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개건염/우측 슬개건염/좌측 슬관절 골타박상/우측 슬관절 골타박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94
· 판정일: 2021-07-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개건염, 우측 슬개건염, 좌측 슬관절 골타박상, 우측 슬관절 골타박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25.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소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4. 1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의 (이하 주소 생략) 목장에서 소의 영양관리 업무를 하던 중 송아지에게 무릎을 맞거나 잡았다 당기는 동작 등에 장시간 근로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4. 12. ○○○○
- C.C:
송아지에 부딪혀
pain knee Lt.
pain knee Rt.
- Diasgnosis:
무릎뼈의 연골연화
소화불량
달리 분류된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관절병증
○ 2021. 4. 19. ○○
- 양측 무릎 통증
4월 10일 전후에 목장일 하다가 송아지에 맞았다고 함
타병원에서 물찼고 MRI 권유받음
both knee effusion: mild
진단명: 양측 슬관절 타박상, 슬개건염 및 슬내장증 의증, 활액막염
치료: 증상 지속시 MRI 촬영하여 이상여부 확인이 필요함
2) 주치의 소견
- “양측 슬개건염”의 일반적 발병원인: 과사용
- “양측 슬관절 골타박상”의 일반적 발병원인: 외상
- “양측 슬개건염”의 신청인의 발병원인: 과사용
- “양측 슬관절 골타박상”의 신청인의 발병원인: 외상
3) 자문의 소견
- MRI 확인결과 양측 슬관절 모두 슬개건염이나 골타박상이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연구 및 개발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1. 3. 25. ~ 2021. 4. 11. (18일) 소 영양관리, 4대보험/사업장자료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7. 27. ~ 2020. 12. 27.(5개월) 사진찍기/자료보내기/체중측정및기록, □□□□□, 4대보험
- 2014. 12. 21. ~ 2020. 12. 23. (6년) 수정 및 사료급여, △△△△(사업주:부친), 신청인진술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소영양관리: 18일, 4대보험
- 수정 및 사료급여: 6년, 신청인진술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소 영양관리
- 소 사료주기 : 사료 바가지로 떠서 25kg가량의 사료 급여작업
- 청소하기: 장갑을 끼고 대나무 빗자루를 이용해 허리를 굽혀 쓸고 담는 작업
- 송아지에게 주사 놓고 약주는 작업: 송아지를 고정시키고 주사를 놓거나 약을 주는
작업
- 송아지를 잡아끄는 작업: 밧줄을 송아지 목에 걸어 줄을 당긴 후 파이프에 밧줄을 묶는 작업
- 동 목장에는 송아지 포함 평균 150여두의 소가 있음.
- 근로자를 특정해서 담당할 소의 숫자를 배정하지는 않으며, 각자의 포지션에서 업무가 배정되며 사업부 전체의 인원은 외부인력 1인을 제외한 8명이라고 함. 현재 신청인과 동일한 포지션으로 2명의 직원이 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함.
- 2021년 4월 1일 ~11일 사이에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4인(○○○, □□□, △△△, ◇◇◇)이 있었다고 함. 4인 외 외부인력으로 단기 계약직 1인 (☆☆☆), 현재까지도 목장관리 컨설팅을 해주는 외부인력 1인(♤♤♤)이 있다고 함.
○ 업무 비율(상시 작업 기준)
- 송아지 잡아끄는 작업: 70%
- 소사료주기: 10%
- 청소하기: 10%
- 송아지 주사와 약 처방: 10%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동영상 촬영 관련
- 재해자 및 사업장 제출
○ 송아지 잡아끄는 작업
- (작업내용) 설사를 심하게 하는 송아지를 금식을 위해 어미로부터 떼놓는 작업
- (작업방법)
·밧줄을 이용해 송아지 목에 걸고 잡아당겨 어미로부터 먼 곳에 묶어놓는 작업
·송아지 뒷편으로 가서 엉덩이쪽을 몰아 나오도록 유도한 후 묶어놓는 작업
- (신체부담작업) 무릎을 반쯤 구부린 자세로 정적 자세(20초) 발생함
○ 소 사료급여
- (작업내용) 소에게 사료와 건초를 주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자가 외발수레에 25kg사료를 담아 밀고 가서 바가지를 떠서 구유에 옮겨주는 작업을 수행함
·건초더미를 옮겨 소가 먹을 수 있게 대나무 빗자루를 이용해 쓰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작업 시 허리 구부리기 동작이 발생함.
○ 송아지에게 주사 놓기 및 약먹이기
- (작업내용) 송아지에게 주사 놓거나 입에 약 넣는 작업
- (작업방법)
·송아지를 양다리 사이에 넣고 움직이기 못하게 한 후 목덜미 부근에 주사를 놓는 작업을 수행함
·송아지 입에 약을 투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작업 시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가 발생됨
○ 청소하기
- (작업내용) 빗자루를 이용한 목장청소 작업
- (작업방법)
·빗자루로 소와 송아지의 배설물, 볏집에서 나온 흙 등을 쓸어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작업 시 허리 구부리기 동작 및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가 발생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9년
- M765. 무릎뼈힘줄염 [5월(1회)]
○ 2020년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9cm, 몸무게 92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의 (이하 주소 생략) 목장에서 소(송아지)의 영양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송아지에게 무릎을 맞거나 잡았다 당기는 무리한 동작 등을 장시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2021. 3. 25. 부터 2021. 4. 11. 까지 (주)○○○○○의 목장에서 소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2. 21. 부터 2020. 12. 23.까지 △△△△에서 수정 및 사료급여 업무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된다.
진료기록 및 MRI 등 의학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 ‘좌측 슬개건염, 우측 슬개건염, 좌측 슬관절 골타박상, 우측 슬관절 골타박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6년 이상 목장에서 근무하며 송아지를 잡아당길 때 무릎을 반쯤 구부린 자세로 정적 자세를 유지하고 사료 급여를 할때 일부 중량물 작업에 노출되는 등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인정되나 부담 작업의 빈도와 노출 시간이 짧고, 신청상병은 MRI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개건염, 우측 슬개건염, 좌측 슬관절 골타박상, 우측 슬관절 골타박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