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디스크 돌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돌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96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디스크 돌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장시간 앉아서 일하고 오토바이 승차 작업이 많아 허리에 부담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달대행 업무를 하며 평상시 계속 앉아서 일을 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하는데 충격 흡수가 되지 않아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며, 아파트 배달 중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17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도중 허리 통증이 있었고, 다음 배달지 이동 중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가게 되었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3. 9.
- CC> LBP
- Onset> 2~3d ago
- PI> 누워있으면 다리도 좀 아프다. 배달대행 일을 하면서 무리하면서 허리 아프기 시작, 더 아파졌다. 침 한번 맞았다. 잠을 못 잤다.
○ L-spine MR(2021. 3. 9.)
- L4/5 HIVD at central zone
- L5/S1 HIVD at central zone, upward migration
-> mild contact to left S1 nerve root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2021. 3. 19.)
-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돌출증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함. 보존적 치료에 반응 없는 경우, 시술 혹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
2)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2021-3-9 MRI상 요추4-5,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임.
급성재해소견은 없음. 퇴행성 질병임.
- 직업환경의학과
: 41세 남자환자로 요추 추간판돌출증으로 산재요양 신청함. 최근 7개월간 음식 배달 업무 수행함(오토바이 125CC 스쿠터 사용). 전진진동, 과속방지턱 등에 의한 영향을 주장함. 이전 근무력에서는 허리 부담 작업 확인할 수 없음. 2015년 이후 허리 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허리 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상병이 생길만큼의 부담은 아니고, 사고에 의한 급성소견도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다소 짧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퀵서비스업
○ 담당업무: 배달대행
○ 근무기간: 2020. 8. 6.~2021. 3. 9.
○ 근무시간: 자율근무(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4. 1. 1.~2004. 12. 31. □□□□□, 군인, 4대보험
○ 2008. 1. 1.~2008. 12. 31. △△△△, 자동차부품 판매, 4대보험
○ 2010. 1. 1.~2010. 12. 31. 주식회사 ◇◇◇◇◇, 가전제품(☆☆) 판매, 4대보험
○ 2011. 1. 1.~2011. 7. 31. ㈜♤♤♤, 가전제품(☆☆) 판매, 4대보험
○ 2011. 8. 1. ~2013. 1. 31. ♡♡, 사업자등록이력
○ 2013. 2. 1.~2014. 9. 1. ㈜♤♤♤, 가전제품(☆☆) 판매, 4대보험
○ 2020. 8. 6.~ 2021. 3. 9.(진단일 기준) ○○○, 퀵서비스기사,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배달대행 업무: 약 7개월 3일
※ 재해자 진술
- 2004년 직업군인
- 2008년 ○○차 1차벤더 제조 판매
- 2010. ~ 2014. ☆☆제품 대리점(판매): 본인 사업자등록 포함
- 2016. 1. ~ 2019. 2. 유흥업소(관리직)
- 2019. 4. ~ 2020. 3. ♧♧(대리운전)
- 2020. 7. 28. ~ 현재 현사업장(○○○)
* ○○○ 이전에는 이륜차 운전으로 인한 허리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함.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퀵서비스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상시근로자수: 20명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배달대행
○ 근무시간: 09:000~21:00(1주 평균 6일)
○ 휴게시간: 1시간
※ 구체적 업무내용, 업무시간, 근무조건 등 확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대행기사로, 출퇴근시간 자율이며, 휴무일은 사전 협의 후 결정
- 평균적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주로 근무하며, 배달건수가 적은 시간대에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식사나 휴식을 할 수 있음.
- 업무시작은 생각대로 어플 상에서 콜을 보고 잡으면 일을 시작하게 됨.
- 배달 물품은 100% 음식임
- 음식 가격과 무게는 비례하지 않음.
- 족발처럼 메뉴 자체가 무거운 경우도 있으나, 샌드위치의 경우 포함되는 캔콜라가 중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단체주문이 있는 경우 매우 부담스럽게 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미실시
■ 신체부담요인(신청인 주장)
- 본인 의지에 따라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제한 없이 늘어남
- 계속해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되고 충격을 허리로 고스란히 받게 됨
- 특히 밤시간에는 전방 시야가 짧고 좁기 때문에 주행 중 고르지 않은 노면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며 허리에 부담이 됨
- 재해자가 가장 작업량이 많았던 시기(2020년 11~12월)는 겨울이라 낮이 짧아서 위와 같은 상황이 많았음
- 자전거와 달리 오토바이 운전 중 충격에 대비하여 운전석에서 엉덩이를 들면서 불량한 노면을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함
○ 작업내용
- 배달작업: 상점이동-> 음식 픽업 -> 주문자에게 배달
- 운전작업: 픽업 후 주문자에게 전달 전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 작업
○ 작업도구
- 재해자의 오토바이는 혼다 PCX
(재해자는 pcs로 기재하였으나 혼다 카타로그상 pcx임)
- 제원 : 125cc 스쿠터, 130kg, LxWxH 1935x740x1105mm
- 허리통증으로 사제 쿠션을 추가로 구입해 장착함
- 오토바이에 설치한 박스 크기는 약 45x65x25
- 피자가방의 무게는 1.2kg (피자를 배달할 경우 운반 필요)
○ 취급물품: 음식
☞ 주로 취급하는 음식물 무게
- 치킨 1kg 미만 (1마리 기준)
- 떡볶이 1kg 미만 (2인분 기준)
- 족발 1kg 이상
- 피자 3판일 경우 3kg 이상
- 음료 1kg 미만
○ 작업량
<2020. 11. 15. ~ 2020. 12. 14.>
※ 위 기간은 재해자가 가장 바빴다고 진술한 기간임.
- 배송건수: 총 1396건
- 근무일: 29일
- 평균: 1일당 48.13건
- 배송비: 5,526,700원
<2020. 11월>
- 배송건수 총 1090건
- 근무일 27일
- 평균 1일당 40.37건
- 배송비 4,379,500원
<2020. 11. 1. ~ 2020. 12. 14. (1.5개월) 총계>
- 배송건수 총 1793건
- 근무일 41일
- 평균 1일당 43.73건
○ 기타
- 재해자 진술 : 12월 전까지는 월 수입 550~557 정도
- 기사에는 상/중/하 가 있다고 함.
- 평균은 1일 50~60건 수행
* 상 - 1일 85콜 가량, 500만원 이상
중 - 1일 평균 50~60 (무리하지 않을 경우의 수치)
하 - 초보자들 하루 종일 근무해도 30콜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21-03-08 ○○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11-12 ○○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2018-10-29 ○○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2017-10-05 / 10-08 □□ △△△
[M5456] 요통, 요추부
○ 2015-07-18 ◇◇◇◇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7㎝, 체중 92㎏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며 허리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디스크 돌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돌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 및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20년 8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7개월간 배달대행 업무를 하였고, 위 소속 사업장 근무 이전에는 2004년 직업군인, 2008년 자동차부품 판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가전제품 판매, 2016년부터 2019년 2월까지 관리직,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 배달대행 업무를 약 7개월 동안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요추의 굴곡과 신전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해당 업무를 총 7개월 정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 이전 근무력에서도 허리부위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디스크 돌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돌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