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절종 (우측 손목)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695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결절종 (우측 손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방에서 무거운 철판을 들고 이동하며 빵 반죽을 성형하는 작업과 밀대질로 손목을 많이 사용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고 알루미늄 철판을 스크래터로 닦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하며 근무 중 손목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방에서 무거운 철판을 들고 이동하며 빵 반죽을 성형하는 작업과 다양한 밀대질로 손목을 많이 사용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고 알루미늄 철판을 스크래터로 닦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하며 손목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04.12. ○○○○>
- 주호소 및 질병상태
Rt wrist mass.
trauma Hx -
RHD.
최초발병일 : 2020-08
최근 악화일 : 2021-03
- 방사선소견(X-ray or MRI)
pisiform sclerotic change +
- 추정진단
R/O ganglion, wrist right
(ulnar nerve, artery 도 compression 하는 듯)
2) 주치의사 소견
- 3 * 3cm 척골신경압박 동반한 Mass
3)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4. 27 ○○ : Lt wrist ulnar mass. 2-3일 전부터. round-1cm size. pain+. 진단적 초음파;
ganglionic cyst. aspiration-ganglionic 1cc.
- 2020. 10. 6 □□□ : Right wrist mass. 천자, 2개월, 타 병원. 1차 천자 → 2021. 3. 22 2차 천자. → 2021. 4. 9 ganglion 수술 상담.
- 2021. 4. 12 ○○○○ : Rt wrist mass. trauma Hx(-). 꽁. 아프다. 과거 aspiration 3회. 3x3 soft,
movable, tender mass → 2021. 4. 13 MRI → 2021. 4. 16 수술적 치료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4월 13일 타병원 MRI 상 손목관절 수장부에 낭종병변이 확인됨.
- 2021년 4월 16일 수술기록지 상 Mass exicison & biopsy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6월 10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잔존하는 낭종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Right Wrist MRI (2021-06-10) 판독 (본원)]
(1) TFC; W.N.L. / Other TFCC structures; W.N.L.
Chondromalacia of lunate, distal ulna & radius; negative.
(2) Ulnar variance; neutral. / Bones; W.N.L.
(3) Intrinsic ligaments; W.N.L.
(4) Muscles & tendinous structures; W.N.L.
(5) Carpal tunnel; W.N.L.
(6)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7) 수술전 외부 MR에서 관찰되었던 flexor carpi ulnaris tendon과 ulna사이의 huge cystic lesion(ganglion)은 제거되었음.
R; W.N.L. Rec; Clinical correla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7.12.01. ~ 2021.04.12.(상병진단일 까지 3년 4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제빵기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6:00~16:00), 1주 평균 45~54시간
- 신청인 주장 06:00~16:00 / 사업장 주장 06:00~15:00
- 주 6일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외 별도로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7.03.01.~2017.11.30.(8월) 주식회사□□, 제빵(♡♡♡♡♡)업무, 고용보험
○ 2011.11.01.~2017.02.28. ㈜○○○○○, 제빵(♡♡♡♡♡)업무, 고용보험
○ 2010.10.01.~2011.10.31. ◇◇◇◇주식회사, 제빵(♡♡♡♡♡)업무, 고용보험
○ 2008.02.27.~2009.12.30. ㈜○○○○○, 제빵(♡♡♡♡♡)업무, 고용보험
○ 2002.09.27.~2004.12.31. ㈜○○○○○, 전화상담, 고용보험
○ 2002.05.10.~2002.09.26. ㈜♤♤♤♤, 고용보험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에서 제빵기사로 근무함.
- ㈜○○○○○ :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함.
- ㈜♤♤♤♤ : 정확하게 수행하였던 업무 내용이 기억나지 않음.
※ 총 경력
- 제빵(♡♡♡♡♡) 약 13년 1개월 (부상발병일 2021.04.12. 기준)
- 전화 상담 업무 약 2년 3개월
- 기타 약 5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신청인 주장] 06:00~16:00 [사업주 측 주장] 06:00~15: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외 별도로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 없음.
■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입고 및 운반 작업 : 지점으로 배송된 빵 트레이(냉동 생지 등)를 도수로 운반하여 냉동실에 적재하며, 당일 생산에 필요한 생지 등을 꺼내 작업대로 운반하는 작업.
- 성형 작업 : 생지를 작업대 위에 놓고 칼을 이용하여 절단하거나 도수 또는 조리용 밀대를 이용하여 반죽을 밀고 모양을 만들어 성형하는 작업
- 굽기 및 튀김 작업 : 성형이 완료된 생지를 굽거나 튀기는 작업
- 청소 및 설거지 작업 : 오븐판에 묻어있는 빵부스러기를 스크래퍼 또는 마른 헝겊으로 긁거나 닦아주고, 제빵용 기계, 기구 등을 설거지하고 바닥 등을 청소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06:00~06:30 : 출근 및 빵트레이 운반 및 적재 작업
- 06:30~14:00 : 오전 작업 (성형, 오븐, 도우컨 작업 등)
- 14:00~15:00 : 점심 식사
- 15:00~16:00 : 마무리 작업 (청소 및 설거지 등)
※ 업무 흐름도는 작업 상황에 따라 시간 및 순서의 변동 사항이 있음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1명
- 업무 분장 : 신청인 1명이 제빵 작업을 수행함
- 기타 특이사항
(1) 신청인이 부상발병일 당시 근무한 ○○○○은 현재 폐점된 상태로 확인됨에 따라, 신청인의 재해일자에 근무하였던 □□□□□에서의 작업량을 확인하여 작업량 등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은 ‘본인이 수행한 작업량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진술함에 따라 1일 입고 박스량이 유사한 타 지점의 작업자와 작업량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확인시켜주었고, 신청인은 ‘해당 작업량이 본인이 수행한 작업량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여 해당 작업량을 신청인의 주장 작업량으로 활용함.
(2)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평일/주말 생산량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평일 생산량은 63종류, 596개(케이크 제외), 과일 토핑 작업 2개(케이크)로 확인되었으며, 주말 생산량은 48종류, 372개(케이크 제외), 케이크 생산 5개로 확인되었음.
(3) 작업량은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평일 생산량」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였으며, 일부 작업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신청인의 주장 내용(신청인과 작업량이 비슷한 타점포의 작업량 반영)을 반영하여 작업량을 산정하였고, 작업에서 사용한 공구류나 생지 무게 등은 동종업종 타 작업자의 현장에서 확인한 무게를 적용하여 중량물을 산정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현장조사 관련 : 신청인은 타작업자(♡♡♡♡♡ 제빵기사)의 유사 동영상을 작업동영상으로 대체하여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
- 사실관계 확인 : 2021.06.11. 주식회사 ○○○○○ 측 담당자(○○○ 사원)와 유선 통화하여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사업주 측 담당자는 2021.06.16.에 「평일, 주말 생산량」, 「근무점포 현황」 자료를 제출함.
다. 가) 입고 및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지점으로 배송된 빵 트레이(냉동 생지 등)를 도수로 운반하여 냉동실에 적재하며, 당일 생산에 필요한 생지 등을 꺼내 작업대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지점으로 배송된 빵 트레이(10-12kg)를 두 손으로 들어 주방까지 운반한 뒤, 생지를 한 봉씩(0.85~1.9kg)씩 집어 냉동실 칸에 적재하며 당일 생산에 필요한 생지 등을 꺼내 작업대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척측 굴곡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신청인 주장 ? 평일 기준]
(1) 생지, 얼음 등 기타 원자재 적재 박스 운반
- 5~10kg X 20~25박스 : 100~250kg
(2) 생지, 케이크, 시트지, 얼음 등 냉장고 적재
- 0.5~1kg/1개 X 약 100개 : 50~100kg
- 얼음 등 : 약 3kg X 10~15개 : 30~45kg
(3) 빈박스 정리 및 적재
- 1.8kg/1개 X 25개 : 45kg
○ 총 작업량 : 245~440kg/일
○ 작업시간 : 0.5시간
[사업주 측 주장]
- 해당 작업의 정확한 작업량은 확인할 수 없음
(빵 트레이에 제품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트레이 취급 작업량이 다름)
나) 성형 작업
○ 작업내용 : 생지를 작업대 위에 놓고 칼을 이용하여 절단하거나 도수 또는 조리용 밀대를 이용하여 반죽을 밀고 모양을 만들어 성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생지(0.85-1.9kg)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칼(300g)을 이용하여 절단하거나 밀가루 등을 묻힌 다음, 도수 또는 조리용 밀대(300g)로 반죽을 밀고 손바닥으로 누르거나 동그랗게 성형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접촉압박 자세 등이 발생함. (분무기/가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손가락으로 잡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평일 생산량 기준]
○ 생지 취급
(1) 식빵, 도넛, 바게트 등 약 63종류, 596개
- 1봉 무게 : 약 0.85~1.9kg
= 0.85~1.9kg/1봉 X 63가지 : 약 53~119kg
- 작업대로 운반 + 작업대 위에서 성형 하는 과정에서 2회 취급하게 됨
= 53~119kg/1회 X 2회 취급 : 106~238kg/일
(2) 생지 취급 방식
- 생지 성형 작업 (개수) : 422개
- 해동 후 굽기 작업 (개수) : 174개
○ 빈 오븐 판 취급
- 빈 오븐판 1판 무게 : 약 1kg
= 빵 품목당 최소 오븐판 1판 이상 취급
약 1kg/1판 X 63판 이상 취급 : 63kg/일
○ 제빵 도구 사용
- 가위, 밀대, 스크래퍼, 칼 등을 상시 취급함
○ 총 충량물 취급 169~301kg, 생지 성형 : 422개(회)
○ 작업시간 : 5시간
다) 굽기 및 튀김작업
○ 작업내용 : 성형이 완료된 생지를 굽거나 튀기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븐작업] 빈 오븐판(1.1kg) 위에 성형한 생지(0.85kg)를 담아 락킹대 또는 도우컨에 넣어 해동시키고 오븐판 모서리 부분을 손으로 쥔 상태에서 적재대에 넣고 꺼내며 빵을 완성함 [도우컨작업] 다음날 사용할 생지를 오븐판에 담아 도우컨에 적재함 [튀김 작업] 성형된 생지가 담긴 오븐판을 왼손으로 든 상태에서 오른손을 이용하여 낱개로 투입한 뒤, 튀김용 망을 손에 쥔 상태에서 휘저어주는 형태로 튀긴 후 건져내는 등의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오븐작업 : 락킹대/오븐적재 및 꺼내기(성형 후) [평일 생산량 기준]
- 오븐판 취급 횟수
(1) 락킹대 적재
(2) 락킹대에서 꺼내 오븐 안에 적재
(3) 오븐에서 익힌 뒤 꺼내는 작업
- 1.95kg/1개 X 약 63회 X 3회 : 약 368kg/일
○ 도우컨작업 : 도우컨 적재(생지숙성)
- 1.95kg X 30회 이상(전체 생지의 50% 이상) = 약 59kg/일
○ 튀김 작업 : 튀김대에 투입 후 꺼내는 작업
- 35~95g/1개 X 약123개 X 2회 (튀김기투입 및 꺼내기 작업 : 2회) = 약 8~23kg/일
※ 도우컨 작업은 다음날 생산을 위해 생지를 숙성하는 작업으로 전체 생지의 50% 이상을 차지함.
※ 오븐판, 냉판은 일반적인 취급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성형 및 해동 등의 과정에서 수시로 위치를 변경하기 때문에 실 취급횟수는 매우 불규칙함.
○ 총 작업량 : 약435~450kg/일
○ 작업시간 : 2.5시간
라) 청소 및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오븐판에 묻어있는 빵부스러기를 스크래퍼 또는 마른 헝겊으로 긁거나 닦아주고, 제빵용 기계, 기구를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븐판 청소] 오븐 작업 종료 후, 판에 묻어 있는 빵부스러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왼손으로는 오븐판을 고정하고 오른손으로는 스크래퍼(48g) 또는 마른 헝겊을 쥐고 엄지 및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꺾임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밀기(손목의 신전) 당기기(손목의 굴곡)를 반복하며 작업이 이루어짐. [설거지 및 바닥청소 작업] 사용한 기계, 기구 등을 설거지하고 작업실 바닥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내부 청소 작업 : 청소 범위 : 작업장 바닥, 작업대, 튀김기, 씽크대, 냉장고 등
○ 오븐판 청소 작업 : 약 1kg X 63회 63kg
○ 설거지 작업 : 밀대, 칼, 빵갈, 스패츌러, 가위, 집게, 주걱, 휘핑기 볼, 휘핑기 거품기, 본체 등을 3~4회 취급함, 약 10~15kg
마) 추가부담 작업
■ 케이크 성형 작업
○ 작업내용 및 방법 : 케이크 시트(300-550g) 위에 생크림을 얹고 왼손으로 돌림판을 돌린 상태에서 스패츌러로 생크림을 누르거나 정지된 상태로 펴 바르며, 오른손으로 짤주머니를 쥐어짜주며 생크림을 얹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케이크 시트 : 300g~550g, 짤 주머니 : 150~300g, 스패츌러 : 115g, 돌림판 : 1.6kg 등)
○ 작업빈도 및 작업량 : 주말(토,일)에만 실시하는 작업으로 1.5~2시간 동안 4~9개/일 작업함.
○ 사업주 측 제출 자료로 확인된 작업량 : 주말 기준, 5개의 케이크 작업을 실시함.
■ 기름 투입 작업
○ 작업내용 및 방법 : 약 18~20kg/1통인 기름을 양손으로 기름통의 상단과 하단 부분을 붙잡고 기울여 주는 형태로 투입함.
○ 작업빈도 : 주 1회 실시하는 작업.
■ 성에 제거 작업
○ 작업내용 및 방법 : 스크래퍼(48g)를 쥔 상태에서 손목의 꺾임 자세를 유지한 채로 밀고 당기거나 밀대(300g)를 쥔 상태로 성에를 툭툭 치며 제거하는 작업.
○ 작업빈도 등 : 주로 여름에 수행하게 되는 작업.
3) 보험가입자 측 의견
○ 재해사실 인정 여부 : ○○○○○에서 근무하는 제조(제빵)기사는 냉동배송 되는 휴면반죽(생지)를 해동 후 바로 굽거나 일부 성형 작업 후 오븐이나 튀김기를 사용하여 제조함. 제빵사라는 직업이 손목을 사용하여 근무하는 직종은 맞으나 근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고정되어 작업하지 않으며, 근무 중 작업 간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손목을 사용함이 해당 질병과 연관이 있다고 확정지어 말할 수 없음.
○ 기타 사항 :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은 제조기사 1명이 근무하였던 현장으로, 일부 제품의 경우 별도의 공정(반죽 성형, 발효 등) 없이 해동 후 오븐에 굽기만 하는 제품도 있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 소속으로 2008년부터 부상발병일까지 ♡♡♡♡♡ 지점에서 제빵사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4대보험 자료를 통해 대부분 확인됨.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8년 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13년 1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소속으로는 2017년 1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3년 4개월). 이 외에, 약 2년 3개월(2002-2004년)의 콜센터 전화상담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2020년 4월 좌측 손목의 종물(mass) 발생하여 2020년 4월 27일 ○○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및 천자술 시행함. 이후로 □□□에서 2회의 천자술을 추가로 수행하였고, 2021년 4월 13일 ○○○○에서 MRI촬영, 4월 16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제빵사로, 수행업무는 1) 입고 및 운반 작업, 2) 성형 작업, 3) 빵 굽기 및 튀김 작업, 4)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 신체부담 점수
- 입고 및 운반 : 업무비율 6%, 신체부담점수 6
- 성형작업 : 업무비율 55%, 신체부담점수 7
- 굽기/튀김 작업 : 업무비율 28%, 신체부담점수 7
- 마무리 작업 : 업무비율 11%, 신체부담점수 5
○ 제빵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거나, 도구와 손을 이용하여 반죽을 성형한 뒤 오븐판에 올려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설거지와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쥐기/잡기 자세 등 손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특히 손목의 신전(dorsiflextion) 자세를 유지하고, 수장부와 손목관절부를 이용하여 반죽을 누르는 형태로 성형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에서 손목부위 신체부담이 높음.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수 회의 손목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5년, 2020년).
○ 2015.03.19. ~ 2015.04.23. ○○○○○ /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04.27. ○○ / 결절종, 손
○ 2020.10.06. ~ 2021.03.22. □□□ / 결절종, 아래팔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과거 산재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사고이력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5cm, 체중 57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방에서 무거운 철판을 들고 이동하며 빵 반죽을 성형하는 작업과 밀대질, 알루미늄 철판을 스크래터로 닦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하며 손목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결절종 (우측 손목)’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에서 다수의 사업장 소속으로 2008년부터 2021년 상병발병일까지 약 13년 1개월간 ♡♡♡♡♡ 지점에서 제빵사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 제빵사로 13년간 근무하였고 업무 특성상 손목의 반복작업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발생하였던 점, 손목 결절종은 빈번한 손목사용으로 악화되는 질병인 점, 작업내용상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결절종 (우측 손목)’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