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쇠 수지 , 우측 네번째/방아쇠 수지 , 좌측 네번째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697 · 판정일: 2021-08-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방아쇠 수지, 우측 네 번째’ 및 ‘방아쇠 수지, 좌측 네번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양파를 양파망으로 소분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며 손과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9. 22.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부터 ○○에서 양파망 작업을 하며 손가락을 과하게 사용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9.22. ○○○ - 양측 4번째 손가락, 우측엄지 통증 생김 - 방아쇠수지(양측 네번째) ○ 2020.5.17. 수술(trigger finger 4th, both) 2)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자문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명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 - 2012년부터 양파망 작업을 약 9년간 수행하였으며, 망을 묶을 때 끈을 잡아당기면서 손가락에 과도한 힘이 작용하며, 1일 800회 정도 작업하였으므로 업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2018. 6. 1. - 사업주 진술: 2016년 혹은 2017년부터 같이 근무함. ○ 담당 업무: 소매용 양파망으로 소분 및 포장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08~16시),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작업물량이 많은 명절 전후에는 토요일도 근무하며, 오후 8시까지 작업하기도 함.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98. 8. 12. ~ 1999. 9. 29. □□□□(사업자 등록이력) - 1999. 10. 11. ~ 2005. 6. 30. △△△(사업자 등록이력) - 2002. 8. 5. ~ 2003. 5. 13. ◇◇◇◇(주) - 2012. 4. 3. ~ 2015. 4. 5. ☆☆☆☆(♤♤♤♤)/양파망 작업(개인진술) - 2015. 4. 5. ~ 2018. 5. 30. 주식회사 ○○○○/양파망 작업(개인진술) - 2018. 6. 1. ~ 주식회사 ○○○○/양파망 작업(4대보험 이력, 개인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양파망 작업: 8년 11개월(개인 진술 약 6년 2개월 포함)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업무내용 ○ 담당업무: 양파망 소분, 포장 ○ 근무형태: 평상시 주5일(월~금), 08시~16시, 작업물량이 많은 명절 전후에는 토요일도 근무하며, 오후8시까지 작업하기도 함. 2) 사업장 전체 작업 공정도 (1) 전국 양파 생산지에서 ○○으로 양파 입고 (2) 사업주가 중도매인 경매에 참여 (3) 물량 확보 (4) 소매용 양파망으로 소분 및 포장 (5) 판매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소매용 양파망 소분 및 포장 ○ 작업 내용: 생산지에서 올라오는 양파는 15kg, 20kg 단위로 묶여있음. 이 양파들을 소매용 양파망(1kg, 1.5kg, 2.5kg, 3kg, 4kg, 7kg)으로 소분하여 포장함. ○ 작업 방법: 장갑을 착용후 1.5kg 양파망을 기준으로 작업시에, 양파망을 벌려 양파 7~8개를 넣고 흰색끈을 좌우로 잡아당기며 양파가 새어나오지 않게 힘껏 묶음. 왼손은 바깥으로 오른손은 몸 쪽으로 세게 당기며 작업함. ○ 취급 중량 - 소매용 양파망(1kg, 1.5kg, 2.5kg, 3kg, 4kg, 7kg) ※ 양파 운반, 상하차는 다른 직원들이 수행함. ○ 평균 작업량 - 신청인은 1일 기준으로 양파망 800여개에 양파를 담는 작업을 수행함. - 1.5kg망(양파 7~8개), 3kg망(양파 15개)를 각각 300개씩, 그 외(1kg, 2.5kg, 4kg, 7kg) 를 각각 50개씩 작업함. ○ 신체 부담 자세 - 손목 굴곡/신전(15°~ 45°), 손목의 옆 꺾임 등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5.15. ○○○ / M6534 방아쇠손가락, 손 ○ 2018.6.30. ○○○ / M6534 방아쇠손가락, 손 ○ 2018.7.6. ○○○ / M6534 방아쇠손가락, 손 ○ 2018.10.24. ○○○ / M6534 방아쇠손가락, 손 ○ 2018.11.7. ○○○ / M6534 방아쇠손가락, 손 ○ 2020.9.22. ○○○ / M6534 방아쇠손가락, 손 ○ 2020.10.5. □□□□ / S636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3) 신체조건: 158cm 54kg, 우세손 양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수년간 양파망 소분 작업을 수행하며 손과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방아쇠 수지, 우측 네번째’ 및 ‘방아쇠 수지, 좌측 네번째’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보험가입자 진술 및 신청인 진술에서 신청인이 해당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약 8년 11개월 간 양파망 소분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작업 과정에서 끈을 잡아당기며 손가락에 과도한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량이 1일 800회 정도로 확인되어 손가락 부위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방아쇠 수지, 우측 네 번째’ 및 ‘방아쇠 수지, 좌측 네번째’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