 사무업무
○ 2007년 09월 01일 ~ 2008년 12월 31일 : ◇◇◇◇◇, 주유, 결제업무
○ 2012년 03월 02일 ~ 2013년 02년 28일 : 주식회사□□□, 철판조립업무
○ 2013년 03월 02일 ~ 2015년 01월 01일 : ㈜○○○, 사무업무
○ 2015년 01월 02일 ~ 2020년 04월 01일 : ○○, 환경미화업무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실 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 ~ 13:00 (별도 휴게시간 없음.)
○ 참고사항 : 7일 근무 후 7일 쉬는 규칙적 교대근무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청소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 총 3명(3인 1조로 1명 운전, 2명 환경미화업무)
○ 업무내용 : 수거작업 → 상차작업→ 하차작업 → 분류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참여, 보험가입자-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월별 중량집계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근로자, 신장 168cm)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확인됨
가) 수거작업(동영상. 수거작업1,2)
○ 작업내용 : 1)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막대형 폐형광등이 담긴 박스를 양손으로 들고 바닥에 내려놓은 후 원형 폐형광등이 담긴 박스를 들어올려 막대형 폐형광등 박스에 부은 후 박스를 들고 탑차로 이동한다. 2) 폐건전지를 수거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 및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주관절 굴곡-내회전하여 좌측 손으로 마대를 잡고 우측 손으로 폐건전지가 담긴 통을 잡아 마대안으로 넣은 후 수거함에 남아있는 폐건전지를 양손으로 마대안으로 쓸어 담는다.
○ 작업시간 : 3시간
○ 이동거리 및 작업높이 : 수거함-탑차(5m), 탑차높이(88cm), 수거함높이(42cm~9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대1(21.9kg), 마대2(21.6kg), 마대3(23.24kg), 마대4(15.64kg), 박스1(39.26kg), 박스2(23.6kg)
○ 총 취급 중량물
1) 마대 평균(20.59kg) x 15마대 ÷ 2인작업 = 154.42kg/일일
2) 박스 평균(31.4kg) x 38박스 ÷ 2인작업 = 597kg/일일
3) 1) + 2) = 평균 751.42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폐건전지 15마대, 폐형광등 38박스 내외로 수거함.
2) 1회 작업 시 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평균적으로 ○○구 45곳 수거함.(민원 있을시 10곳 추가로 수거함)
나) 상차작업(동영상. 상차작업)
○ 작업내용 : 수거한 박스와 마대를 탑차에 올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탑차 안쪽에 적재된 박스 위에 올린 후 양손으로 밀어 넣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대1(21.9kg), 마대2(21.6kg), 마대3(23.24kg), 마대4(15.64kg), 박스1(39.26kg), 박스2(23.6kg)
○ 총 취급 중량물
1) 마대 평균(20.59kg) x 15마대 ÷ 2인작업 = 154.42kg/일일
2) 박스 평균(31.4kg) x 38박스 ÷ 2인작업 = 597kg/일일
3) 1) + 2) = 평균 751.42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폐건전지 15마대, 폐형광등 38박스 내외로 상차함.(2인작업)
2) 1회 작업 시 30초 소요됨.
다) 하차작업(동영상. 하차작업)
○ 작업내용 : 박스와 마대를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바닥에 내려놓고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마대를 잡아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이동거리 및 작업높이 : 탑차-분류장(2~3m), 탑차높이(88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대1(21.9kg), 마대2(21.6kg), 마대3(23.24kg), 마대4(15.64kg, 박스1(39.26kg), 박스2(23.6kg)
○ 총 취급 중량물
1) 마대 평균(20.59kg) x 15마대 ÷ 2인작업 = 154.42kg/일일
2) 박스 평균(31.4kg) x 38박스 ÷ 2인작업 = 597kg/일일
3) 1) + 2) = 평균 751.42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폐건전지 15마대, 폐형광등 38박스 내외로 하차함.(2인작업)
2) 1회 작업시 30초 소요됨.
라) 분류작업(동영상. 분류작업1,2,3)
○ 작업내용 :1) 폐형광등을 분류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폐형광등을 양손으로 잡고 요추를 회전하여 뒤에 위치한 분류통으로 이동하여 어깨높이로 들어 올려 박스 안에 넣는다. 2) 분류한 박스를 위로 올리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폐형광등이 담긴 박스를 어깨높이로 들어 올려 적재한다. 3) 분류한 박스를 파레트 위로 옮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박스를 잡고 우측 손으로 밑박스를 잡아 끌어 당겨 파레트 위로 옮긴다.
○ 작업시간 : 3시간
○ 작업높이 : 작업대높이(82cm), 분류박스높이(70cm~156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폐형광등1(0.14kg), 폐형광등2(0.12kg), 폐형광등3(0.12kg), 폐형광등4(0.4kg), 분류박스1(63.65kg), 분류박스2(59.82kg), 분류박스3(79.70kg)
○ 총 취급 중량물
1) 폐형광등 평균(0.2kg) x 10개씩 x 532회 ÷ 2인작업 = 532kg/일일
2) 분류박스 평균(67.7kg) x 16박스 ÷ 2인작업 = 541.6kg/일일
3) 1) + 2) = 평균 1,073.6kg/일일
○ 작업량
1) 폐형광등 90회 분류작업함.
2) 폐형광등 분류 작업시 1회 30초 소요됨.
3) 분류박스 8박스 운반작업함.
4) 분류박스 운반 작업시 1회 1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분류박스를 파레트 위로 운반하기 위해 분류박스 67.7kg 3박스씩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부담이 되며, 일일 평균 6회 밀고 당기는 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작업별 신체부담
작업 중 좌측 어깨의 굴곡과 외전 자세, 그리고 반복동작이 자주 발생하여 좌측 어깨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
2) 업무 관련성 평가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좌측 어깨의 굴곡과 외전 자세 및 반복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좌측 어깨의 부담이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 3개월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4-06-23~06-24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2차례, ○○
○ 2015-11-11 (M6521) 석회성 힘줄염, 어깨부분, ○○
○ 2015-11-14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 2015-11-23~2016-06-10 (M755) 어깨의 윤활낭염,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6차례, ○○
○ 2016-03-10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 2016-06-24~2020-12-01 (M771) 회전근개 증후군 28차례, □□
○ 2016-10-28~2017-02-06 (M751) 회전근개 증후군, (M753) 어깨의석회성힘줄염 23차례, □□
○ 2017-01-18~04-27 (M751) 회전근개 증후군, (S437) 견갑대기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16차례, △△
○ 2017-05-19~06-08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3차례, □□□□
○ 2017-08-03~10-17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M751) 회전근개 증후군 15차례, △△△
○ 2020-04-01~06-09 (M6521) 석회성 힘줄염, 어깨부분 7차례, ○○○○○
○ 2020-06-25~08-04 (M6091) 상세불명 근염, 어깨부분 6차례, ◇◇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9cm, 체중 70kg
○ 흡연 : 1일 1갑, 20년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축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수거함에서 꺼내어 탑차에 올린 후 분류장소에 도착하면 수거 했던 박스들을 하차 하여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및 이두박근건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년 1월부터 약 5년 3개월간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과정에서 어깨의 굴곡, 외전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가 담긴 마대, 박스 등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및 이두박근건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