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 상과염(우측 , 테니스엘보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692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외측 상과염(우측, 테니스엘보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건축현장에서 2020. 11. 16.부터 2020. 12. 11.까지 보통인부로 근무하였으며, 작업 중 팔꿈치 통증으로 2020. 12. 16.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1년까지 중·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2003년부터 2020년 1월까지 2.5톤 및 14톤 트럭 등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는 조경 현장에서 보통인부로 일하다가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현 적용사업장인 ○○○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로 일하였음.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3~4일 동안은 써포트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바닥에 떨어진 시멘트를 마대에 담는 작업을 수행할 때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무거운 중량의 자재들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면서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보험 가입자 의견서 - 사업주는 신청인이 당 현장에서 근무당시에 재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수행한 작업 또한 자재정리 등 단순 청소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은 없었다고 주장함. - 사업주는 신청인이 주장한 재해발생일 이후에도 당 현장에 3일간 출근하여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정상 퇴근한 점을 미루어보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는 당 현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함. -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통해 □□□□의 안전차장은 현장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근무한 기간 동안 어떠한 사고발생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통해 신청인의 동료근로자인 ○○○ 반장은 신청인과 근무하면서 신청인이 다치는 모습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2. 16. ○○○○ : 우측 손이 아프다. 물건 들기가 힘들다. x about 1 month. → R/O Tennis elbow Rt. → 2021년 1월까지 보존적 치료 시행함. 2)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6월 07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팔꿈치관절 MRI 상 명확한 외측상과염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 [Right Elbow MRI (2021-06-07) 판독 (본원)] 1. Medial supporting structures & common flexor tendons; negative. 2. Lateral supporting structures & common extensor tendons; negative. 3. Bone, cartilage, muscles & soft tissue; negative. 4.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건설일괄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본사 : (이하 주소 생략) - 실 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근무기간 : 2020. 11. 16. ~ 2020. 12. 11. (근무일수 21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 시간 : 07:30 ~ 16:30 ○ 식사 및 휴게시간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사업주 의견 : 1일 2회/오전 30분, 오후 30분) ○ 담당업무 : 보통인부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업무기간 - 보통인부 : 2020년 5월 ~ 2020년 12월 11일(총 근무기간: 46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차량운전 : 2003년 10월 11일 ~ 2020년 12월 31일(총 근무기간: 17년 2개월, 사업자등록이력) / 2017년 7월 24일 ~ 2019년 10월 1일(총 근무기간: 1년 2개월, 4대보험 취득이력)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신청인 측 주장 - 신청인은 2000년 01월까지 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이후에는 차량 운행 업무를 2020년 01월까지 수행 후, 타 업무를 수행하다 2020년 08월 1달간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 객관적 자료인 사업주등록이력을 통해 신청인이 차량운전업무를 2003년 10월 1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차량운전업무를 수행했음을 - 신청인은 2020년 07월 한달동안 조경업무(전지작업/ 나뭇가지정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객관적 자료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신청인이 2020년 05월~07월까지 약 24일간 조경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 신청인은 ○○○ 건설현장에서 2020년 10월~12월까지 현장의 자재정리, 청소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객관적 자료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신청인이 적용사업장에서 2020년 11월~12월(재해발생일 기준)까지 21일간 근무하였음을 확인함. - 신청인은 2003년~2020년까지 개인 사업자로 대형차량 운행을 수행했으며, 2017년~2019년 간 주식회사 ◇◇◇◇ 정한 물류에서 지입차량으로 업무를 받아 차량운행을 수행했다고 주장함. ※ 객관적자료인 4대보험 취득이력을 통해 신청인이 2017년~2019년간 주식회사 ◇◇◇◇ △△△△에서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했음을 확인함.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자료없음. 보험가입자 측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통해 사업주가 주장하는 입사일(2020년 11월 16일)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입사일(2020년 10월)의 이견이 있음.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2020년 12월 19일~22일까지 3일간 근무 후, 2020년 12월 23일~현재까지 휴직중임.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 자재정리: 각종 자재의 운반 및 정리정돈작업 ○ 청소작업: 폐기물 또는 쓰레기를 빗자루, 삽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시간별 업무내용 :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자재정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각종 자재의 운반 및 정리정돈작업 ○ 작업방법 : 자재의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발생되는 각종 자재들을 정리정돈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각종 자재를 양손으로 들어올려서 운반하거나 중량물의 경우는 어꺠에 올려서 보관장소로 운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나) 청소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폐기물 또는 쓰레기를 빗자루, 삽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현장에 산재되어있는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빗자루와 삽을 이용하여 청소 후 마대자루에 담아 톤백에 옮기는 작업으로 양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상하좌우로 쓸면서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모르고 삽을 양손으로 잡아 마대자루에 폐기물을 담아 톤백에 모으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01년까지 중·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2003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차량 운전(2.5톤 및 14톤 트럭)을 하였고,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는 조경 현장에서 보통인부로 일하다가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로 일하였음을 주장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0년 12월 11일까지 현재 사업장(㈜○○○)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총 21일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2020년 11월에 총 1일의 건설현장(내장제 해체),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24일의 조경현장(전지 작업, 나뭇가지 정리 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1년 2개월의 차량 운전(대형 트럭), 2002년에 약 1개월의 차량 부품 제조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사업자 등록이력 상으로는 2003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 업체 운영 이력이 확인됨. ○ ○○○○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월 22일까지 신청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MRI촬영이나 초음파 검사 등의 영상의학 검사는 시행하지 않음. MRI검사는 특별진찰을 위해 본원에 내원한 2021년 6월 7일에 시행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보통인부로, 수행업무는 1) 건설 자재 정리 작업, 2) 작업 현장 청소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 건설현장 보통인부로서 건설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고, 작업 현장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 2020. 12. 16.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있음 ○ 2017. 8. 22. 재해 - 사업장명 : ㈜◇◇◇◇ - 승인상병 : 손목 세모뼈의 골절, 폐쇄성,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신체조건 등 ○ 키/몸무게 : 165cm/6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1년까지 중·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2003년부터 2020년 1월까지 2.5톤 및 14톤 트럭 등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는 조경 현장에서 보통인부로 일하다가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적용사업장인 ○○○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로 일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작업 시 바닥에 떨어진 시멘트를 마대에 담는 작업과 무거운 중량의 자재들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외측 상과염(우측, 테니스엘보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20년 5월부터 2020년 12월 재해일자까지 약 24일간 조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적용사업장인 ○○○ 건설현장에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1일간 현장의 자재정리 및 청소 작업과 내장재 해체 작업 등을 수행하며 총 46일간 보통 인부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또한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2017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 사업자등록이력에서 2003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에서 지입차량으로 대형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건설현장 보통인부로 건설 자재 정리 작업 및 작업 현장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부적절한 동작이 반복되었던 점, 다량의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였던 점, 비록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짧긴 하나 신청 상병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우측 팔꿈치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측 상과염(우측, 테니스엘보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