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의 건초염(드퀘르벵)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693 · 판정일: 2021-08-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의 건초염(드퀘르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2월 1일 매일 무거운 식재료를 운반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목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며 처음에는 단순한 염좌 증상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고통이 심해지며 접시를 한 손으로 들지 못할 정도로 심해졌다.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호텔에서 주방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지하 1층에 있는 식자재들을 카트가 없어서 직접 들고 운반하였다. 웍, 튀김기, 그릴기 등 손목에 무리가 가는 조리기구를 하루에 3시간 정도 사용하여 손목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손목관절부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분으로 현재 손목의 운동 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로 통증에 대한 투약가료 및 물리치료가 요하리라 사료됨.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21년 1월부터 우측 손목의 통증 지속되어, 2021-02-01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4-30,○○,‘focal swelling and increased signal of Rt extensor pollicis brevis and abductor pollicis tendon with surround to small fluid collect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2-01(○○○), 우측 손목의 건초염(드퀘르벵) (2)과거 진료기록 : 특이사항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호텔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20.11.02. ~ 2021.03.25. ○ 담당업무 : 주방 조리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주식회사 주방 조리 2021.02.02.~2021.03.24. (근무기간 : 1개월 23일) - ○○○○○주식회사 주방 조리 2020.11.02.~2021.02.01. (부상발병일자: 2021.02.01.) (근무기간 : 3개월 0일)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업종 : 호텔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조리업무 - 칼질 작업, 조리 작업, 운반 작업, 설거지 작업, 청소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평균 9시간(12:00 ~ 22:0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4:00~15:00) - 특이 사항 : 주 3회 30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신청인 주장(2021년 1월에 급여명세서 상 야근근로수당 26,313원 지급됨) ○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 내용(작업명, 작업내용, 작업시간(h), 비율(%)) - 칼질 음식 재료를 칼질하는 작업 1 11.1 - 조리 프라이팬, 튀김기, 그릴기를 사용하여 조리하는 작업 3 33.3 - 운반 식자재, 생필품을 운반하는 작업 1 11.1 - 설거지 접시와 프라이팬 등을 애벌 설거지하고 식기세척기에 넣는 작업 3 33.3 - 청소 주방의 작업대와 바닥 등을 청소하는 작업 1 11.1 2) 업무 흐름도 - 12:00~14:00 조리 및 설거지 - 14:00~15:00 점심시간 - 15:00~17:00 설거지 및 재료준비(칼질, 면소분 등), 운반 - 17:00~20:30 조리 및 설거지 - 20:30~22:00 설거지 및 청소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3인 작업(평일 2명, 주말 3~4명) - 업무분장: 주로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조리 시 프라이팬, 튀김기, 그릴기 조리를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일(9시간) 동안 작업 중 손목의 굴곡과 새끼 방향 옆 꺾임 자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동시에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가 관찰됨. 또한, 각종 조리도구(프라이팬, 튀김기, 뒤집개 등)의 손잡이를 잡는 과정에서 과도한 손목의 새끼 방향 옆 꺾임이 관찰되며, 식재료 또는 식기류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드는 작업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 칼질 작업 - 작업내용: 음식 재료를 칼질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재료를 작업대 도마 위에 올려두고 왼손으로 재료를 잡은 후 오른손에 쥔 칼로 재료를 썰어 적절한 크기로 자름 - 작업인원: 2인 작업 ■ 조리 작업 - 작업내용: 프라이팬, 튀김기, 그릴기를 사용하여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프라이팬: 화구 위에 팬을 놓고 기름을 두른 후 불에 달굼. 전자레인지에서 해동한 볶음밥을 꺼내서 팬에 넣음. 왼손으로 팬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주걱을 쥠. 왼손을 앞뒤로 반복하여 팬을 흔들며 오른손에 쥔 주걱을 돌려서 볶음밥을 섞어줌. ② 튀김기: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서 튀김 바스켓에 넣음. 튀김 바스켓의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기름에 넣음. 튀김 시간 완료 후 오른손으로 튀김 바스켓의 손잡이를 잡고 거치대에 들었다 놨다 하여 기름을 털어주거나 튀김 바스켓을 거치대에 걸은 상태에서 오른 손가락으로 손잡이를 아래에서 위로 쳐서 기름을 털어줌. ③ 그릴기: 오른손에 국자를 쥐고 기름을 국자로 퍼서 그릴 위에 부은 후 국자를 돌려가면서 기름을 펴서 발라줌.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낸 후 그릴 위에 올려놓음. 오른손에 뒤집개 또는 집게를 쥐고 재료를 뒤집어주며 구움. 뒤집개로 재료를 뒤집은 후 가볍게 눌러줌. - 작업인원: 2인 작업(화구 2인 작업, 튀김기/그릴기 신청인 전담) ■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카트를 이용하여 지하 냉동고에서 식자재를 14층 계단 냉동고 및 냉장고로 운반하고, 조리 및 칼질 작업 시 필요한 양만큼 14층 계단 냉동고 및 냉장고에서 주방으로 운반함카트 사용 시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사용하며 염지닭 운반 시 플라스틱 박스 양옆의 손잡이를 잡고 운반함. 기름통 운반 시 오른손으로 기름통 윗부분의 손잡이를 잡고 운반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접시와 프라이팬 등을 애벌 설거지하고 식기세척기에 넣는 작업 - 작업방법: 왼손에 식기를 들고 수세미를 쥔 오른손을 돌려가며 접시를 닦은 후 식기세척기에 넣음. - 작업인원: 1인 작업 ■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주방의 작업대와 바닥 등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밀대걸레로 바닥 청소를 하고 물걸레로 작업대 및 환풍기를 청소하는 작업. ① 바닥 청소: 왼손으로 밀대걸레의 끝을 잡고 오른손으로 중간부를 잡은 후 밀대걸레를 좌우로 움직이며 바닥을 닦음. ② 그릴기 청소: 그릴에 물을 뿌린 후 오른손에 철수세미를 들고 문지르면서 닦음(집게를 사용하여 철수세미를 잡기도 함) ③ 작업대 청소: 물 묻은 행주를 오른손에 쥐고 작업대를 닦음. ■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 - 생닭 3박스(90마리) 입고 후 손질하여 개별포장 작업 중 닭을 펼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무리가 되었다고 주장함(사업주 대리인 또한 무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함). 2주에 1회 수행하며 작업시간은 약 1.5시간 정도 소요됨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함 - [현장조사 시 주장사항] 특이사항 없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21-02-01 M654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0cm, 체중 114㎏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호텔에서 주방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지하 1층에 있는 식자재들을 카트가 없어서 직접 들고 운반하였다. 웍, 튀김기, 그릴기 등 손목에 무리가 가는 조리기구를 하루에 3시간 정도 사용하여 손목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우측 손목의 건초염(드퀘르병)’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사업장에서 주방조리 업무로 칼질 작업, 조리 작업, 운반 작업, 설거지 작업, 청소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웍, 튀김기, 그릴기 등 손목에 무리가 가는 조리기구를 하루에 3시간 정도 사용하는 작업과 세척 작업(접시 200~300) 과정에서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과 가중되는 힘과 같은 부담 작업 확인되는 점, 업무기간은 길지 않으나 오른쪽 엄지와 검지 등의 빈번한 사용이 손목 부위에 높은 신체부담 작업내용으로 확인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의 건초염(드퀘르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